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3.12.5. 결정

메가스터디(주)의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3전자1519 사건명 : 메가스터디(주)의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메가스터디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효령로 304, 24층 대표이사 ○○○, ○○○ 심 의 일 : 2023. 11. 15.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학습 출판업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하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기준: 각 회계연도 말,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668015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2</각주>,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교육 출판업 시장 2 서적 출판시장은 진입장벽이 낮은 시장으로 매출액 파악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자들이 다수 분포<각주>3</각주>하여 정확한 시장규모를 추정하기 어려우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감사보고서를 공시한 법인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2022년 기준 교육 출판업 시장의 규모는 약 4조 4,220억 원 규모로 파악된다. <표 2> 교육출판업 시장 매출액 현황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668017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대한출판문화협회, 2022년 출판시장 통계(감사보고서를 공시한 77개 법인 기준) 3 교육 출판업 시장은 콘텐츠의 유형에 따라 학습지, 교과서ㆍ학습참고서, 전집ㆍ교구, 외국어ㆍ기타로 구분할 수 있다. 부문별 사업자 수 및 매출액 현황은 아래 <표 3>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668018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대한출판문화협회, 2022년 출판시장 통계 2) 주요 사업자 현황 4 교육 출판업 시장은 ㈜웅진씽크빅, ㈜대교, ㈜교원구몬 등 학습지 업체들의 매출 비중이 가장 높고 피심인을 포함하여 ㈜천재교과서, ㈜미래엔 등 교과서 및 학습참고서 출판업체들도 주요 사업자로 활동하고 있다. 5 교육 출판업 시장의 주요 사업자 현황은 <표 4>와 같다. <표 4> 교육 출판업 시장 주요 사업자 현황<각주>4</각주>(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668019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2022년 출판시장 통계(대한출판문화협회),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6 피심인은 2019. 12. 15.부터 2023. 8. 8.까지 「메가스터디 N제 사회탐구영역 사회문화 430제」 등 총 10종의 교재<각주>5</각주>를 판매하면서 교재 표지, 자신이 운영하는 메가스터디북스<각주>6</각주>(www.megastudybooks.com) 사이트, 계열회사 메가스터디교육(주)가 운영하는 메가스터디 온라인서점(www.megastudy.net/bookmall) 등에서 집필진의 경력에 관해 'EBS 교재 집필진, 수능, 평가원<각주>7</각주>, 교육청 출제위원’ 등으로 표시ㆍ광고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7 첫째, 피심인은 2019. 12. 15.부터 2023. 7. 14. 까지 「메가스터디 N제 사회탐구영역 사회문화 430제」를, 2019. 12. 15.부터 2023. 8. 8.까지 「메가스터디 N제 사회탐구영역 사회문화 400제」를 메가스터디북스 사이트 및 메가스터디 온라인서점에서 광고하면서 아래 <그림 1> 내지 <그림 2>와 같이 저자를 ○○○, ○○○, ○○○으로 표기하고 책 소개란에 EBS 교재 집필진, 수능ㆍ평가원ㆍ교육청 출제위원이 교재를 개발했다고 광고하였다.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그림 1> 「메가스터디 N제 사회탐구영역 사회문화 430제」 광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668019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호증 <그림 2> 「메가스터디 N제 사회탐구영역 사회문화 400제」 광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668019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호증 8 둘째, 피심인은 2019. 12. 15.부터 2023. 8. 8.까지 메가스터디 온라인 서점에서 「메가스터디 N제 사회탐구영역 생활과 윤리 400제」를 광고하면서 아래 <그림 4>와 같이 저자를 ○○○, ○○○으로 표기하고 책 소개란에 EBS 교재 집필진, 수능ㆍ평가원ㆍ교육청 출제위원이 교재를 개발했다고 광고하였다. <그림 3> 「메가스터디 N제 사회탐구영역 생활과 윤리 400제」 광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668019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호증 9 셋째, 피심인은 2018. 9. 10.부터 2023. 8. 8.까지 「메가스터디 천기누출 파이널 봉투모의고사 국어영역(2019 수능대비)」 교재를, 2019. 9. 15.부터 2023. 8. 8.까지 「메가스터디 천기누출 파이널 봉투모의고사 국어영역(2020 수능대비)」 교재<각주>8</각주>를 메가스터디 온라인 서점에서 광고하면서 저자를 메가북스 수능연구팀<각주>9</각주>으로 표기하고 책 소개란에 '수능, 평가원, EBS 집필 및 검토 경험이 풍부한 최고의 집필진이 출제했다’라고 광고하였다. 또한, 「메가스터디 천기누출 파이널 봉투모의고사 국어영역(2019 수능대비)」 교재는 2018. 9. 10.부터 2019. 12. 22.까지<각주>10</각주>교재 표지에도 '수능, 평가원, EBS 집필 및 검토 경험이 풍부한 최고의 출제진’이라고 표시하였다. 