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드트로닉코리아(유)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시감2165 사건명 : 메드트로닉코리아(유)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메드트로닉코리아 유한회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34, ○○층(대치동, ○○○타워) 대표이사 이○○ 대리인 변호사 조○○, 이◇◇, 홍○○, 서○○ 심 의 종 결 일 : 2021. 3. 26.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메드트로닉코리아 유한회사(이하 회사 명칭을 기재함에 있어 '유한회사’는 생략한다)는 심혈관 관련 의료기기 제품 등을 수입ㆍ판매하는 사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일반현황은 아래 <표 1>의 기재내용과 같다. <표 1> 일반현황 (2019년말 기준, 단위: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485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 현황 및 구조 1) 의료기기 산업의 정의 2 의료기기란 사람 또는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ㆍ기계ㆍ장치ㆍ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질병이나 상해 등의 진단ㆍ치료ㆍ경감ㆍ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구조 또는 기능의 검사ㆍ대체 또는 변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등을 말한다<각주>1</각주>. 의료기기 산업은 이러한 의료기기 제품의 설계 및 제조에 관련된 산업으로서, 임상의학과 전기, 전자, 기계 재료, 광학 등의 공학이 융합되는 응용기술 산업이자, 궁극적으로 의료기기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보건의료 산업이다<각주>2</각주>. 2) 의료기기 산업의 특성 가) 생산 측면 3 의료기기는 제품 설계 및 제조 단계에서 임상의학, 전기ㆍ전자ㆍ기계ㆍ재료ㆍ광학 등 학제간 기술이 융합ㆍ응용되는 특성이 있으며, 단순 소모품에서 최첨단 전자 의료기기까지 다양한 제품군을 포함하고 있다. 의료기기는 반창고 등의 소모품, 기초의료용품, MRI, CT, 의료용 로봇 수술기기 등 광범위한 기기와 장비를 포괄하고 있으며, 기술발전에 따라 점차 복잡해지고 다양화되는 추세이다. 4 의료기기 산업은 의료기기의 제품 종류만 수 천 가지가 넘고, 품목당 생산수량은 10만대를 초과하는 품목이 거의 없는 대표적인 다품종 소량생산 산업으로서 저가 또는 일부 의료기기 시장에서는 전문 중소기업이 시장을 주도하나, 고가의 첨단 고부가제품은 소수의 대기업이 주도하고 있다. 나) 수요 측면 5 의료기기 시장은 수요가 한정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주요 수요처는 의료진단과 치료에 전문성을 가진 병원이다. 의료기기가 건강, 보건과 관련되어 있는 만큼 제품 선택에 있어서 안전성, 신뢰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데, 이에 따라 시장수요자들은 기존 유명제품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보수적인 경향을 강하게 갖고 있다. 그 결과 의료기기 산업은 그 진입장벽은 상대적으로 높고 가격 탄력성은 낮으며, 제품에 대한 인지도와 브랜드 파워가 매우 중요한 산업으로서 마케팅 장벽 및 충성도가 매우 높아 경기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다) 규제 산업 측면 6 의료기기 산업은 인간의 생명과 보건에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으로 국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권 확보 등에 직ㆍ간접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인ㆍ허가 등의 규제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정부는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 광고, 마케팅 등에 대하여 규제를 하고 있다. (1) 제조ㆍ판매 허가 등 규제 7 의료기기를 제조ㆍ판매하려는 사업자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제조ㆍ판매 허가를 받고,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각주>3</각주>을 충족하여야 한다. 외국의 경우도 제품공급(수출) 전에 제품 인증, 등록 또는 신고의 절차를 거치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인증을 획득해야만 판매할 수 있도록 법률 등으로 규제하고 있다<각주>4</각주>. (2) 광고 규제 8 의료기기에 대한 광고는 의료기기법 제25조<각주>5</각주>에 따라 사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심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다. (3) 마케팅 관련 규제 9 의료기기 관련 법령은 의료기기와 관련된 불법 리베이트 제공ㆍ수수를 근절하고 투명한 유통시장 질서유지를 위해 의료기기 제조ㆍ판매업자의 의료기기 마케팅을 일정 부분 제한하고 있다. 「의료기기법」에서는 의료기기 채택ㆍ사용유도ㆍ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사업자가 병ㆍ의원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각주>6</각주>, 2010. 11. 28.부터는 의료기기 판매와 관련하여 경제적 이익을 수수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까지 처벌하는 소위 '리베이트 쌍벌제’를 시행하고 있다.