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유업(주)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서경1167 사건명 : 매일유업(주)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매일유업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종로 1길 50 대표자 김ㅇㅇ 대리인 김ㆍ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류태일, 홍지혜, 김윤한 심의종결일 : 2023. 5. 25.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매일유업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시유(백색우유 및 가공우유), 발효유, 분유, 주스 등 음료, 건강기능식품 등의 제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1호의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일반현황 2 피심인은 2017. 5. 1. 구.매일유업(주)[현.매일홀딩스(주)]가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유가공사업 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설립된 회사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 및 주요 경영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040383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피심인의 사업보고서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유제품 및 유기농 유제품의 개념 및 분류 3 유제품이란 원유를 원료로 하여 가공된 제품을 의미한다. 「낙농진흥법」에 따르면 원유란 젖소에서 생산된 젖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한 것을 의미하며, 유제품이란 판매를 목적으로 원유를 처리ㆍ가공한 것을 말한다. 4 한편, 유제품은 통상적으로 시유, 발효유, 기타제품으로 나누어 구분하는데,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 2>와 같이 분류할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040383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각주>4</각주>*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5 한편 유기농 유제품이란 친환경농수산물 중 유기농수산물 또는 유기식품의 일종으로서, 유기적인 방법으로 생산된 유제품을 의미한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친환경농어업법’) 에 따라 '유기’ 혹은 '유기농’ 명칭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인증을 받아야만 한다. 6 구체적으로는 '유기축산물’의 경우 유기사료를 먹이면서 항생제와 항균제, 성장촉진제, 호르몬제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유기가공식품’의 경우 유기농산물 혹은 유기축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 유통한 식품으로 유기원료를 95% 이상 사용하는 등 원료의 보관 및 취급, 제조 설비 및 공정,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심사를 통해 인증이 부여된다. 2) 유가공 산업 현황 및 특징<각주>5</각주>7 본 건과 관련된 피심인의 주요 제품인 유제품이 속한 유가공 산업은 낙농가에서 공급되는 원유를 이용하여 우유, 발효유, 분유, 연유, 아이스크림, 치즈 등으로 가공,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보존 기간이 짧은 제품 특성 등으로 인해 전형적인 내수산업을 형성하고 있다. 8 또한 이 산업은 집유선 확보, 판매 네트워크, 브랜드 인지도, 상당한 초기 설비투자비용 등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여 신규 업체의 시장진입이 매우 어려운 산업 중 하나이다. 9 소득변동에 따른 유가공 품목별 수요 변화의 차이는 비교적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시유와 조제분유 등은 소득탄력성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치즈와 발효유 등은 소득변동에 대한 수요탄력성이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10 한편 국내 출산율 감소로 우유 제품의 주 음용자인 어린이, 청소년의 수가 감소함에 따라 1인당 우유 소비량이 점차 줄어드는 등 소비 기반이 약화 되고 있으나, 유가공 업계에서는 유가공 제품의 브랜드와 차별화를 중심으로 치열한 경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는 프리미엄 우유(저온살균, 무항생제, 유기농, 락토프리 등) 제품 시장의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11 특히 2020년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인해 흰 우유 시장은 소비자들의 온라인 채널로의 이동 급증, 등교일수 감소로 인한 학교 급식 우유 수요 감소 등의 영향으로 인해 온라인 채널을 통한 유통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장기보관이 가능한 멸균우유의 인기가 증가하고 있다. 3) 유가공 산업 시장점유율<각주>6</각주>12 유가공 산업은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하여 대기업 간 과점구도가 나타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백색우유 시장에서는 서울우유 협동조합(이하 '서울우유’)과 매일유업이, 가공유 시장에서는 남양유업과 주식회사 빙그레가, 발효유 시장에서는 에치와이(구 한국야구르트), 남양유업, 매일유업이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매출액 기준 국내 사업자들의 2020. 