위 광고 내용은 아래 <그림 4> 내지 <그림 6>과 같다. <그림 4>「메가스터디 천기누출 파이널 봉투모의고사 국어영역(2019 수능 대비)」 광고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668019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호증 <그림 5>「메가스터디 천기누출 파이널 봉투모의고사 국어영역(2019 수능대비)」 표시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668020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호증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그림 6> 「천기누출 파이널 봉투모의고사 국어영역(2020 수능대비)」 광고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668015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호증 10 넷째, 피심인은 2017. 9. 20.부터 2023. 8. 8.까지 「메가스터디 파이널 봉투모의고사 천기누출 수학영역 가형」 교재를 메가스터디 온라인서점에서 광고하면서 저자를 메가북스 수능연구팀<각주>11</각주>으로 표시하고 책 소개란에 '수능, 평가원, 교육청, EBS 집필 및 검토 경험이 풍부한 최고의 집필진이 출제했다’라고 광고하였다. 또한, 2017. 9. 20.부터 2018. 12. 6.<각주>12</각주>까지 해당 교재 표지에도 '수능, 평가원, EBS 집필 및 검토 경험이 풍부한 최고의 출제진’이라고 표시하였다. 위 광고 내용은 아래 <그림 7> 및 <그림 8>과 같다. <그림 7> 「메가스터디 파이널 봉투모의고사 천기누출 수학영역 가형」 광고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668015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호증 <그림 8> 「메가스터디 파이널 봉투모의고사 천기누출 수학영역 가형」 표시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6680159"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호증 11 다섯째, 피심인은 2020. 8. 31.부터 2023. 8. 8.까지 「메가스터디 실전모의고사(상) 국어영역」 교재를, 2020. 10. 15.부터 2023. 8. 8.까지 「메가스터디 실전모의고사(하) 국어영역」 교재를 메가스터디북스 사이트 및 메가스터디 온라인서점에서 광고하면서 아래 <그림 9>, <그림 10>과 같이 저자를 메가스터디 수능연구팀<각주>13</각주>으로 표시하고 책 소개란에 수능과 평가원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EBS 교재의 출제경험이 풍부한 최고의 수능전문가들이 출제했다고 광고하였다. <그림 9> 「메가스터디 실전 모의고사(상) 국어영역」 광고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6680161"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호증 <그림 10> 「메가스터디 실전 모의고사(하) 국어영역」 광고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6680163"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호증 12 여섯째, 피심인은 2020. 8. 31.부터 2023. 8. 8.까지 「메가스터디 실전모의고사(상) 영어영역」 교재를, 2020. 10. 15.부터 2023. 8. 8.까지 「메가스터디 실전모의고사(하) 영어영역」 교재를 메가스터디북스 사이트 및 메가스터디 온라인서점에서 광고하면서 아래 <그림 11>, <그림 12>와 같이 저자를 메가스터디 수능연구팀<각주>14</각주>으로 표시하고 책 소개란에 수능과 평가원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EBS 교재의 출제경험이 풍부한 최고의 수능전문가들이 출제했다고 광고하였다. <그림 11> 「메가스터디 실전 모의고사(상) 영어영역」 광고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6680165"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호증 <그림 12> 「메가스터디 실전 모의고사(하) 영어영역」 광고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6680167"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호증 13 이 사건 교재의 표시ㆍ광고 기간, 표시ㆍ광고 매체 및 집필진 관련 표시ㆍ광고 문구는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교재별 표시ㆍ광고 기간, 표시ㆍ광고 매체, 표시ㆍ광고 문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6680169"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호증, 소갑 제8호증 나. 근거 14 이와 같은 사실은 이 사건 교재 표시ㆍ광고 기간, 매체, 이미지(소갑 제2호증), 피심인 각 소명자료(소갑 제3호증 내지 소갑 제5호증, 소갑 제7호증),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회신공문(소갑 제6호증), 이 사건 교재 판매기간 및 매출액 현황(소갑 제8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다. 관련 법령 및 법리 1) 관련 법령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5</각주>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①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 4. 생략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16</각주>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내용)①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⑤ 생략 2) 법리 15 법 제2조 제2호의 '표시’란 사업자 등이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다음 각 목<각주>17</각주>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상품의 용기ㆍ포장, 사업장 등의 게시물 또는 상품권ㆍ회원권ㆍ분양권 등 상품 등에 관한 권리를 나타내는 증서에 쓰거나 붙인 문자ㆍ도형과 상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용기ㆍ포장을 말하고, '광고’란 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전단, 인터넷, 서적 간행물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16 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17 따라서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표시ㆍ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렸는지 여부(거짓ㆍ과장성), 표시ㆍ광고 내용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소비자 오인성), 당해 표시ㆍ광고로 인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공정거래 저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8 또한 표시ㆍ광고 내용 중 사실과 관련된 사항이 진실임을 입증할 책임은 표시ㆍ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있으며, 그 사실과 관련된 사항이 진실임에 대한 입증은 합리적ㆍ객관적 근거에 의하여야 한다.