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터치앤컴퍼니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가조2539 사건명 : ㈜맘스터치앤컴퍼니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맘스터치앤컴퍼니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077 이스트센트럴타워동 24, 25층 대표이사 김ㅇㅇ 대리인 변호사 박ㅇㅇ, 이ㅇㅇ, 김ㅇㅇ 심의종결일 : 2024. 1. 19.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각주>1</각주>맘스터치앤컴퍼니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표지 '맘스터치’를 사용하여 버거 등을 판매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ㆍ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 받는 자로서 자신의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연도말 기준, 단위: 백만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12917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NICE 평가정보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 현황 3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법 제6조의2 및 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시ㆍ도지사에게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 수, 영업표지 수, 가맹점 수는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현황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12918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 출처: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및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 가맹사업 운영형태 4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5 가맹금의 종류는 아래 <표 3>기재와 같고, 가맹본부마다 자신의 업종 특성에 맞게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고 있다. <표 3> 가맹금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12919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3) 피심인의 가맹사업 운영형태 가) 가맹점 개설 비용 6 피심인의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가 맘스터치 가맹점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초기가맹금으로 가맹비 5,500천 원(부가세 포함)과 보증금 2,000천 원 등 7,500천 원을 피심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각주>4</각주>7 또한, 가맹점사업자는 영업개시 전에 해당 점포의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하고 주방기기들을 구매ㆍ설치하여야 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표 4> 기재와 같다. <표 4> 피심인 가맹점사업자의 인테리어 비용 등 부담 현황 (매장면적 66㎡ 기준,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12919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각주>6</각주>* 출처: 피심인 정보공개서(2023. 9. 1. 기준) 나) 차액가맹금 8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및 [별표 1]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으로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 또는 권장하여 공급받는 품목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를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다. 9 피심인의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과 가맹점당 평균 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표 5>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및 매출액 대비 비율 (단위: 천 원, %,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12919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7</각주>* 출처: 피심인 정보공개서 다) 로열티 10 피심인의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피심인은 상표 사용에 대한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원ㆍ부재료 발주금액의 2%를 로열티로 수취하고 있다. 라)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11 2021년 말 기준 가맹점 수는 1,347개이고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약 4억 5,596만 원이다. 12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피심인의 가맹점 수는 계속 증가하였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및 매장면적 3.3㎡당 평균 매출액은 2020년에 전년 대비 각각 약 4.5%, 5% 감소하였다가 2021년에는 전년 대비 약 5.4%, 5.7% 증가하였다. <표 6>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12919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정보공개서 4) 국내 햄버거 프랜차이즈 시장 현황 가) 주요 가맹본부의 매출액 등 일반현황 13 햄버거 프랜차이즈 시장의 주요 브랜드는 피심인, 롯데리아, 버거킹, 맥도날드<각주>8</각주>, 노브랜드 버거 등 5개<각주>9</각주>로 해당 브랜드를 소유한 가맹본부의 3년간 매출액, 가맹점 및 직영점 수 현황은 아래 <표 7> 기재와 같다. <표 7> 주요 가맹본부의 매출액 등 현황 (단위: 백만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12919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10</각주>출처: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나) 