<각주>7</각주>10 다만, 관련 법령은 예외적으로 일부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은 허용하고 있는바, 허용되는 범위는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각주>8</각주>별표)<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487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3) 국내 의료기기 산업 현황 11 생산액 및 수ㆍ출입액을 기준으로 한 2016년 국내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5조 8,733억 원으로서 2015년 5조 2,656억 원 대비 11.5% 증가하였다. 국내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6.3%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2016년 국내총생산 성장률 2.9%에 비하여 높은 수치이다.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시장규모와 의료기기 제조ㆍ수입업체 현황은 각각 다음 <표 3>, <표 4>와 같다. <표 3> 국내 의료기기 시장규모 (단위: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489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2017년 의료기기 산업 분석 보고서, 한국보건의료산업진흥원> <표 4> 국내 의료기기 제조ㆍ수입업체 현황 (단위: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489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2017년 의료기기 산업 분석 보고서, 한국보건의료산업진흥원> 12 2016년 기준 의료기기 수ㆍ출입액 상위 5개 품목 현황은 아래 <표 5>와 같다.주요 수출품목 5개의 2016년 수출액은 11.1억 달러로서 2016년 전체 의료기기 수출액의 38.1%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주요 수입품목 5개는 대부분 높은 수준의 기술력이 필요한 고가의 의료장비이며, 이들 품목의 2016년 수입액은 4.8억 달러로서 2016년 전체 의료기기 수입액의 15.2%를 차지하고 있다. <표 5> 2016년 기준 의료기기 수ㆍ출입액 상위 5개 품목 현황 (단위:천 달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489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2017년 의료기기 산업 분석 보고서, 한국보건의료산업진흥원> 4) 스텐트 시장 현황 및 구조 13 스텐트란 인체 내에 관 형태로 생긴 부위가 협착되었을 때 물리적으로 관을 넓혀주는 튜브 모양의 정밀 의료기구로서 크게 혈관용 스텐트와 비혈관용 스텐트로 구분되고, 혈관용은 다시 심혈관, 뇌혈관용 등으로 나누어진다. 혈관용 스텐트는 크기가 작고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여 수입의존도가 높은 반면, 비혈관용 스텐트는 비교적 크기가 크고 개발이 용이하여 상대적으로 수입의존도가 낮다. 국내 스텐트 시장에서의 국산 및 외국산 시장규모 및 점유율 현황은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2016년 기준 국내 스텐트 시장규모 및 점유율 현황 (단위:억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490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의료기기 품목 시장통계, 한국보건의료산업진흥원> 14 스텐트 등 심혈관 관련 의료기기의 판매가격은 제조원가(수입원가), 유통비, 영업비, 영업 마진 등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판매가격은 보험급여 제품에 대하여는 보험급여상한액으로 설정되고, 보험비급여 제품에 대하여는 전년도 최고 판매가격 또는 관련시장의 유사제품 가격 등을 참고하여 설정된다. 다만, 대부분의 제품이 보험급여 제품이기 때문에 가격은 주요 경쟁요소가 될 수 없어서 제품의 품질과 성능 외에 제품설명, 신제품 설명회 등 대면접촉을 통한 수요자와의 우호적인 관계설정이 중요한 경쟁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15 한편 수입의존도가 높은 국내 혈관용 스텐트 시장의 유통구조를 살펴보면 의료기기 수입업자는 해외 본사로부터 제품을 수입하여 자신의 직접판매조직 또는 지역대리점을 통해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다.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1) 도입 배경 및 의의 16 의료기기 시장은 과거 해외 학술대회 참가지원을 빌미로 과다한 비용을 지급하거나 골프여행 등 향응을 제공하는 불공정한 리베이트 제공 관행이 만연하였다. 17 이러한 불공정한 리베이트의 제공ㆍ수수 관행을 근절하고 투명한 유통시장 질서유지를 위해 2010. 11. 28. 부터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었고, 이를 계기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이하 '의료기기협회’라 한다)는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이하 '공정경쟁규약’이라 한다)을 자율적으로 마련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2011. 12. 1. 부터 시행하였다.<각주>9</각주>18 이후 의료기기 사업자들의 해외학회 참가지원, 교육ㆍ훈련 등은 모두 공정경쟁규약을 기준으로 의료기기협회의 심사를 거쳐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정경쟁규약의 내용은 의료기기 사업자들의 정상적 거래관행으로 자리 잡고 있다. 19 이러한 공정경쟁규약은 의료기기 사업자와 개별 의사간의 접촉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우려를 자율적으로 마련한 기준을 통해 해소하고, 나아가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을 업계 스스로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2) 공정경쟁규약의 구체적 내용 가) 해외학술대회 참가지원 규정 도입 취지 20 공정경쟁규약은 의사가 의료기기를 선정할 때 보장되는 결정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각주>10</각주>사업자는 지원하려는 학술대회만을 지정하여 의료기기협회에 기탁하는 방식으로 사업자의 의사에 대한 해외학회 참가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사업자가 지원 대상 의사를 특정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부당 고객유인의 소지를 차단하고 있다. 