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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2.7.23. 결정

메가박스(주)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0서감1285 사건명 : 메가박스(주)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메가박스 주식회사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486 탄천종합운동장 주경기장내 대표이사 여환주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윤세리, 김기영, 김선경, 최인선 심의종결일 : 2012. 7. 6.

해석례 전문

1.기초사실 가.피심인 적격성 1피심인 메가박스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주)’라고만 표기한다)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거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 영화상영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2피심인은 2011년 5월 (주)메가박스<각주>1</각주>와 (주)씨너스가 2011. 5. 합병하여 설립한 회사로 위 합병 이전인 2003. 9. 20. ∼ 2007. 8. 22. 동안 이루어진 (주)메가박스의 이 사건 법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이 있으므로 피심인 적격성이 있다. 나.피심인의 일반현황 3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0. 12. 31 기준, 단위: 백만원, 명,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089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010년 한국 영화산업 결산(영화진흥위원회 영화정책센터) 다.지원객체의 일반현황 4(주)온미디어<각주>2</각주>의 주요 영위업종은 종합유선방송사업 및 방송채널사용(프로그램 공급)사업으로 2009년 12월말 기준 4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ystem Operator, 이하 'SO'라 한다)<각주>3</각주>와 5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rogram Provider, 이하 'PP’라 한다)<각주>4</각주>를 두고 있다. 52003년부터 2009년까지의 재무현황은 아래 <표 2>과 같다. <표 2> 재무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089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사이트(http://dart.fss.or.kr) 마.(주)온미디어의 주업종 관련 시장(유료방송시장) 현황 5) 유료방송시장의 개요 6방송시장은 일반적으로 방송사업자와 시청자간 금전적인 거래관계의 유무에 따라 무료방송시장과 유료방송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무료방송시장의 사업자로는 대표적으로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있으며, 시청자에게 금전적인 거래관계 없이 방송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는 대신 광고주와 광고시간을 거래한다. 유료방송시장의 사업자는 크게 SO,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IPTV)사업자 등 방송채널을 보유한 사업자와 이들 사업자에게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PP로 구분된다. 6)유료방송시장의 구조 7SO 등 유료방송사업자는 PP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을 공급받는 대가로 PP에게 프로그램사용료를 지급한다. 반면, 유료방송사업자는 공급받은 방송프로그램을 채널별로 편성하여 시청자들에게 송출하는 대가로 수신료를 청구한다. PP는 유료방송사업자에게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해야 자신이 계약한 채널의 광고시간을 광고주에게 판매하여 수입을 올리는 것이 가능하므로, PP 선정 권한과 채널편성권을 가진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해 거래의존도가 매우 높다. 7)유료방송시장의 규모 82010년말 기준 유료방송시장 전체 매출액은 39,312억원으로 전체 방송시장(139,899억원)의 28.1%를 차지하고 있다. 유료방송시장내 사업자별 매출액 시장점유율은 SO(18.9%), 위성방송DMB(3.2%), 위성방송(3.1%), IPTV(2.9%) 순이다. 9SO의 2010년 매출액은 26,374억원으로 전년대비 4.4% 증가하였으며, 이는 수신료수익, 광고수익, 홈쇼핑송출수수료수익 등에서 매출액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10PP의 2010년 매출액은 59,724억원으로 전년대비 13.5% 증가하였는데, 이 중 5개 홈쇼핑사업자의 매출액이 29,220억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48.9%를 차지하고 있다. <표 3> 국내 방송시장 규모(매출액 및 점유율) (단위: 억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089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방송통신위원회, 2008∼2011년 방송산업실태조사 보고서 10)유료방송시장의 구조적 변화 차)MSO사업자 중심의 시장집중도 심화 111999년 종합유선방송법 개정으로 본격적으로 MSO(Multiple SO)가 등장하기 시작한 이후 2004년 방송법 개정으로 SO에 대한 출자지분 제한 폐지(국내 기업의 경우) 및 완화(외국인 소유한도 49%)로 SO간 인수합병이 활성화되었고 이를 통해 MSO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었다. 12<표 4>에서 2010년 12월 현재 MSO사업자는 6개로 73개 SO가 속해 있으며, SO 전체 매출액의 83.6%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상위 3개 MSO의 시장점유율이 71.4%를 넘어서는 등 시장집중도가 심화되고 있다. <표 4> 주요 MSO 현황과 시장점유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090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 자료출처: 방송통신위원회, 2011년 방송산업실태조사 보고서 타)MPP사업자의 시장점유율 증가 13<표 5>에서 씨제이를 비롯한 상위 4대 MPP의 방송사업수익 기준 시장점유율은 2010년말 기준 60.0%로 전년도의 59.7%에 비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방송채널사용사업시장 역시 대형 MPP의 시장집중도가 심화되고 있다. <표 5> 주요 MPP 현황과 시장점유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090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각주>7</각주>* 자료출처: 방송통신위원회, 2011년 방송산업실태조사 보고서 파)콘텐츠 기반 확보를 위한 대규모 MSP(MSO+MPP)화 14<표 6>에서 주요 MSP의 방송사업수익과 점유율을 보면, 씨제이 계열이 전체 MSP의 24.3%를 차지하고 있고, 티브로드 계열이 15.2%로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씨앤엠 계열이 10.9%를 차지하는 순으로 되어 있다. <표 6> 주요 MSP 현황과 시장점유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090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방송통신위원회, 2011년 방송산업실태조사 보고서 2.