기준 시장점유율은 아래 <표 3>과 같으며 피심인은 2위 사업자로서 17.7%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표 3> 유가공 제품 제조업체 매출액 기준 시장점유율(상위 8개사) (단위: 억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040383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 자료출처: NICE평가정보(www.kisline.com) 유가공산업 분석 보고서 13 한편 본 건과 관련된 주요 제품인 유기농 유제품 중 유기농 시유의 경우 피심인은 2020. 기준 시장점유율은 약 90%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표 4> 피심인의 유기농 시유 제품 시장점유율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040383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4호증) ** 유통업체가 피심인 등 제조업체에게 위탁하여 생산된 스토아 브랜드 제품은 기타에 포함 4) 피심인의 주요 제품 14 본 건과 관련된 피심인의 주요 제품의 현황은 다음의 <표 5>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040384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5) 피심인의 주요 제품의 유통 경로 15 피심인은 위 21개 제품들을 ㅇㅇㅇㅇ 채널(ㅇㅇ, ㅇㅇㅇㅇㅇㅇ, ㅇㅇ, ㅇㅇㅇㅇ), 대형마트 채널(ㅇㅇㅇ, ㅇㅇㅇㅇ, ㅇㅇㅇㅇ 등), 기업형 슈퍼마켓 채널(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ㅇㅇㅇ), 대리점 등을 통해 공급하고 있다. 16 피심인의 영업활동은 ㅇㅇㅇㅇ 채널 중 ㅇㅇㅇㅇ를 제외한 세 개의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ㅇㅇㅇㅇ 사업부에서, 편의점 채널에 대해서는 ㅇㅇㅇ팀이, 그 외 ㅇㅇㅇㅇ를 포함한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채널에 대해서는 ㅇㅇ영업팀이 나누어 담당하고 있었으며, 현재는 ㅇㅇㅇㅇ에 대해서도 ㅇㅇㅇㅇ 사업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17 이 중에서 ㅇㅇ, ㅇㅇ, ㅇㅇㅇㅇ는 밤 11시 또는 자정 이전에 상품을 주문하면 다음날 7시 전후로 물건을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인 '새벽배송’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새벽배송 시장의 규모는 2015년 약 100억 원 수준이었으나, 2019년 약 8,000억 원으로<각주>7</각주>확대되었고,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2020년 시장규모는 2조 5,000억 원 수준으로 급격히 성장하였다.<각주>8</각주>18 피심인의 본 건 제품의 유통경로를 도식화 하면 아래 <표 6>과 같으며, 유통 경로별, 거래처별 매출 점유율은 아래 <표 7>과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3040384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040384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5호증)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9 피심인은 자사 제품을 지속적으로 저렴하게 판매하던 ㅇㅇㅇㅇ의 판매가를 인ㅇㅇ여 ㅇㅇ, ㅇㅇ 등 유통업체들의 항의를 해소하고 지나친 가격 경쟁을 방지하고자 2020. 7. 17.부터 2020. 7. 20.의 기간 동안 내부적으로 ㅇㅇㅇㅇ에게 지정할 가격을 설정하고, 2020. 7. 21. ㅇㅇㅇㅇ를 방문하여 총 21개 제품의 판매가격을 지정한 사실이 있다. 20 아울러 판매가격을 지정하며 다른 경쟁사들도 가격을 인상할 것을 약속하고, 가격 인상일을 2020. 7. 27.로 하여 구체적으로 설정하였고 해당일에 가격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제품의 경우 당일 요청이라도 가격을 즉시 변경해 줄 것에 대한 약속을 받아내었으며, 2020. 7. 21.에 지정된 가격 수준을 2020. 7. 27.부터 2020. 7. 30.의 기간 동안 이를 지키도록 한 사실이 있다.<각주>9</각주>21 피심인은 2020. 7. 21. 가격 지정 이전부터 ㅇㅇㅇㅇ를 포함한 다양한 온라인 유통업체의 판매가격을 수집ㆍ모니터링 하였으며, 가격 지정 이후 해당 내역을 엑셀 파일로 저장, 공유하였고, 2020. 7. 27. 가격을 지정한 이후 2020. 7. 31. ㅇㅇㅇㅇ가 재고 처리 목적 자체 행사를 실시하자 2020. 8. 