나) 학술대회 참가비용 지원 절차 21 공정경쟁규약 제9조에 따르면, 아래 <그림 1>과 같이 학회(해외학회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국내학회, 이하 같다)<각주>11</각주>가 지원 받고자 하는 총 인원 수만을 표시하여 의료기기협회에 지원을 요청<각주>12</각주>하면, 이를 토대로 의료기기협회는 지원 요청 내용을 공고하고, 사업자는 지원하고자 하는 인원수만을 표시하여 의료기기협회에 지원을 신청하며, 의료기기협회는 모집된 지원 인원 규모를 학회에 통보<각주>13</각주>한다. <그림 1> 해외학회 참가지원 절차 개요(개최 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490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22 해외 학술대회가 종료되면 다음 <그림 2>와 같이 소요비용의 정산도 의료기기협회를 통해 이루어진다. 해외학회에 참석한 의사는 초대장(Invitation letter), 지출증빙 등을 학회에 제출하고, 학회는 이를 의료기기협회에 제출하여 정산을 신청한다. 이를 토대로 의료기기협회가 사업자로부터 정산금액을 받으면, 이를 학회를 통해 개별 의사에게 전달한다.<각주>14</각주><그림 2> 해외학회 참가지원 절차 개요(개최 후)<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490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23 이 과정을 통해 해외학회 참가를 지원할 수 있는 의사는 발표자(speaker), 좌장(moderator) 또는 토론자(panelist)와 같이 학회 내에서 역할(role)을 부여받은 참석자로 제한된다. 이를 증빙하기 위해 의사가 본인의 역할이 명시된 초청장을 학회를 통해 의료기기협회에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4 사업자는 이러한 절차를 거쳐 의료기기협회를 통해 지원하는 것 외에 학술대회 참가자 개인을 직접 지원할 수는 없으며, 사업자의 지원을 매개하는 의료기기협회도 학술대회 참가자 개인을 지정할 수 없다.<각주>15</각주>25 이상의 절차를 통해 공정경쟁규약은 사업자가 지원 대상 의사의 선정에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 참석 및 지원 대상자 선정은 오로지 학회에 의해 독립적으로 결정되도록 하고, 사업자 및 의료기기협회는 익명의 참석자를 대상으로 비용만을 지원함으로써 부당 고객유인의 소지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고자 한 것이다. 26 위의 내용과 관련된 공정경쟁규약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 7> 및 <표 8>내용과 같다. <표 7> 공정경쟁규약(2017. 11. 10. 시행) 주요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490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표 8> 공정경쟁규약 세부운용기준(2017. 11. 10. 시행) 주요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485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행위사실 가) 개요 27 앞서 살펴본 공정경쟁규약과 아래 <표 9> 협회 공고문에 따르면, 사업자는 해외 학술대회에 참석하는 개인을 지정하여 직접 지원할 수 없다. <표 9> 의료기기협회 해외학회 학술대회 참가지원 사업자 모집 공고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485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사단법인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제출자료> 28 그러나, 피심인은 해외 학술대회인 2017년 A학회<각주>16</각주>및 2018년 A학회에 참가할 의사들을 사전에 내부적으로 선정한 후 해당 의사들에게 참가지원을 제의하고, 지원 제의에 응한 의사들의 명단을 A학회에 통보하여 해당 의사들에게 학회에서의 역할(Role)이 기재된 초청장(Invitation letter)<각주>17</각주>이 발급되도록 한 후, 해당 학회에 참석한 의사들이 초청장을 증빙으로 하여 의료기기협회를 통해 학회 참가경비를 정산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의사들의 해외학회 참가를 직접 지원하거나 지원 제의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10>과 같다.<표 10> 해외 학술대회 참가지원 내역 총괄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4861"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각주>18</각주><각주>초청장을 받은 21명의 의사 중 14명이 A학회 2017 Koran 세션에 참석하였는데, 이 중 13명의 의사들은 의료기기협회를 통해 참가비용을 정산 받았으며, 나머지 1명의 의사는 소속의료기관 등을 통해 정산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각주> <각주>초청장을 받은 19명의 의사들 전원이 이 사건 A학회 2018 Korean 세션에 참석하였고, 이 중 11명의 의사들은 의료기기협회를 통해 참가비용을 정산 받았으며, 나머지 8명의 의사들은 소속의료기관 등을 통해 정산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각주> <출처:사단법인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및 피심인 제출자료>29 피심인의 이와 같은 해외학회 참가비용 지원행위는 사전 계획 하에 이루어졌으며, 이는 다음 <표 11>, <표 12>와 같이 피심인 직원의 이메일 및 첨부자료를 통해 확인된다. <표 11> 피심인 Coronary부서 세일즈팀 매니저가 팀원에게 전송한 이메일(소갑 제7호증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4865"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각주>해당 메일 발신자는 2018. 7월 당시 Coronary부서 Sales팀 매니저 이○○ 이며, 2019. 