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스터디교육(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3전자1614 사건명 : 메가스터디교육(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메가스터디교육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효령로 321 대표이사 ㅇㅇㅇ 대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심의종결일 : 2023. 11. 15.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일반현황 및 피심인적격 1 메가스터디교육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고등학생 및 재수생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고 오프라인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며 이 사건 광고에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 기재와 같다. <표 > 피심인 일반현황 (기준: 각 회계연도 말,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667992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대입교육 서비스 시장 3 대입 교육서비스 시장은 고등학생과 재수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 및 오프라인 학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이다. 대입 교육서비스 시장은 전통적인 명문 재수학원과 지역별 소규모 보습학원을 중심으로 하는 오프라인 학원시장과 2000년대 인터넷의 보급과 함께 시작된 온라인 교육서비스 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만, 두 시장 모두 양질의 강사, 교육콘텐츠, 입시관련정보 등이 주된 경쟁 요소로서 시장 간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므로 주요 사업자들은 온라인 교육서비스 제공과 오프라인 학원 운영을 동시에 영위하고 있다. 4 대입 교육서비스 시장의 정확한 규모는 파악하기 어렵지만, 사교육 시장 규모를 통해 대략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2022년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사교육비는 약 7조 원 규모이고 매년 그 규모가 커지고 있다(<표 >).<각주>3</각주><표 > 고등학생 사교육비 총액(단위: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667995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통계청) 5 사교육 과목별로 보면 2022년 고등학생의 일반교과 사교육비 총액이 59,141억 원이고, 예체능 및 취미ㆍ교양 사교육비 총액이 9,307억 원이다. 이 중 일반교과 사교육을 사교육 유형별로 세분해서 보면 개인과외가 1조 641억 원, 그룹과외가 3,700억 원, 학원과외가 4조 2,755억 원, 방문학습지가 66억 원, 유료인터넷 및 통신강좌가 1,979억 원으로 나타난다(<표 >). <표 > 2022년 교육 과목 및 유형별 고등학생 사교육비 총액 (단위: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667997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통계청) 6 대입 교육서비스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학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023년 1월 31일 기준 등록된 학원의 수는 91,423개고, 이 중 입시, 검정 및 보습 분야로 등록된 학원의 수는 46,521개다.<각주>4</각주>7 다만, 대부분은 지역별 소규모 보습학원이고 시장 전체적으로는 대형 입시학원이나 온라인 강의제공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사업자들이 주도하는 과점적 구조를 보이고 있다. 주요 사업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 대입 교육서비스 시장 주요 사업자 현황<각주>5</각주>(단위: 백만 원)<img src="/LSW/flDownload.do?flSeq=13667997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 자료출처 : 각사 공시자료(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각사 홈페이지 2) 교육 출판업 시장 8 서적 출판 시장은 진입장벽이 낮은 시장으로 매출액 파악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자들이 다수 분포<각주>7</각주>하여 정확한 시장규모를 추정하기 어려우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감사보고서를 공시한 법인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2022년 기준 교육 출판업 시장의 규모는 약 4조 4,220억 원 규모로 파악된다. <표 > 교육 출판업 시장 매출액 현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667997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대한출판문화협회, 2022년 출판시장 통계(감사보고서를 공시한 77개 법인 기준) 9 교육 출판업 시장은 콘텐츠의 유형에 따라 학습지, 교과서ㆍ학습참고서, 전ㆍ교구, 외국어ㆍ기타로 구분할 수 있다. 부문별 사업자 수 및 매출액 현황은 아래 <표 > 기재와 같다. <표 > 교육출판업 시장 부문별 매출액 추이(2020~2022년)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667997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대한출판문화협회, 2022년 출판시장 통계 10 교육 출판업 시장은 ㈜웅진씽크빅, ㈜대교, ㈜교원구몬 등 학습지 업체들의 매출 비중이 가장 높고 ㈜천재교과서, ㈜미래엔 등 교과서 및 학습참고서 출판업체들도 주요 사업자로 활동하고 있다. 11 교육 출판업 시장의 주요 사업자 현황은 아래 <표 > 기재와 같다. <표 > 교육 출판업 시장 주요 사업자 현황<각주>8</각주>(단위 : 백만 원)<img src="/LSW/flDownload.do?flSeq=13667998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2022년 출판시장 통계(대한출판문화협회), 각 사 공시자료(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1.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환급형 상품 관련 광고 12 피심인은 2016. 10. 17.부터 2018. 8. 6.까지, 2020. 4. 1.부터 2020. 6. 17.까지, 2021. 7. 6.부터 2023. 7. 31.