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케이코리아(유)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등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특수2444 사건명 : 메리케이코리아(유)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등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메리케이코리아 유한회사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9 도심공항타워 12층 대표이사 노재홍 2. 노재홍(6*****-1******, 메리케이코리아 유한회사 대표이사) 서울 강동구 암사동 ***-* 3. 콕켄추아(Kok Kheng Chua)[싱가포르국인, 메리케이코리아 유한회사 전 대표이사] 홍콩, 코우즈웨이 베이 메이테썬 스트리트 1, *** ***, *** *** ****-**, 메리케리 아시아 서비시스 리미티드 (Mary Kay Asia Services Limited, ****** ****-** ***** ***, ***** ******, * ******** ****** ******** ***, Hong Kong) 위 피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최기록, 장지수, 김한규 4. 황명(5*****-1******, 메리케이코리아 유한회사 전 대표이사) 서울 송파구 잠실2동 ** ****** ***동 ****호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박정원, 김린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메리케이코리아 유한회사<각주>1</각주>(이하 “메리케이”라 한다)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방문판매조직을 개설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방문판매업자<각주>2</각주>인 동시에 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다단계판매업자이다. (2) 피심인 노재홍은 2009. 4. 24.부터 이 사건 심의일까지 피심인 메리케이의 대표 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피심인 콕켄추아는 2009. 1. 5.부터 2009. 4. 23.까지, 피심인 황명은 2002. 11.경부터 2009. 1. 4.까지 각 피심인 메리케이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피심인 메리케이의 일반현황 피심인 메리케이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1> 일반현황(2008년 12월말 기준, 단위: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112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피심인 메리케이의 판매방식 및 수당지급 체계 피심인 메리케이는 화장품 등을 미국 메리케이 코퍼레이션으로부터 수입하여 자사에 가입한 판매원을 통하여서만 소비자에게 판매를 한다. 피심인 메리케이는 소속 판매원들을 판매실적 및 교육실적과 하위판매원의 수 등에 따라 독립뷰티컨설턴트(IBC), 독립뷰티시니어컨설턴트(IBSC), 독립팀빌더(ITB), 독립팀리더(ITL), 퓨처디렉터(FD), 독립세일즈디렉터(ISD), 독립시니어세일즈디렉터(ISSD), 독립이그제큐티브시니어세일즈디렉터(IESSD), 독립내셔널세일즈디렉터(INSD) 9등급으로 세분(이하 따로 분리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판매원”, “방문판매원” 혹은 “다단계판매원”이라고 한다)하지만, 수당은 5개<각주>3</각주>의 그룹으로 나누어 지급하며 상위 직급으로 올라갈수록 종류도 많고 수수료율도 높으며 수당의 산정 기준인 판매실적은 판매원 본인 및 본인의 하위판매원들로 구성된 팀의 판매총액으로 한다. 또한 판매원들이 물품판매에 따른 소매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판매원들에게 소비자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최대 45%까지 할인된 가격에 물품을 공급하고, 소비자 판매가격은 피심인 메리케이가 지정하여 동 가격이 준수되도록 지도한다. 라. 시장구조 및 실태 (1) 방문판매업시장 (가) 2008년 말 기준 국내 방문판매업체는 26,771개사이나 (주)아모레 퍼시픽 등 상위 5개사가 방문판매업계 전체 매출액 약 7조 927억원의 64%를 차지한다. (나) 방문판매의 주요 판매품목은 전체 매출액의 67.1% 가량을 차지하는 건강식품이나 미용용품(화장품 포함)이고, 나머지는 도서나, 정수기, 기타 생활용품 등이다. (2) 다단계판매업시장 (가) 국내 다단계판매업체 숫자는 2002년 419개를 정점으로 2005년 128개, 2006년 67개, 2007년 65개, 2008년 62개<각주>4</각주>로 감소했다. 이와 같이 2002년 이후 다단계판매업체가 감소하게 된 이유는 2002년 법 개정에 의한 불건전 사업자의 퇴출과 경기 불황에 따른 휴ㆍ폐업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나) 2008년도 다단계판매시장의 총매출액은 2조 1,956억원으로 1조 7,743억원이었던 2007년도에 비해 4,213억원(23.7%)이 증가했다. 이는 이동전화, 인터넷 등 통신관련 상품 매출액이 급속히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단계판매업체는 후원수당으로 2007년도에 6,060억원을 지급하였으나 2008년도에는 전년보다 587억원(9.7%)이 증가한 총 6,647억원을 지급하였다. 상위 10위 업체의 후원수당 총액은 5,210억원으로 업계 전체 후원수당 6,647억원의 약 78%를 차지하였다. 한편 후원수당을 받는 다단계판매원은 2008년도에 1,054천명으로, 이는 전년에 비해 21천명(2%)이 줄어들었으나 그 비율은 2007년도 33.7%에서 2008년도에는 약 34.1%로 오히려 다소 증가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방문판매업자의 신고사항 중 변경내용 미신고 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 메리케이의 “2008년도 대차대조표” 및 “사원총회 의사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심인 메리케이는 자산 및 부채의 금액이 아래〈표 2〉의 내용과 같이 2009. 3. 30. 변경ㆍ확정되었으나 위 변경사항을 확정일로부터 15일이 지난 2009. 7. 22.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에게 신고하였다. 