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알코리아(주)의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시감3575 사건명 : 메리알코리아(주)의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메리알코리아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45 대표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김철호, 최매화 심의종결일 : 2016. 4. 6.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미국 머크사와 프랑스 롱프랑이 합작투자로 설립한 메리알(주)가 1998년 7월 1일 설립한 한국법인으로서 메리알(주)로부터 동물용 의약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동물용 의약품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다.<각주>1</각주>피심인의 일반현황은 <표 1>의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180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심장사상충 예방제 개요 2 심장사상충은 주로 애완견 등 개의 심장과 폐동맥 주위에 서식하여 호흡곤란 등 심각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늘고 긴 흰 색의 기생충으로 모기를 통해 전염<각주>2</각주>된다. 3 심장사상충 예방제는 유충을 제거하는 동물용 의약품으로 성충에 대해서는 이 약의 효과가 없다. 따라서 제약사ㆍ수입사들은 애완견의 보호자로 하여금 심장사상충의 성충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진단을 먼저 받고 성충이 되기 이전 단계에서 매달 정기적으로 심장사상충 예방제를 투약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2) 국내 애완견 심장사상충 예방제 시장현황 4 국내 애완견 심장사상충 예방제 시장은 애완견 소유 가구의 증가에 따라 꾸준히 성장하는 추세이며, 2014년 기준 12,963백만 원 규모에 이르고 있다. 피심인을 포함한 상위 3사가 최근 5년간 약 8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피심인은 18∼20% 내외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3위 사업자이다. 5 현재 국내 시판 중인 주요 심장사상충 예방제는 시장점유율 1위 사업자인 ○○○○○○(주)가 판매하는 ◎◎◎◎, 2위 사업자인 △△△△△△(주)의 ▽▽▽▽, 그리고 피심인이 판매하는 하트가드플러스추어블이 있다. 이들 3개사 외 19개 사업자는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심장사상충 예방제를 카피한 복제약(Generic) 제품을 주로 판매하고 있으며 시장점유율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표 2> 판매자별 시장점유율 현황 (소갑 제16호증)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180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농림축산검역본부(12년∼14년) 및 피심인(10년∼11년) 제출자료 3) 피심인의 애완견 심장사상충 예방제 유통구조 6 피심인이 판매하는 애완견 심장사상충 예방제는 하트가드플러스추어블 블루ㆍ그린ㆍ브라운(이하 '하트가드’라 한다) 3종이며, 2015년 8월까지는 피심인의 국내 독점판매상인 (주)○○○을 통해 하트가드를 동물병원으로만 공급하였으나, 2015년 9월 이후에는 피심인이 직접 동물병원으로만 공급하고 있다.<각주>3</각주>4) 피심인의 애완견 심장사상충 예방제 판매가격 7 피심인이 (주)○○○을 통해 동물병원에 공급하는 하트가드(블루)의 도매가격은 6개들이 1팩 당 17,500원인데, 동물병원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가격은 54,000원 정도로 도매가격의 3.1배 수준이다. 8 한편 동물약국은 동물병원으로부터 유출되어 유통되고 있는 하트가드(블루)를 동물병원 소매가격의 61∼65% 수준인 33,000원에서 35,000원 정도로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다.<각주>4</각주>9 대한약사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타 19개 사업자 제품 중 동물약국에서 판매되는 피심인의 하트가드 복제약 제품(●●●●●의 ×××, ◆◆의 ×××× 등)의 소비자가격은 개당 약 4천 원 정도로 6개들이 1팩당 20,000원에서 25,000원 정도이다. <표 3> 피심인의 하트가드 제품별 국내 유통 가격 (2013년 기준, 단위: 원) <표 4> 동물병원ㆍ동물약국의 하트가드 소비자가격 비교(소갑 제15호증) (2015년 기준,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180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 출처: 동물병원 판매가격(피심인 제출자료), 동물약국 판매가격(대한약사회 제출자료) 5) 동물용 의약품 유통 관련 법령 및 동물약국 현황 10 동물용 의약품의 유통은 약사법 제85조(동물용 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 수의사법 제12조(진단서 등) 및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이루어진다. 