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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9.6.2. 결정

멀티랭귀지코리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도서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전화권유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전화권유판매 조직을 개설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자로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개정 2007. 7. 19 법률 제8537호,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의 전화권유판매업자에 해당된다.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불완전한 계약서 교부 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7. 1. 1. ~ 2008. 6. 30. 기간 동안 ○○○ 등 1,664인과 자신이 취급하는 영어 등 어학교재 및 스피치잉글리쉬라는 전화영어 상품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에 갈음하여 “구독약정서”를 교부하면서 전화권유판매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 법정사항의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한 약정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다. (2) 위법성 판단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전화권유판매자가 소비자와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법 제7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는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나. 허위ㆍ기만적인 방법을 통한 소비자 유인ㆍ거래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6. 1. 2. 소속 판매원 김○○을 통하여 울산 동구 서구동 거주 '○○○’에게 전화를 걸어 할인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없는데도 할인행사 기간이라며 마치 특정 기간에만 할인가로 판매하고 있는 것처럼 설명하며 '에이엠티영어’ 라는 어학교재에 관한 판매 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KBS TV 영상어학교재를 판매하면서 강사가 직접 방문하는 것처럼 설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2006. 12. 이후 '○○○’을 포함한 8인의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한 사실이 있다. 또한 2007. 6. 21. 소속 판매원 이○○을 통하여 3년 전 이미 거래가 끝난 인천 남동구 만수동 거주 '○○○’에게 전화를 걸어 과거 초급과정 계약 당시 중ㆍ고급 과정도 함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중ㆍ고급 과정의 대금 결제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결제를 요구하면서 이를 부인하는 고객에게 그 때의 상황이 모두 녹취가 되어 있다고 압박하는 방법으로 결제받는 등 동 시점 이후 ○○○을 포함한 5인의 소비자로부터 추가결제를 받고 거래한 사실이 있다. (2) 위법성 판단 피심인의 위 2. 나. (1).의 행위는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3. 과태료 부과 피심인이 소비자와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교부하면서 전화권유판매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 법정사항의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한 불완전한 계약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법 제58조 제2항에 해당되므로 법 제58조 제4항 및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100만원으로 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9. 4. 30. 위 2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피심인의 위 2.의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42조 제1항, 제2항 및 제5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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