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스터디(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안정0177 사건명 : 메가스터디(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메가스터디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03-54 덕원빌딩 대표이사 손○○ 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최영철 심 의 일 : 2013. 2. 20.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2013. 2. 1. 현재 대학입시와 관련된 온ㆍ오프라인 교육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강남 메가스터디, 광주 메가스터디 등 8개 재수종합학원과 기숙학원 및 온라인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50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한편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24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재구성 (2011. 12. 31. 기준이며 종업원수는 2012. 7. 기준) 나. 시장구조 및 실태 3 대입 기숙학원은 숙박시설을 갖춘 대학 입시학원으로서 '학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분류되고 교습과정, 안전 및 보건ㆍ위생 기준 등의 등록요건을 갖추도록 되어있다. 4 이러한 대입 기숙학원은 1988년 처음 도입된 것으로 추정되며, 2012. 6. 기준 70개의 대입 기숙학원들이 운영되고 있고, 76%에 이르는 53개가 안성, 양평, 하남 등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다. <표 2> 대입 기숙학원 전체 분포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24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기숙학원 및 입시종합학원 현황 (2012. 6.말 기준) 5 대입 기숙학원들은 자기 소유의 건물을 갖고 학원을 운영하거나 도심 외곽에 위치한 개인 또는 법인의 연수시설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유명 학원 출신 강사 등 개인이 직접 자신의 상표로 운영하거나, 서울에 소재한 유명학원의 상호를 빌려 쓰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6 대입 기숙학원들의 평균 수강료는 숙식비용을 포함하여 월 150~250만 원 수준이다. 이러한 수강료가 대입 기숙학원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재수생 모집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1월~2월에 학원생을 제대로 모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폐업에까지 이르게 되며 일부 학원의 경우 남는 강의실과 숙소를 활용하여 방학 기간 중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한다. 7 일반적으로 매년 2월 중순에서 3월 초에 대입 기숙학원의 재수 정규반이 개강되기 때문에 1월~2월에 신문이나 학원 안내책자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학원생 모집 광고가 실시되고 있다. 8 대입 기숙학원은 주로 유명 스타강사진, 재원생 성적 향상률 및 점수 상승도, 유명대학 진학률 등을 중점적으로 광고하고 있으며, 최근 대학수학능력시험과 EBS 수능강의와의 연계도가 약 70%에 육박하면서 EBS 인터넷 방송이나 라디오 등에 출강 중이거나 출강 경력이 있는 강사를 채용하고 이러한 사실을 광고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9 피심인은 2012. 1. 10.부터 같은 해 2. 9.까지 중앙일보 등 3개 신문에 22회에 걸쳐 피심인이 운영하는 '광주메가스터디기숙학원’ 등의 2013학년도 대입 수능 대비 재수 정규반 모집광고를 하면서 다음 <그림 1> 및 <그림 2>와 같이 '재원생 86.7% 성적 향상’, '언수외<각주>1</각주>백분위 합 평균 34.5점 향상’, '수능 성적 향상(언수외 백분위 합) 34.5점’ 등으로 광고(이하 '이 사건 광고’라 한다)하였다. <그림 1> 피심인의 재수 정규반 모집광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24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 2012. 1. 26. 중앙일보 광고 <그림 2> 피심인의 재수 정규반 모집광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24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 2012. 2. 9. 조선일보 광고 나. 관련 법 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 4. 생략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내용) ①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⑤ 생략 다.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0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거짓ㆍ과장의 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11 즉, 거짓ㆍ과장 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광고 내용의 거짓ㆍ과장성, ②소비자 오인성, ③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특히 소비자 오인성과 관련하여 해당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2</각주>나)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1) 거짓ㆍ과장성 여부 12 피심인은 위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원생 86.7% 성적 향상’, '언수외 백분위 합 평균 34.5점 향상’, '수능 성적 향상(언수외 백분위 합) 34.5점’ 등으로 광고하였다. 