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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9. 11. 12. 결정

멀티몰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및 일반 현황 피심인은 인터넷 쇼핑몰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통신판매업자에 해당되며, 그 일반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1> (2009.6.30. 기준,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76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자신의 쇼핑몰(www.mtmall.net)의 초기 화면에 “주요 방송사 운동화 협찬 : SBS, MBC, KBS, OCN, Mnet" 이라고 광고하였다. 그러나, 피심인은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 등 주요 브랜드 운동화를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면서 위 방송사에 자신이 판매하는 운동화 제품을 협찬한 사실이 없다. 나. 관련 법 규정 법 제21조 (금지행위) ①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다. 위법성 판단 피심인이 자신이 판매하는 운동화를 MBC 등 주요 방송사에 협찬하지 않음에도 마치 직접 제품을 협찬하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사실과 다른 허위ㆍ과장의 광고행위로 인정된다. 또한, 피심인이 방송사에 자신이 판매하는 운동화를 협찬하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소비자로 하여금 피심인 쇼핑몰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구매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피심인의 Ⅱ. 1. 나. 행위는 허위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로서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9. 9. 28. 위 2. 가. 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4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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