「산림법」 제14조(준용되는 사항) 관련
해석례 전문
○ 「산림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는 시장·군수는 영림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가 그 영림계획과 다르게 시업을 하거나 시업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림·육림·벌채 기타 시업을 정지하게 하거나 산림소유자 등의 동의를 얻어 산림조합·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을 경영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항 단서에서는 국가시책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직접 시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동항 본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의 문언은 문리적으로 보아 “시업을 정지하게 하거나”와 “대행하게 할 수 있다”를 함께 수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동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 및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동법시행령 제18조」 및 「제19조」에서 「동법 제14조제1항 본문」의 “산림을 경영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와 동항 단서의 “국가시책상 필요하여 시장·군수가 직접 시업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함과 아울러 「동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시업 정지의 절차”뿐만 아니라 “시업 대행의 절차” 또한 규정하고 시장·군수의 “직접 시업”에 있어서도 “시업 대행의 절차”를 준용하도록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동법」은 시업 대행을 하게 할 수 있는 자와 직접 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시업 대행 및 직접 시업의 절차에 관한 사항 또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도록 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 「산림법 제14조제2항」에는 시장·군수가 영림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산림소유자가 시업을 소홀히 하거나 하지 아니한 경우 「동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시업을 대행하게 하거나 직접 시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동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것은 영림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영림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와 같이 시업 대행 및 직접 시업에 관한 「동조제1항」의 규정을 총체적으로 적용하도록 한 것으로서 「동조제1항」의 문언뿐만 아니라 「동조제1항」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동법시행령」의 관련 규정 또한 준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 「산림법 제1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제19조」에서 시업 대행을 하게 할 수 있는 자, 직접 시업을 할 수 있는 경우, 시업 대행 및 직접 시업에 있어 산림소유자에 대한 통지 사항·방법 및 기간 등의 절차적 요건을 정한 것은 시업대행 및 직접 시업에 있어 시업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산림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달리 이러한 규정을 영림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산림소유자에 대하여 적용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할 것이며, 만약 시업 대행 및 직접 시업에 있어 산림소유자에 대한 통지 등의 절차적 요건이 영림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본다면 행정청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되어 산림소유자의 권리가 보호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할 것이므로, 시장·군수가 「산림법 제14조제2항」에 의하여 시업을 대행하게 하거나 직접 시업을 하는 경우에 있어 준용되는 사항은 「동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제19조」에서 규정하는 “시업 대행” 및 “직접 시업”에 관한 사항 일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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