5월부터 CRDN (Coronary & RDN) 부서에서 마케팅 부장으로 근무 중이다.</각주> <각주>해당 메일의 수신자는 Coronary부서 Sales팀 직원 이◇◇과 최○○이다.</각주> <각주>이○○은 2019. 11. 5. 진술조사에서, FY19는 2018. 5. 1.부터 2019. 4. 30.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고 하였는 바, FY19 해외학회 지원 플랜은 피심인이 2018. 5. 1.부터 2019. 4. 30.까지의 기간 중 의사들의 해외 학술대회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계획임을 알 수 있다.(소갑 제9호증 참조)</각주> <표 12> 2018. 10. 22. 최○○이 이○○에게 전송한 이메일 첨부자료(소갑 제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4867"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각주>이○○은 2019.11. 5. 진술조사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 “FY18년도 계획은 2017. 5. 1.부터 2018. 4.30. 기간 중 해외학회 지원플랜을 작성한 것입니다. A학회의 경우 2017년 김○, 우○○ 교수님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으로 계획을 수립하였다는 내용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소갑 제9호증 참조)</각주> <각주>이○○은 2019. 11. 5. 진술조사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 “FY19 계획은 2018. 5. 1.부터 2019. 4. 30. 기간 중 해외학회 지원플랜을 작성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A학회의 경우를 보면, 김○, 김○○, 박○○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으로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였다는 내용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소갑 제9호증 참조)</각주> 나) A학회 2017 학술대회 참가지원 또는 지원제의 (1) 참석자 명단 및 역할 결정 30 피심인은 다음 <표 13>의 내용과 같이, 2017년 7월 하순 또는 2017년 8월 초순경에 내부 Coronary 매니저 미팅(이하 '내부 매니저 미팅’이라 한다)을 통해 A학회학술대회의 Korean 세션<각주>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 동안 피심인과 메드트로닉**이 공동으로 후원한 Joint 세션이다. A학회 학술대회의 공식 세션으로 공식 아젠다에도 포함되어 있다.</각주> 에 참석할 의사들을 사전에 선정하고, 세션에서의 역할(Role)을 부여한 후 다음 <표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업사원을 통해 해당 의사들에게 세션 참석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다. <표 13> A학회 Korean 세션 초청 대상자 선정 과정(소갑 제11호증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4869"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표 14> (전)Coronary부서 마케팅담당자 송○○의 진술내용(소갑 제16호증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4871"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2) A학회에 참석자 명단과 역할(Role) 통보 31 피심인은 참석 의사를 밝힌 의사들의 명단을 취합하여, 아래 <표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7. 8. 22. 및 8. 25. 두 번에 걸쳐 A학회 측에 Korean세션에 참석할 21명의 의사이름과 역할을 통보하고 초청장을 요청하였다. <표 15> 피심인의 A학회2017 초청장 요청 관련 내부 이메일 내용(소갑 제17호증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4873"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각주>소갑 제17호증에서는 Role 부분이 인쇄되어 있지 않으나, 디지털포렌식 자료를 통해 Role 부분을 확인하였다.</각주> (3) 의사들에게 초청장 전달 32 A학회는 2017. 8. 28. 피심인의 21명 의사들에 대한 초청장 발급요청에 대하여 피심인이 요청한 내용대로 21명의 의사들에게 초청장을 발급하여 메일로 송부<각주>피심인은 A학회가 의사들에게 초청장을 첨부한 메일을 발송할 때, 피심인 직원 송○○을 참조로 넣도록 하여 의사들에게 초청장이 전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소갑 제16호증 참조)</각주> 하였고, 피심인은 영업사원을 통해 초청장이 발급된 의사들을 대상으로 등록절차와 정산절차를 안내하였다.<각주>이후 피심인은 영업사원을 통해 초청장을 받은 의사들과 접촉하여, 의사들의 항공권 정보와 숙박 정보, Korean 세션 이후 저녁식사 참석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였다.(소갑 제16호증 참조)</각주> <표 16> 피심인의 A학회 2017 초청장 발급 관련 내부 이메일 주요 내용(소갑 제17,18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4875"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4) 의사들의 학회 참석과 비용 정산 33 위 <표 10>(해외 학술대회 참가지원 내역 총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청장을 받은 21명의 의사들 중 14명이 A학회 2017 학회의 Korean 세션에 참석하였고, 이 중 13명이 해당 초청장을 증빙자료로 의료기기협회를 통해 해외 학술대회 참가경비를 정산 받았다.<각주>Korean 세션 참석 후 의료기기협회를 통해 정산받지 못한 1명의 의사(****병원 김○○)는 소속의료기관 등을 통해 정산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각주> 지원금액은 1인당 1,087,623원으로 총 14,139,099원이다. 