경부터 각 채널의 가격 변동 관련 이슈 내용을 일지 형식으로 정리한 후 이를 판매 채널을 관리하는 관련 부서 간에 공유하여 판매 채널 간 가격 갈등 및 가격 경쟁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한 사실이 있다. 22 또한 피심인은 가격 지정 이전부터 자사 ㅇㅇㅇㅇ 제품 등을 지속적으로 저렴하게 판매하던 ㅇㅇㅇㅇ에게 공급중단, 행사 중단 등 불이익 가능성을 직ㆍ간접적으로 언급하였으며, 저가 판매를 이유로 'ㅇㅇㅇ ㅇㅇㅇ ㅇㅇ’ 등 인기 제품의 공급을 거절하고, 계약해지 가능성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있다. 1) 피심인의 2020. 5. 10. 공급 및 행사 중단 가능성 언급 23 피심인 내 ㅇㅇㅇㅇ에 대한 영업을 담당하는 부서인 ㅇㅇ사업부 조ㅇㅇ은 2020. 5. 8. '가격 갈등으로 인해 ㅇㅇ(주)(이하 ’ㅇㅇ')과 ㈜ㅇㅇ(이하 ’ㅇㅇ') 쪽에 ㅇㅇㅇㅇ 특정 품목을 공급 중단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 'ㅇㅇㅇㅇ 가격이 무너지게 된다면 행사 제안 등에 큰 걸림돌이 있다’는 표현을 사용하여 피심인의 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ㅇㅇㅇㅇ에게 제품의 공급 중단 및 향후 판매촉진 행사 진행 거절의 가능성을 통지하였다. 2) 피심인의 2020. 6. 12. ㅇㅇㅇㅇ에 대한 분유제품 공급 거절 24 2020. 6. 1. ㅇㅇㅇㅇ의 이ㅇㅇ은 피심인 직원 조ㅇㅇ에게 유선전화 및 카카오톡으로 분유와 기저귀 관련 상품의 입점을 진행하며 피심인이 공급 가능한 상품 제안을 요청하였다. 25 이에 조ㅇㅇ은 2020. 6. 9. ㅇㅇㅇㅇ사업부, ㅇㅇㅇㅇ사업부, 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ㅇ에 회의 참석을 요청하였는데, 안건은 ㅇㅇㅇㅇ의 분유 신규 입점 요청에 따른 분유 품목 및 가격 가이드 협의 건, ㅇㅇㅇㅇ 제품군 가격 정상화 건으로 총 두 가지였다. 26 'ㅇㅇㅇㅇ는 권장소비자가 대비 20%DC 가격을 ㅇㅇㅇㅇ 정상가로 세팅’, '소비자에게 최저가를 제공한다는 슬로건을 필두로 해당 가격에서 추가 5∼10%를 협의없이 적용하는 등, 가격 유지 선을 무너뜨리는 혼란을 야기’, '최저가 싸움으로 번지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취급 여부에 대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라는 표현에 알 수 있듯이, ㅇㅇㅇㅇ가 분유 제품을 저렴하게 판매, 이에 따라 가격 경쟁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였으며, 'ㅇㅇㅇㅇ 분유 시장 신규 진입 시, 최저가 경쟁에 따른 대응 비용이 커지는 것은 당연’, 'ㅇㅇㅇㅇ 제품군 사례와 같이, 가격 컨트롤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견적을 제시하기에는 어려움 존재’, '결과적으로, 여러 갈등을 막기 위해 분유 품목은 제안하지 않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판단됨’이라는 문구와, ㅇㅇㅇㅇ의 분유 시장 진입 시 분유 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하여 가격 경쟁이 발생할 우려로 인하여 2020. 6. 12. ㅇㅇㅇㅇ와의 대면 회의에서 분유 제품의 공급을 거절하였다. 3) 2020. 7. 16. 피심인 내 부서 간 ㅇㅇㅇㅇ 판매가 이슈 제기 27 피심인 내 ㅇㅇㅇㅇㅇ팀 배ㅇㅇ 팀장은 ㅇㅇㅇㅇ팀 천ㅇㅇ 팀장에게 2020. 7. 15. 이메일을 통해 ㅇㅇㅇㅇ의 ㅇㅇㅇㅇ 상품군 판매가격이 낮아 ㅇㅇ, ㅇㅇ의 클레임이 발생하여 이슈가 된 품목을 정리하여 송부하였다. 해당 품목은 ㅇㅇㅇㅇ 우유 750ML*12 제품 등 총 17종 항목들이다. 28 이에 대해 천ㅇㅇ 팀장은 2020. 7. 16. 이메일을 통해 배ㅇㅇ 팀장에게 ㅇㅇㅇㅇ와의 협상 시 제안할 가격 수준을 문의하였고, 배ㅇㅇ 팀장은 '할인점가로 세팅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답변하였고, 이러한 답변에 천ㅇㅇ 팀장은 ㅇㅇㅇㅇ에게 할인점 가격 수준으로 인상을 요구할 경우 절대 수용을 하지 않을 것이며 종국을 준비해야 할 듯 하니 법무팀과 대응 시나리오를 논의하자고 답장하였다. 4) 2020. 7. 17. 피심인의 소비자 판매가격 설정 29 ㅇㅇㅇㅇ가 인터넷을 통해 피심인의 ㅇㅇㅇㅇ 제품들을 저렴하게 판매하여 발생한 ㅇㅇ 등 유통업체들의 클레임 발생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피심인 내 ㅇㅇ사업부, ㅇㅇㅇㅇ팀, ㅇㅇㅇ팀 등의 직원들은 2020. 7. 17. 'ㅇㅇㅇㅇ 가격조정 관련 회의’를 진행하였다. 주된 내용은 ㅇㅇㅇㅇ가 취급하는 ㅇㅇㅇㅇ 제품들의 온라인 노출 가격을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이를 '가격 정상화’로 표현하였다. 30 피심인은 '지속적으로 개선이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 납품 불가 등 강한 tension으로 접촉’, '가격 안정화가 늦어질 경우 기존 ㅇㅇㅇㅇ 사업부의 의견(다른 제품에 까지 미칠 악영향을 막기 위해 문제가 된 제품을 공급 중단)대로 진행 될 여지는 있음’ 등의 문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ㅇㅇㅇㅇ가 지속적으로 가격 인상을 하지 않을 경우 ㅇㅇㅇㅇ에 대해 공급을 중단,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조치를 검토하였다. 