2013년 8월 2일 위 법령에 따라 오ㆍ남용이 우려되거나 수의사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동물용 의약품에 대해 소비자가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구매ㆍ사용하도록 하는 '수의사 처방제’가 도입ㆍ시행<각주>6</각주>되었다. 수의사 처방제 대상으로 지정된 동물용 의약품은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ㆍ항균제, 생물학적 제재, 전문지식이 필요한 의약품 등 총 97개 성분(1,100여 품목)이다. 수의사 처방제 대상 품목 및 판매체계는 <표 5> 기재와 같다. 심장사상충 예방제는 수의사 처방제 적용 대상인 동물용 의약품에 포함되지 않았다. <표 5> 수의사 처방제 대상 품목 및 판매 체계 (소갑 제9호증, 소갑 제1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180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11 2013년 8월 수의사 처방제 도입을 계기로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동물약국<각주>7</각주>의 수는 <표 6>과 같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표 6> 수의사처방제 실시 전ㆍ후 동물약국 현황(소갑 제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181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대한약사회 및 동물약국협회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인정사실 12 피심인은 2005년 3월부터 2015년 8월까지 매년 (주)○○○과 피심인의 애완견 심장사상충 예방제인 하트가드의 국내 독점판매계약을 체결ㆍ유지<각주>8</각주>하였는데, 계약 내용 중 판매 관련 주요 규정은 <표 7> 기재와 같다. <표 7> 피심인과 ㈜○○○의 독점판매계약서(발췌)(소갑 제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181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13 (주)○○○은 하트가드를 누가, 언제, 어느 동물병원에서, 어떤 가격으로, 얼마나 판매했는지 등을 <표 8>과 같이 피심인에게 매월 보고하였다. <표 8> ㈜○○○이 피심인에게 보고한 월별보고서(발췌)(소갑 제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181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14 (주)○○○은 피심인의 하트가드 유통채널 제한 정책을 준수하여 동물병원 별로 바코드를 구분ㆍ관리함으로써 하트가드가 동물병원 이외의 곳으로 유통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였다. (주)○○○은 하트가드를 동물병원에 판매할 때 동물병원 별로 바코드를 부착ㆍ체크하여 출고하였고, 동물병원에서 동물약국으로 하트가드가 일부 유출되어 판매되는 경우에는 <표 9>의 내부 이메일 자료와 같이 바코드를 확인하여 하트가드를 유통시킨 동물병원을 추적하였다. 이를 통해 적발된 동물병원에는 (주)○○○의 영업사원이 해당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동물약국으로의 하트가드 공급을 중단토록 요청하였고, 동물약국까지 방문하여 하트가드의 취급을 중지하도록 요청하였다. <표 9> (주)○○○의 하트가드 유통추적 관련 내부 이메일 자료(발췌)(소갑 제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181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15 한편, 대한약사회는 수의사 처방제 실시를 앞둔 2013년 6월 경 피심인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 “기존의 공급거부 방침을 철회하여 수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동물용 의약품이 아닌 하트가드를 동물약국에도 공급해 줄 것”을 요청<각주>9</각주>하였다. 16 이에 대해 피심인은 2013년 7월 경 “하트가드의 오ㆍ남용 방지를 위해서는 성충에 대한 검사와 진단이 가능한 동물병원에만 공급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공급거부의 의사를 통지<각주>10</각주>하였다. 2) 근거 17 이와 같은 사실은 ① 피심인과 (주)○○○의 독점판매계약서(소갑 제1호증), ② 피심인 반려동물사업부 한○○ 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3호증), ③ (주)○○○ 영업팀 김○○ 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2호증), ④ (주)○○○이 피심인에게 하트가드의 판매상황을 보고한 월별보고서(소갑 제4호증), ⑤ (주)○○○의 하트가드 유통 추적 관련 내부 이메일 자료(소갑 제5호증), ⑥ 대한약사회의 피심인을 포함한 주요 3사에 대한 심장사상충 예방제 공급 요청 공문(소갑 제7호증), ⑦ 대한약사회의 공급 요청에 대한 피심인의 회신 공문(소갑 제8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관련 