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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0.7.21. 결정

메드트로닉코리아(유)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서경3567 사건명 : 메드트로닉코리아(유)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피 심 인 : 메드트로닉코리아 유한회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34 15층 대표이사 이○○ 대리인 법무법인(유) 율촌 담당변호사 박○○, 이△△, 김○○ 심의종결일 : 2020. 6. 5.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현황 1)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메드트로닉코리아 유한회사<각주>1</각주>는 의료기기 수입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각주>2</각주>’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사업자에 해당한다.2 한편 피심인 메드트로닉코리아는 2016. 11. 28. 코비디엔코리아 유한회사<각주>3</각주>를 흡수합병<각주>4</각주>하였는데, 합병의 경우 법 제55조의3 제2항에 따라 당해회사가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해 설립된 회사가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따라서 코비디엔코리아의 합병 전 행위에 대해 피심인 메드트로닉코리아가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본다<각주>5</각주>. 2) 피심인 일반현황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90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각주>7</각주>* 자료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자료 등** 피심인 메드트로닉코리아의 회계연도는 전년도 5. 1.부터 해당연도 4. 30.까지임 4 합병 전 코비디엔코리아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2>과 같다. <표 2> 코비디엔코리아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93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자료 등 ** 코비디엔코리아의 합병 이전 회계연도는 전년도 10. 1.부터 해당연도 9. 30.까지였으나, 합병이 이루어진 2016년의 경우 그 회계연도가 각각 FY2016(2015. 10. 1. ~ 2016. 4. 30.)과 FY2017(2016. 5. 1. ~ 2016. 11. 28.)임 3) 사업부문별 일반현황 5 피심인 메드트로닉코리아는 4개의 사업부문을 운영하고 있다. 각 사업부의 명칭은 심장 및 혈관 사업부(이하 'CVG(Cardiac and Vascular Group)’), 최소 침습적 치료 사업부<각주>8</각주>(이하 'MITG(Minimally Invasive Therapies Group)’), 재건 치료 사업부(이하 'RTG(Restorative Therapies Group)’), 당뇨 사업부(이하 'DIB(Diabetes Group)’)이다<각주>9</각주>. 4개 사업부문별 매출 현황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피심인의 사업부문별 매출 현황(FY2017 기준)<각주>10</각주>(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95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11</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6 피심인의 4개 사업부문 중 2개 사업부문은 다시 하위부서들로 나뉘는데, CVG 사업부문 하위부서의 영문약어 명칭은 각 CRHF, CRDN, SHD, APV이고, MITG 사업부문 하위부서의 영문약어 명칭은 각 SI, PMR, ET이다<각주>12</각주>. 하위부서별 매출 현황은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피심인 사업부문의 하위부서별 매출 현황(FY2017 기준) (단위 :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97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 매출비중: 각 사업부문 매출액에서 해당 하위부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 *** 회계연도: CVG, RTG, DIB의 경우 1년(2016.5. ~ 2017.4.)의 매출액이며, MITG의 경우 5개월(2016.12. ~ 2017.4.)의 매출액임<각주>13</각주>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의료기기의 정의 및 분류 7 의료기기란 사람 또는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ㆍ기계ㆍ장치ㆍ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① 질병을 진단ㆍ치료ㆍ경감ㆍ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② 상해 또는 장애를 진단ㆍ치료ㆍ경감 또는 보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③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ㆍ대체 또는 변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④ 임신을 조절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의미한다<각주>14</각주>. 8 의료기기는 용도에 따라 크게 '가정용’과 '진료용’으로 구분되며, 진료용 의료기기는 다시 '의료장비’와 '치료재료’로 구분된다. '의료장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 정한 의료기기 중 반복 사용되는 내구성 의료기기를 말하며, '치료재료’는 환자의 진단, 치료 등 진료에 사용되는 의료기기로서 식약처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품목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ㆍ고시한 소모성 재료를 말한다. 9 '치료재료’의 경우에는 건강보험급여제도가 적용되는 것과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 있으며, '의료장비’의 경우에는 장비구매 자체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급여제도가 적용되지 않지만 의료장비를 사용한 의료행위(수술 등)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급여제도가 적용된다. <그림 1> 의료기기의 분류<각주>15</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85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10 한편, 병원 등은 자신이 구입한 의료기기가 건강보험급여제도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치료재료인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그 구입금액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보험상한가가 치료재료별로 지정되어 있으며, 치료재료 구입가격이 보험상한가를 초과하는 경우 심평원은 해당 치료재료의 보험상한가 만큼만 지급한다<각주>16</각주>.2) 의료기기 산업의 특성 11 첫째, 의료기기는 다양한 제품군으로 구성된다. 의료기기는 제품설계 및 제조단계에서 임상의학, 전기ㆍ전자ㆍ기계ㆍ재료ㆍ광학 등 학제간 기술이 융합ㆍ응용되는 특성이 있다. 의료기기는 단순소모품에서 최첨단 전자의료기기까지 넓은 스펙트럼으로 구성되며, 기술발전에 따라 점차 복잡화 및 다양화되고 있다. 12 둘째, 의료기기 산업은 다품종 소량생산 산업이다. 의료기기 제품 종류는 수천가지가 넘고, 품목당 생산수량도 10만대를 초과하는 품목이 거의 없다. 저가 또는 일부시장에서는 전문 중소기업이 시장을 주도하는 경우도 있으나, 고가의 고부가제품은 주로 소수의 대기업이 주도하고 있다. 13 셋째, 의료기기 산업은 정부의 의료정책 및 관리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의료기기는 인간의 생명과 보건에 관련된 제품으로 국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권 확보 등에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바, 정부는 의료기기 생산 및 제조, 임상시험 등 안전규제, 유통 및 판매 등 안전성ㆍ유효성 확보, 지식재산권 보장 등에 대해 규제하고 있다. 