31 또한, 'ㅇㅇㅇㅇ를 포함한 온라인마켓/ㅇㅇㅇㅇㅇ 채널의 현재 판매가를 점검하고 타케팅하고자 하는 가격을 선정’, '해당 가격선에서 어카운트에 제안’ 등의 문구를 통하여 최종 소비자 판매 가격을 ㅇㅇㅇㅇ를 포함한 유통 채널들에 전달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심인 내 영업 관련 비용을 관리하고 부서별 갈등을 조정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ㅇㅇ 부서는 ㅇㅇㅇㅇ 우유 750ML*12 등 17개 제품<각주>10</각주>에 대하여 1차, 2차 Target 가격을 [ㅇㅇ 정상화 가격 의견]과 같이 설정하였다. 5) 2020. 7. 21. ㅇㅇㅇㅇ에 대한 피심인의 소비자 판매가격 지정 32 피심인의 직원 천ㅇㅇ은 2020. 7. 20. 10:47 이메일을 통해 부하직원 조ㅇㅇ에게 ㅇㅇㅇㅇ와의 가격 정상화 협의를 위하여 구체적인 정상화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다. 33 이에 같은 날 18:27 조ㅇㅇ는 이메일을 통해 8월 중 ㅇ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 ㅇㅇㅇㅇ) 채널의 행사 현황 및 ㅇㅇㅇㅇ 제품군 가격 정상화 수준 및 일정을 보고하였다. 구체적으로 가격 인상일은 7월 30일로, 가격 수준은 아래 <표 8>과 같이 보고하였으며 제품은 ㅇㅇ 부서에서 제안하였던 17개 제품에서 7개 증가한 24개 제품이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040384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040383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34 이를 바탕으로 천ㅇㅇ은 2020. 7. 21. ㅇㅇㅇㅇ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피심인의 제품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던 이ㅇㅇ을 만나 ㅇㅇㅇㅇ 제품군 가격 정상화와 관련된 미팅을 하였다. 35 이를 통해 총 21개 제품의 소비자 판매가격 인상 시점을 1단계로 2020. 7. 27.에, 2단계로 2020. 8. 17.에 인상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구체적인 가격은 가격 조정 계획의 세부 내역을 통해 설정하였다. 36 또한, ㅇㅇㅇㅇ 판매 가격이 해당일에 조정이 되지 않는 경우 즉시 변경해줄 것에 대한 약속과 함께 타 채널도 동시에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도 약속하였다. 37 또한, 천ㅇㅇ은 같은 날 17:39 이메일을 통해 이ㅇㅇ과의 미팅 결과를 바탕으로 ㅇㅇ, ㅇㅇ 채널을 담당한 ㅇㅇㅇㅇ 부서 및 ㅇㅇ을 담당한 서울사업부를 협조부서로 하여 '일정과 조정 범위에 대해 지난주 ㅇㅇ과 각 부서 협의한 수준에서 협조키로 마무리 하였고’라는 ㅇㅇㅇㅇ와의 협의사실을 공유하였다. 6) 2020. 7. 27. ㅇㅇㅇㅇ의 가격 인상 38 ㅇㅇㅇㅇ는 2020. 7. 27. 가격을 지정받은 21개 제품의 가격 인상을 실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심인 직원 조ㅇㅇ는 카카오톡을 통해 제품 가격이 인상되지 않은 드링킹 요거트 750ML, 유기농 치즈 180g 제품들의 가격을 명시하며 인상을 직접적으로 요구하기도 하였다. 39 이 결과 2020. 7. 21. 가격을 지정한 총 21개 제품 중 19개의 제품들이 2020. 7. 21. 지정된 가격과 일치하였고, 1개 제품은 지정한 가격보다는 저렴하지만 2020. 7. 17. 판매가격보다 920원 인상된 5800원으로, 1개 제품은 지정된 가격보다 오히려 620원 인상된 6300원으로 설정되었는데,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 9>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040384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7) 피심인의 온라인 유통 채널에 대한 가격 모니터링 40 피심인 내 ㅇㅇㅇㅇ팀은 2020. 7. 21. 가격 인상 요구를 하기 이전부터 ㅇㅇㅇㅇ를 포함한 온라인 채널의 가격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있었는데,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직원 천ㅇㅇ의 지시, 피심인 직원 조ㅇㅇ이 후임자 조ㅇㅇ에게 업무를 인계해주기 위해 2020. 7. 15. 경에 작성한 인수인계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41 이러한 가격 모니터링은 2020. 7. 27. 가격 인상 이후 ㅇㅇ와 ㅇㅇ를 담당하던 ㅇㅇㅇㅇ 채널 등으로 확대되어 최소 2020. 11. 4. 까지 운영되었는데, 이는 계획된 행사 등 가격 인하 원인, 행사 종료 시점 등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ㅇㅇ 등 판매 채널에 알려, 2020. 7. 31. ㅇㅇㅇㅇ가 재고 소진 목적으로 자체적으로 진행한 행사 판매로 인해 ㅇㅇ, ㅇㅇ, ㅇㅇ 등 타 사업자들의 항의가 발생하고 연쇄적인 가격 인하가 발생한 것과 같은 이슈를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8) ㅇㅇㅇㅇ에 대한 ㅇㅇㅇ ㅇㅇㅇ ㅇㅇ 제품 공급의 지속적인 거절 42 ㅇㅇㅇㅇ의 이ㅇㅇ은 2020. 6. 26. 피심인 직원 조ㅇㅇ에게 'ㅇㅇㅇ ㅇㅇㅇ ㅇㅇ’ 6입 제품의 공급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2020. 7. 15. 경 피심인의 직원 조ㅇㅇ에 의해 작성된 인수인계 자료에 따르면, '결론적으로, 신제품 입점울 통한 Base 매출 볼륨 증가가 진행되어야하나, ㅇㅇㅇㅇ 최저가 정책으로 인해 ㅇㅇ 협의가 원활하지 않음.’