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있는놀이터외식사업부(주)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서제0680 사건명 : 맛있는놀이터외식사업부(주)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맛있는놀이터외식사업부 주식회사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 544-5 대표이사 공** 심 의 일 : 2013. 8. 1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공씨네주먹밥” 이란 영업표지로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그 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10. 3. 22., 법률 제10168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 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 및 박정우와 가맹계약 체결현황은 다음 <표 1>, <표 2>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천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93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 2> 가맹계약 체결 현황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93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 현황 3 2011년도 현재 국내 가맹사업 시장은 95조 6,700억 원 규모로 추정되고, 외식업 58조 4,700억 원, 소매업 18조 9,900억 원, 서비스업 18조 2,100억 원으로 추정된다. <표 3> 국내 가맹사업시장 규모 (단위: 조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94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2011 유통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지식경제부, 대한상공회의소, 2012. 3. <표 4> 국내 업종별 가맹사업체 수 현황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94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자료출처) 2011 유통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지식경제부, 대한상공회의소, 2012. 3. 2) 가맹사업 운영형태 4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5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다음 <표 4>와 같고, 가맹본부 마다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 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 5> 가맹금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94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행위 1) 행위사실 6 피심인은 가맹희망자인 ***에게 2011. 3. 3.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같은 해 3. 4.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2) 관련 법 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10. 3. 22., 법률 제10168호)> 제7조 (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7 법 제7조 제2항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 제공 후 14일<각주>2</각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8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 제공 후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는 법 위반에 해당한다. 나)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9 피심인이 경영하는 '공씨네주먹밥’의 정보공개서는 2009. 6. 30.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바 있으나, 이 사건의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희망자인 ***에게 2011. 3. 3.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14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같은 해 3. 4.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에 위반된다. 나.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의무 위반행위 1) 행위사실 10 피심인은 2011. 3. 4. 가맹희망자 ***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고 가맹계약 체결일에 제공하였다. 2) 관련 법 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10. 3. 22., 법률 제10168호)>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다음 각 호의 날 중 빠른 날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가맹계약의 체결일 2.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로 한다. 다만, 가맹희망자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가맹본부와 합의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날로 한다) ②~④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1 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 체결일과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 중 빠른 날 전에 가맹계약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2 따라서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날이나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최초로 수령한 날 중에서 빠른 날 이전에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면 법 위반에 해당된다. 나)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13 피심인이 가맹희망자인 ***에게 가맹계약서를 가맹계약 체결일 전에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 3. 처분 14 피심인의 위 2. 가. 1) 및 위 2. 나. 1)의 행위는 공정한 가맹사업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 인정되므로, 향후 동일한 법 위반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5 피심인은 2013. 6. 27. 위 2. 가. 1) 및 위 2. 나. 1)의 행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주문 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 론 16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에, 위 2. 나. 1)의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에 각각 위반되므로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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