또한 국가간 인증 허가제도가 상이하여 인허가 절차 등이 국제 교역에서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인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이 평균 7.2개월, 중국은 13개월이며 이후 시장에 진입하는 기간도 필요하다. 14 넷째, 의료기기 시장은 수요가 한정된 특징이 있으며, 시장 수요자들이 기존 유명제품을 계속 사용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높다. 의료기기는 의료진단과 치료에 전문성을 가진 병원이 주요 수요처이다. 병원은 의료기기가 건강, 보건과 관련되므로 제품의 안전성ㆍ신뢰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하여 의료기기 산업은 인지도와 브랜드 파워가 매우 중요한 산업이며, 마케팅 장벽 및 브랜드 충성도가 높아 경기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3) 의료기기 시장 규모 및 점유율 15 세계 의료기기 전체시장 규모는 아래 <표 5>와 같이 2017년 기준 3,560억 달러(395.5조 원<각주>17</각주>)로 추정된다. 세계 의료기기 전체시장에서의 매출액 순위는 메드트로닉이 297억 달러(33.0조 원, 8.3%)로 1위이고, 그 다음으로 존슨앤존슨(Johnson & Johnson) 266억 달러(29.6조 원, 7.5%), 지이 헬스케어(GE Healthcare) 191억 달러(21.2조 원, 5.4%) 순으로 추정된다<각주>18</각주>. <표 5> 전세계 의료기기시장 규모 및 매출액 순위 (단위: 억 달러,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99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16 국내 의료기기 전체시장 규모<각주>19</각주>는 아래 <표 6>과 같이 2017년 기준 6조 1,978억 원이며, 국내 의료기기 생산액은 5조 8,231억 원, 수출액은 3조 5,782억 원, 수입액은 3조 9,529억 원이다. 국내 의료기기 전체 수입액 순위는 피심인 메드트로닉코리아가 3,061.6억 원(7.7%)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한국존슨앤드존슨메디칼(주) 1,754.3억 원(4.4%), 지멘스헬시니어스(주) 1,502.6억 원(3.8%) 순이다<각주>20</각주>. <표 6> 국내 의료기기 수입 규모 및 수입액 순위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99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21</각주>17 피심인은 수백 종 이상의 의료기기 제품을 취급하고 있고 각 제품별로 경쟁현황이 상이한 바, 제품군별 시장점유율은 엄밀히 산출되지 않는다. 다만, 피심인의 하위부서 중 가장 규모가 큰 SI 부서(MITG 사업부문 내 외과수술 관련 의료기기를 취급)의 경우, 아래 <그림 2>와 같이 피심인은 △△△(00%)과 시장을 양분하고 있으며 그 시장점유율은 약 00% 정도로 추정된다<각주>22</각주>. <그림 2> 피심인 SI부서에서 취급하는 의료기기 시장점유율(2015. 9. 기준)(소갑 제5-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4000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88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18 그리고 MITG 사업부문에 속한 다른 하위부서인 PMR 부서(MITG 사업부문 내 환자의 모니터링 및 회복과 관련된 의료기기를 취급)의 경우, 피심인 내부 자료에는 다음 <그림 3>과 같이 2016년경 피심인의 시장점유율이 00%(FY16) 및 00%(FY17)로 기재되어 있다<각주>23</각주><각주>24</각주>.<그림 3> PMR부서에서 취급하는 의료기기 시장점유율(2016. 기준)(소갑 제2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91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달러, %) * 회계연도는 각각 FY16(2015. 5. ~ 2016. 4)과 FY17(2016. 5. ~2017. 4.)임 19 제품군별 시장점유율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심인 내부 자료에 기재되어 있는 SI부서의 각 제품군별 시장점유율은 다음 <표 7>과 같다. SI 제품군 중에서는 ●●● 제품군의 시장점유율이 00%로 가장 높으며, ▲▲▲ 제품군의 경우에는 시장점유율이 00% 수준으로 가장 낮다<각주>25</각주><각주>26</각주>. <표 7> SI부서의 각 의료기기 제품군별 시장점유율(2016. 기준)(소갑 제24호증) (단위: 백만 달러,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91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회계연도는 각각 FY16(2015. 5. ~ 2016. 4.)과 FY17(2016. 5. ~2017. 4.)임 20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895"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한편 2018. 5. 3.자 피심인의 내부 문건<각주>27</각주>에는 엔도 스테이플링(SP)의 시장점유율이 00%, 오픈 스테이플링(OS) 00%, 베슬 실링(VS) 00%, 억세스(Access) 00%, 인스트루먼트(Inst.) 00%, 슈처(Sutures) 00%라고 기재되어 있어, SI사업부서의 각 제품군별 시장점유율은 2016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크게 변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의료기기 유통구조 21 국내 의료기기의 유통 경로는 대리점과 구매대행업체(GPO: Group Purchasing Organization)<각주>28</각주>가 유통경로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아래 <표 8>과 같이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 8> 의료기기 유통경로 유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915"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22 피심인의 경우 각 사업부문(CVG, MITG, RTG, DIB)마다 제품의 유통경로에 차이가 있다. 피심인은 자신이 직접 병원 또는 구매대행업체 등에 판매하는 것을 Direct Sales(이하 '직접판매’라고 한다), 대리점을 경유하여 구매대행업체 또는 병원 등에 판매하는 것을 Indirect Sales(이하 '간접판매’라고 한다)라고 부르고 있다. 각 사업부문마다 직접판매와 간접판매의 비중은 상이한데<각주>29</각주>이를 요약하면 아래 <표 9>와 같다. <표 9> 사업부문별 직접/간접판매 비중(FY18 기준)<각주>30</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917"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2. 위법성 판단 가. 경영간섭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인정사실 (1) 피심인의 대리점 판매정보 취득 23 피심인은 2012. 4. 4.부터<각주>31</각주>2017. 10. 31.까지<각주>32</각주>의 기간 동안 MITG(舊코비디엔코리아) 사업부문<각주>33</각주>의 00개<각주>34</각주>의료기기 제품군과 관련된 모든 대리점(총 00개)<각주>35</각주>으로부터 대리점이 병원 등에 판매한 가격(이하 '판매가격’이라 한다), 판매처(병원), 판매수량 등 판매정보(IMS: In-Market Sales Data)를 취득하였다. 24 피심인이 대리점으로부터 판매가격 등 판매정보를 취득한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25 피심인은 매월 MITG 사업부문에 속한 총 00개의 모든 대리점에게 대리점의 판매가격, 판매처(병원), 판매일자, 제품명, 판매수량 등 판매정보<각주>36</각주>를 피심인이 마련한 양식(엑셀파일)에 맞춰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피심인이 운영하는 판매자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업로드하게 하였다. 26 피심인은 판매정보 수집 초기인 2012. 4.부터 2013. 9.까지는 대리점들에게 이메일로 양식을 송부한 후 이메일로 자료를 제출받았고<각주>37</각주>, 2013. 10.