의 문구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ㅇㅇㅇㅇ에 대한 공급 제품 종류를 증가해야할 필요성이 있었다. 43 그럼에도 불구하고 'ㅇㅇ ㅇㅇ ㅇㅇ(백색+가공유)에 대한 입점 제안 요청이 들어왔으며, 이는 곽ㅇㅇ 님 담당 당시에도 동일 제안이었으나 가격 갈등으로 백지화 되었었음.’ 의 문구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가격 갈등으로 인해 ㅇㅇㅇㅇ에 대한 'ㅇㅇㅇ ㅇㅇㅇ ㅇㅇ’ 제품 공급은 백지화ㆍ보류하였다. 44 또한, 2020. 9. 10. 피심인 직원 조ㅇㅇ가 천ㅇㅇ에게 발송한 내부 이메일 자료에 따르면 ㅇㅇㅇㅇ가 지속적으로 납품 요청을 하였으며, 가격 갈등이 완화됨에 따라 ㅇㅇㅇ ㅇㅇㅇ ㅇㅇ 제품의 제안 필요성을 보고하였음에도 ㅇㅇㅇㅇ에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9) 근거 45 위와 같은 사실은 2020. 5. 10. 피심인 직원 조ㅇㅇ의 이메일(심사보고서 소갑 제6호증<각주>11</각주>), 2020, 피심인 직원 조ㅇㅇ이 보낸 ㅇㅇㅇㅇ 관련 회의 참석 요청 이메일(소갑 제7호증), 2020. 6. 10. 작성된 피심인의 ㅇㅇㅇㅇ 관련 회의록(소갑 제8호증), 2020. 6. 12. 이루어진 피심인 직원 조ㅇㅇ의 ㅇㅇㅇㅇ 미팅 회의록 보고(소갑 제9호증), 2020. 7. 16. 피심인 직원 천ㅇㅇ-배ㅇㅇ 간의 내부 이메일 소통내역(소갑 제10호증), 2020. 7. 17. 이루어진 가격 정상화 관련 회의록(소갑 제11호증), 2020. 7. 20. 피심인 직원 천ㅇㅇ- 조ㅇㅇ 간 가격 정상화 계획 수립 지시 및 보고 자료(소갑 제12호증 및 제13호증), 2020. 7. 21. 피심인 직원 천ㅇㅇ의 ㅇㅇㅇㅇ와의 가격 정상화 미팅 보고 이메일(소갑 제14호증), 2020. 7. 27. 피심인 직원 조ㅇㅇ의 카카오톡 메시지(소갑 제15호증), 피심인 직원 천ㅇㅇ의 ㅇㅇㅇㅇ 일일 가격 이력 관리 지시 이메일(소갑 제16호증), 피심인 직원 조ㅇㅇ-조ㅇㅇ 간 인수인계서(소갑 제17호증), 피심인의 가격 Tracking 일지(소갑 제18호증), 피심인 내 온라인 채널 관련 부서 실무자 간 가격 변동 일지 공유 관련 이메일(소갑 제19호증), 2020. 9. 10. 피심인 직원 조ㅇㅇ의 유기농 매장 업무 진행 사항 및 하반기 운영 관련 보고 이메일(소갑 제21호증)에 의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적용 요건 1) 법 규정 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재판매가격유지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7. ∼ 10. (생략) 제29조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①사업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상품이나 용역을 일정한 가격 이상으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고가격유지행위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적용요건 46 법 제29조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①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가격을 정하여야 하고, ②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거나, 정한 가격을 준수하도록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야 한다. 47 “거래가격”이란 사업자가 지정하는 공급가격뿐만 아니라 최고 가격, 최저가격 등을 포함한다. 또한, 사업자가 재판매가격의 범위를 지정하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게 그 범위 내에서 판매가격을 구체적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심사지침 2. 나.). 48 사업자가 재판매가격을 준수할 것을 “강제”함에 있어 “강제성”은 재판매 사업자로 하여금 그 지시?통지에 따르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부수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1. 12. 24.선고 99두11141 판결 참조)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실효성 확보수단에는 실제 거래를 중단하거나 또는 공급량을 줄이거나 공급조건을 불리하게 하는 등의 물리적 강요행위뿐만 아니라 단지 사업자가 거래중단을 시사한 경우 등도 포함된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두1829 판결 참조). 49 즉, 판매업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재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다양한 사실상의 불이익을 주는 경우뿐만 아니라 약정서 또는 계약서에 지정된 가격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계약 해지조항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항을 둔 경우에도 강제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심사지침 2. 다.). 