〈표 2〉 (단위: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112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 등) ①방문판매업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업자(이하“방문판매업자등”이라 한다)는 상호ㆍ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포함한다)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사항) 법 제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상법」에 따른 회사인 방문판매업자등의 자산ㆍ부채 및 자본금을 말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절차 등) ④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자산ㆍ부채 및 자본금의 변동에 관한 사항은 결산이 확정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총리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당해 신고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청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변경사항이 기재된 신고증을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①방문판매업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고 ②그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자산ㆍ부채 및 자본금의 변동에 관한 사항은 결산이 확정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위법요건 해당 여부 위 행위사실에 의하면, 피심인 메리케이는 방문판매업 신고사항의 하나인 자산ㆍ부채가 변경되었음에도 결산이 확정된 날인 2009. 3. 30.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심인 메리케이의 이러한 행위는 법 제5조 제2항에 위반된다. 나. 방문판매원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법 소정의 기준을 초과하여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 메리케이의 “독립뷰티컨설턴트 등록동의서”, “판매원 자격부활 사례 및 최근 3년간의 자격부활 처리현황”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심인 메리케이는 2009. 4. 22. 방문판매원 자격을 탈퇴했던 ○○○가 2009. 7. 1. 방문판매원 자격의 부활을 신청하자 방문판매원의 재가입 조건으로 336천원(300포인트 상당액) 상당의 물품을 구입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07. 1. 1.부터 2009. 7. 21. 기간 중 1,862명의 전직 방문 판매원들에게 재가입 조건으로 1인당 최소 336천원 이상의 물품을 구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총 769백만원의 물품을 판매하였다. (2) 관련 법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금지행위) ①방문판매자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 〈생략〉 3. 가입비ㆍ판매보조물품ㆍ개인할당판매액ㆍ교육비 등 그 명칭 및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방문판매원등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방문판매원등에게 방문판매원이 되기 위한 조건 또는 방문판매원등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이상의 비용 그밖에 금품을 징수하거나 재화 등을 구매하게 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방문판매원등에 대한 의무부과수준)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이라 함은 방문판매원등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방문판매원 등 1인당 연간 2만원을 말한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①의무부과의 전제 조건이 방문판매원등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방문판매원등에게 방문판매원이 되기 위한 조건 또는 방문판매원등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고, ②의무부과 내용이 위 대상자에게 1인당 연간 2만원 이상의 비용 그밖에 금품을 징수하거나 재화 등을 구매하게 하여야 한다. (나)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위 행위사실에 의하면 피심인 메리케이는 전직 방문판매원에게, 방문판매원의 재가입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1인당 연간 2만원 이상의 재화를 구입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피심인 메리케이의 위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된다. 다. 미등록 다단계판매 영업행위 (1) 행위사실 (가) 공정거래위원회가 2009. 7. 16. 피심인 소속 신규 다단계판매원 교육과정에 참석중인 판매원 6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63명중 34명이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하기 전에 피심인 메리케이의 다단계판매원으로부터 화장품 등을 구입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나) 피심인 메리케이가 제출한 2001년부터 2009년 12월까지 기간 중 “판매원들의 최초 주문정보 및 커미션 수령정보 집계표”의 기재에 의하면, 2001년부터 2009. 12. 23.까지 피심인 메리케이의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한 117,745명중 14,743명은 다단계판매원 가입 당시 피심인 메리케이로부터 재화 등을 구입하였고 후원수당인 커미션도 1회 이상 수령하였다. (다) 피심인 메리케이의 다단계판매원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판매원 조회서(IBC Inquiry)”에 의하면 ①○○○(가입일: 2002. 11. 29.)는 ○○○(가입일: 2003. 6. 12., 탈퇴일: 2009. 3. 1.)를 ②○○○는 ○○○(가입일: 2003. 6. 12., 탈퇴일: 2009. 4. 1.)을 ③○○○은 ○○○(가입일: 2003. 7. 29.)을 ④○○○은 ○○○(가입일: 2004. 7. 8.)