<각주>18</각주>19 한편, 일반 소비자는 표시ㆍ광고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된 문장, 단어, 디자인, 도안, 소리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제시되는 표현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사항, 관례적이고 통상적인 상황 등도 종합하여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형성하므로, 표시ㆍ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표시ㆍ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며,<각주>19</각주>공정거래 저해성 여부는 표시ㆍ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관련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각주>20</각주>라.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거짓ㆍ과장성 여부 20 이 사건 대부분 표시ㆍ광고는 기본적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 또는 이를 준비하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교재 집필진의 경력에 관해 'EBS 교재 집필진, 수능, 평가원, 교육청 모의고사 출제위원’ 등의 표현을 내세운 이 사건 표시ㆍ광고의 취지는 피심인이 출판하는 이 사건 교재가 다른 경쟁사업자들의 교재보다 수학능력시험 출제경향 파악 및 예측에 전문성을 갖춰 시험 대비용으로 더 적절하고 효과적임을 표시ㆍ광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21 특히, 이 사건 표시ㆍ광고의 대상이 되는 소비자들에게는 어떤 교재를 선택하는지는 향후 수험 기간 및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하나의 요소로 작용되므로, 집필진의 경력에 관한 사항은 이 사건 표시ㆍ광고의 소비자들이 교재를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22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근거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관련 법령 및 법리에 따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표시ㆍ광고 행위는 실제 교재 집필진의 경력을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한 것으로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23 먼저, 한국교육과정평가원<각주>21</각주>회신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각 교재 집필진은 수능 출제위원으로 참여한 경력이 없음이 명확하게 확인된다.<각주>22</각주>24 한편, 집필진 중 수능 검토의원 및 평가원 모의고사 검토위원으로 참여한 경력은 존재하나, 평가원에서 운영하는 수능과 모의고사는 시험 성격ㆍ목적, 시험관리 등이 엄연히 구분되어 모의고사 참여경력을 수능 참여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는 점, 검토위원의 역할은 출제문항이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수능 출제방향 및 지침에 부합하는지 여부, 상업용 수험서 문항과 유사하거나 동일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문항을 직접 출제하는 출제위원의 그 역할이 확연히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수능 및 평가원 모의고사의 검토위원 경력과 수능 출제위원 경력을 동일시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25 이에 따라 이 사건 표시ㆍ광고 문구가 표현된 총 10종 교재의 집필진 경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6 첫째, 피심인은 「메가스터디 N제 사회탐구영역 사회문화 430제」 및 「메가스터디 N제 사회탐구영역 사회문화 400제」 교재의 저자인 ○○○, ○○○, ○○○의 경력 중 수능 출제위원 등으로 참여한 경력이 없다. <표 6> 「메가스터디 N제 사회탐구영역 사회문화 430제」 등 집필진 경력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6680171"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호증, 소갑 제5호증, 소갑 제6호증 27 둘째, 「메가스터디 N제 사회탐구영역 생활과 윤리 400제」 교재의 저자인 ○○○, ○○○의 경력 중 수능 출제위원 등으로 참여한 경력이 없다. <표 7> 「메가스터디 N제 사회탐구영역 생활과 윤리 400제」 집필진 경력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6680173"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5호증, 소갑 제6호증 28 셋째, 「메가스터디 천기누출 파이널 봉투모의고사 국어영역(2019 수능 대비)」 및 「천기누출 파이널 봉투모의고사 국어영역(2020 수능대비)」에 대해 저작재산권을 양도한 ○○○, ○○○의 경력을 확인한 결과, 수능 출제위원 등으로 참여한 경력이 없다.