부터 2017. 10.까지는 피심인의 판매자정보시스템에 대리점들이 접속하여 엑셀파일을 업로드 하도록 하였다. 27 해당 MITG 사업부문에 속한 대리점들은 피심인이 요구한 방식으로 아래 <그림 4>와 같이 해당 정보를 매월 피심인에게 제출하였다. <그림 4> 영업정보 제공 관련 이메일(대리점→피심인) 중 관련 내용 (소갑 제3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919"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28 피심인은 제출받은 판매정보를 자신의 판매자정보시스템에 취합ㆍ저장하였는데, 해당 판매자정보시스템의 명칭은 시기별로 차이가 있었다. 그 시기별 명칭은 아래 <표 10>과 같이 순차적으로 DIS, PC, CC 이다. <표 10> 판매자정보시스템의 시기별 명칭(소갑 제5-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921"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29 피심인이 판매자정보시스템별(DIS, PC, CC)로 대리점들에게 요구한 판매정보 제출 양식에는 '병원 판매가격(Hospital Price 또는 Selling Price)’이 포함되어 있었다<각주>38</각주>. (2) 피심인의 대리점에 대한 판매정보 제출 강제 30 피심인은 2012. 4.부터 2017. 10.까지 '판매가격(Hospital Price 또는 Selling Price)’ 정보를 필수적으로 제출토록 하였다. 31 DIS, PC, CC 양식 모두 제출정보에 '판매가격(Hospital Price 또는 Selling Price)’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피심인은 아래 <표 11>과 같이 DIS와 PC를 운영하면서 판매가격 정보를 대리점들의 '필수’ 제출사항으로 규정하여 제출토록 하였다. <표 11> 판매자정보시스템의 판매가격 제출방식(소갑 제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923"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32 피심인은 2017. 11.경 판매자정보시스템을 PC에서 CC로 변경한 이후에는 판매가격 정보 입력을 대리점들의 '필수’ 사항에서 '선택’ 사항으로 변경하였다<각주>39</각주><각주>40</각주>. 33 한편, 피심인은 2014. 10.부터 2017. 4.까지의 기간 동안 MITG 사업부문 소속 대리점들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 <그림 5>와 같이 대리점이 해당 월에 대한 판매자의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정보의 정확도가 연속 3개월 동안 정확도 85% 미만인 경우에는 피심인의 서면통지로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하 '계약해지 규정’이라 한다)을 두었다. <그림 5> 대리점계약서 중 계약해지 규정(소갑 제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927"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34 또한 피심인은 2017. 5. 부터 2019. 10. 현재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계약체결시 위와 같은 계약해지 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해당 기간 동안 MITG 사업부문 소속 대리점들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 <그림 6> 및 <그림 7>의 'On Time IMS Data Submission’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리점이 판매정보를 피심인이 요구하는 시점에 제출했는지 여부를 대리점의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규정(이하 '판매정보 제출 평가 규정’이라 한다)을 두었다. <그림 6> 피심인의 대리점 성과평가 관련 자료(소갑 제1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929"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그림 7> 대리점계약서 중 판매정보 제출 평가 규정<각주>41</각주>(소갑 제4호증)<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933"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35 한편, 피심인 소속 MITG 사업부문은 대리점과의 계약서에 판매정보 제출 평가 규정을 두기 전인 2016. 4.경 대리점과 계약을 갱신하면서<각주>42</각주>아래 <그림 8>과 같이 대리점이 판매정보를 피심인이 요구하는 시점(매월 15일)에 제출했는지 여부를 평가한 후 이를 평가지표(Distributor Evaluation Indicators)로써 사용한 사실이 있다. <그림 8> 대리점 운영계획 검토(FY17 RENEWAL [MITG])(소갑 제22-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935"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36 위 피심인이 대리점들에게 판매정보 제출을 강제한 것과 관련된 사실들을 요약하면 아래 <표 12>와 같다. <표 12> 피심인의 판매정보 제출 강제 관련 사실관계(기간별 요약)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937"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3) 피심인의 대리점 판매정보 활용 37 피심인 소속 MITG 사업부문은 대리점이 제출한 판매가격 정보를 이용하여 대리점의 마진율을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리점의 마진을 축소할 계획을 수립한 후 공급가격을 인상하였다. 38 피심인은 내부적으로 대리점들의 마진을 축소시키는 행위를 Margin rationalization(마진 합리화), Margin Compression(마진 압착), Commission reduction(수수료 삭감)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39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897"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먼저, 피심인은 2015. 1. 14.경 대리점으로부터 제출받은 판매가격 정보(IMS 정보)를 이용하여 아래 <그림 9>의 '■■■ Pricing Strategies’ 문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 제품(마취심도측정기기)<각주>43</각주>을 판매하는 대리점 1곳(☆☆☆)의 마진율을 분석하였다. <그림 9> ■■■ Pricing Strategies 중 관련 내용 (소갑 제1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899"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939"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40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901"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903"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905"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이를 바탕으로 피심인은 아래 <그림 10>에 적시된 바와 같이 '대리점의 마진 합리화(Distributor margin rationalization)’ 차원에서 '향후 0년간 매년 00%씩 대리점 공급가격을 인상(00% price increasing every year (next 0 years))’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격전략(■■■ Price Strategies)을 수립하였다<각주>44</각주>. <그림 10> ■■■ Pricing Strategies 중 관련 내용 (소갑 제1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941"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907"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41 이후 피심인은 아래 <그림 11>과 같이 대리점 ☆☆☆(U-pine Med)에 대한 ■■■ 공급가격을 2015. 1. 15.