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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1. 12. 30. 결정

㈜메가브랜딩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0서제0333 사건명 : ㈜메가브랜딩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메가브랜딩 서울 마포구 토정로 35길 26, 3층 대표이사 노OO 심의종결일 : 2021. 12. 3.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광고대행 서비스를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인 주식회사<각주>1</각주>○○○○○에 광고와 관련된 판촉 활동을 위탁하였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업연도(2018년)의 직전 사업연도(2017년) 연간매출액이 ○○○○○ 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는 광고대행 서비스를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상기 판촉 활동을 위탁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3 피심인과 ○○○○○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348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키스라인(www.kisline.com) 2. 사실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2018. 9. 11. ○○○○○에 '청주사직 쌍용예가 아파트 분양 광고와 관련된 판촉 활동’을 위탁한 후, 아래 <표 3>과 같이 ○○○○○가 용역 수행을 완료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25,113,000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3>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단위: 원, VAT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348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5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 및 세금계산서(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생략 ②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각주>3</각주>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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