수익구조 형태 14 가맹점 영업 이후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주된 수익은 상표 사용 등에 대한 대가인 '로열티’와 상품공급 마진인 '차액가맹금’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로열티는 주로 가맹점 매출액의 영향을 받는 반면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의 원ㆍ부재료 구매단가 및 가맹점 공급가격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 15 위 5개 주요 가맹본부 중 2018년 3월부터 신규 가맹점 모집을 중단한 한국맥도날드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사업자의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① 로열티 기준, ②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③ 가맹점당 평균 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은 다음 <표 8> 기재와 같다. <표 8> 주요 가맹본부별 로열티 및 차액가맹금 현황 (부가가치세 제외, 단위: 천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12920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각주>11</각주><각주>12</각주><각주>13</각주>* 출처: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16 위 <표 8>에 따르면, 피심인과 롯데지알에스는 차액가맹금 위주의 수익구조를 보이는 반면 비케이알과 신세계푸드는 차액가맹금보다는 로열티 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며, 피심인은 4개 가맹본부 중 가장 많은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을 수취하면서 수취금액 및 비율도 매년 상승한 것으로 확인된다. 17 가맹본부가 수취하는 가맹점 매출액 대비 로열티 및 차액가맹금 비율을 합산하는 경우에도 아래 <표 9>와 같이 피심인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 9> 주요 가맹본부의 로열티 및 차액가맹금 비중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12920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각주>14</각주>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가. 가맹점사업자단체 소속 간부에 대한 계약해지 및 물품공급 중단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기초사실 (1) 황ㅇㅇ의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ㆍ가입 18 황ㅇㅇ(상도역점 대표)<각주>15</각주>등 61개 가맹점사업자는 2021. 3. 2. 전체 약 1,300여 개의 가맹점사업자<각주>16</각주>에게 '전국맘스터치가맹점주협의회’(이하 '점주협의회’라 한다) 구성 안내 및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우편물(이하 '이 사건 우편물’이라 한다)을 점주협의회 준비위원회 임시 공동위원장 명의로 발송하였다. <표 10> 2021. 3. 2. 점주협의회 구성 안내 및 참여 독려 우편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12917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20호증<각주>17</각주>) 19 2021. 4. 14. 점주협의회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60개 가맹점사업자가 현장에 참석한 가운데 황ㅇㅇ를 총회장으로 하는 3인의 회장, 감사 등 임원 선출 및 정관 제정 절차를 진행하고, 2021. 4. 21. 점주협의회 명의의 고유번호증을 발급받는 방법으로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였다.<각주>18</각주>(2) 황ㅇㅇ의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 20 황ㅇㅇ는 점주협의회 명의로 2021. 4. 23. 피심인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418개 가맹점이 가입된 점주협의회의 구성 사실 및 임원 명단을 통지하고, 피심인과 가맹점의 상생을 위한 포괄적인 방안 및 주기적인 대화 채널 구성에 대한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이 황ㅇㅇ에 대하여 진행하고 있는 형사고소 및 최고장 발송을 통한 가맹점사업자단체활동 방해 행위를 시정할 것을 요청하였다. 21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2021. 4. 28. 황ㅇㅇ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요청내용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점주협의회에 가입된 418개 가맹점 및 가맹점사업자 명단 제출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답변하였으며, 피심인은 이후 점주협의회의 지속적인 '원재료 내 이물질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진행 중인 이벤트 종료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의 요청에 대하여 응답하지 아니하였다. 22 피심인은 2021. 6. 17. 황ㅇㅇ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점주협의회 가입자 명단이 제출되어야 점주협의회의 요청에 대응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가맹점사업자단체로서의 대표성 확인 전까지 점주협의회 명의의 활동을 중지할 것을 요청하였다. 23 이에 점주협의회는 2021. 7. 16. 피심인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다른 가맹점사업자단체가 없으므로 점주협의회는 법에서 정한 거래조건 협의 대상에 해당하고, 이미 2021. 4. 23. 임원명단을 제공한 사실이 있으므로 대표성이 의심스럽다는 피심인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24 점주협의회가 피심인에게 거래조건 협의를 최초로 요청한 2021. 4. 23.부터 황ㅇㅇ가 피심인으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2021. 8. 3.까지 점주협의회가 피심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 및 피심인이 점주협의회와 관련하여 황ㅇㅇ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 11>과 같다. <표 11> 점주협의회 및 피심인이 발송한 내용증명의 주요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129181"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22호증 내지 제30호증) (3) 피심인의 황ㅇㅇ에 대한 형사고소 및 무혐의 결정 25 2021. 