경 00% 인상하였다<각주>45</각주>. <그림 11> ■■■ Pricing Strategies 중 관련 내용 (소갑 제1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943"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4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865"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867"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869"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또한, 피심인은 2016. 초경 아래 <그림 12>와 같이 대리점으로부터 제출받은 판매가격 정보(IMS 정보)를 이용하여 ◆◆◆<각주>46</각주>제품(기도확보기기)을 판매하는 대리점 ★★★(Hippo)의 마진율을 분석한 후, 해당 대리점의 영업지역을 전국에서 서울지역으로 축소(national wide→Seoul)하고 대리점 공급가격을 00% 인상(Feb FY16: 00% price increase)하여 대리점 마진율을 00%에서 00%로 축소(SM%: 00% → target SM%: 00%)하기로 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그림 12> ◆◆◆ DISTRIBUTION CHANNEL PLAN 중 관련 내용 (소갑 제1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871"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873"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945"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43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875"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877"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이후 2016. 9.경 대리점 ★★★의 ◆◆◆ 제품 관련 영업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등으로 축소되고, 아래 <그림 13>과 같이 마진율도 00%(FY15 기준)에서 00%(FY17 기준)로 감소하였다<각주>47</각주><각주>48</각주>. 특히 피심인은 지역별 마진율(서울 00%, 지역 00%)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험상한가 등 공개되어 있는 정보가 아니라, 대리점들로부터 제공받은 판매가격 정보를 마진율 산출에 활용하였음이 인정된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861"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그림 13> ★★★의 영업지역 축소 및 마진 감소 관련 내용(소갑 제22-2호증) * 단, COT는 제품군을, AN은 ◆◆◆ 제품군을 의미한다. 나) 근거 44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신고인)간 대리점계약서 (소갑 제3호증), 피심인 제출자료 영업정보제공 대리점 현황(2018. 4. 16. 등) (소갑 제5-4호증), 피심인 제출자료(2019. 1. 10.) (소갑 제5-10호증), 피심인 제출자료(2019. 9. 27.) (소갑 제5-12호증), 판매정보 제출 양식 (소갑 제6호증), 대리점의 판매정보 제출 자료 샘플 (소갑 제7호증), 마진조정 관련 공문 (소갑 제13호증), DIS dashboard & improvement plan (소갑 제14호증), ■■■ Pricing Strategies (소갑 제15호증), ◆◆◆ Distribution channel Plan (소갑 제16호증), 대리점 성과평가 관련 자료 (소갑 제18호증), 대리점 운영계획 검토 FY17 RENEWAL [MITG] (소갑 제22-1호증), 대리점 운영계획 검토 FY18 RENEWAL [MITG] (소갑 제22-2호증), MITG 시장점유율 자료 (소갑 제24호증), MITG의 SI부서 시장점유율 자료(SURGICAL MARKET BY PRODUCT) (소갑 제25호증), 피심인 직원(서○○) 1차 진술조서(2017. 1. 23. ) (소갑 제26호증), 피심인 직원(서○○) 2차 진술조서 (2017. 7. 5. ) (소갑 제27호증), 피심인 직원(이□□) 진술조서 (2019. 9. 23. ) (소갑 제32호증), 피심인 직원(황○○) 진술조서(2019. 9. 25. ) (소갑 제33호증), 피심인 임원(김△△) 진술조서(2019. 9. 25. ) (소갑 제34호증), 피심인과 ◎◎◎(신고인)간 판매정보 제출 관련 이메일 (소갑 제37호증), (주)☆☆☆ 제출자료 (2017. 9. 29. ) (소갑 제41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적용범위 가) 공정거래법 관련 규정 공정거래법 (시행 2016.9.30., 법률 제14137호)<각주>49</각주>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1. ∼ 3. (생략)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 8. (생략) ③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시행 2016.9.30., 대통령령 제27534호)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3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의2와 같다. [별표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 제1항 관련)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 라. (생략) 마. 경영간섭 거래상대방의 임직원을 선임ㆍ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ㆍ시설규모ㆍ생산량ㆍ거래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 계속적 재판매거래등에 있어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지정고시 (제정 2014.5.12.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4-6호) (이하 '계속적재판매고시’라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고시는 상품의 재판매ㆍ위탁판매 등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약정을 하고 공급업자가 판매업자에게 계속적으로 상품을 매입거래, 위ㆍ수탁거래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거래(이를 "계속적 재판매거래등"이라 한다)에서 공급업자가 판매업자에 대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지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공급업자가 판매업자에 대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급업자가 판매업자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에 따라서 판단한다. 1. 상품시장 및 유통시장의 구조 2. 공급업자와 판매업자간의 사업능력의 격차 3. 판매업자의 공급업자에 대한 거래 의존도 4.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특성 제8조 (경영활동 간섭 금지) ① 공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합리적 이유 없이 판매업자의 거래처 현황, 매출 내역, 자금출납 내역 등 판매업자의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부 칙 <제2014-6호, 2014.5.12.> 이 고시는 2014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나) 대리점법 관련 규정 대리점법 (시행 2016.12.23., 법률 제13614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리점거래"란 공급업자와 대리점 사이에 상품 또는 용역의 재판매 또는 위탁판매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거래로서 일정 기간 지속되는 계약을 체결하여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거래를 말한다. 3. "대리점"이란 공급업자로부터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받아 불특정다수의 소매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재판매 또는 위탁판매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10조(경영활동 간섭 금지) ①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법률 제13614호, 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공급업자와 대리점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도 적용한다. 