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7. 11. 29. 결정

㈜메가밀리언스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안정1439 사건명 : ㈜메가밀리언스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메가밀리언스 경기 의정부 시민로29, 309호(의정부동, 제일퍼스트빌) 대표이사 ㅇㅇㅇ 심의종결일 : 2017. 10. 13.

해석례 전문

1.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전자상거래 및 온라인정보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하며,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2016. 12. 31.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0766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시장구조 및 실태 가. 로또복권의 개요 2 로또복권은 1971년 6월 미국 뉴저지주에서 처음 시작된 뒤 전세계 여러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복권이다. 로또복권은 우리나라에서 2002년 12월부터 발행이 시작되었으며, 현재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나눔로또에서 그 운영을 대행하고 있다. 3 우리나라 로또복권은 구매자가 순서와 상관없이 1부터 45까지의 숫자 중 자동 또는 수동으로 6개를 선택하는 '645형태’를 채택하고 있고, 매주 추첨을 실시하여 당첨자를 정한다. 만약 그 회차에 당첨자가 없는 경우 당첨금을 다음 회차로 이월한다. 4 도입 당시에는 5회까지 당첨금 이월이 허용되었으나, 수차례 이월되면서 예상 당첨금이 매우 커져 사회적으로 지나친 과열현상이 발생하게 되자 2003년 2월부터는 이월을 2회로 제한하였다. 5 또한, 최초 발행당시에는 로또복권 한 게임당 2,000원에 판매하였으나 사행성 조장문제 등으로 2004년 8월부터 1,000원으로 가격을 인하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현재 당첨순위별 확률 및 당첨금은 아래 <표 2>과 같다. <표 2> 로또복권 당첨확률 및 당첨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0767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나눔로또 홈페이지 참조 6 위탁사업자인 ㈜나눔로또는 매주 토요일 오후 8시 40분 경 SBS 목동 신사옥에 있는 로또 추첨방송 스튜디오에서 ㈜나눔로또 및 SBS추첨방송 담당자, 경찰관, 방청객들이 참석한 가운데, 생방송으로 프랑스 AKANIS TECHNOLOGIES사의 Venus 추첨기를 통해 당첨번호를 추첨하고 있다. 7 참고로 로또복권 1,000원에 대한 당첨 기댓값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기금<각주>2</각주>, 운영비 및 판매비 등 부대비용을 제외할 경우 대략적으로 500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 당첨예상번호 제공사업자 일반적 영업형태 8 로또복권 당첨예상번호 제공사업자들은 대부분 포털사이트의 ?로또?키워드 관련 링크광고 및 기타 인터넷광고 등을 통해 소비자가 자신의 인터넷사이트에 방문하도록 유도한다. 9 로또복권 당첨예상번호 제공사업자들은 자신의 사이트에 방문한 소비자에게 상품광고 및 텔레마케팅 등을 통해 자신이 특별한 로또 당첨번호 분석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어 1등에 당첨될 확률이 높은 당첨예상번호를 제공할 수 있다면서 유료회원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10 로또복권 당첨예상번호 제공 광고의 전형적인 사례를 예시하면, 고가의 상품일수록 고정수<각주>3</각주>및 제외수<각주>4</각주>등을 반영한 필터링을 더 많이 거치는 등 당첨확률이 높다고 광고하면서, 당첨예상번호 제공기간 및 제공 조합수(보통 10개 또는 20개 조합)에 따라 적게는 몇 만원에서 많게는 1백여만 원 가량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11 로또복권 당첨예상번호 제공사업자들은 통상 소비자들이 유료회원으로 가입할 때 등록한 휴대폰 번호로 자신이 분석한 당첨예상번호 조합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고 있으며, 실제 로또복권의 구매여부는 각 회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3.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2 피심인은 2015. 8. 6.부터 2017. 4. 27.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로또스마트사이트(www.lottosmart.kr)에 1등 당첨자와의 인터뷰라면서 자신이 제공한 로또복권 당첨예상번호가 1등에 당첨된 것처럼 총 5매의 로또복권을 사진편집프로그램을 이용해 1등으로 위조ㆍ게시하여 허위로 광고하였고, 2017. 2. 4.부터 2017. 4. 27.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로또넘버사이트(www.lottonumber.co.kr)에 자신의 회원이 보내준 2등 당첨 로또복권이라는 글과 함께 자신이 제공한 로또복권 당첨예상번호가 2등에 당첨된 것처럼 총 5매의 로또복권을 사진편집프로그램을 이용해 위조ㆍ게시하여 허위로 광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광고’라 한다) 13 이러한 사실은 해당 광고물 사본(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5</각주>, 소갑 제3호증) 및 피심인 진술조서(소갑 제5호증), 심의과정에서 피심인의 진술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나. 