법리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1</각주>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4. (생략) 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6. ∼ 8. (생략) ② (생략) ③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⑥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12</각주>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3항에 따른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생략) 【별표 1의2】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 제1항 관련) 1. ∼ 6. (생략) 7. 구속조건부거래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5호 전단에서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생략) 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8. ∼ 10. (생략) 2) 관련 법리 18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중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할 것, ② 그러한 행위가 부당할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9 구속조건은 사업자가 거래지역이나 거래상대방을 일방적으로 강요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거래상대방의 요구나 당사자의 자발적인 합의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조건은 그 형태나 명칭을 묻지 않으며 거래상대방이 사실상 구속을 받는 것으로 충분하다. 20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행위가 부당한지 여부는 해당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등 구체적 태양과 거래의 형태,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시장 상황, 사업자 및 거래상대방의 시장에서의 지위, 제한의 내용과 정도, 경쟁에 미치는 영향, 법상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한 다른 행위와 함께 또는 그 수단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각주>13</각주>21 이때 행위자의 시장점유율이 높고 경쟁사업자의 수 및 시장점유율이 낮을수록 경쟁제한효과가 유발되는 정도가 커질 수 있으며, 지역제한이나 거래상대방제한이 재판매가격유지의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재판매가격유지와 병행하여 사용될 경우 경쟁제한효과가 클 수 있다. 다.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의 위법 여부 1) 구속조건 여부 22 위 제2. 가항의 인정 사실 및 근거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관련 법 규정 및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피심인의 행위는 (주)○○○의 거래상대방을 실질적으로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한 것이 인정된다. 23 ① 피심인과 (주)○○○의 독점판매계약서에는 “거래상대방을 동물병원(수의사)으로 제한하여 (주)○○○이 하트가드를 동물병원으로만 유통하도록 하고, 동물병원 이외의 곳으로 유통되어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을 (주)○○○에게 부담시키며, (주)○○○이 하트가드의 판매상황에 대해 피심인에게 월별로 보고하도록 하고 (주)○○○의 의무 위반시 피심인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한 점 24 ② 피심인은 실제로 (주)○○○으로부터 매월 하트가드의 판매경로, 가격 및 수량 등을 보고 받아 하트가드가 실제로 동물병원으로만 유통되고 있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ㆍ관리한 점 25 ③ (주)○○○은 피심인의 유통제한 방침을 준수하여 국내 독점판매상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바코드까지 만들어 하트가드의 동물약국 유출 여부를 꾸준히 감시할 수 밖에 없었던 점 2) 부당성 여부 26 위 제2. 가항의 인정 사실 및 근거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관련 법 규정 및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피심인의 행위는 부당함이 명백하다. 