까지, 포털사이트 검색 광고, 타 온라인사이트 배너 광고, 자신의 홈페이지(www.megastudy.net) 배너광고 및 상품설명페이지<각주>9</각주>광고 등을 통해 일정 요건<각주>10</각주>을 달성하면 상품 구매금액을 환급해 주는 메가패스<각주>11</각주>상품(이하 '환급형 상품’이라 한다.)을 판매하면서 환급금액에 대하여 '0원 메가패스’, '100% 환급’<각주>12</각주>, '공제없는 환급’ 등과 같은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하였다(<표 >∼<표 12>). <표 > 환급형 상품별 광고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667998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각주>13</각주>* 자료출처 : 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14</각주>, 소갑 제3호증 <표 > 포털사이트 검색 광고(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667998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2호증 <표 > 타 온라인사이트 배너 광고(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667992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2호증 <표 > 피심인 홈페이지 초기화면 배너 광고(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6679929"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2호증 <표 > 상품 설명페이지 광고(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6679933"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2호증 13 한편 피심인은 이 사건 광고에 환급시 일정 금액이 공제된다는 등의 사항을 전혀 표기하지 않았다. 14 이러한 사실은 환급형 상품 광고 이미지(소갑 제2호증), 환급형 상품 구성 내역(소갑 제3호증)에 의해 인정된다. 2) 대학합격형 환급형 상품 관련 광고 15 피심인은 2016. 10. 17.부터 2023. 7. 31.까지 타 온라인사이트 배너 광고, 자신의 홈페이지 배너 및 상품설명 페이지 등에 대학합격형 환급형 상품을 광고하면서 '주요대학 합격시’, '대입 합격 축하’ 등과 같은 문구를 사용하였다(<표 >). <표 > 환급형 상품별 광고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6679935"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2호증, 소갑 제3호증 16 한편 피심인은 이 사건 광고에 실제로는 대학 합격시가 아니라 특정 시점에 해당 대학 재학이 확인되어야 한다는 등의 환급조건을 전혀 표기하지 않았다. 17 이러한 사실은 환급형 상품 광고 이미지(소갑 제2호증), 환급형 상품 구성 내역(소갑 제3호증)에 의해 인정된다. 3) 합격자 수 관련 광고 18 피심인은 2023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자신의 홈페이지 메가스터디 러셀 강남 학원 홈페이지에 ㅇㅇㅇ 강사가 진행하는 대학별 기출 실전쓰기 강좌를 홍보하면서 강의계획서에 `매년 현장생 50명 이상이 합격하는 강의'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하였다. <표 > 광고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6679937"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6호증 19 이러한 사실은 ㅇㅇㅇ 강사 대학별 기출실전쓰기 강의내역 및 강의계획서(소갑 제6호증)에 의해 인정된다. 4) 출제위원 자문 관련 광고 20 피심인은 2022. 2. 23.부터 2023. 7. 13.<각주>15</각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메가스터디 공식 블로그(blog.naver.com/metivna) 게시글을 통해 ㅇㅇㅇ 강사의 '이다지도 설레는 개념완성(동아시아사/세계사)’ 강의 및 교재를 홍보하면서 강의 교재에 대해 '2024 개념 교재는 평가원 시험 출제위원들에게 자문받아 더 좋아졌어’, '2024 개념 교재는 평가원 시험 출제위원들에게 자문받아 더 업그레이드 되었어요’ 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하였다. <표 > 광고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6679939"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7호증 21 이러한 사실은 이다지도 설레는 개념완성 광고이미지(소갑 제6호증)에 의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령 및 법리 1) 관련 법령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3.~4. (생략) ② (생략)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16</각주>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만적인 표시ㆍ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③~⑤ (생략) 2) 법리 22 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거짓ㆍ과장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표시ㆍ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렸으며(거짓ㆍ과장성), 광고 내용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고(소비자 오인성), 당해 광고로 인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공정거래 저해성). 23 표시ㆍ광고 내용이 진실임을 입증할 책임은 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있으며, 그 사실과 관련된 사항이 진실임에 대한 입증은 합리적ㆍ객관적 근거에 의하여야 한다.<각주>17</각주>또한 소비자 오인성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며,<각주>18</각주>공정거래 저해성 여부는 표시ㆍ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관련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각주>19</각주>24 한편, 법 제3조 제1항 제2호 및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기만 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기만적인 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제품 구매선택 또는 구매 이후 사용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를 은폐 또는 축소하였고(기만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다.