다만, 제5조 및 제11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한 계약부터 적용한다. 대리점법 시행령(시행 2016.12.23. 대통령령 제27677호) 제7조(경영활동 간섭의 유형 또는 기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2.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리점에 거래처 현황, 매출 내역 등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다) 공정거래법 및 대리점법 적용범위 검토 45 대리점법 제4조<각주>50</각주>에 따라 대리점거래에 관하여 대리점법이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거래상지위남용)에 우선하여 적용되는바, 대리점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경영활동 간섭 금지 규정과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의2] 제6호 마목의 경영간섭 금지 규정이 경합하는 경우 대리점법상 경영활동 간섭 금지 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또한, 대리점법 부칙에 따라 대리점법은 대리점법 시행(2016. 12. 23.) 이후의 행위에 대해 적용할 수 있다. 46 따라서, 2012. 4.부터 2017. 10.까지의 기간 동안 이루어진 피심인의 행위 중 2012. 4. 4.부터 2016. 12. 22.까지의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여부를 검토하고, 2016. 12. 23.부터 2017. 10. 31.까지의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과 대리점법 규정이 경합하는바 대리점법 위반여부를 우선하여 검토한다. 3) 공정거래법 위반여부 판단 (2012. 4. 1. ~ 2016. 12. 22.) 가) 판단 기준 47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1의2] 제6호 마목에 따른 '경영간섭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진 사업자가 ② 그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내용 등을 제한하여 경영활동에 '간섭’하고, ③ 그 간섭행위에 '부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48 거래상 지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존재하고 일방의 타방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상당하여야 하는바, 이 때 계속적 거래관계는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특화된 자본설비, 인적자원, 기술 등에 대한 투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거래의존도는 일방 사업자의 전체 매출액에서 타방 사업자에 대한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중심으로 검토해야 한다. 특히, 공급업자가 대리점(판매업자)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는 상품시장 및 유통시장의 구조, 공급업자와 대리점간 사업능력격차 및 거래의존도, 거래되는 상품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각주>51</각주>. 49 또한 거래상지위는 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과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 이를 인정하기에 족하다고 할 것이고, 이는 당사자가 처한 시장상황, 전체적인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대상 상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각주>52</각주>. 50 한편 경영간섭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ㆍ시설규모ㆍ생산량ㆍ거래내용을 제한하는 등의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경영간섭 중 하나의 행위태양으로서 거래내용을 '제한’한다는 것은 거래상대방의 판매가격을 변경하도록 요구하거나 판매품목을 승인하고 조정하는 행위, 거래상대방의 지급대금수준과 결제조건을 계약조건에 포함시키는 행위, 거래상대방이 징수하는 수수료율을 직접 결정하거나 출하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의 요율결정에 관여하는 행위 등과 같이 적어도 거래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거래내용을 결정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관여하는 일정한 행위를 필요로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각주>53</각주>. 51 또한 경영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했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의 목적, 거래상대방의 예측가능성, 당해 업종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등의 측면에서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와 당해 행위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 등의 측면에서 합리성이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검토 (1) 거래상 지위 성립 여부 52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인 대리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53 첫째, 대리점들은 계약서 규정에 따라 의료기기의 품질관리 등을 위해 충분한 인적자원 및 시설ㆍ장비(보관시설, 제품연결장치 등)를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점, 의료기기의 판매 및 사후관리(유지ㆍ보수, 리콜 등)를 위해 의료기기에 대한 전문지식<각주>54</각주>을 갖춘 임직원을 보유하고 안정적인 영업망<각주>55</각주>을 유지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대리점들은 피심인과의 계속적 거래관계를 유지하고자 특화된 인적, 물적 투자를 투입ㆍ유지해온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만약 피심인과 거래가 단절되는 경우, 이러한 투자비용은 그 회수도 어렵기 때문에(lock-in 현상) 대리점들은 피심인 이외의 다른 사업자로의 거래 전환이 곤란하다. 54 둘째, 피심인과의 거래금액이 큰 주요 대리점들<각주>56</각주>의 피심인에 대한 평균 매출의존도가 아래 <표 13>과 같이 약 00%에 달하는 바, 대리점들로서는 피심인과의 거래가 단절되는 경우 피심인을 대체할 만한 거래선을 찾기 어렵고, 사업경영상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표 13> 주요 대리점의 피심인에 대한 매출의존도(2015년 기준)<각주>57</각주><각주>58</각주><각주>59</각주>(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947"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55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879"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881"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885"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셋째, 피심인의 사업 능력이 각 대리점에 비해 월등하다. 