3. 19. 피심인은 황ㅇㅇ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황ㅇㅇ가 가맹점사업자 단체 구성 안내 및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보낸 2021. 3. 2.자 우편물에서 '최근 거의 모든 매장이 매출 및 수익하락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피심인의 명성과 신용을 훼손하였고, 위 행위는 민ㆍ형사상 문제가 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원ㆍ부재료 공급중단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가맹계약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즉시 시정할 것을 요청하였다. 26 2021. 4. 9. 피심인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황ㅇㅇ를 형사고소 하였으나, 경찰ㆍ검찰ㆍ법원 모두 허위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법 위반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각주>19</각주>27 한편, 피심인이 2021. 3. 19.부터 2021. 6. 18.까지 황ㅇㅇ에게 이 사건 우편물과 관련하여 발송한 공문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 12>와 같다. <표 12> 피심인이 황ㅇㅇ에게 발송한 이 사건 우편물 관련 공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129185"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31호증 내지 34호증) 나) 행위사실 28 피심인은 2021. 7. 22. 황ㅇㅇ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7일 이내에 허위사실 유포행위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였으며, 2021. 8. 3. 황ㅇㅇ에 대한 계약을 해지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하였다. 그 구체적인 과정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29 ① 피심인의 경영지원본부장 문ㅇㅇ 이사 및 운영본부장 김ㅇㅇ 등 2명은 2021. 7. 21. 황ㅇㅇ에게 찾아가 계약해지를 막기 위해서는 점주협의회 회장직을 사임해야 함을 반복적으로 언급하였으며, BBQ, BHC의 사례<각주>20</각주>를 들면서 황ㅇㅇ가 가맹계약 해지 후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청구, 공정위 신고, 언론 제보, 점주협의회 활동(일명 '가ㆍ손ㆍ공ㆍ언ㆍ점’)을 진행하더라도 피심인이 점주협의회를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대응하면 황ㅇㅇ는 2년간 가맹점 운영이 중단된 채 손실만 입을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30 또한, 문ㅇㅇ은 황ㅇㅇ에게 점주협의회와 같이 가맹본부에 부정적인 정책을 뿌리는 것에 가만히 있을 가맹본부는 없고, 이러한 적대적인 태도 때문에 피심인이 점주협의회를 인정하거나 대화를 하지 아니한 것임을 밝히면서 재차 '상도역점 점주로 남아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황ㅇㅇ가 점주협의회 회장직을 사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31 ② 피심인은 면담 다음 날인 2021. 7. 22. 황ㅇㅇ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공문 수령일부터 7일 이내 허위사실 유포행위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였으며, 2021. 8. 3. 황ㅇㅇ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이 사건 우편물로 인하여 피심인의 명성과 신용이 뚜렷이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맹사업에도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였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각주>21</각주>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하였다. 32 ③ 피심인은 황ㅇㅇ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당일인 2021. 8. 3. 내부 가맹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이하 'FUSE’라 한다)<각주>22</각주>에 황ㅇㅇ가 대표성이 없는 점주협의회를 통해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거래조건 협의 등 위임장’ 및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신청서’를 요구하는 행위<각주>23</각주>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상생 발전을 저해하고 상호신뢰를 파괴하는 악의적인 행위이고, 이 사건 우편물에 기재된 '최근 거의 모든 맘스터치 매장이 매출과 수익하락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내용은 허위사실이며, 황ㅇㅇ는 높은 매출이 발생하는 매장을 운영하면서 피심인을 끊임없이 비난하며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등 황ㅇㅇ 및 점주협의회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을 기재한 공지문을 게시하였다. 33 이후, 피심인은 2021. 8. 18. 김□□(구로신도림점 대표), 정ㅇㅇ(대전복합터미널점 대표) 등 황ㅇㅇ를 제외한 점주협의회 임원들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황ㅇㅇ는 가맹계약 위반, 가맹본부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신뢰 파괴 등의 행위를 이유로 가맹계약이 해지되어 점주협의회의 대표자는 물론 구성원도 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34 ④ 피심인의 궁ㅇㅇ 팀장<각주>24</각주>은 가맹계약 해지 통보 및 물품공급 중단 이후인 2021. 8. 9. 황ㅇㅇ의 매장을 방문하여 황ㅇㅇ에게 가맹점 운영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점주협의회 회장직을 사임하여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35 ⑤ 2021. 10. 18. 황ㅇㅇ의 간접강제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인용 결정<각주>25</각주>을 함에 따라 피심인이 황ㅇㅇ에 대한 물품 발주를 허용하여 2021. 10. 26. 