가) 동물병원으로만 판매처를 제한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 ㆍ목적 27 피심인이 (주)○○○의 거래상대방을 동물병원으로만 제한한 것은 오남용 방지 이유ㆍ목적보다는 오히려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유통채널 제한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유지ㆍ확보하고자 하는 피심인의 의도와 목적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28 (1) 위 <표 3>,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물약국 대비 동물병원에서 판매되는 하트가드의 소매가격이 높고, 피심인의 공급가격 대비 동물병원의 소매가격도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동물약국으로 유통채널이 확대되면 판매량 증가에 따른 매출 증대 효과가 예상될 수 있지만, 피심인은 동물병원과 동물약국 간 경쟁을 하게 되면 판매가격 인하 압력이 있을 수 있으므로 동물병원에만 하트가드를 공급하여 수의사들에게 고마진을 보장해주고 그 대가로 수의사들이 피심인의 제품을 추천해 주는 방식으로 자신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고 하였다<각주>14</각주>. 또한 이러한 피심인의 이해는 동물약국으로부터의 경쟁압력을 차단하여 안정적 고수익을 보장받으려는 동물병원의 이해와 합치되어 피심인이 적극적으로 유통채널에서 동물약국을 배제함으로써 동물병원과 동물약국 간 경쟁을 제한하려는 피심인의 의도가 인정된다. 피심인의 행위가 이러한 피심인과 동물병원간 이해 합치의 결과라는 점은 <표 10>, <표 11>과 같이 피심인이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한 홍보물과 수의사측에서 피심인 및 (주)○○○에게 보낸 성명서에서도 잘 나타난다. <표 10> 피심인의 수의사 대상 홍보물(발췌)(소갑 제1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181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표 11> ●●●●●수의사회 성명서(발췌)(소갑 제1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180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29 (2) 한편, 피심인은 (주)○○○의 거래상대방을 동물병원으로 한정한 것은 하트가드는 성충이 있는 상태에서는 투약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성충 제거 없이 장기 투약시 심혈관 증상 등으로 인한 쇼크 유발 등 오ㆍ남용 우려가 있으므로 동물병원에서 수의사를 통한 성충 사전 진단 및 성충 제거, 이후 지속적 모니터링 등을 통한 하트가드 투약이 필요한 점을 감안한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30 그러나 ① 동물용 의약품의 오ㆍ남용 방지를 위해 도입된 제도가 수의사 처방제인데, 동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하트가드를 포함한 심장사상충 예방제는 수의사 처방대상 품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전적으로 오ㆍ남용 우려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점, ② 의약품에 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약사가 소비자에게 하트가드의 주의사항과 투약방법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으므로 약사법, 수의사법 등에 따라 동물약국에서 하트가드를 판매하는 것이 오남용 우려에 배치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③ 가사 오ㆍ남용 방지를 위해서 투약 전에 수의사의 검사와 진단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약품 사용설명서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미리 동물병원에서 성충 여부에 대한 검진을 받도록 안내하는 정보를 제공하면 애완견 보호자는 이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는 점, ④ 성충이 없거나, 성충이 제거된 상태에서는 수의사의 검진 없이 구매가 가능해야 하고, 매달 투약해야 하는 약품의 특성을 고려하면 동물약국에서의 판매까지 제한해야 할 이유는 없는 점, 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하트가드가 수의사 처방대상이 아닌 호주의 경우 동물약국에서도 판매하고 있고<각주>15</각주>, 더 나아가 하트가드가 수의사 처방 대상인 미국, 이탈리아, 포르투갈에서도 동물병원 외 동물약국에서의 판매가 허용되고 있다는 점, ⑥ (주)○○○이 바코드까지 만들어 동물약국 유출분을 추적하면서 내부적으로 작성한 이메일 내용(소갑 제5호증)을 살펴보면 하트가드가 동물약국으로 유출되어 어떻게 오남용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은 전혀 없고, 단지 어느 동물병원에서 유출되어 소비자에게 얼마나 싼 가격에 팔리고 있는지를 적발하는데 관심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동물병원 외에서의 강한 판매 제한으로 브랜드 내 경쟁제한 효과 큼 31 ① 위 제2. 