피심인의 모회사인 메드트로닉은 2017년 기준 전세계 의료기기 시장 매출액이 33조 원, 시장점유율이 8.3%에 달하는 세계 의료기기 시장 1위 사업자이며, 그 국내 자회사인 피심인도 국내 의료기기 수입액 1위 회사로 매출액이 00억 원(FY2017 기준)에 이르는데 반해 대리점들은 연간 매출액이 00억 원<각주>60</각주>수준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심인은 대리점들에 비해 월등한 사업 능력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 56 넷째, 피심인은 MITG 부문 00% 정도의 높은 시장점유율, 높은 브랜드 인지도 등을 가진 사업자로, 피심인은 대리점에 비해 자신의 거래처를 용이하게 변경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특히 의료기기는 그 판매를 위한 식약처의 허가와 심평원의 보험 등재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등 새로운 제품의 시장 진입이 어렵고, 수요처인 병원 등의 보수적인 구매성향으로 인하여 피심인과 같이 높은 브랜드 인지도를 가진 다국적 의료기기 회사 제품에 대한 고객 충성도가 높은 바, 일반 공산품에 비해 구매처나 판매처가 변경되기 어려운 특징이 있어 대리점들은 피심인과 거래계약을 체결 및 유지하는 것을 강하게 희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2) 피심인의 행위가 '경영간섭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57 피심인이 대리점들로부터 사실상 강제하여 제출받은 판매정보를 바탕으로 대리점들의 마진율을 산출하고 공급가격 인상 등 계획을 세운 사실은 인정되나, 제공받은 정보를 남용하여 대리점들의 경영활동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부당하게 대리점들의 영업활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피심인의 행위는 거래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그 판매가격 등 거래내용을 직접 결정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의 공급가격 인상 및 대리점과의 역할분장<각주>61</각주>변경을 통해 그 마진율을 조정한 것으로 거래상대방의 거래내용 제한에 이르는 경영간섭행위가 성립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각주>62</각주>. 다) 소결 58 피심인의 위 2. 가. 1) 가) 행위 중 2012. 4. 1.부터 2016. 12. 22.까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4) 대리점법 위반여부 판단 (2016. 12. 23. ~ 2017. 10. 31.) 가) 판단 기준 59 대리점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호의 경영활동 간섭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피심인의 대리점이 공급업자로부터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받아 불특정다수의 소매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재판매 또는 위탁판매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여야 하고, ②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진 사업자가 ③ 그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거래상대방의 '정보’를 '요구’하여야 한다. 또한 ④ 그 요구행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야 한다. 나) 검토 (1) 대리점 해당 여부 60 피심인의 대리점들은 피심인으로부터 의료기기를 구매한 후 최종소비자인 병원 또는 의료기기 소매업자에게 재판매하고 있으므로 대리점법상 대리점에 해당된다. (2) 거래상 지위 인정 여부 61 위 2. 가. 3) 나) (1)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거래상 지위가 인정된다. (3) 영업비밀인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였는지 여부 (가) 대리점들의 판매정보가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인지 여부 62 '판매가격 정보’는 개별 대리점 입장에서 외부 유출을 원하지 아니하는<각주>63</각주>비닉성이 강한 정보였다는 점<각주>64</각주>, 대리점들이 피심인과의 거래에서 자신의 마진율이 그대로 드러나는 판매가격을 밝히는 경우 구매가격 협상 등에 있어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리점들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라고 판단된다. 63 반면에, 판매처(병원), 판매수량 등 그 외의 판매정보(이하 '판매가격 외 정보’)는 피심인도 영업활동 과정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정보라는 점, 피심인이 식약처의 의료기기 추적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취득할 수 있는 정보라는 점, 특히 대리점을 통해 해당 정보를 수령하는 것과 피심인이 영업활동 및 식약처의 의료기기 추적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해당 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동질적이지 아니한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피심인의 행위가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요구’한 행위인지 여부 64 피심인은 대리점들에게 그간 다양한 방법으로 판매정보 제출을 사실상 강제하여 온 점, 이 과정에서 대리점들로서는 피심인이 요구하는 정보를 성실히 제공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서 조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대리점들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피심인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여 이러한 영업정보를 제출하였다고 인정된다. 65 구체적으로 피심인은 앞 행위사실에서 살펴보았듯이 2012. 4.부터 2017. 10.까지의 기간 동안 판매가격 정보 제출을 '필수’사항으로 규정하여 대리점들로 하여금 이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고, 2014. 10.부터 2017. 4.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MITG 사업부문 소속 대리점들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리점들이 판매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해지 규정을 삽입함으로써 판매정보 제출을 강제할 실질적 구속 수단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또한 2016. 중순경에는 판매정보 제출 관련 대리점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이를 재계약시 고려하였으며, 2017. 5.부터는<각주>65</각주>MITG 사업부문 소속 대리점들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판매정보 제출 평가 규정을 삽입<각주>66</각주>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리점들에게 판매정보 제출을 사실상 강제하여 왔다. (다) 소결 66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판매가격 정보’는 개별 대리점 입장에서 외부 유출을 원치 아니하는 비닉성이 강한 정보로서 대리점들의 핵심적인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며, 피심인은 이를 제출토록 요구한 사실이 있다. (4)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67 피심인이 대리점들에게 이 사건 판매가격 정보의 제공을 사실상 강제한 것은 통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난 것으로, 그 정보 수집에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도 어렵다. 68 의료기기 제조업체가 대리점에게 판매가격 정보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사건 관련 대리점인 ◎◎◎와 ☆☆☆도 피심인 외 다른 의료기기 회사로부터는 판매가격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바 없거나 판매가격 정보를 제출한 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69 또한 피심인 소속 담당 직원은 아래 <그림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판매가격 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를 진술하지 못하였다<각주>67</각주>. <그림 14> 피심인 소속 임직원(서○○ 부장) 진술서 중 관련 내용(소갑 제27호증)<각주>68</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951"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다) 소결 70 피심인의 위 2. 