황ㅇㅇ는 가맹점 영업을 재개하였으며, 2022. 1. 28. 가맹계약을 갱신하는 내용으로 피심인과 다시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근거 36 위와 같은 사실은 신고인 제출자료(소갑 제19호증), 2021. 3. 2.자 점주협의회 구성 및 참여 독려 우편물(소갑 제20호증), 점주협의회 창립총회 회의록 및 고유번호증(소갑 제21호증), 점주협의회 및 피심인 발송 내용증명(소갑 제22호증 내지 제30호증), 2021. 3. 19.자 황ㅇㅇ에 대한 서면 경고문(소갑 제31호증), 2021. 4. 19.자 고소장 접수 사실 통보문(소갑 제32호증), 2021. 4. 21.자 가맹계약 위반사항 통지 및 시정 최고문(소갑 제33호증), 2021. 6. 18. 계약 위반사유 시정요청 및 경영지도 위반 재발방지 요청문(소갑 제34호증), 2021. 7. 22.자 가맹계약 위반사항에 대한 최종 서면 경고 및 시정촉구문(소갑 제35호증), 2021. 8. 2.자 가맹계약 위반에 따른 최종 해지 통고문(소갑 제36호증), 피심인의 형사고소 진행에 대한 결정문(소갑 제37호증), 황ㅇㅇ와 문ㅇㅇ, 김ㅇㅇ 간 대화 녹취록(소갑 제38호증), 2021. 8. 3.자 FUSE 공지문(소갑 제39호증), 법원 가처분 결정문(소갑 제43호증), 법원 간접강제 결정문(소갑 제45호증), 피심인 이사 문ㅇㅇ 진술조서(소갑 제46호증), 황ㅇㅇ와 궁ㅇㅇ 간 대화 녹취록(소갑 제47호증), 심의과정에서의 전체 진술(PPT 자료 포함)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법 규정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6</각주>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2. ∼ 6. (생략)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가맹계약해지의 제한) ①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 제14조의2(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등) ① ∼ ④ (생략) 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ㆍ가입ㆍ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27</각주>제13조(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①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생략) 제15조(가맹계약의 해지사유)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3. (생략)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가맹점사업자가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한 경우 나. ∼ 다. (생략) 5. ∼ 10. (생략) [별표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1. 거래거절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위반 등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가맹사업의 거래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 나. (생략) 다. 부당한 계약해지 부당하게 계약기간 중에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2. ∼ 5. (생략) 나) 관련 법리 (1) 부당한 계약해지 37 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제1호 다목에 규정된 부당한 계약해지 행위는 가맹본부가 ① 계약기간 중에 ②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성립한다. 38 또한, 법 제14조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해당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는 절차(이하 '가맹계약 해지 통지 절차’라 한다)를 거치도록 하고, 가맹계약 해지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 해지는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39 법 제14조의2 제5항의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ㆍ가입ㆍ활동 등의 행위가 있어야 하고, ② 이를 이유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40 법 제14조의2 제5항에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는 가맹점사업자들로 하여금 가맹사업의 구조적 특성에 기인하는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에 대응하여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래조건에 관한 협상력을 보장하여 그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관계 법령의 내용과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가맹본부의 행위가 법 제14조의2 제5항 전단에 따른 불이익제공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먼저 해당 행위의 의도나 목적, 가맹점사업자가 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 등의 구체적인 내용, 불이익제공의 경위,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 관련 업계의 일반적인 거래 관행, 가맹점사업자단체 가입 여부에 따른 취급의 차이, 가맹계약의 내용, 관계 법령의 규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불이익제공행위가 실질적으로 볼 때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 등을 주된 이유로 하는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각주>28</각주>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부당한 계약해지 행위 (1) 계약기간 중 가맹계약을 해지하였는지 여부 41 피심인과 황ㅇㅇ는 2019. 1. 29.부터 2022. 1. 28.까지 기간 동안 상도역점을 운영하기로 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심인은 가맹계약 기간 중인 2021. 8. 3. 가맹계약을 해지하였다. (2) 부당한 계약해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42 피심인이 가맹계약 기간 중 황ㅇㅇ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43 첫째, 정당한 계약해지 사유가 없다. 44 피심인이 황ㅇㅇ에게 발송한 2021. 8. 2.