다항. 1)에서와 같이 피심인의 구속성이 엄격한 거래상대방 제한 정책으로 인해 하트가드가 장기간 안정적으로 동물병원에만 공급되어 왔다는 점, ② 피심인의 유일한 독점판매사업자인 (주)○○○도 제품의 유통과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 바코드를 이용해 하트가드의 동물약국으로의 유출여부를 철저히 감시함으로써 하트가드의 유통ㆍ판매가 사실상 동물병원으로 제한되고 있다는 점, ③ 수의사 처방제 시행 이후 동물약국이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동물병원에만 공급하는 피심인의 유통정책이 변경되지 않는 한 동물약국은 피심인의 하트가드를 공식적으로 공급받아 판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에서 피심인의 행위는 동물병원 외에서 하트가드가 판매되는 것을 제한하여 경쟁 유통채널인 동물약국의 시장 진입을 저지하고 동물병원과 동물약국간의 가격 및 서비스 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으로서 브랜드 내 경쟁제한 효과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인정된다. 다) 브랜드 간 경쟁 촉진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없음 32 피심인이 하트가드 판매를 동물병원으로만 제한하는 행위는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브랜드 간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는 거의 없거나 미미하고, 오히려 브랜드 간 경쟁제한 효과를 발생ㆍ유지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인정된다. 33 (1) 피심인은 심장사상충 예방제 시장에서 18∼20%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3위 사업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만약 피심인이 동물약국으로 유통채널을 확대하면 동물약국에서 하트가드가 보다 싸게 팔릴 수 있고, 이에 대응하여 동물병원들도 피심인 제품의 가격을 낮출 수 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피심인의 경쟁 사업자들도 연쇄적으로 가격을 인하하거나 동물병원 외 동물약국에도 판매를 확대함으로써 브랜드 간 경쟁이 촉발될 수 있다는 점 34 (2) 심장사상충 예방제에 대한 수요 증가로 시장규모가 커지고 있고, 복제약을 판매하는 19개 사업자가 있는 상황에서 피심인을 포함한 상위 3사 모두 동물약국을 유통채널에서 배제하고 동물병원으로만 공급을 제한하는 정책을 현재까지도 유지하면서 시장점유율 80% 이상 차지하여 독과점 체제를 장기간 안정적으로 유지ㆍ고착화하고 있는 반면, 복제약 제품을 보다 싼 가격으로 동물약국에도 판매하는 하위 19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은 20% 내외로 크게 변하지 않는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브랜드 간 경쟁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35 (3) 독과점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이들 상위 3사 간의 경쟁은 먹는 약이냐 바르는 약이냐, 제품의 효능이 외부 기생충 예방도 포함되느냐 여부 등 제품 특성<각주>16</각주>을 통한 경쟁이지 유통채널 확대 여부에 따른 경쟁 결과가 아니라는 점에서 피심인의 행위에 따른 브랜드 간 경쟁촉진 효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라)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 및 가격인하 유인 차단 36 피심인이 동물약국의 시장진입을 차단한 결과 전국적으로 3,000여개가 넘는 동물약국에서 하트가드를 구매할 수 있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였다. 아울러 피심인의 행위는 동물병원의 가격인하 유인 축소로 이어져 동물병원에서 동물약국으로 일부 유출되어 동물약국에서 소비자에게 판매된 제품의 가격은 동물병원 판매가의 60% 수준인 33,000원에서 35,000원 정도인데 반해, 동물병원은 17,500원에 공급받은 하트가드 1팩(블루, 6개)을 소비자에게는 그 3배가 넘는 수준인 54,000원에 판매하는 등 종국적으로 소비자 후생을 크게 저해하는 효과를 초래하였다. 37 마) 결론적으로 피심인의 행위는 경쟁제한 의도와 목적이 분명하며, 브랜드 간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는 거의 없고 그에 비해 브랜드 내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는 매우 커서 동물병원과 동물약국 간 가격 및 서비스 경쟁을 차단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소비자후생을 저해하므로 부당성이 인정된다. 3) 소결 38 피심인의 제2. 가항의 행위<각주>17</각주>는 법 제23조 제1항 제5호,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7. 나목의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39 피심인이 앞으로 제2. 가.의 행위와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법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피심인에게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한다. 4. 결론 40 피심인의 위 제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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