을 ⑤○○○은 ○○○(가입일: 2007. 9. 30.)를 ⑥○○○는 ○○○(가입일: 2009. 6. 2.)를 ⑦○○○는 ○○○(가입일: 2009. 7. 8.)를 추천하여 아래 그림과 같이 8단계의 다단계판매원 조직이 존재하는 것이 확인된다. [그림] 판매원조직 체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112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라) 피심인 메리케이는 2003. 5.경부터 소속 다단계판매원들이 물품판매에 따른 소매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볼륨디스카운트 프로그램이란 할인제도를 도입하여 다단계 판매원들에게 소비자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최대 45%까지 할인된 가격에 물품을 공급하였으며, 소비자 판매가격도 지정하여 동 가격이 준수되도록 강제하였다. (마) 피심인 메리케이의 “보상플랜(Career Path Plan of MKK)”에 의하면 피심인 다단계판매원들은 자신에 직접적으로 속하는 하위 다단계판매원(직근 하위판매원)의 구입실적에 따라 팀 커미션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아래 단계의 하위판매원들의 구입실적에 따라서도 유니트 커미션<각주>5</각주>, 유니트 볼륨보너스<각주>6</각주>, 오프스프링 보너스<각주>7</각주>를 받고 있다. 위 행위사실 (다)의 다단계판매원 조직에게 지급한 구체적인 수당내역은 아래 내용과 같다. ○○○는 하위 판매원 ○○○ 등 8명의 팀 멤버(액티브 멤버 기준)가 판매한 총액 6,832,341원에 대하여 수수료율 13%를 곱한 888,204원의 팀 커미션과, 유니트 멤버 43명의 판매금액 25,352,449원에 대한 수수료율 18%를 곱한 4,563,441원의 유니트 커미션 및 12,702,139원의 퍼스트(1st) 라인 오프스프링 보너스, 6,756,560원의 세컨드(2nd) 라인 오프 스프링 보너스, 7,378,616원의 써드(3rd) 라인 오프스프링 보너스를 수령하였다. ○○○은 하위 판매원 ○○○ 등 13명의 팀 멤버가 판매한 총액 10,180,250원에 대하여 수수료율 13%를 곱한 1,323,433원의 팀 커미션과, 유니트 멤버 43명의 판매금액 10,543,000원에 대한 수수료율 13%를 곱한 1,370,590원의 유니트 커미션 및 600,000원의 유니트 볼륨 보너스, 2,320,971원의 1st 라인 오프스프링 보너스를 수령하였다. ○○○은 하위 판매원 ○○○ 등 17명의 팀 멤버가 판매한 총액 8,226,409원에 대하여 수수료율 13%를 곱한 1,069,433원의 팀 커미션과, 유니트 멤버 118명의 판매금액 41,463,868원에 대한 수수료율 13%를 곱한 5,390,303원의 유니트 커미션 및 3,500,000원의 유니트 볼륨 보너스, 3,845,844원의 1st 라인 오프스프링 보너스를 수령하였다. ○○○는 하위 판매원 ○○○ 등 10명의 팀 멤버가 판매한 금액 4,823,500원에 대하여 수수료율 13%를 곱한 627,055원의 팀 커미션과, 유니트 멤버 22명의 판매금액 8,244,500원에 대한 수수료율 13%를 곱한 1,071,785원의 유니트 커미션 및 800,000원의 유니트 볼륨 보너스를 수령하였다. 〈표 3〉 판매원별 2009년 6월 수당지급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112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8</각주>(바) 피심인 메리케이의 ○○○ 이사 “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심인 메리케이는 2002. 11.경부터 이 사건 심의일까지 피심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 특별시장에게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1.~ 4. (생략) 5.“다단계판매”라 함은 판매업자가 특정인에게 다음 각목의 활동을 하면 일정한 이익(다단계판매에 있어서 다단계판매원이 소비자에게 재화 등을 판매하여 얻는 소매이익과 다단계판매업자가 그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을 말한다)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판매조직에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당해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것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특정인의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그 하위판매원이 당해 특정인의 활동과 같은 활동을 할 것. 6.~ 9. (생략) 10.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11. (생략)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소비자의 범위) 법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소비생활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2. (생략) 3.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재화등을 최초로 구매하는 자 4.~ 5. (생략)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①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6. (생략) ②~ ⑤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①재화 등을 구매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원으로 가입하여야 하고 ②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이어야 하며 ③위와 같이 판매원을 단계적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데 있어서 판매 및 가입유치 활동에 대한 경제적 이익(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의 부여가 유인으로 활용되었어야 하고 ④이와 같은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고 있음에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어야 한다. (나) 위법요건 해당 여부 1) 재화 등을 구매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원으로 가입하였는지 여부 위 행위사실 2. 다. (1) (가)에 의하면, 피심인 메리케이의 다단계판매원 중 일부는 판매원으로 가입하기 이전에 피심인 메리케이의 제품을 구입하여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법 제2조 제10호 전단의 소비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위 행위사실 2. 