자 계약해지 공문에 따르면 피심인은 황ㅇㅇ가 '최근 거의 모든 매장이 매출 및 수익하락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허위사실<각주>29</각주>이 기재된 이 사건 우편물을 다른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발송함으로써 피심인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고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였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였다. 45 그러나 황ㅇㅇ는 위와 같은 표현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 피심인의 2020년도 매장 수가 직전 사업연도에 비해 71개 증가(수도권 52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총매출액은 약 1% 감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공시자료<각주>30</각주>를 근거로 제시한 점, 2020. 10. 1. 싸이패티 공급가격이 % 인상되어 가맹점사업자의 손익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로 인하여 피심인의 명성이나 신용이 뚜렷이 훼손되었다거나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46 피심인이 황ㅇㅇ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도 서울동작경찰서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황ㅇㅇ가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가맹사업의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였다고 보기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으며, 피심인의 항고 및 재정신청도 모두 기각되었다. 47 또한, 황ㅇㅇ가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신청한 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은 피심인이 문제 삼고 있는 문구는 단정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없고 감사보고서나 다른 가맹점사업자들의 의견 등을 바탕으로 위와 같은 표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황ㅇㅇ가 명백히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피심인의 명성이나 신용이 뚜렷이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가처분 인용 결정을 하였다.<각주>31</각주>48 둘째, 피심인은 법에서 정하는 가맹계약 해지 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49 법 제14조 제1항은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힌 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피심인은 황ㅇㅇ에게 2021. 7. 22. 1회 서면 통지 후 2021. 8. 3. 계약을 해지하였다. 50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2021. 3. 19.자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해지를 1차로 통보하였고, 그로부터 2개월 이상이 경과한 2021. 7. 22. 2차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으므로 법에서 정하는 가맹계약 해지 통지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심인은 2021. 4. 21., 2021. 6. 18.자 내용증명을 통해서도 허위사실 유포행위를 시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시정 요청 미이행시 '원부재료 공급 중단이 불가피’하고 '파트너십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통지하였다고 주장한다. 51 그러나 피심인의 2021. 3. 19.자 내용증명에는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 및 계약상의 조치를 통해 철저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추상적인 문구만 기재되어 있을 뿐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2021. 4. 21., 2021. 6. 18.자 내용증명에도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다. 52 가맹계약이 해지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점포 및 시설ㆍ장비 등에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기 어려워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으므로 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볼 때 모든 법적 조치 및 계약상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통지로 위 법 조항상의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심인 역시 2021. 7. 22.자 내용증명에서는 '귀하와의 계약을 해지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통지하였다. 53 따라서, 계약해지를 2회 이상 통보하였다는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ㆍ가입ㆍ활동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1)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이 있었는지 여부 54 황ㅇㅇ는 이 사건 우편물 발송을 통해 전체 가맹점사업자에게 점주협의회 구성 안내 및 참여를 독려하는 등 점주협의회 설립을 주도하였으며 창립총회를 통해 점주협의회의 총회장으로 선출된 점, 이후 피심인에게 점주협의회 구성 사실 및 임원 명단을 통지하고 상생을 위한 포괄적인 방안 및 점주협의회와의 주기적인 대화 채널 구성 등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ㆍ가입ㆍ활동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55 피심인이 점주협의회 총회장인 황ㅇㅇ에 대하여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한 행위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ㆍ가입ㆍ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판단된다. 56 ① 피심인은 법 제14조의2 제3항<각주>32</각주>에 따라 점주협의회의 협의 요청에 대하여 성실하게 응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에게 적대적이라는 이유로 응하지 아니하는 등 황ㅇㅇ가 총회장으로서 주도하는 점주협의회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57 2021. 