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행위사실 15피심인은 (주)온미디어와 사이에 명시적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3년 9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소위 '교환광고’를 하였으며 이후 교환광고 관련 상호 정산이 이루어진 바는 없다. 16피심인은 <표 7>과 같이 2003. 9. 20. ∼ 2007. 8. 22. 기간 동안 당시 피심인의 계열사인 (주)온미디어의 채널브랜드(OCN, OnStyle, SuperAction 등)에 대한 광고를 대행사를 통하지 않고 무상으로 상영해 준 사실이 있으며<각주>8</각주>, 이를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7,335백만 원의 가치가 인정된다.<각주>9</각주>17반면 (주)온미디어는 같은 기간 동안 <표 8>과 같이 피심인이 주최한 '서울유럽영화제’의 홍보영상물을 무상으로 제작하여 피심인에 제공하는 한편, 2003년, 2005년, 2007년 중 78회에 걸쳐 서울유럽영화제의 예고편 등을 자신의 영화채널(OCN)을 통해 무상방영 해주었으며, 2003년, 2005년, 2006년, 2007년 중에는 피심인이 주최한 '일본영화제’의 예고편 등을 160회에 걸쳐 자신의 영화채널(OCN)을 통해 무상방영해 준 사실이 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121백만 원의 가치가 인정된다.<각주>10</각주><표 7> 피심인의 (주)온미디어에 대한 무료광고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090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표 8> (주)온미디어의 피심인에 대한 무료 영상물제작 및 광고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090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18한편, 피심인이 2007. 9. 19. 호주 맥쿼리펀드 계열로 매각이 결정되어 피심인이 오리온 계열에서 분리된 이후부터는 (주)온미디어는 광고대행사를 통해 2007. 12. 19.∼2008. 1. 2. 15일간 총 22개의 메가박스 상영관에 채널브랜드를 상영하고 광고료 총 22,209,670원을 지급하였다. 러.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6. (생략) 7.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10. 법 제23조 제1항 제7호에서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채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생략) 나. 부당한 자산ㆍ상품 등 지원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 자산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다. (생략) 러.위법성 판단 18)위법성 성립요건 19법 제23조 제1항 제7호의 “부당한 지원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인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ㆍ상품ㆍ용역 등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여야 하는 등 지원행위가 성립하여야 하고, ② 지원주체의 지원행위로 말미암아 지원객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속한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등 지원행위가 부당하여야 한다. 20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즉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차이는 물론 지원성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1또한, 지원주체의 지원행위로 말미암아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와의 관계, 지원행위의 목적과 의도,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 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및 지원기간,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이나 경제력집중의 효과 등은 물론 중소기업 및 여타 경쟁사업자의 경쟁능력과 경쟁여건의 변화 정도, 지원행위 전후 지원객체의 시장점유율 추이, 시장개방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의 관련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1)위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과다한 경제상 이익의 제공 여부 22살피건대, 피심인이 (주)온미디어와 실시한 교환광고 행위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고려할 때 계열사인 (주)온미디어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행위로 인정된다. 23첫째, 피심인이 (주)온미디어에 제공한 무료 극장광고의 가치가 당시 피심인 극장에 적용되는 광고대행단가를 적용하였을 경우 총 7,335백만원에 달하는 반면, (주)온미디어가 피심인을 위해 제공한 영화제 홍보영상물과 예고편 광고방송은 당시 비슷한 내용의 홍보물에 대한 제작비 수준이나 (주)온미디어 광고단가를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121백만원에 불과하여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차이가 현저하다. 24둘째, 교환광고를 함에 있어 상호간 명시적 계약이나 경제적 가치의 명확한 계산, 정산과정 등이 없이 실행되었을 뿐 아니라, 극장매체와 방송매체는 매체간 광고단가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광고기간ㆍ횟수 면에서도 