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관리(주)의 손자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지주0552 사건명 : 매립지관리(주)의 손자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매립지관리 주식회사 안양시 만안구 일직로 88 대표이사 이○○ 대리인 법무법인(유)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구○○, 이◎◎, 이△△ 심의종결일 : 2021. 1. 22.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매립지관리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산업폐기물 등 처리업 및 최종 매립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사업자에 해당한다. 2 또한, 아래 <표 1> 및 <그림 1>과 같이 2017. 11. 8. 매립지관리 설립 이후부터 일반지주회사인 이엠씨홀딩스㈜<각주>2</각주>의 자회사인 환경관리㈜가 매립지관리의 주식 75.7% 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피심인 매립지관리는 법 제2조 제1호의4 및 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에 해당한다.<각주>3</각주><표 1> 피심인 매립지관리의 주주현황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31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그림 1> 지주회사 이엠씨홀딩스의 지분도 (2017. 12. 31.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32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2018년도 지주회사 사업보고자료 나. 피심인 일반현황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피심인 매립지관리의 일반현황 (2017.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32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4 한편, 피심인 매립지관리가 속한 지주회사 이엠씨홀딩스는 2017. 12. 31. 기준 1개의 자회사, 7개의 손자회사, 3개의 증손회사를 지배하고 있다. <표 3> 지주회사 이엠씨홀딩스의 소속회사 현황 (2017. 12. 31. 기준,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32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인정사실 5 피심인 매립지관리는 아래 <표 4>와 같이 2017. 12. 20.부터 2018. 10. 9.까지 국내계열회사인 ㈜와이에스텍의 발행주식 총수의 70%를 보유한 사실이 있다. <표 4> 와이에스텍의 주주현황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32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근거 6 이와 같은 사실은 지주회사 전환결과 통지 및 지주회사 제외 회신 공문(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4</각주>), 피심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소갑 제2호증), 피심인의 주주현황(소갑 제3호증), 피심인의 소유주식명세서(소갑 제4호증), 와이에스텍 주주현황(소갑 제5호증), 2017. 12. 31. 기준 피심인 감사보고서 일부(소갑 제6호증), 피심인 이사회 의사록(소갑 제7호증), 피심인 사내이사의 확인서(소갑 제8호증), 피심인 소명자료(소갑 제9호증) 등을 통해 확인되며, 피심인도 심의과정에서 이를 모두 인정하였다. 나. 적용 법 규정 및 법리 1) 적용 법 규정 법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① ∼ ③ (생략) ④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손자회사가 될 당시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의 경우로서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2.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당해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3. 자기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손자회사가 회사분할로 인하여 다른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주식을 소유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4. 손자회사가 국내계열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제외한다.)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제16조(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 (중략)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제2항부터 제5항까지, … (중략)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있는 때에는 해당 사업자[제7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업결합 당사회사(기업결합 당사회사에 대한 시정조치만으로는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하기 어렵거나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거래분야의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또는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생략) 1. 당해 행위의 중지 2.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3. ∼ 7의2. (생략) 8. 기타 법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 ③ (생략) 제17조(과징금) ① ∼ ③ (생략)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제2항내지 제5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 2. (생략) 3.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제2항 제3호 내지 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4항 또는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하여 소유하는 주식의 기준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 4. (생략) 2) 법리 7 법 제8조의2 제4항에서 금지하는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의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②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야 하고, ③ 법 제8조의2 제4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다. 피심인의 위 2. 가.행위의 위법 여부 1) 피심인이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8 위 1.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2017. 11. 8.부터 2018. 10. 9.까지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였다. 2) 피심인이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였는지 여부 9 위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2017. 12. 20.부터 환경관리 발행주식 총수의 70%를 소유한 최다출자자이므로 환경관리는 2017. 12. 20.부터 피심인의 국내계열회사에 해당한다. 10 따라서 피심인이 2017. 12. 20.부터 2018. 10. 9.까지 환경관리 주식 70%를 소유한 행위는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행위에 해당한다. 3)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11 피심인이 일반지주회사인 이엠씨홀딩스의 손자회사가 된 날은 2017. 11. 8.이고, 피심인은 그 이후인 2017. 12. 20.부터 국내계열회사인 와이에스텍의 주식을 70%만 소유하였으므로, 법 제8조의2 제4항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① 손자회사가 될 당시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②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비계열회사가 계열회사가 된 경우, ③ 자기주식을 소유한 회사가 회사분할로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및 ④ 국내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소결 12 피심인이 와이에스텍의 주식을 2017. 12. 20.부터 2018. 10. 9.까지 소유한 행위는 법 제8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3. 처분 13 피심인의 지주회사였던 이엠씨홀딩스가 지주회사에서 제외됨에 따라 피심인 매립지관리 역시 심의일 현재는 손자회사에 해당하지 않아 사실상 시정명령의 실익이 없는 점, 피심인이 자진하여 법위반상태를 모두 해소한 점<각주>5</각주>, 피심인과 대상회사의 사업연관성(매립지 관리 및 폐기물 최종처분) 및 인수 지분율(70%) 등을 고려할 때 단순 지배력 확장 목적보다는 사업의 시너지효과 증대를 위해 대상회사를 국내계열회사 주식취득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증손회사(손자회사가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 이하 같음)로 두기 위한 과정에서 이 사건 주식취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주식취득과 관련하여 피심인이 법률사무소로부터 법위반 가능성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았으나, 해당 법률사무소로부터 법위반이 될 수 있음을 검토 받지 못하였고, 피심인이 법위반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이 사건 주식취득의 경우에도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처럼 1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되는 것으로 오인하여 이 사건 주식취득을 하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제55조의2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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