50 한편,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있어서의 “강제성”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금지하는 법규의 목적ㆍ취지 및 미국ㆍ유럽 등 선진국의 입법례 등을 고려 시 반드시 직ㆍ간접적 강제 행위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재판매 사업자가 지정된 가격을 준수할 '구속력’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 51 첫째, 법 문언상 '지정된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 뿐 아니라 '지정된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위하여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규율하고 있으며, 규약의 사전적 의미가 '조직체 안에서, 서로 지키도록 협의하여 정하여 놓은 규칙' 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일방 당사자가 지정 가격 준수를 강제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양 당사자 간 합의에 기초한 규약ㆍ구속조건 등에 따라 지정된 가격을 준수할 구속력이 발생하는 경우도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각주>12</각주>52 둘째,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금지하는 취지가 단순히 지정된 가격을 준수할 것을 강제당한 재판매 사업자의 가격 결정권을 보호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통해 가격 경쟁이 사라지는 반경쟁적 효과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소비자후생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 53 셋째, 공급중단을 시사하는 등 재판매 사업자에 대한 직ㆍ간접적인 강제 행위를 재판매가격유지의 필수적인 요건으로 하는 경우 경쟁제한효과를 발생시키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규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54 즉, 효율성 달성보다는 판매자들 상호간의 가격 경쟁을 회피하려는 목적ㆍ의도에 따라 판매자들이 요청하거나 상호 합의가 이루어지는 등 공급업자의 판매가격 지정행위에 재판매 사업자가 이를 따를 유인이 존재하는 경우, 공급업자는 이를 강제할 필요가 없어 직ㆍ간접적 강제 행위가 없음에도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으나 직ㆍ간접적 강제 행위를 필수요건으로 해석하는 경우 이를 규제할 수 없게 된다. 55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공급중단 등의 수단이 부수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재판매가격유지의 목적ㆍ의도, 지정ㆍ관리 행태,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공급업자가 지정한 가격을 재판매 사업자가 따를 “구속력”이 발생한 경우 이를 단지 참고가격 내지 희망가격으로 제시한 것에 그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56 이때의 구속력은 통상의 강제성과 달리 법 제19조 상 공동행위를 위한 계약ㆍ협정ㆍ의결ㆍ합의 등이 해당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들에게 가지는 구속력 수준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다. 법 위반 여부 판단 57 피심인은 다음과 같이 거래상대방인 ㅇㅇㅇㅇ에 대하여 자사 유제품의 소비자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였거나 이를 위하여 ’특정일(2020. 7. 27.)에 가격을 인상할 것, 가격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당일 요청시 인상할 것, 타 경쟁사업자의 가격도 인ㅇㅇ도록 할 것’이라는 확약과 함께 가격 인상을 요구하였으며, 불응 시 불이익한 조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란 인식을 가진 ㅇㅇㅇㅇ가 실제로 해당일인 2020. 7. 27. 에 1개 제품을 제외한 모든 제품의 가격을 지정된 가격 이상으로 설정한 바, 이는 법 제29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1) 재판매가격 지정 여부 58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위 II. 1.의 행위는 피심인이 ㅇㅇㅇㅇ가 준수하여야 할 재판매가격을 지정한 행위임이 인정된다. 59 첫째, 피심인은 최저가 판매 전략을 취한 ㅇㅇㅇㅇ가 지속적으로 가격 유지선을 무너뜨린다는 인식하에 2020. 7. 17. ∼ 2020. 7. 20. 동안 ㅇㅇㅇㅇ에게 전달할 가격 수준을 내부적으로 설정하였다. 60 둘째, 피심인의 직원 천ㅇㅇ은 2020. 7. 21. ㅇㅇㅇㅇ를 방문하여 총 21개 제품에 대하여 준수하여야 할 판매가격을 제안하고 이를 숙지시켰으며 구체적인 인상일을 2020. 7. 27.로 지정하였다. 61 셋째, 가격 인상 예정일인 2020. 7. 27.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가격 인상에 감사를 표하며 지정한 최저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중인 4개 제품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가격 인상을 요구하였고, 이러한 결과 총 21개 제품 중 20개 제품이 2020. 7. 21.에 설정된 최저 재판매가격 이상으로 인상되었다. 2)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강제성ㆍ구속성 여부 62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위 II. 1.