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환급형 상품 관련 광고의 위법성 가) 거짓ㆍ과장성 및 기만성 25 피심인은 '0원’, '100% 환급’, '공제없는’ 등의 문구를 강조하여 광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광고를 접한 소비자는 광고에 기재된 대학합격 등의 환급조건을 달성하기만 한다면 공제 없이 구매금액 전액이 환급될 것이라고 인식할 것이다. 그러나 피심인은 아래 <표 > 기재와 같이, 소비자가 환급조건을 달성하더라도 제세공과금, PG사 수수료, 교재캐쉬 지급금액, 교재쿠폰으로 구매한 교재 정가 등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하였다. <표 > 환급형 상품별 환급 시 공제되는 금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6679941"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각주>20</각주>* 자료출처 : 소갑 제3호증 26 따라서 이 사건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한 것으로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27 한편, 이 사건 광고에서 실제로는 전액이 환급되는 것이 아니라 PG사 수수료 등 일정 금액이 공제된다는 사실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피심인은 이 사건 광고가 이루어진 포털사이트 검색 광고, 타 웹사이트 및 자사 홈페이지 배너 광고 및 해당 광고에 연결되어 있는 자사 홈페이지 상품설명페이지 광고에서는 전혀 표기하지 않고 별도의 인터넷 페이지인 '구매 전 확인사항’에서 작은 글씨로 표기하였다(<표 >). <표 > 구매 전 확인사항 표기 내역(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6679943"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4호증 28 따라서 이 사건 광고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누락한 것으로 기만성이 인정된다. 나) 소비자 오인성 29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적인 소비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가 광고한 내용을 신뢰하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비록 피심인이 공제한 금액이 PG사 수수료, 제세공과금 등 피심인에게 귀속되지 않는 금액이거나, 교재 쿠폰, 교재캐쉬 등 피심인이 소비자에게 지급한 이익만큼의 금액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소비자가 피심인에게 귀속되지 않는 금액이나 자신에게 지급된 쿠폰, 전자지불수단(교재캐쉬) 등이 당연히 공제될 것이라 예상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소비자들로서는 피심인의 광고 내용을 신뢰할 수밖에 없으므로, 소비자 오인성이 인정된다. 30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소비자가 강의를 구매하기 전 확인해야 하는 '구매 전 확인사항’에 일정금액이 공제되고 환급된다는 사실을 명시하였으므로 소비자 오인성이 해소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광고는 그 자체로 오인이 해소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뿐 추가적인 행위로 오인이 해소되는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는다.<각주>21</각주>또한 이미 구매금액 전액이 환급된다는 것이 중점적으로 강조된 광고를 보고 오인하기에 이른 일반적인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가 '구매 전 확인사항’에 작은 글씨로 광고 내용과 다른 실제 환급금액 범위가 기재되어 있다고 예상하여 구매 전 확인사항의 기재사항을 꼼꼼히 읽어볼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심인이 광고와는 별도로 구매 전 확인사항에 공제 범위를 기재하였다는 사실은 이 사건 광고 소비자 오인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 공정거래 저해성 31 환급형 상품의 환급금액은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고려 요소이다. 따라서,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100% 환급이 이루어진다는 내용의 이 사건 광고를 접한 소비자는 상품 판매가격이 높더라도 구매금액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로 인해 구매하지 않을 상품을 구매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 인터넷 강의에서 소비자는 주로 강사나 교재의 질을 중요시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본디 피심인의 단과반 강의를 구매하고자 한 소비자가 피심인의 광고를 보고 전액 환급을 기대하여 구매하고자 하였던 단과반 강의가 포함된 환급형 상품을 구매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2 따라서 이 사건 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라) 소결 33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짓ㆍ과장 광고 및 기만 광고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2) 대학합격형 환급형 상품 관련 광고의 위법성 가) 거짓ㆍ과장성 및 기만성 34 피심인은 '합격시’, '입학시’ 등의 문구를 강조하여 광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광고를 접한 소비자는 기재된 주요 대학에 합격 또는 입학하는 것만으로 구매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 환급형 장학금 지급은 피심인의 재학 여부 확인 시점에 소비자가 환급대상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환급대상 대학에 합격하였으나 입학을 하지 않았거나, 입학을 했더라도 피심인의 재학 여부 확인 이전에 해당 대학에서 자퇴한 경우에는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표 > 재학 여부 확인 시점 및 환급금 지급 시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6679945"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9호증 35 따라서 이 사건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한 것으로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36 한편, 환급형 상품에서 환급 조건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피심인은 실제로는 특정 시점에 재학 여부가 