다) A학회 2018 학술대회 참가지원 또는 지원제의 (1) 참석자 대상자 선정 및 역할(Role) 결정 34 피심인은 아래 <표 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8. 8. 20. A학회 2018 Korean 세션에 참석할 의사들의 초청장을 A학회에 요청하면서, 참석할 의사들의 명단과 역할(role)을 보내기로 하였다. <표 17> 피심인의 A학회 2018 초청장 요청 관련 이메일 주요 내용(소갑 제1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4877"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35 이후 피심인은 위 <표 13> 및 아래 <표 18>의 내용과 같이 내부 매니저 미팅을 통해 Korean 세션에 참석할 의사들을 사전에 선정하고 세션에서의 역할(Role)을 부여한 후 영업사원을 통해 해당 의사들에게 세션 참석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다. <표 18> (전)Coronary부서 마케팅담당자 최○○의 진술 내용(소갑 제12호증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4881"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2) A학회에 참석자 명단과 역할(Role) 통보 36 피심인은 아래 <표 19>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참석의사를 밝힌 19명<각주>A학회에 보낸 의사들 명단 중 해당 세션 좌장으로서 이미 A학회로부터 패컬티[학회에서 주요한 역할(좌장, 발표자 등)을 맡는 의사들에 대한 통상 명칭] 초청장을 받은 3명(채○○, 박○○, 안○○)을 제외한 의사들의 인원수가 19명이며, 그 명단은 위 <표 10>의 2018 A학회 지원대상 내역과 같다.</각주> 의사들의 명단을 취합하여, 2018. 9. 3. A학회에 송부하고, 해당 의사들에 대한 초청장 발급을 요청하였으며, 나아가 피심인 자신이 의사들에게 초청장을 직접 전달하기 위하여 A학회가 의사들이 아닌 피심인에게 초청장을 송부해 줄 것도 같이 요청하였다. <표 19> 2018. 9. 3. 피심인 직원 최○○가 A학회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소갑 제13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4883"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3) 의사들에게 초청장 전달 37 피심인은 2018. 9. 5. A학회로부터 초청장을 받아 아래 <표 20>과 같이 19명의 의사들에게 초청장을 개별적으로 전달하였다. <표 20> A학회2018 초청장 발급 및 전달 관련 이메일 내용(소갑 제14호증, 제15호증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4887"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각주>A학회로부터 패컬티 초청장을 발급 받은 3명(채○○, 박○○, 안○○ 교수)을 제외한 19명의 의사들은 A학회로부터 패컬티 초청장을 받기 어려웠던 것임을 알 수 있다.</각주> (4) 의사들의 학회 참석과 비용 정산 38 위 <표 10>(해외 학술대회 참가지원 내역 총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명의 의사들이 모두 학회에 참석하였으며, 그 중 11명<각주><표 10>(해외 학술대회 참가지원 내역 총괄표)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나머지 8명의 의사들은 소속의료기관 등을 통해 정산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각주> 의 의사들은 해당 초청장을 증빙으로 의료기기협회를 통해 해외 학술대회 참가경비를 정산 받았다. 지원금액은 1인당 1,234,786원으로 총 13,582,646원이다. 2) 근거 39 이러한 사실은 의료기기협회 해외 학술대회 참가지원 경비 정산내역(소갑 제5호증), A학회 2017ㆍA학회 2018 Korean 세션 최종 아젠다(소갑 제6호증), A학회 Korean 세션 초청 대상자 선정과정 설명자료(소갑 제11호증), (전)세일즈팀 매니저 이○○ 진술조서(소갑 제9호증), (전)마케팀 담당자 최○○ 진술조서(소갑 제12호증), (전)마케팀 담당자 송○○ 진술조서(소갑 제16호증), Weekly Sales Report FY19 P0306(내부 보고 문건, 소갑 제20호증), (전)세일즈팀 매니저 이○○이 2019. 7. 27. 팀원들에게 발송한 이메일 자료(소갑 제7호증), 세일즈팀 직원 최○○이 2018. 10. 22. 이○○에게 발송한 이메일 첨부 자료(소갑 제8호증), (전)마케팀담당자 송○○, 최○○가 2018. 8. 20. ** A학회와 연락한 이메일 자료(소갑 제10호증), (전)마케팀 담당자 최○○가 2018. 9. 3. ** A학회에 발송한 이메일 및 해당 메일 첨부 자료(소갑 제13호증), ** A학회가 2018. 9. 5. 최○○에게 발송한 이메일(소갑 제14호증), (전)마케팀 담당자 최○○가 2018. 9. 6. 피심인 세일즈팀 직원들에게 발송한 이메일(소갑 제15호증), (전)마케팀 담당자 송○○과 ** A학회간 2017. 8. 22, 2017. 8. 25. 주고 받은 이메일(소갑 제17호증), ** A학회가 2017. 8. 28. 송○○에게 발송한 이메일과 송○○이 2017. 8. 28. 팀직원들에게 발송한 이메일(소갑 제18호증), 세일즈팀 직원 최○○이 2018. 10. 15. 이○○에게 발송한 이메일 첨부 자료(소갑 제19호증), (전)세일즈팀 매니저 이○○이 2019. 3. 21. Coronary 부서 유○○ 상무에게 발송한 이메일 첨부 자료(소갑 제21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법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2. (생략)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4. ∼ 8. (생략) 법 시행령 제36조 (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의2와 같다. [별표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 제1항 관련) 1. ∼ 3. (생략) 4. 