의 행위는 피심인이 ㅇㅇㅇㅇ로 하여금 재판매가격을 준수하도록 직ㆍ간접적으로 강요하였거나 규약 기타 구속조건이 부수된 가격 인상 요구를 하여 이를 준수할 구속력을 발생시켰으므로 강제성이 있는 행위임이 인정된다. 63 첫째, 피심인은 2020. 7. 21. ㅇㅇㅇㅇ를 방문하여 총 21개 제품의 최저 판매가격을 지정하며 구체적인 가격 인상 시점(2020. 7. 27.)을 지정하고 타 사업자도 함께 가격을 인상할 것에 대한 확약과 함께 해당일에 가격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즉시 조정하여 줄 것을 확약받아 ㅇㅇㅇㅇ에게 해당일에 가격을 인ㅇㅇ여야 할 구속력이 발생하였으며, 실제로도 대부분의 제품에 대해 지정된 가격대로 인상이 이루어진 점들을 고려하면 이러한 피심인의 행위를 단지 참고가격 내지 희망가격으로 제시한 것에 그친다고 보기 어렵다. 64 둘째, 피심인은 ㅇㅇㅇㅇ에게 구속조건이 부수된 가격 인상 요구를 하거나, 이러한 가격 인상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우월한 지위에 있었다. ㅇㅇㅇㅇ가 취급하는 대부분의 피심인 제품들은 유기농 유제품 및 유기가공식품인데, 이 중 유기농 우유 제품인 ㅇㅇㅇㅇ 유기농 우유 제품군의 경우 2020년 기준 유기농 백색우유 시장에서 약 90%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었다.<각주>13</각주>65 이 중 ㅇㅇㅇ ㅇㅇㅇ ㅇㅇ 제품의 경우 2020년 기준 락토프리 우유 시장점유율 80%를 차지하는 제품으로 ㅇㅇㅇㅇ는 매출 증대를 위해 해당 제품의 공급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고 피심인 또한 ㅇㅇㅇㅇ에 해당 제품을 공급하여 매출 기반을 확대시켜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을 지속적으로 거절하였는데, ㅇㅇㅇㅇ로서는 해당 제품을 포함한 신상품에 대한 제안ㆍ공급을 받고자 피심인의 가격 인상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지위에 있었다. 66 셋째, 피심인은 ㅇㅇㅇㅇ가 가격 인상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직ㆍ간접적으로 전달하였다. 67 피심인은 2020. 5. 8. 타 사업자의 사례를 들어 피심인의 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경우 공급 중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통보하였으며, 향후 판매촉진 행사가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였으므로, ㅇㅇㅇㅇ는 피심인의 가격 인상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 판매촉진 행사 중단, 공급 중단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 68 또한 ㅇㅇㅇㅇ는 2020. 7. 이전 피심인이 행한 여러 차례 가격인상 요구에 대해 완강한 거부 입장이었고, 피심인 역시 내부적으로 2020. 7. 16. 피심인이 ㅇㅇㅇㅇ에게 가격 인상 요구를 하는 경우 '(ㅇㅇㅇㅇ로부터) 절대 수용 불가의 답이 돌아올 겁니다. 종국을 준비해야 할 듯합니다.’고 하거나, 2020. 7. 17. '지속적으로 개선이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 납품 불가 등 강한 tension으로 접촉’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를 진행하여 이를 인지하고 있었으나, 2020. 7. 21. 경 이루어진 실무자들 간 면담 이후 ㅇㅇㅇㅇ가 가격을 인ㅇㅇ기로 입장을 급격히 전환한 점을 미루어보면 가격 인상 등에 대해 확약하고 실제로도 가격을 인ㅇㅇ게 된 것은, 피심인의 지속적인 가격 인상 요구로 인해 이루어진 결정으로 보인다. 3)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인한 경쟁제한 및 소비자이익 저해 여부 69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위 가.의 행위는 유통단계에서의 가격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 이익을 저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70 첫째, 피심인의 위 가.의 행위로 ㅇㅇㅇㅇ를 포함한 새벽배송 시장의 주요 사업자인 ㅇㅇ, ㅇㅇ의 가격 인상을 초래하여 수평적 담합과 같은 효과를 유발하였다. 71 ㅇㅇ의 경우 상품의 시중 최저가를 확인한 후 이와 동일하게 설정하는 가격 매칭 정책(Dynamic Pricing 정책)을, ㅇㅇ는 소비자들에게 구매가격의 3%를 적립금으로 축적해주고 있어 시장 최저가에 3% 높은 가격으로 매칭하는 가격 매칭 정책(Index 97)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시장 내 최저가를 유지하던 ㅇㅇㅇㅇ의 판매가격이 인상되는 경우 온라인 채널에서의 유통 가격이 연쇄적으로 상승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으며 피심인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 72 피심인은 ㅇㅇㅇㅇ의 가격 인상을 선두로 ㅇㅇ, ㅇㅇ 등의 유통경로 가격 역시 인ㅇㅇ고자 하였으며 실제로 2020. 7. 27. 상품 10여 종의 가격이 담긴 파일을 ㅇㅇ 담당자에게 전송하였고, ㅇㅇ 및 ㅇㅇ 담당자에게 가격 재매칭을 요청하여 가격 인상을 유도하였다. 73 둘째, 피심인의 위 가.의 행위로 인해 2020. 7. 17. 대비 2020. 7. 27. 