관련 법령 및 법리 14 법 제3조 제1항<각주>6</각주>제1호 및 법 시행령<각주>7</각주>제3조 제1항<각주>8</각주>의 거짓ㆍ과장의 광고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거짓ㆍ과장의 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광고 내용의 거짓ㆍ과장성, 소비자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15 한편, 광고 내용 중 사실과 관련된 사항이 진실임을 입증할 책임은 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있으며, 그 사실과 관련된 사항이 진실임에 대한 입증은 합리적ㆍ객관적 근거에 의하여야 한다.<각주>9</각주>16 또한,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며<각주>10</각주>, 공정거래저해성 여부는 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관련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각주>11</각주>다.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의 위법 여부 1) 거짓ㆍ과장성 17 피심인이 로또스마트사이트에 게시한 1등 당첨 로또복권 5매와 로또넘버사이트에 게시한 2등 당첨 로또복권 5매에 대해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지정한 복권 수탁사업자인 ㈜나눔로또(대표 박중헌)로부터 제출받은 로또 1등∼2등 당첨내역(소갑 제4호증)에 대한 바코드번호ㆍTR(Transaction)번호<각주>12</각주>및 발행일시를 대조해본 결과, 해당 로또복권은 실제 당첨내역과 일치하는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18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심사관의 법 제5조에 따른 실증요청(소갑 제5호증)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증명할만한 근거를 제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사과정에서도 해당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하여 사진편집프로그램을 이용해 위조해 게시한 것임을 인정(소갑 제6호증)하였다. 19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심인이 로또스마트사이트 및 로또넘버사이트에 게시한 이 사건 광고 1등 및 2등 당첨 로또복권은 실제 당첨된 복권이 아니라 다른 당첨복권을 위조하여 게시한 것으로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2) 소비자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 20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들은 사업자가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광고한 내용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의 광고내용을 대체로 신뢰하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복권을 구매하는 일반 소비자는 통상 자신이 복권에 당첨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특히 로또복권과 같이 1등 당첨금액이 많고 직접 당첨예상번호를 선택할 수 있는 복권의 경우에는 더 높은 기대감을 갖게 된다. 그리고 일반 소비자가 당첨예상번호의 적중률이 높다는 내용의 광고를 접할 경우 당첨에 대한 기대감은 보다 커지게 된다. 21 따라서 피심인의 제2. 가.항 이 사건 광고를 접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는 해당 사업자가 제공하는 로또복권 당첨예상번호가 1등 및 2등에 당첨된 사례가 많은 것으로 인식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광고행위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다. 22 더불어 로또복권 구입에 있어 로또복권 당첨사례는 확률이 높은 당첨예상번호를 원하는 소비자의 상품 구매선택에 중요한 요소로서 소비자들의 구매ㆍ선택에 있어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피심인의 행위는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4) 소결 23 피심인의 위 제2. 가.항 행위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4. 처분 가. 시정조치 24 피심인의 위 제2. 가.항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법 제7조에 따라 피심인이 가까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향후금지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25 또한, 이 사건 광고로 인해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피심인이 제공하는 로또복권 당첨예상번호가 높은 등수에 당첨된 사실이 많은 것으로 인식된다는 점을 감안 시, 소비자에게 남아 있는 오인ㆍ기만적 효과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심인이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소비자가 널리 알 수 있도록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한다. 나. 과징금 부과 26 피심인의 위 제2. 가.항 행위는 이 사건 광고로 다수의 소비자에게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낙첨된 로또복권을 당첨된 것으로 위조하거나, 다른 인터넷사이트의 당첨 로또복권을 복사해 게시하는 등 악의적으로 이루어져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해친 점 등을 감안하여 법 제9조, 법 시행령 제12조, 제15조 및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13</각주>를 적용하여 피심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