가. 1) 가) 행위 중 2016. 12. 23.부터 2017. 10. 31.까지 판매가격 정보의 제공을 요구한 행위는 대리점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호에 위반되는 반면, 판매가격 외 정보의 제공을 요구한 행위 부분은 대리점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호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5)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71 피심인은 아래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 72 ①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의 품질ㆍ안전관리를 위한 수입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곧 시행될 예정인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도 판매 정보 수령이 필요하다. 73 ② 제품의 기능개선 및 오류수정 작업(Safety follow up) 진행, 효과적인 판매 후 서비스(이하 'AS’라 한다) 업무 수행, 적절한 재고관리 및 생산계획 반영을 위해 대리점으로부터 판매정보 수령이 필요하고, 제품 홍보(마케팅)에 활용하기 위해 대리점들의 영업정보가 필요하다. 74 ③ 수집된 판매정보 분석 자료를 대리점에게 제공함으로써 대리점도 이득을 보았다. 75 그러나 피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76 첫째, 피심인이 수집한 대리점의 판매가격 정보는 의료기기법상의 의무이행과 무관하다. 대리점의 판매가격 정보를 받지 않더라도 피심인이 의료기기법상 수입업자의 준수사항 및 개정된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의무를 이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77 의료기기법 제31조 제2항은 제조업자 등으로 하여금 의료기기가 품질불량 등으로 인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의료기기를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2조 제1항은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이 자신이 판매하는 의료기기가 위험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기의 수리ㆍ판매 또는 임대를 즉시 중단하고 그 사실을 해당 의료기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알려야 하며, 동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의료기기의 위험성 등이 확인되면 식약처 등에 회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8 이때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등이 식약처에 제출하는 회수계획서에는 의료기기를 사용한 의료기관 명칭ㆍ소재지 등이 기재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으나, 판매가격 정보는 의무 기재 대상이 아니다<각주>69</각주>. 79 다음으로 2016. 12. 2. 개정되어 2020. 7. 1.부터 시행될 의료기기법 제31조의2와 관련하여, 해당 규정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는 2020. 7. 1.부터 식약처장에게 판매수량, 판매가격 등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각주>70</각주>.80 그러나 해당 의료기기법 규정은 식약처장이 의료기기 유통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료기기 제조ㆍ수입업자, 판매업자(대리점) 등의 판매정보(공급내역)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이며, 의료기기 제조ㆍ수입업자 등이 이를 근거로 대리점으로부터 판매정보 등을 수집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하다. 81 이에 대해 소관부처인 식약처도 아래 <그림 15>와 같이 의료기기법에서는 대리점이 의료기기 수입업자에게 판매내역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각주>71</각주>. <그림 15> 식약처의 유권해석 주요내용 (소갑 제1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957"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 82 또한 피심인은 그간 4개 사업부문(CVG, MITG, RTG, DIB) 중 MITG 사업부문에서만 판매가격 정보를 수집해 왔다고 주장하는데<각주>72</각주>, 이는 판매가격 정보가 의료기기법상 의무이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였다는 피심인의 주장과 모순된다. 83 의료기기법은 MITG 분야의 의료기기 뿐만 아니라 CVG, RTG, DIB 분야의 의료기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인 만큼, 피심인이 MITG 사업부문에서만 판매가격 정보를 수집하여 왔다고 주장하는 것은 판매가격 정보 수집이 의료기기법상의 의무이행과는 무관함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84 둘째, 피심인의 이 사건 판매정보 요구 목적이 제품의 기능개선 및 오류수정 작업 진행, 효과적인 AS 업무수행, 적절한 재고관리 및 생산계획 반영, 제품 홍보 등이었다면, 굳이 개별 대리점으로부터 세세한 판매가격 정보를 매월 제공받을 필요가 없었다. 85 이에 대해 신고인 소속 임직원도 아래 <그림 16>과 같이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해서라면 판매된 제품의 가격 등 세세한 정보를 매달 받을 필요는 없고, 이 사건 판매정보 제출과 유지ㆍ보수 작업 등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림 16> 신고인 소속 임직원 진술서 중 관련 내용(소갑 제4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961"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 86 또한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피심인 소속 임직원도 판매가격 정보 취득의 이유에 대하여 대리점의 마진을 파악하려는 것 이외에 다른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 87 셋째, 대리점들 입장에서 정보제공의 유인이 없고 대리점들이 정보제공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음은 앞 증거자료 등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또한 대리점들이 타 대리점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대리점이 정보 분석의 이득을 보았다는 주장도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88 또한, 피심인은 2017. 5. 이후부터 '대리점이 영업정보를 피심인이 요구하는 시점에 제출했는지 여부’를 대리점의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규정하기 시작하였는데, 대리점들이 관련 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이득을 보는 것이라면 피심인이 이러한 벌칙(페널티) 성격의 규정을 의도적으로 삽입할 이유가 없는 바, 이 점을 통해서도 피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음을 알 수 있다. 6) 결론 89 피심인의 위 2. 가. 1) 가)의 행위 중 2016. 12. 23.부터 2017. 10. 31.까지 판매가격 정보의 제공을 요구한 행위는 대리점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호에 위반된다. 