6. 14.자 가입자 명단 제출 촉구 및 활동 중지 요청문에 따르면 피심인이 점주협의회의 거래조건 협의 요청을 거절한 명목상의 이유는 전체 가입자 명단이 제출되지 아니하여 대표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각주>33</각주>58 그러나 점주협의회는 2021. 4. 23. 피심인에게 가맹계약을 체결ㆍ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임원 명단을 송부하였고 피심인은 이미 이 사건 우편물을 통해 61개 가맹점이 점주협의회 구성에 참여한 사실도 인지하고 있었으며, 점주협의회가 피심인에게 요청한 사항들은 '맘스터치’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보호 또는 경제적 지위 향상 도모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59 오히려, 2021. 7. 21. 대화 녹취록에 따르면 피심인의 문ㅇㅇ 이사는 황ㅇㅇ에게 본사에 적대적인 가맹점사업자단체는 인정할 수 없고 피심인이 점주협의회와 대화를 하지 않은 이유도 피심인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 때문이었음을 밝힌 점, 피심인은 황ㅇㅇ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한 직후 점주협의회 임원들에게 공문을 통해 소통 채널 구축 및 간담회 참석을 요청하고<각주>34</각주>나아가 원ㆍ부재료 공급가격 인상에 대한 의견을 조회<각주>35</각주>하는 등 점주협의회에 대한 태도 변화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점주협의회의 거래조건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던 것은 황ㅇㅇ가 주도하는 점주협의회의 활동을 부정적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60 ② 피심인은 황ㅇㅇ의 점주협의회 활동을 이유로 가맹계약 해지 및 물품공급 중단이라는 불이익을 제공하였다. 61 피심인의 문ㅇㅇ 이사는 2021. 7. 21. 황ㅇㅇ를 방문한 이유에 대하여 황ㅇㅇ와의 가맹계약 유지가 어렵다는 내용을 김ㅇㅇ로부터 보고받고 경영진들과 관련 내용을 공유한 후 대표이사 등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계약해지를 막기 위해 찾아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62 위와 같은 방문 경위와 실제로 문ㅇㅇ이 방문 당일 황ㅇㅇ에게 계약해지 이후의 점주 대응 매뉴얼인 '가ㆍ손ㆍ공ㆍ언ㆍ점’을 언급하며 점주협의회 회장직을 사임할 것을 요구한 사실, 계약해지 통보 이후에도 궁ㅇㅇ 팀장이 황ㅇㅇ를 찾아가 가맹점 운영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점주협의회 회장직을 사임하여야 한다고 언급한 사실, 검찰의 불기소처분 및 항고 기각 처분,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서 황ㅇㅇ의 행위를 허위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에도 계약해지 및 물품공급 중단을 계속한 점, 황ㅇㅇ가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을 위해 우편물을 발송한 직후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을 주도한 황ㅇㅇ를 형사고소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가맹계약 해지 사유는 황ㅇㅇ가 총회장으로서 주도한 점주협의회 활동임이 인정된다. 63 또한, 문ㅇㅇ은 황ㅇㅇ가 가맹점 이물질 클레임 발생 시 처리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정상적인 이벤트 중단을 요청하는 등 피심인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방해하여 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가맹점 이물질 클레임과 이벤트 중단 모두 점주협의회가 피심인에게 요청한 사항과 관련된 내용이며, 해당 요청들은 가맹점사업자들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한 단체활동의 일환으로 충분히 건의할 수 있는 내용으로 판단된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 방해 가능성 64 피심인은 황ㅇㅇ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한 직후 황ㅇㅇ 및 점주협의회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전체 가맹점사업자에게 전파하고, 황ㅇㅇ를 제외한 점주협의회 임원들에게는 황ㅇㅇ의 가맹계약 해지 사실 및 그 이유를 통지한 점, 이로 인하여 다른 가맹점사업자들이 황ㅇㅇ와 같이 피심인의 의사에 반하는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을 할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게 될 개연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이 방해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4) 소결 65 피심인의 위 1)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다목 및 제14조의2 제5항에 각각 해당되어 위법하다. 나. 싸이패티 공급가격 인상 관련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1) 심사보고서상 행위사실 가) 기초사실 66 ① 피심인은 2016. 7. 13.부터 물가인상 기타 경제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원ㆍ부재료의 가격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 내역, 변경 사유 및 변경가격 산출 근거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제시하고 인상 여부는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가맹계약서<각주>36</각주>로 가맹희망자 등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67 ② 피심인은 2019년경 싸이패티<각주>37</각주>의 원재료인 수입산( ) 계육 시세와 그 외 품목의 원재료인 국내산 계육 시세가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자 2020년에도 원재료 시세가 지속적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이에 피심인은 2019년 말부터 와 싸이패티 등 계육 품목의 2020년도 구매단가 인하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고, 2020. 1. 1.자로 피심인의 싸이패티 구매 단가는 약 %( ), 그 외 9개 계육 품목의 구매단가는 약 % 인하되었다. 68 ③ 2020. 6. 1. 