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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7. 11. 29. 결정

㈜메가밀리언스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안정1439 사건명 : ㈜메가밀리언스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메가밀리언스 경기 의정부 시민로29, 309호(의정부동, 제일퍼스트빌) 대표이사 ㅇㅇㅇ 2. ㅇㅇㅇ(******-1******, 대표이사) 경기 의정부 녹양로 86-15, 101동 1007호(녹양동, 현대아파트) 심의종결일 : 2017. 10. 13.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1 피심인 주식회사 메가밀리언스(이하 '피심인 회사’라 한다)는 2015. 8. 6.부터 2017. 4. 27.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로또스마트사이트(www.lottosmart.kr)에 1등 당첨자와의 인터뷰라면서 자신이 제공한 로또복권 당첨예상번호가 1등에 당첨된 것처럼 총 5매의 로또복권을 사진편집프로그램을 이용해 위조ㆍ게시함으로써 허위로 광고하였고, 2017. 2. 4.부터 2017. 4. 27.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로또넘버사이트(www.lottonumber.co.kr)에 자신의 회원이 보내준 2등 당첨 로또복권이라는 글과 함께 자신이 제공한 로또복권 당첨예상번호가 2등에 당첨된 것처럼 총 5매의 로또복권을 사진편집프로그램을 이용해 위조ㆍ게시함으로써 허위로 광고하였다. 2 이러한 사실은 해당 광고물 사본(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1</각주>, 소갑 제3호증) 및 피심인 진술조서(소갑 제5호증), 심의과정에서 피심인의 진술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2. 적용법조 3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이하 '법’이라 한다)법 제3조 제1항 제1호 , 제17조 제1호, 제19조 3. 고발 4 피심인 회사의 위 제1.의 행위는 자신이 제공한 로또복권 당첨예상번호가 실제로 1등 또는 2등에 당첨된 것처럼 사진편집프로그램을 이용해 위조ㆍ게시하여 허위로 광고한 것으로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고, 이 사건 광고 법위반행위의 효과가 전국적으로 미친 점, 소비자에게 재산상 상당한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점, 위반행위가 악의적으로 이루어졌고 서울지방경찰청이 수사권 발동을 위해 고발요청 형태로 제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 회사를 고발함이 타당하다. 5 한편, 피심인 ㅇㅇㅇ은 대표이사로 사이트의 홍보를 위해 본인의 지시로 직원이 포토샵을 이용해 위조하였다고 진술<각주>3</각주>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이 사건 광고에 대한 최종 책임자로서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당한 주의ㆍ감독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고 나아가 이 사건 광고에 직접 관여한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6 피심인들에 대하여 제3항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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