피심인과 (주)온미디어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바, 이는 계열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사이의 업계 교환광고 관행과 배치된다. 25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교환광고행위가 사업적 이익을 교환할 수 있는 사업자라면 쉽게 할 수 있는 전형적 업무제휴이며, 지원행위성 판단시 지원주체가 스스로 포기하고 지원객체에게 이전한 경제상 이익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바, 동 경제적 이익은 피심인이 영화광고대행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었던 수수료 상당의 금액에 불과하고 피심인이 (주)온미디어에 제공한 급부의 정상가격보다 (주)온미디어가 피심인에게 제공한 반대급부의 정상가격이 더 크므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6살피건대, 계열사라 하더라도 광고영화 상영에 대한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고 광고하는 것이 업계의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므로 무상으로 광고 영화를 상영하는 것은 전형적인 업무제휴의 형태로 보기는 어려운 점, 지원행위 여부의 판단시 급부의 정상가격은 지원주체가 지출한 금액이 아니라 지원객체가 받았거나 받은 것과 동일시 할 수 있는 경제상 이익<각주>11</각주>으로써 (주)온미디어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광고를 피심인의 극장에 상영하였다면 부담하였을 가격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 이러한 방법으로 급부 및 반대급부의 정상가격을 산정할 경우 급부의 정상가격(7,335백만원)이 반대급부의 정상가격(121백만원)을 크게 상회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터)부당성 여부 27위와 같은 피심인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볼 때 계열사인 (주)온미디어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경쟁사업자에 비해 경쟁조건을 유리하게 하는 등 관련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지원행위로 인정된다. 28첫째, (주)온미디어의 계열분리 전에는 교환광고가 명시적 계약이나 교환광고에 따른 경제적 가치의 명확한 계산, 정산과정 등이 없이 실행되었으나, (주)온미디어의 계열분리 후에는 스크린 광고 상영에 따른 댓가로 (주)온미디어가 광고대행사에게 광고료를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볼 때 피심인의 계열사 지원 의도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29둘째, 피심인의 (주)온미디어에 대한 2003년 9월부터 2007년 8월까지의 지원금액 7,214백만원은 같은 기간 동안 (주)온미디어의 당기순이익 80,667백만원의 9%에 달하는 규모로서 이러한 지원행위가 (주)온미디어의 경영효율과는 무관하게 (주)온미디어의 경영여건을 유리하게 한 점이 인정된다. 30셋째, 피심인이 (주)온미디어에 지원행위를 한 기간 동안 (주)온미디어의 경영성과지표를 <표 9>에서 보면, 설립 후 2년간은 매출액, 순이익 등 경영성과가 저조하였으나, 지원행위를 시작한 2003년 이후 매출액, 순이익 및 유료방송시장의 주요 MPP로서 시장점유율이 꾸준히 증가하여 온 반면, 지원행위 종료 직후인 2007년∼2008년에는 하락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바, 이는 피심인의 지원행위가 있기 전에는 신설회사로서 순손실이 발생할 만큼 낮은 매출액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피심인이 계열사의 브랜드 광고를 무료로 상영해 줌으로써 결국 자신의 경영효율과는 무관하게 온미디어의 경영여건을 개선시킨 점이 인정된다. <표 9> 온미디어의 주요 경영성과지표 변동현황(2001∼2009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089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1」2004년 4월 투니버스를 합병(투니버스의 2003년도 매출은 240억, 순이익은 77억) 2」씨제이미디어와 합병한 이후의 점유율임 *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사이트(http://dart.fss.or.kr), 방송통신위원회 2002~2010년 방송산업실태조사 보고서 31이에 대하여 피심인 메가박스(주)는 교환광고행위와 (주)온미디어의 매출액 및 수익 증가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어 교환광고행위의 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32살피건대, 2003. 9. 20. ∼ 2007. 8. 22. 기간 동안 피심인이 (주)온미디어에 지원한 금액인 7,214백만원은 동 기간 중 (주)온미디어의 당기순이익 합계 80,667백만원의 9%에 해당되는 점, 지원행위가 약 4년에 걸쳐 이루어진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해당 지원행위는 지원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현저한 규모이므로 피심인 메가박스(주)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2)소결 33피심인의 위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10호에 해당되는 행위로 인정된다. 3.처분 34 이 사건 위반행위로 인한 지원효과가 크고 이로 인하여 관련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의 저해 효과가 작지는 아니하나, 피심인이 2007년 9월과 2011년 5월 두 차례의 인수ㆍ합병을 거치는 과정에서 더 이상 어느 기업집단에도 속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된 점, 현재 계열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점, 동 지원행위로 인해 이익을 취득한 자는 피심인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주)온미디어를 매각함으로써 시세차익을 얻은 관련자들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심인에 대하여 과징금은 부과하지 아니하고 법 제24조에 따라 향후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시정명령만을 부과하기로 한다. 4.결론 35피심인의 위 2. 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7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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