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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4.6.7. 결정

맘앤맘마의 경고심의요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3부사1353 사건명 : 맘앤맘마의 경고심의요청에 대한 건 피 심 인 : 맘앤맘마 울산 중구 구교1길 4 대표이사 김ㅇㅇ 심의종결일 : 2024. 5. 1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맘앤맘마’를 사용하여 수제 이유식 등을 판매하게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동시에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22년도 말 기준, 단위 : 천 원(부가가치세 제외),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02605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franchise.ftc.go.kr) 나. 이 사건 분쟁 경위 3 신고인들은 피심인과 2019년 가맹계약을 체결<각주>2</각주>하고 가맹점을 운영하던 중 2021. 3월 피심인이 운영 중인 직영점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였다는 기사가 보도되자 피심인에게 기사가 보도되기 이전에 가맹점주들에게 위반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한 신뢰 훼손과 가맹점 매출액 감소 등을 주장하며 피심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표명하였다. <표 삽입에 따른 여백> <표 2> 식약처의 식품위생법 위반 점검 결과 보도자료 및 피심인 적발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02605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신고인 제출자료 4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 세균 수치 초과 사건으로 인한 합의 해지와 관련된 내용을 아래 <표 3>과 같이 공지하였고, 신고인들은 피심인에게 합의 해지 의사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양 당사자간 합의 해지는 피심인 측이 제시한 해지약정서 초안에 불공정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을 이유로 신고인들이 이에 응하지 않아 결렬되었으며, 이후 신고인들은 가맹계약 해지, 동종영업 허용 등을 요구하며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이 또한 불성립되었다. <표 삽입에 따른 여백> <표 3> 피심인의 가맹점사업자 단체 대화방 합의 해지 관련 공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02605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신고인 제출자료 5 그 후 신고인 이ㅇㅇ은 피심인에게 2021. 8. 31. 자로 가맹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통보하고 2021. 9. 1. 자로 동종영업을 개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가맹계약서상 비밀유지 및 동종영업 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신고인 이ㅇㅇ을 상대로 금 오천만 원(부가세 별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각주>3</각주>2. 원 사건<각주>4</각주>처분 경위 가. 원사건 내용 1)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미기재 행위 6 피심인은 2019. 2. 7. 신고인 이ㅇㅇ과, 2019. 10. 7. 신고인 김ㅇㅇ와 가맹계약을 최초로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법 제11조 제2항 제11호의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각주>5</각주>2)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과 행위 7 피심인은 2019. 2. 7. 신고인 이ㅇㅇ과 가맹점사업자가 비밀유지의무 및 동종영업 금지의무 등을 위반할 경우 위약금으로 금 오천만 원(부가세 별도)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각주>6</각주>, 이후 신고인 이ㅇㅇ이 2021. 9. 1. 'ㅇㅇㅇㅇ’로 상호를 바꾸어 동종영업을 개시하자 2021. 9. 14. 신고인 이ㅇㅇ을 상대로 동종영업 금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금 오천만 원(부가세 별도)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각주>7</각주>나. 판단 8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피심인의 위 가. 1) 및 2) 행위가 각각 법 제11조 제2항 및 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되어 법 제33조 규정에 따른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나, 피심인이 상품, 원ㆍ부재료 등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공급하지 않는 자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 매출액이 3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점을 감안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각주>8</각주>제57조 제2항 및 관련 [별표] 9. 사. (1) 규정에 따라 2023. 5. 30. 경고 처분하였다. 3. 경고심의요청 이유 및 판단 가. 경고심의요청 이유 9 피심인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원사건 경고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각주>9</각주>10 먼저,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미기재 행위와 관련하여 2019년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 등록 기간에 맞춰 법 제11조 제2항 제11호의 규정을 정보공개서에 반영하여 변경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변경 등록 심사 기간이 길어져 보완 요청이 있을지도 모를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필수 기재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기존 가맹계약서를 사용하여 신고인과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11 다음으로,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과 행위와 관련하여 동종영업이 허용될 경우 기존 피심인의 고객에게 혼란을 줄 수 있고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동종영업 금지의무를 부과한 것이며, 이러한 계약 내용 준수 책임의 엄격함을 경고하기 위하여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부당성이 없다. 아울러, 원사건 경고 처분 전 손해배상액을 2천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였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0</각주>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 (생략)② 가맹계약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 10. (생략) 11.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에 관한 사항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4. (생략) 5.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비하여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 6. (생략)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11</각주>제12조의2(위약금의 부당성 판단기준)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1. 계약의 목적과 내용 2. 발생할 손해액의 크기 3. 당사자 간 귀책사유 유무 및 정도 4. 해당 업종의 정상적인 거래관행 제13조(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①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생략) [별표2] 1. ∼ 3. (생략) 4.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과 행위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가. ∼ 나. (생략) 다. 그 밖의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행위 가목 또는 나목에 준하는 경우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거나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의무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 2) 법리 가)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미기재 행위 12 법 제11조 제2항은 가맹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계약서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위법하다. 나)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과 행위 13 법 제12조 제1항 제5호는 가맹본부가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에 비하여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제4호 다목에서는 과중한 위약금 설정ㆍ부과 행위 또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무 전가 행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도록”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14 따라서 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고, ② 그 손해배상 의무 부과 행위가 부당한 경우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다. 판단 1)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미기재 행위 15 가맹사업법에서는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 이후 가맹계약서를 변경해야 한다거나, 가맹계약서에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범위 이외의 사항은 반영할 수 없다는 등 법상 필수기재 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는 별도의 예외 사유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계약서에 법 제11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그 자체로 위법하다. 16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는 법 제11조 제2항에 위반되며, 피심인 주장은 이유 없다.<각주>12</각주>2)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과 행위 17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위 2. 가. 2)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18 첫째, 이 사건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성격을 지닌다고 봄이 타당하다.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르면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며,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ㆍ증명되어야 한다.<각주>13</각주>그러나 피심인은 위약금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은 등 위약금을 손해배상과 별도의 위약벌로 해석하기 위한 특별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19 둘째, 이 사건 가맹계약의 위약금 조항은 위반 내용, 기간, 정도, 범위, 피해 규모 등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기계적ㆍ일률적으로 5천만 원의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가맹점사업자의 귀책 사유 정도에 비해 과중한 위약금이 부과될 우려가 있다. 20 셋째, 실제 신고인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해 피심인이 입을 손해는 5천만 원에 크게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신고인의 가맹계약 해지 행위로 피심인이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직접적인 손해는 잔여 계약기간 동안의 로열티 약 2,550천 원<각주>14</각주>에 불과하다. 그 외에 신고인과 피심인의 가맹점 간 영업지역 중첩에 따른 인근 가맹점의 매출 하락, 신고인이 피심인과의 가맹계약 과정에서 취득한 영업비밀을 유출함에 따른 손해 등이 있을 수 있으나, 신고인의 매장과 인접한 지역에 피심인의 다른 가맹점은 존재하지 않는 점, 피심인이 신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각주>15</각주>에서 영업비밀 유출 여부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간접적인 손해를 인정할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21 넷째, 유사사례에서 법원은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피심인이 입을 손해를 크게 초과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설정한 조항에 대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각주>16</각주>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다.<각주>17</각주>22 한편,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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