부당한 고객유인: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3호 전단에서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것을 제의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나. ∼ 다. (생략) 5. ∼ 10. (생략) 2) 법리 40 법 제23조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2] 제4호 가목에 따른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여 ②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함으로써 ③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의 제공(제의) 41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란 원칙적으로 해당 업계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관행을 의미하기도 하며, 현실의 거래관행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부당한 이익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법령에 의해 금지되거나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은 이익인지 여부로 판단하고, 과대한 이익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지 여부로 판단한다<각주>서울고등법원 2010. 11. 4. 선고 2009누33777 판결 참조</각주> . 이익의 제공은 현실적으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제공할 것을 제의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42 한편 의료기기 산업에 있어서는 그 제품의 특성상 부당성 판단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43 의료기기의 경우 일반제품과 달리 환자의 신체에 직접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어떤 제품을 구입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없는 점 때문에 최종소비자의 제품선택권이 제약되는 특징이 있으므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의료기기 선택이 품질과 가격의 우위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의료기기 업체가 제공하는 부적절한 이익의 크기에 의존하게 된다면 최종소비자인 환자의 이익은 현저하게 저해되고 의료기기 시장에서의 건전한 경쟁은 기대할 수 없게 된다. 44 결국 의료기기 업체의 판매촉진활동은 이와 같은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명성, 비대가성, 비과대성 등의 판단기준 하에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보아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의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고, 이러한 판단 과정에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제정한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은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각주>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두9543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두3507 판결 참조</각주> . 나)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할 가능성 45 부당한 이익의 제공이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고객의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각주>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22815 판결 참조</각주> . 46 경쟁사업자의 고객이란 경쟁사업자와 실제로 거래하고 있는 고객뿐만 아니라 장래에 경쟁사업자의 고객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고객도 포함한다<각주>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1두4306 판결 참조</각주> . 또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의하는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의 고객과 실제로 거래하고 있을 필요는 없고 객관적으로 고객의 제품구매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고객유인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 47 공정거래 저해성이란 불공정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경쟁수단 또는 거래내용이 정당하지 않으면 불공정한 행위로서 공정거래 저해성이 있다 할 것이고, 공정거래 저해의 정도는 실제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 사실이 있어야 할 필요는 없고 그 우려가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며, 그 우려의 정도는 추상적인 위험성(가능성) 만으로 충분하고 구체적인 위험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각주>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두6206 판결 참조</각주> . 다. 