13 2011년도 종강일 기준으로 피심인이 운영하는 8개 학원의 전체 학원생은 5,775명이고 다음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가운데 2011학년도와 2012학년도의 대입 수학능력시험 성적이 모두 확인되는 학원생수는 5,175명이며 그 중 성적이 향상된 학원생 수는 4,488명이다. <표 3> 피심인의 총 재원생 수 및 이 건 광고 토대가 된 재원생 등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25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 자료 14 즉, 총재원생 가운데 명백히 성적이 상승한 학원생의 비율은 전체의 77.7% (4,488명/5,775명×100)임에도 불구하고, 수능성적이 확인되는 학원생 가운데 성적이 상승한 학원생의 비율인 86.7%(4,488명/5,175명×100)를 사용하여 마치 재원생의 86.7%가 성적이 상승한 것처럼 광고하여 사실과 다르게 성적 상승 학생의 비율을 부풀렸으므로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15 또한 피심인은 다음 <표 4>의 기재와 같이 피심인의 학원생 가운데 2011학년도 수능 및 2012학년도 대입 수학능력시험 성적이 확인되는 5,175명의 언어ㆍ수리ㆍ외국어 성적의 백분위 합 평균<각주>3</각주>은 28.3점 상승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수능성적이 상승한 것이 명백한 4,488명의 점수 상승분만을 계산하면서도 그러한 산정방식을 밝히지 않아 마치 재원생 전체의 평균 수능점수가 34.5점 상승한 것처럼 사실을 부풀려 광고하였으므로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표 4> 피심인 소속 학원생의 2개년도 수능 성적 향상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25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 자료 (2) 소비자 오인성 여부 16 피심인은 위 <그림 1> 및 <그림 2>에서 본 바와 같이 명시적으로 '재원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혹은 성적 상승 정도를 계산하면서 구체적인 산정근거가 되는 학원생 기준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 17 따라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를 접할 경우 피심인의 학원에서 공부한 학생 전체의 86.7%가 성적이 상승하였고, 아울러 학생 전체의 대입 수학능력시험 성적이 34.5점 상승하였다고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으므로 소비자 오인성이 인정된다. (3)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18 재원생 중 성적이 향상된 학생의 비율과 평균 상승 점수는 소비자들이 재수학원을 선택함에 있어 중요한 선택 변수라는 점에서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는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왜곡시킴으로써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므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된다. 다) 소결 19 성적이 파악되지 않은 일부 수강생을 누락하고 성적 상승률을 계산하였음에도 '재원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성적이 상승한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평균 상승 점수를 계산하여 나타내면서 그러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명시하지 않은 채 성적 향상정도를 광고한 피심인의 위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거짓ㆍ과장의 광고에 해당한다. 3. 처분 20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행위는 시정되었으나 피심인이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광고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행위금지 명령을 하기로 한다. 21 또한,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를 보고 실제 피심인의 학원을 이용하거나 이용할 계획이 있는 소비자에게 남아 있는 오인 효과를 제거하기 위하여 공표명령을 함께 부과하되 학원사업자로서 피심인의 소비자에 대한 영향력, 거짓ㆍ과장광고의 파급효과, 부당한 광고의 내용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2개 중앙일간지에 5단×15㎝의 크기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1회 게재하도록 한다. 22 한편, 피심인은 이 사건 광고가 피심인이 확보 가능하였던 재원생의 성적에 기초하여 산정한 것으로 아무런 근거 없이 임의로 만들어 조작한 것이 아니며, 한정된 광고지면으로 인해 정보가 축약되는 과정에서 사업자와 소비자 간에 광고 내용의 해석에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는 것은 위법성의 정도에 비추어 과도하다고 주장한다. 23 그러나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법 위반의 정도 및 소비자 오인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소비자에게 남아있는 오인성 제거를 위하여 공표명령을 부과함이 타당하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4 첫째, 재수학원과 관련하여 소비자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수능성적 향상정도인데 피심인은 수능성적 향상 수치를 구체적으로 광고하면서도 그 산정기준이 일반적인 소비자의 인식과는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밝히지 않아 소비자 오인성이 크다는 점 25 둘째, 이 사건 광고 행위가 학원생 모집시기인 1월~2월 기간 중 총 22회 신문에 광고가 되는 등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다른 대입 기숙학원들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많은 횟수라는 점 26 셋째, 피심인은 해당 시장의 대표적인 사업자로서 시장에 끼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고 피심인의 8개 학원에 소속된 학생 수도 약 722명으로 다른 학원에 비해 많다는 점 27 넷째, 소비자 오인성 여부는 광고를 하는 사업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일반 소비자들이 광고를 보고난 후의 인상이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각주>4</각주>4. 결론 28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거짓ㆍ과장 광고행위에 해당되므로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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