다. (1) (나)에 의하면, 나머지 판매원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의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피심인 메리케이로부터 재화 등을 최초로 구매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법 제2조 제10호 후단의 소비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심인 메리케이의 다단계판매원은 재화 등을 구매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피심인 메리케이의 판매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인정된다. 2)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인지 여부 위 행위사실 2. 다. (1) (다)에 의하면, 이러한 피심인 메리케이의 단계적 판매원 조직은 3단계 이상으로 인정된다. 즉, 피심인 메리케이에 가입한 다단계판매원 A1이 새로운 사람인 A2를 추천하여 A2가 판매원으로 가입하면 A2는 A1의 하위판매원이 되고, 이렇게 가입한 A2 또한 새로운 사람인 A3을 추천하여 A3가 판매원으로 가입시키면 A3은 A2의 하위판매원이 되므로 다단계판매원들이 이와 같이 계속 하위판매원을 추천하여 판매원으로 가입시킬 경우 이와 같은 관계가 계속하여 하방 확장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3) 판매원을 단계적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데 있어서 판매 및 가입유치 활동에 대한 경제적 이익(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의 부여가 유인으로 활용되었는지 여부 위 행위사실 2. 다. (1) (라)에 의하면, 피심인 메리케이가 볼륨디스카운트 프로그램이란 물품판매가격 할인제도를 도입하고, 판매물품별로 소비자 판매가격을 지정하여 다단계판매원들로 하여금 이 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를 함으로써 판매원은 할인 받은 금액만큼의 유통마진을 얻을 수 있는데, 이 유통마진은 판매와 관련되어 얻는 것이므로 소매이익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피심인 메리케이는 위 행위사실 2. 다. (1) (마)와 같이 보상플랜에 따라 본인 및 하위 판매원 전체의 판매실적을 기준으로 팀 커미션 및 유니트 커미션 등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러한 수당은 소속 하위 판매원들의 판매실적과 관련하여 지급하였으므로 모두 법 제2조 제7호의 후원수당에 해당된다. 따라서 피심인 메리케이가 판매원들을 자신의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데 있어서 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의 부여를 유인으로 활용하였다고 판단된다.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였는지 여부 위 행위사실 2. 다. (1) (바)에 의하면, 피심인 메리케이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에게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을 하지 아니 하였다. (4) 소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 메리케이는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여 관리ㆍ운영하고 있어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에게 다단계판매업의 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 3. 피심인 메리케이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심인 메리케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피심인 메리케이를 다단계판매업자로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방문판매업자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그 책임을 묻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 제5조 제1항 단서는 등록한 다단계판매업자는 자산ㆍ부채 및 자본금 등 일정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방문판매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다단계판매업자가 방문판매업도 겸영할 수 있음을 당연한 전제로 한 규정으로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하여 방문판매업 관련 규정의 중첩 적용은 가능하다 할 것이다<각주>9</각주>. 나. 피심인 메리케이는, 다단계판매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다단계판매원이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한 후 당해 재화를 구입한 소비자로 하여금 판매원으로 가입하게 하여 자신과 동일한 활동을 하게 해야 하는데, 피심인 메리케이의 경우 소속 판매원 대다수가 판매원 가입이전에 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없으므로 소비자로 볼 수 없어 피심인 메리케이 소속 판매원은 다단계판매원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또한,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재화 등을 최초로 구입하는 자도 다단계판매원이 되기 위한 요건인 소비자로 보고 있는 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의 취지는 아직 다단계판매원이 아닌 최초 구입자를 소비자와 같은 수준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일 뿐이므로 위와 같은 규정을 근거로 피심인 메리케이 소속 판매원을 다단계판매원의 소비자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 메리케이의 소속 다단계판매원들로부터 재화를 구입한 소비자가 피심인 메리케이의 판매원으로 가입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심인 메리케이의 위 주장은 이유 없으며, 더 나아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법률에서 소비자의 