피심인의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의 제공(제의)인지 여부 48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49 첫째, 사업자가 고객의 수요를 얻기 위하여 가격, 품질 또는 서비스 등에 의한 경쟁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라 할 것이나, 피심인이 자사 제품의 판매 증진을 목적으로 의사들에게 해외학술대회 참가비용을 개별적으로 지원하거나 지원할 것을 제의하는 것은 의사들에게 해외학술대회 참가비용 제공이라는 비정상적인 경쟁 수단을 사용한 것으로서 이는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50 둘째, 공정경쟁규약은 의료기기협회가 업계의 바람직한 거래관행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도입ㆍ시행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를 준수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라 할 것인데, 피심인은 이러한 공정경쟁규약이 정하고 있는 해외 학술대회 참가지원 절차를 우회하여 특정 의사가 해외 학술대회 참가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참가비용을 지원하거나 지원 제의하는 방식으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따른 이익제공행위로 보기 어렵다. 2)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51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52 첫째, 피심인은 자신의 의료기기 판매촉진을 위해 아래 <표 21>, <표 22>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피심인의 의료기기 사용량이 감소한 의사들을 타겟으로 계획적ㆍ의도적으로 해외 학술대회 참가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하였는 바, 해당 의사가 자사의 기기를 선택하도록 유인할 가능성이 크다. <표 21> 해외 학술대회를 판매증진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문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4889"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각주>Percr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관상동맥 중재술)</각주> <각주>신규환자를 말한다.</각주> <각주>피심인의 부서명으로서, Coronary & RDN의 약자이다.</각주> <각주>장점 또는 이득을 말한다.</각주> <표 22> (전)Coronary부서 세일즈팀 매니저 이○○의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4891"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53 둘째, 피심인이 의사를 개별적으로 특정하여 해외학회 참가를 지원하거나 지원을 제의한 행위는 해당 의사로 하여금 심혈관 의료기기 거래 시 가격이나 품질에 따라 제품을 선택하기 보다는 해외학회 참가지원에 따른 면식의 정도나 지원여부, 빈도에 따라 제품을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할 가능성이 높다. 3)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54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55 첫째, 피심인의 행위는 의사 또는 그가 소속된 병원으로 하여금 의료기기의 가격, 안전성 및 효과 등을 고려하여 의료기기를 구매하도록 하기보다는 피심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이익 규모나 횟수에 따라 의료기기를 선택하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의료기기보다는 의사, 병원 또는 의료기기 업체에 더 이익이 되는 의료기기가 선택되는 선택왜곡 현상을 가져올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56 둘째, 소비자가 직접 스텐트 등 정밀의료기기를 구매할 수 없는 의료기기 시장의 특성, 피심인이 의사 또는 병원에게 제공한 이익의 내용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경쟁수단 또는 거래내용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심인의 행위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57 피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심인의 행위가 공정경쟁규약을 위반하여 개별 의사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해외학술대회 참여를 지원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58 첫째, A학회의 세션 중 하나인 Korean 세션은 '학술대회 중 개최되는 제품설명회(Satellite Symposium)’이며 그 Korean 세션에서 자사의 제품에 관한 시술 경험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발표자, 토론자 등을 선정한 사실은 있지만, 그 선정행위는 공정경쟁규약상 절차에 따라 의료기기협회를 통해 A학회의 참가지원을 한 행위와는 별개의 행위라고 주장한다. 59 둘째, 학술대회 중 개최되는 제품설명회의 경우, 공정거래규약 세부운용기준 제5조<각주>공정거래규약 세부운용기준 제5조(학술대회 개최ㆍ운영 지원) ⑧ 규약 제8조 제7항은 학술대회 중 개최되는 제품설명회(Satellite symposium, Luncheon symposium 등)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각주> 에 따라 공정경쟁규약 제8조 제7항<각주>공정경쟁규약 제8조(학술대회 개최ㆍ운영 지원) ⑦ 제2항 및 제4항과 관련하여 사업자는 자신이 지원하는 학술대회의 주제, 진행방식, 참가자 및 관련 자료의 결정 등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술대회 개최ㆍ운영 지원경비의 회계처리 시 지원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각주> 의 적용이 배제되어 사업자가 자신이 지원하는 학술대회의 참가자 선정 등에 관여할 수 있으므로, 피심인의 Korean 세션 참가자 선정 및 지원행위는 공정거래규약을 위반한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60 셋째, 가사 피심인의 행위가 공정경쟁규약상 명시적으로 허용되는 