확인되어야 구매금액이 환급된다는 사실을 이 사건 광고가 이루어진 포털사이트 검색 광고, 타 웹사이트 및 자사 홈페이지 배너 광고 및 해당 광고에 연결되어 있는 자사 홈페이지 상품설명페이지 광고에서는 전혀 표기하지 않고, 별도의 인터넷 페이지인 '구매 전 확인사항’에서 작은 글씨로 표기하거나(<표 >), '2018 0원 메가패스’의 경우 재학 여부 확인이 환급 조건이라는 사실을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표 20>). <표 > 구매 전 확인사항 표기 내역(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6679947"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4호증 <표 > 구매 전 확인사항 표기 내역('2018 0원 메가패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6679953"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4호증 37 따라서 이 사건 광고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누락한 것으로 기만성이 인정된다. 나) 소비자 오인성 38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적인 소비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가 광고한 내용을 신뢰하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더욱이 일반적인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로서는 '합격시’, '입학시’라는 문구를 보고 실제로는 특정 시점에 재학 여부까지 확인되어야 환급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예상하기 어렵다. 따라서 소비자들로서는 피심인의 광고 내용을 신뢰할 수밖에 없으므로, 소비자 오인성이 인정된다. 39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앞서 환급형 상품 관련 광고와 마찬가지로, 소비자가 강의를 구매하기 전 확인해야 하는 '구매 전 확인사항’에 일정금액이 공제되고 환급된다는 사실을 명시하였으므로 소비자 오인성이 해소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광고는 그 자체로 오인이 해소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뿐 추가적인 행위로 오인이 해소되는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는 점, 광고를 보고 이미 잘못된 인식이 형성된 소비자가 '구매 전 확인사항’에 작은 글씨로 광고 내용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예상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피심인이 광고와는 별도로 구매 전 확인사항에 공제 범위를 기재하였다는 사실은 이 사건 광고 소비자 오인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0 한편 피심인은 <표 > 기재와 같이 전체 환급신청자 중 재학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환급 제외된 소비자는 ***명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소비자 오인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비자 오인성은 가능성으로 충분하며, 반드시 대다수의 소비자가 오인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피심인은 환급신청 기간 중 환급신청 안내를 통해 재학 사실이 확인되어야 환급금이 지급되는 사실을 공지하고 있으므로 환급신청 안내를 통해 비로소 광고로 인해 형성된 오인이 해소되어 신청을 하지 않은 소비자도 존재함을 고려하면 실제로 재학 사실 미확인을 이유로 환급이 거부된 소비자만을 광고로 인해 오인한 소비자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구매 전 확인사항’과 피심인의 환급신청 안내를 접하고도 광고로 인해 형성된 오인이 해소되지 않아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환급 신청에 이른 소비자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 광고의 소비자 오인성은 '구매 전 확인사항’의 제한사항 기재만으로는 해소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표 > 대학합격형 환급 상품 환급 결과 (단위 :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6679955"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9호증 다) 공정거래 저해성 41 환급형 상품의 환급 조건은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고려 요소이다. 특히, 단순히 대학에 합격만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입학 후 특정 시점까지 재학상태를 유지해야 하는지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주요 대학 합격시’ 또는 '주요 대학 입학시’ 환급이 된다고만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는 환급조건을 오인하여 구매하지 않을 상품을 구매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 42 따라서 이 사건 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라) 소결 43 피심인의 위 2. 가. 2)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짓ㆍ과장 광고 및 기만 광고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3) 합격자 수 관련 광고의 위법성 가) 거짓ㆍ과장성 44 아래 <표 > 기재와 메가스터디 러셀 강남 학원에 개설된 대학별 기출 실전쓰기 강의 수강생 중 수시논술전형 합격생은 매년 최대 **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메가스터디 러셀 학원 전체에서 ㅇㅇㅇ 강사 대학별 기출 실전쓰기 강의를 들은 수강생을 대상으로 살펴보더라도 합격생은 매년 최대 **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 대학별 기출 실전쓰기 강좌 수강생 중 합격생 수 (단위 :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6679957"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1호증) 재가공 45 따라서 이 사건 광고는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나) 소비자 오인성 46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적인 소비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가 광고한 내용을 신뢰하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더욱이 일반적인 소비자가 실제로 해당 강의의 수강생 중 실제로 대학에 합격한 학생의 수를 직접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광고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 것인지 직접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한 소비자들로서는 이를 신뢰할 수밖에 없으므로, 소비자 오인성이 인정된다. 