싸이버거 단품 가격 원 인상 등 싸이패티가 포함된 개 버거 상품 중 개 상품의 소비자가격이 인상되었으며, 같은 날 단종되었던 할라피뇨통살버거 세트는 2020. 6. 29. 기존 가격에서 원 인하하여 재출시되었다. 나) 행위사실 69 피심인은 2020. 9. 11.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원재료인 싸이패티의 공급가격을 2020. 10. 1자로 개당 원에서 원으로 원 인상한다고 통보하고 실제로 공급가격을 인상하였다. 그 구체적인 과정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70 ① 피심인은 2020. 6. 5.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들이 매주 주요 업무 현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회의체인 경영위원회(EXCOM)에서 2020년 하반기에 가맹점에 대한 싸이패티 공급가격을 개당 원에서 원으로 원(부가세 제외) 인상하는 내용의 가격 인상 계획을 수립하였다. 71 ② 피심인은 2020. 9. 11. FUSE에 과거 6년간 누적된 비용증가 압박을 이유로 싸이패티 공급가격을 2020. 10. 1.부로 원(부가세 포함) 인상한다는 내용의 공지문을 게시하였다. 72 이후 피심인은 2020. 9. 22. 가맹점사업자들이 익명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소통창구인 VOM4P(Voice of Mom’s touch for Partners)에 약 40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대부분 싸이패티 공급가격 인상에 대한 불만 의견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73 ③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들의 불만 의견에도 불구하고 기통보한 내용과 같이 2020. 10. 1.자로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싸이패티 공급가격을 개당 원에서 원으로 인상하였다.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법 규정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8</각주>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2. (생략) 3.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 6. (생략)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39</각주>제13조(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또는 기준)① 법 제1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별표2와 같다.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또는 기준(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1. ? 2. (생략) 3.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사실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생략) 나. 부당한 강요: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다. ? 바. (생략) 4. ? 5. (생략) 나) 관련 법리 74 법 제12조 제1항 제3호는 가맹본부가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금지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제3호 나목은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의 하나로 '부당한 강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당한 강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래상지위가 있어야 하고, ②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며, ③ 해당 행위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여야 한다. 75 강요란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강요자가 요구하는 일정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강요는 협박, 협조, 요청 등 방식에 관계없이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의사결정을 하는 상황을 만들거나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도록 하는 행위 등 묵시적 강요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을 의미한다.<각주>40</각주>76 부당성 여부는 가맹사업의 거래 특성, 행위의 목적과 가맹점 계약의 규정 내용, 행위의 계획수립 및 집행과정, 가맹점사업자와의 사전협의 여부, 비용 분담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각주>41</각주>77 다만, 위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사실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제3호 단서규정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심사관 의견 요지 78 심사관은 이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79 ①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원재료인 싸이패티를 자신으로부터 구입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싸이패티 공급가격 인상을 통해 가맹점사업자에게 경제적 이익 제공과 비용 부담을 강요한 것이며, ② 피심인은 원ㆍ부자재 공급가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가맹점사업자와 협의를 해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 없이 싸이패티 공급가격을 일방적으로 인상하였으며, ③ 피심인은 싸이패티 공급가격을 인상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싸이패티 공급가격을 인상하였다. ④ 실제로, 피심인은 2020. 10. 1. 싸이패티 공급가격 인상 이후 약 억 원의 추가적인 이윤을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수취하였다. 나) 피심인 주장 요지 80 피심인은 심사관 의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81 ① 피심인은 싸이패티 공급가격 인상은 선행하여 이루어진 소비자가격 인상에 따라 발생한 추가 수익을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에 배분하는 수단이며, ② 피심인은 공급가격 인상 전 가맹점주와의 소통을 담당하는 직원인 AC(Area Coach)를 통해 가맹점사업자들과 개별적으로 협의를 진행하였고 ’20. 