가격이 약 44% 인상된 제품도 있었으며, 특히 가격이 약 15% 인상된 피심인의 유기농 우유 제품인 ㅇㅇㅇㅇ 우유 제품군의 경우 유기농 시유 시장에서 약 90%의 점유율을 보유한 유력한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고려할 때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74 셋째, 피심인의 위 가.의 행위로 인해 관련시장에서 브랜드 간 경쟁이 활성화되고 소비자의 상품 선택이 다양화된다거나, 유통업자들 간 서비스 경쟁이 촉진되는 등 소비자 이익 증대효과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이익 저해 효과에 비해 크다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고 있지 않다. 라. 피심인 주장내용에 대한 판단 1) 피심인의 주장 75 첫째, 피심인은 2020. 7. 21. ㅇㅇㅇㅇ에게 가격을 지정한 사실이 없다. 76 둘째, ㅇㅇㅇㅇ는 2019년 매출액은 0,000억원, 2020년 매출액은 0,000억원으로 사건 당시인 2020년 기준으로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하여 피심인에 비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지므로 가격을 강제할 수 없다. 77 셋째, 공급업자인 피심인이 일부 온라인 유통업체에 대해서만 제품 판매가격 인상을 강제한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며 실익이 없다. 78 넷째, 거래상 우위에 있는 ㅇㅇ 등의 사업자가 다른 온라인 유통채널의 판매가격에 대한 불만 등을 제기한 데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다. 2)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79 첫째, 피심인의 직원 천ㅇㅇ이 2020. 7. 21. ㅇㅇㅇㅇ와의 면담 이후 보고한 이메일 자료에 따르면 가격을 충분히 숙지할 정도로 지속 요청하였다고 표현하였으며, 각 제품에 대하여 가격 조정 계획을 보고하였으며, 해당 가격대로 2020. 7. 27.에 가격 인상이 이루어진 점, 구체적인 가격을 지정하여 주지 않고 '할인점에서 판매되는 일반적인 가격대’, '할인점 수준의 가격’ 등 추상적인 표현으로 2020. 7. 21. 보고되었던 가격 수준대로 가격이 인상되는 것은 구체적인 가격 지정이 없었다면 현실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상정하기 어려운 상황인 점들을 고려하면 구체적인 가격에 대한 지정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80 둘째, ㅇㅇㅇㅇ가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규모유통업자라 하더라도 피심인은 2019년 매출액은 0조 0,000억, 2020년 매출액은 0조 0,000억원으로 ㅇㅇㅇㅇ에 비해 규모가 굉장히 커 사업능력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며, 피심인과 ㅇㅇㅇㅇ 간 거래액은 2019년도 00.0억 원으로 미미하여 피심인으로서는 내부 논의와 같이 거래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할 것으로 보이나 거래 대상 제품이 유기농 유제품 시장에서 차지하는 지위를 고려할 때 ㅇㅇㅇㅇ로서는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보이는 점, 실제적으로 피심인 내부에서 ㅇㅇㅇㅇ와 거래 관계를 단절할 필요성에 대해 수차례 논의가 이루어진 점들을 고려하면 ㅇㅇㅇㅇ가 피심인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81 셋째, ㅇㅇㅇㅇ는 가격 인상을 위해 다른 채널도 조정되어야 함을 확인하였고 피심인은 이에 대해 가능하다고 하였던 점, ㅇㅇ와 ㅇㅇ는 시장 최저가에 자사 판매가격을 대응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었으므로 시장 내 최저가 전략을 취했던 ㅇㅇㅇㅇ의 가격 인상에 따라 다른 유통 채널의 가격 인상을 도모할 수 있었던 점, 피심인으로서는 ㅇㅇㅇㅇ의 가격 인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타 유통 채널의 클레임을 해소할 수 있었던 점들을 고려하면 이를 강제할 실익이 있었다. 82 넷째, 유통업자의 요청에 따른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경우 납품업자에 의한 유통업자 간 가격 담합과 같은 효과를 초래할 수 있어 오히려 다른 유통업자의 판매가격 불만에 대응한 가격 인상 행위의 경우 규제의 필요성이 있으며, 판례 역시 가격 인상을 요구한 행위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유통업체들이 다른 업체의 가격할인 행위를 규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소비자가격을 지정 및 관리하게 된 원인이 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시<각주>14</각주>하고 있으며,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심사지침 3. 나. 는 유통업자가 경쟁 유통업자의 가격할인을 억제하기 위해 제조업자에게 유통가격을 지정하도록 요청하여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실시된 경우를 법 위반 행위로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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