다) 공정거래 저해성 47 대학 입시를 위한 강의를 수강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해당 강의의 수준 및 효과는 매우 중요한 고려요소이고, 수강생 중 합격자 수는 이를 가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따라서 해당 강의 수강생 중 합격자가 많다면 소비자는 해당 강의가 다른 강사의 강의에 비해 우수하다고 인식하기 쉽다. 특히 논술 수업의 경우 수학능력시험과 같이 문제 적중률, 유사 문제 출제 수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48 따라서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라) 소결 49 피심인의 위 2. 가. 3)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짓ㆍ과장 광고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4) 출제위원 자문 관련 광고의 위법성 가) 거짓ㆍ과장성 50 아래 <표 >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광고 문구는 피심인 소속 직원이 강사의 말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이 사건 광고의 대상이 된 교재는 실제로는 평가원 시험 출제위원들에게 자문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표 > 평가원 시험 출제위원 자문사실에 대한 피심인 소명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6679959"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3호증) 51 따라서 이 사건 광고는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나) 소비자 오인성 52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적인 소비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가 표시ㆍ광고한 내용을 신뢰하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더욱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 출제위원을 공개하지 않고, 일반적인 소비자는 교재 개발 과정을 알 수 없어 수능 출제위원이 실제로 자문에 참여하였는지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더욱 피심인의 광고를 신뢰할 수 밖에 없다. 53 따라서 광고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 것인지 직접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한 소비자들로서는 이를 신뢰할 수밖에 없으므로, 소비자 오인성이 인정된다. 다) 공정거래 저해성 54 수능을 준비하는 소비자들이 수험교재를 선택할 경우, 수능 출제위원이 교재 제작에 참여하였다면 수능 대비용으로 훨씬 효과적인 교재라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55 따라서 실제 수능 출제위원의 자문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이와는 달리 광고한 피심인의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라) 소결 56 피심인의 위 2. 가. 4)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짓ㆍ과장 광고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2. 처분 가. 시정조치 57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종료되었으나 피심인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58 한편 이 사건 표시ㆍ광고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게시된 점, 광고 기간이 장기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표시ㆍ광고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이미 형성된 오인효과가 완전히 제거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오인효과의 제거 및 소비자들의 권익구제 등을 위해 법 제7조 및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표명령도 함께 부과하기로 한다. 나. 과징금 부과 1) 과징금 부과 여부 59 대입교육서비스 및 교육출판업 시장은 수많은 시장참여자로 인한 정보 범람 및 정보 비대칭 상황 속에서 사업자의 표시ㆍ광고에 의존한 구매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한 구매선택 왜곡이 공정한 경쟁질서를 크게 해칠 우려가 크다. 더욱이 환급형 상품 관련 광고 및 대학합격형 환급형 광고의 경우 고등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46만원에 이르는 등 관련시장에서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이 상당한 점을 고려하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환급형 상품의 환급금액 및 환급조건에 대해 부당하게 광고한 행위는 다수 소비자에게 영향을 끼치고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9조, 법 시행령 제12조, 제15조 및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22</각주>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다. 2) 산정기준 가) 환급형 상품 관련 광고 및 대학합격형 환급형 광고 (1) 관련매출액 60 피심인의 환급형 상품 관련 광고 및 대학합격형 환급형 광고는 '메가패스’라는 피심인의 환급형 상품에 대한 구매를 유도한다는 동일ㆍ유사한 목적 하에 지속적ㆍ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과징금 고시 Ⅱ. 6. 나. 2)에 따라 하나의 광고 행위에 해당한다. 61 한편 환급형 상품 관련 광고 및 대학합격형 환급형 광고의 관련매출액은 광고 대상 상품인 17개 상품<각주>23</각주>의 매출액(부가가치세, 환불금액 등 제외)이다. 이에 따른 관련매출액은 499,431,626,664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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