정의는 동일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인바, 피심인 메리케이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심인 메리케이는 자신의 경우 판매수당의 산정을 본인과 본인이 모집한 하위 판매원의 판매실적만을 토대로 하므로, 판매원을 순차적으로 모집하여도 본인에게 영향이 미치지 아니하는 2단계의 판매조직이므로 다단계판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 메리케이의 판매원의 수당이 산정에는, 그 판매원 본인의 직근 하위판매원의 실적뿐만 아니라 직근 하위판매원의 모든 하위판매원의 실적까지도 후원수당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심인 메리케이의 위 주장은 이유 없으며, 설령 피심인 메리케이의 주장대로 판매원에 지급하는 수당을 본인과 본인이 모집한 직근 하위 판매원의 판매실적만을 토대로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상품판매 및 판매원 가입유치활동을 하면 일정한 이익이 보장되고 그 과정이 3단계이상 반복된 이상 그러한 판매조직은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된다<각주>10</각주>고 보아야하므로 피심인 메리케이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과태료 부과 가. 관련 법 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과태료) ① 생략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2.~ 6. (생략) ③~ ⑦ (생략)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제58조 관련) (단위 : 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112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나. 과태료 부과 피심인 메리케이의 2. 가.의 행위는 법 제58조 제2항에 해당되므로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그러므로 법 시행령 제58조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위반횟수 1회에 해당되는 금액 1백만원을 과태료 금액으로 정한다. 5. 피심인들의 책임성 가. 피심인 노재홍, 피심인 콕켄추아, 피심인 황명 피심인 노재홍, 피심인 콕켄추아 및 피심인 황명은 피심인 메리케이의 전ㆍ현직 대표이사들로서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위반하여 방문판매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방문판매원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법 소정의 허용한도액 1인당 2만원을 초과하는 재화를 구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으므로 법 제55조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고, 또한 법 제13조 제1항에 의한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의무를 이행하여야할 책임이 있는 자임에도 이를 이 사건 심의일까지 이행하지아니 하였으므로 법 제51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여 위 피심인들의 피심인 메리케이 각 재직 기간 중 발생된 이 사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 나. 피심인 메리케이 피심인 메리케이는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위반하여 방문판매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방문판매원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법 소정의 허용한도액 1인당 2만원을 초과하는 재화를 구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고 또한, 법 제13조 제1항에 의한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의무를 이행하여야할 책임이 있는 법인임에도 이를 이 사건 심의일까지 이행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법 제57조 제1항에 의거 법 제55조 본문의 규정과 법 제51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형사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 관련 법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법 위반 행위와 관련하여 판매 또는 거래한 대금 총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판매하거나 거래한 대금 총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ㆍ관리 또는 운영한 자 2. (생략) ② (생략)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2. 제1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 3.~ 8.(생략)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양벌규정) ①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1조 내지 제56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5. 결론 피심인 메리케이의 2. 가. 행위는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시정 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42조 제1항과 제2항을, 과태료 납부명령에 대하여는 법 제58조 제2항을 적용하고, 2. 나. 행위는 법 제11조 제 1항 제3호의 규정에 위반되고, 2. 다.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는 법 제42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여 주문 1. 내지 5.와 같이 의결한다. 또한 피심인 메리케이와 피심인 노재홍, 피심인 콕켄추아 및 피심인 황명에 대한 고발과 관련하여서는 법 제51조 제1항 본문 및 법 제55조 본문 및 제5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 6.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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