행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해외에서 개최되는 제품설명회에서 그에 참가하는 보건의료인에 대한 지원이 국내에서 개최하는 제품설명회의 수준에서 이루어진다면 과대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61 살피건대, 피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유없다. 62 첫째, Korean 세션은 A학회의 공식 세션 중 하나로서 별개의 행사로 보기 어렵고, 피심인이 Korean 세션 참가자를 직접 선정하고 선정된 의사들에게 A학회 초청장이 발급되도록 하여 해당 의사들이 A학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초청장을 증빙으로 하여 추후 해당 의사들이 의료기기협회를 통해 A학회 참석 비용을 정산 받게 하는 방법을 통해 개별 의사를 직접 지원한 것이므로 Korean 세션 참가자를 선정한 행위와 참가자에 대한 지원한 행위는 서로 연계된 행위로서 별개의 행위라고 볼 수 없다. 63 둘째, 설령 피심인의 주장과 같이 Korean 세션이 학술대회 중 개최되는 제품설명회의 성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정경쟁규약 제10조 제1항 단서<각주>공정경쟁규약 제10조 (자사제품 설명회)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근거하여 자신이 개최하는 복수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제품설명회에 참가한 보건의료인에게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실비 상당의 여비, 숙박, 식음료 및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학술대회 중 개최되는 제품설명회는 학술대회의 일부로 보며 따라서 이에 대한 지원은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다.</각주> 는 학술대회 중 개최되는 제품설명회는 학술대회의 일부로서 이에 대한 지원은 공정경쟁규약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64 공정경쟁규약 제8조는 '국내’에서 개최하는 학술대회의 개최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항이며, 제9조는 '국내ㆍ외’ 학술대회에 참가하는 보건의료인의 지원에 관한 조항이다. 이 사건과 관련된 A학회는 **에서 개최된 국외 학술대회이고 이 사건 행위는 그 학술대회에 참가하는 의사에 대한 지원이므로 공정경쟁규약 제9조의 적용을 받으며, 동 조항에서는 사업자가 학술대회 참가자 개인을 지정하거나 직접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65 한편, 피심인이 주장하는 공정경쟁규약 세부운용기준 제5조는 '국내’ 학술대회에 적용되는 공정경쟁규약 제8조 제7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이므로, '국외’ 학술대회인 이 사건 A학회에는 적용할 수 없다. 66 따라서, 공정경쟁규약 및 공정거래규약 세부운용기준을 종합적으로 해석할 때 피심인이 A학회의 Korean 세션 참가자를 직접 선정하고 이들을 지원한 행위는 공정경쟁규약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행위이다. 67 셋째, 공정경쟁규약의 다른 규정을 보더라도 의료기관 대상 교육ㆍ훈련 및 제품설명회에서 실비 상당의 여비, 숙박비, 식음료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함에 있어 국내행사와 국외행사를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국내행사에서 인정되는 사항이 국외행사에서도 그대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68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정경쟁규약 제11조<각주>공정경쟁규약 11조(교육ㆍ훈련) 주요 내용<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4893" alt="각주이미지"></img></각주> 제2항은 의료기관 대상 교육ㆍ훈련시 실비상당의 비용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로 국내 교육ㆍ훈련은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지만, 국외의 경우 국내에 수입되지 않는 자사의 의료기기의 기술습득ㆍ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국외 교육ㆍ훈련으로 제한을 두고 있다. 또한 동조 제8항은 외국에서 개최되는 제품설명회에서 실비 상당의 비용제공을 허용하고 있으나, '의료기기 제조업자’가 외국에서 복수의 의료기관에 소속한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자사의 의료기기에 대한 정보제공을 하는 경우로 제한을 두고 있다. 더욱이 피심인은 의료기기 수입업자로서 제조업자가 아니므로 공정경쟁규약 제11조 제8항이 적용될 여지도 없다. 5) 소결 69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전단,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4호 가목의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 3. 처분 70 피심인이 향후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반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24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각주>이 사건이 시정명령만 부과한 기존의 심결례와 비교하여 지원 인원ㆍ금액ㆍ기간 등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심인이 법을 위반한 전력도 없으며, 이 사건 행위가 노골적ㆍ악질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려워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는다.</각주> 4. 결론 71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24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