9. FUSE 공지문을 통해 공급가격 변경 내역, 변경 사유 및 그 산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였으며, ③ 공급가격을 동결해 온 6년간 누적된 비용증가 압박이 심화되어 불가피하게 공급가격을 인상한 것이다. 또한, ④ 공급가격 인상에 선행하여 소비자가격을 인상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검토의견 82 법 제12조 제1항 제3호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 제3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부당한 강요에 해당하는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의사결정을 하는 상황을 만들거나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도록 하는 강요 행위가 있었는지,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실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싸이패티 공급가격 인상 행위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위법성 판단에 필요한 사실관계 등의 확인이 곤란하여 법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고 인정된다. 83 ⅰ)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84 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 제2호 나목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로 금지하면서, ① 해당 부동산ㆍ용역ㆍ설비ㆍ상품ㆍ원재료 또는 부재료가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②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않는 경우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며 ③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거래상대방 구속의 예외로 인정되는 품목을 '필수품목’이라 하며, 이 사건 공급가격 인상의 대상이 된 싸이패티가 이에 해당한다. 85 필수품목은 가맹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법상 특정 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것이 허용되는 품목이므로 필수품목에 해당하는 원ㆍ부재료의 공급가격을 인상했다는 사실만으로 강요 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외에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추가적인 행위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86 ⅱ)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였는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87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간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 증감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88 그러나 심사보고서가 주장하는 내용만으로는 싸이패티 공급가격 인상 행위로 인해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곤란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자료 또한 없다. 89 공급가격 인상은 그 자체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할 수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싸이패티 공급가격 인상에 선행하여 소비자가격을 인상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반면, 공급가격 인상 금액이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불이익을 발생시킬 만큼 과도한 수준이라고 인정할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90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법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과 거래하고 있는 모든 가맹점사업자들에 대하여 피심인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수명사실 통지명령을 부과한다. 91 아울러, 위 2. 가.의 행위는 가맹사업점사업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크게 저해하므로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법 제35조, 법 시행령 제34조 및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제2022-28호(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각주>42</각주>92 다만, 피심인의 위 2. 나.의 행위에 대해서는 공급가격 인상으로 실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했는지 여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경제적 이익 제공을 강요하거나 비용 부담을 강요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법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하므로 심의절차종료가 타당하다고 인정된다. 나. 과징금 산정<각주>43</각주>1) 과징금 부과 방식 93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관련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계약을 해지한 행위로서 위반기간 동안 관련 가맹점사업자에게 판매한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하므로 법 제35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정액과징금을 부과한다. 2) 기본 산정기준 94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과징금 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점수가 1.9점<각주>44</각주>으로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기준금액의 범위(2억 원 이상 4억 원 미만)에서 3억 원을 기본 산정기준 금액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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