나. 거래지역ㆍ거래상대방 제한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인정사실 (1) 거래지역 또는 거래병원 제한 90 피심인은 2009. 10. 1.부터 2017. 4. 30.까지의 기간 동안<각주>73</각주>CVG, MITG, RTG 사업부문<각주>74</각주>의 00개 의료기기 제품군과 관련된 대리점들(00개)<각주>75</각주>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리점별로 판매지역 또는 판매병원을 설정하고, 이들 대리점들이 판매지역(또는 판매병원) 외의 지역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AS 등의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하 '거래지역 제한 규정’이라 한다)을 두었다. 91 이 사건 거래지역 제한 규정은 시기에 따라 계약서 문구에 차이가 있었고, '메드트로닉코리아 명의로 체결한 계약서의 거래지역 제한 규정’과 메드트로닉코리아가 舊코비디엔코리아를 흡수합병(2016. 11. 28.)하기 전 '舊코비디엔코리아 명의로 체결한 계약서의 거래지역 제한 규정’간에도 그 문구에 차이가 있었는데<각주>76</각주>,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92 먼저 메드트로닉코리아 명의로 체결한 계약서의 시기별 거래지역 제한 규정은 아래 <표 14>와 같다<각주>77</각주>. <표 14> 메드트로닉코리아의 대리점 계약서상 거래지역 제한 규정 (소갑 제5-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965" alt="이유 48번째 이미지" ></img> 93 위와 같이 2010. 5. 1.부터 2017. 4. 30.까지 기간 동안 체결된 메드트로닉코리아 명의의 대리점 계약은 대리점이 계약서에 명시된 판매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구매자에게 구매를 권유하는 행위, 판매ㆍ유통을 위한 지점을 설립하거나 판매창고를 유지하는 행위 등과 같은 영업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94 다음으로 코비디엔코리아 명의로 체결한 계약서의 시기별 거래지역 제한 규정은 아래 <표 15>와 같다<각주>78</각주>. <표 15> 코비디엔코리아의 대리점 계약서상 거래지역 제한 규정 (소갑 제5-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967" alt="이유 49번째 이미지" ></img> 95 위와 같이 2009. 10. 1.부터 2014. 9. 30.까지 기간 동안 체결된 코비디엔코리아 명의의 대리점 계약은 대리점이 계약서에 명시된 판매지역 이외의 지역에 있는 구매자 및 소비자에게 판매활동, 구매권유, 판촉활동 등과 같은 영업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96 또한, 2014. 10. 1.부터 2017. 4. 30.까지 기간 동안 체결된 코비디엔코리아 명의의 대리점 계약은 대리점이 고객목록 이외의 구매자와 거래하는 것과 관련하여 피심인이 대리점의 제품 홍보, 판매, AS(교환, 반품, 수리) 등을 지원할 의무가 없고, 아울러 대리점이 고객목록 이외의 구매자로부터 받은 제품 문의ㆍ주문을 피심인에게 회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대리점이 계약 내용을 위반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97 피심인은 2017. 5. 1. 이후부터는 거래지역 외 영업활동을 금지하거나 AS 등의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거래지역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관련 규정을 아래 <표 16>과 같이 대리점이 피심인에게 거래지역 외 영업활동에 대하여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수정하였다. <표 16> 피심인의 대리점 계약서상 거래지역 제한 규정('17.5. 이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969" alt="이유 50번째 이미지" ></img> (2) 피심인의 대리점별 거래지역 관리 98 피심인은 2009. 10. 1.부터 2017. 4. 30.까지의 기간 동안 2. 다. 1) 가)와 같은 계약서 규정을 두면서 아래 <그림 17> 내지 <그림 20>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실상 하나의 병원에는 하나의 대리점만 제품을 공급하도록 대리점별 판매지역(territory) 또는 판매병원(account)을 지정해서 관리하여 왔다<각주>79</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887" alt="이유 51번째 이미지" ></img> <그림 17> 피심인 소속 임직원(서○○ 부장) 진술서 중 관련 내용(소갑 제2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973" alt="이유 52번째 이미지" ></img> <그림 18> 피심인의 대리점별 거래지역 설정 관련 문건(소갑 제2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977" alt="이유 53번째 이미지" ></img> <그림 19> 피심인의 대리점 운영계획 검토 문건(소갑 제22-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889" alt="이유 54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979" alt="이유 55번째 이미지" ></img> <그림 20> 피심인의 대리점 운영계획 검토 문건(소갑 제22-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981" alt="이유 56번째 이미지" ></img> 99 또한 피심인은 위 <그림 17> 내지 <그림 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리점별 거래지역을 세세하게 설정ㆍ검토한 후 대리점과 재계약을 체결하였다. 100 한편 해당 기간 동안 대리점이 설정된 판매지역(territory) 또는 판매병원(account)을 위반하여 판매 또는 영업한 사례는 발견되지 아니하고, 이에 따라 피심인이 그 위반을 이유로 제재 조치를 한 실제 사례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101 다만 피심인이 대리점의 요청을 수용하지 아니하고 판매지역을 설정한 사례는 확인되는데, 피심인은 거래하던 대리점 중 ◎◎◎와 2015. 8. 21.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대리점의 판매지역을 '전국’에서 '서울ㆍ경기 지역’으로 축소하고자 하였다<각주>80</각주>. 해당 대리점은 판매지역이 축소될 경우 기존 거래처인 ○○병원(○○도 ○○시 소재) 및 △△병원(△△도 △△시 소재) 등에 대한 제품 공급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이를 철회하여 줄 것을 아래 <그림 21>과 같이 피심인에게 거듭 요청하였으나, 피심인은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 대리점은 2015. 8. 부터 ○○병원과 △△병원과의 거래를 하지 못하였다. <그림 21> 거래지역 관련 이메일(신고인→피심인) 주요내용(소갑 제3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39985" alt="이유 57번째 이미지" ></img> 나) 근거 102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신고인)간 대리점계약서(소갑 제3호증), 피심인-(주)☆☆☆간 대리점계약서(소갑 제4호증), 피심인 제출자료(2018. 11. 19.)(소갑 제5-9호증), 피심인 제출자료(2019. 1. 10.)(소갑 제5-10호증), 피심인 제출자료(2019. 1. 25.)(소갑 제5-11호증), 대리점 운영계획 검토 FY19 RENEWAL[CRHF](소갑 제22-5호증), 대리점 운영계획 검토 FY19 RENEWAL[RTG](소갑 제22-9호증), 피심인의 대리점별 거래지역 설정 현황(소갑제23호증), MITG 시장점유율 자료(소갑 제24호증), MITG의 SI부서 시장점유율 자료(SURGICAL MARKET BY PRODUCT)(소갑 제25호증), 피심인 직원(서○○) 2차 진술조서(2017. 7. 5.)(소갑 제27호증), 피심인 임원(유○○)의 진술조서(2019. 10. 4.)(소갑 제36호증), 피심인과 ◎◎◎(신고인)간 거래지역 제한 관련 이메일(소갑 제38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공정거래법 (시행 2017.4.18., 법률 제148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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