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베이비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서소3832 사건명 : 맘스베이비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유영구(맘스베이비 대표)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542 813호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까페에서 통신판매업자로 하여금 광고성 글의 게재 및 통신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서 통신판매업자로부터 광고글 게재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자이며 법 제2조 제6호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된다.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일 반 현 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102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010. 12. 31. 기준, 단위: 천 원, 명)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9년부터 2012년 1월 현재까지 네이버 포털에 개설한 까페 '지후맘’ (cafe.naver.com/1msanbu)에서 통신판매업자로 하여금 쪽지, 댓글 등을 통하여 소비자로부터 청약을 받아 공동구매 물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심인은 사이버몰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등을 표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나. 관련 법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사이버몰의 운영) ①전상거래를 행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에 관하여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한다) 3.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4. 사업자등록번호 5.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6.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다. 위법성 판단 사이버몰 운영자는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상호,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및 사이버몰 이용약관 등을 표시하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표시하지 않은 피심인의 위 가.의 행위는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판단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12. 1. 17.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명령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의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0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로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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