<각주>23</각주><표 8> 「천기누출 파이널 봉투모의고사 국어영역(2019 수능대비 등)」 집필진 경력<img src="/LSW/flDownload.do?flSeq=136680177"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5호증 및 소갑 제6호증 29 넷째, 「메가스터디 파이널 봉투모의고사 천기누출 수학영역 가형」에 대해 저작재산권을 양도한 ○○○, ○○○에 대한 경력을 확인한 결과, 수능 출제위원 등으로 참여한 경력이 없다. <표 9> 「메가스터디 파이널 봉투모의고사 천기누출 수학영역 가형」 집필진 경력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6680179"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5호증 및 소갑 제6호증 30 다섯째, 「메가스터디 실전모의고사(상) 국어영역」 및 「메가스터디 실전모의고사(하) 국어영역」에 대해 저작재산권을 양도한 ○○○, ○○○에 대한 경력을 확인한 결과, 수능 출제위원 등으로 참여한 경력이 없다. <표 10> 「메가스터디 실전모의고사(상) 국어영역」 등 집필진 경력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6680181"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호증 및 소갑 제6호증 31 여섯째, 「메가스터디 실전모의고사(상) 영어영역」 및 「메가스터디 실전모의고사(하) 영어영역」에 대해 저작재산권을 양도한 ○○○, ○○○에 대한 경력을 확인한 결과, 수능 출제위원 등으로 참여한 경력이 없다. <표 11> 「메가스터디 실전모의고사(상) 영어영역」 등 집필진 경력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6680183"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호증 및 소갑 제 6호증 2) 소비자 오인성 여부 32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통상 표시ㆍ광고에 나타나는 개개의 용어나 어휘를 주의 깊게 연구하거나 고려하지 않고 또 실제로 표현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간접적 또는 암시적인 것과 합리적으로 고려한 것의 총체적인 것으로 생긴 궁극적인 인상에 기초하여 표시ㆍ광고의 의미를 이해하기 때문에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시ㆍ광고의 문리적인 의미는 물론 그 밖에 표시ㆍ광고물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소비자가 받게 되는 광고물의 전반적인 인상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각주>24</각주>33 또한, 소비자들은 집필진 경력 등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 어려워 사업자가 제시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교재에 표시ㆍ광고한 내용을 신뢰하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34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 소비자들이 “수능ㆍ평가원ㆍ교육청 출제위원”, “수능, 평가원, EBS 집필 및 검토경험이 풍부한 집필진” 등으로 기재한 이 사건 표시ㆍ광고를 본다면 교재 집필진에 표시ㆍ광고된 경력을 가진 자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신뢰할 수밖에 없다. 35 따라서 피심인의 이 사건 표시ㆍ광고 행위로 인해 실제로는 집필진에 표시ㆍ광고한 경력을 가진 자가 일부만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신뢰하거나 신뢰할 우려가 있으므로 소비자 오인성이 인정된다. 3)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36 이 사건 교재는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주된 대상으로 한 교재이므로,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있어 집필진이 누구인지 여부는 중요한 고려 요소라 할 것이다. 37 더욱이 수능 출제경향 파악 및 예측에 전문성을 갖춘 수능 또는 평가원 모의고사 출제위원 또는 검토위원이 집필진에 참여했다는 사실은 교재의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되어 소비자들의 상당한 구매 유인으로 작용한다고 할 것이다. 38 따라서 대입 교육출판업의 수많은 시장참여자로 인한 정보 범람 속에서 이 사건 표시ㆍ광고행위는 소비자들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관련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4) 소결 39 그렇다면, 피심인의 위 가.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에 해당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40 위 2. 가. 행위는 피심인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들에게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한편, 이 사건 광고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자가 불특정 다수인 점, 이 사건 표시ㆍ광고의 횟수, 기간, 게재된 매체와 피심인이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비자에게 남아있을 오인효과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법 제7조 및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표명령도 함께 부과하기로 한다. 나. 과징금 부과 1) 과징금 부과 여부 41 이 사건 표시ㆍ광고는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 교재에 관한 것이어서 집필진의 수능 출제경력 등은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고려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이 사건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가 다수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대입 교육서비스 시장은 수많은 시장참여자로 인한 정보 범람 및 정보 비대칭 상황 속에서 사업자의 표시ㆍ광고에 의존한 구매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한 구매선택 왜곡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제9조, 법 시행령 제12조, 제15조 및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25</각주>(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를 적용하여 피심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다. 2)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42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에 대한 관련매출액은 법 위반기간 동안 판매한 이 사건 10종 교재의 각 판매대금이며, 이에 따른 관련매출액은 281,978,845원이다.<각주>26</각주>나) 부과기준율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