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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0.5.4. 결정

메리케이코리아(유)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0특수0392 사건명 : 메리케이코리아(유)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메이케이코리아 유한회사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9 도심공항타워 12층 대표이사 노재홍 대리인 변호사 최기록, 장지수, 김한규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화장품 수입 및 방문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일 반 현 황 (2008.12.31. 기준,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120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은 미국 국적의 다국적 기업인 메리케이코퍼레이션이 100% 출자한 회사임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피심인은 모회사인 메리케이코퍼레이션으로부터 화장품 등을 수입하여 이를 피심인과 별개의 독립 사업자들인 소속 방문판매원에게만 판매를 하고, 소속 방문판매원은 구입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방문판매 형태로 판매하는 유통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피심인은 방문판매원 직급 체계를 9등급<각주>1</각주>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으며, 방문판매원은 소매이익<각주>2</각주>(소비자판매가격과 제품구입가격의 차익) 및 후원수당(하위판매원의 구입실적에 따라 피심인이 지급하는 수당)의 두 가지 형태의 수입을 얻고 있다. 방문판매원 직급이 올라갈수록 하위판매원의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 수입 중 후원수당의 비중이 높아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피심인은 소속 방문판매원들에게 소매이익을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모든 제품에 소비자 가격을 책정한 후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세계 화장품산업 동향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2008년 화장품 산업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세계화장품 시장규모는 미화 1,515억 달러로 2006년 1,454억 달러보다 4.1% 증가하였으며, 2007년 국가별 시장규모는 미국이 263.1억 달러(전체시장의 17.4%)로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일본, 중국, 독일 순으로 나타났으며 우리나라의 시장규모는 37.9억 달러(2.5%)로 세계시장의 11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위민스 웨어 데일리(Women's Wear Daily)에서 발표한 2007년 매출액 기준 세계 100대 화장품 기업 순위에 의하면 피심인의 모회사인 메리케이코퍼레이션은 2,400백만 달러(점유율 1.6%)로 15위를 차지하고 있다. (2) 국내 화장품산업 동향 1997년까지 국내 화장품시장은 방문판매, 전문점, 백화점의 세 유통채널이 시장을 삼분하는 구도였으나, 외환위기 이후 대형마트 등 할인점이 급부상하면서 이와 유사한 유통채널인 전문점과 백화점의 성장은 둔화된 반면 인적 접촉을 특징으로 하는 방문판매 방식의 매출은 증가되어 2007년도 기준 방문판매 방식 매출은 약 1조 5,700억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28%를 차지하고 있다. 유통 경로별 시장 규모(추산)는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2007년 유통 경로별 화장품 시장 규모(추산) (단위 : 억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120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주식회사 아모레퍼시픽<각주>3</각주>2007년도 국내 화장품업체는 450여개 정도이고 시장규모는 56,160억원이며 상위 5개사의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화장품 시장 상위 5개 업체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현황 (2007.12.31. 기준, 단위 : 억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120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재무제표상 매출액이므로 화장품 이외의 매출액도 포함되어 있음 * 자료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피심인이 회사 설립 당시인 2000년 6월경 제정한 「메리케이코리아 윤리규정」 제1호는 아래 <표 4>와 같이 독립뷰티컨설턴트(이하 'IBC’라 한다)들에게 소비자 가격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IBC들이 판매원으로 등록할 때 작성하는 「메리케이코리아 등록동의서」는 아래 <표 5>와 같이 피심인이 정한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IBC 자격이 해지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표 4〉 메리케이코리아 윤리규정(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120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표 5〉 메리케이코리아 등록동의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121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 피심인은 아래 <표 6>과 같이 2006년 6월경부터 2009. 7. 21. 공정거래원회의 현장조사가 완료된 시점까지 정기적으로 소속 IBC들의 소비자가격 할인 판매여부를 모니터링하였다. 〈표 6〉 소비자가격 할인 판매 모니터링(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121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3) 피심인은 2006. 10. 29.부터 2009. 6. 2.까지 온라인에서 할인판매를 한 ○○○ 등 101명<각주>4</각주>의 방문판매원<각주>5</각주>을 적발한 후 그 자격을 박탈하였고, 아래 <표 7>과 같이 매달 발행하는 소식지인 「디렉터스 메모(directors memo)」를 통해 자격박탈 사실 및 그 사유를 모든 IBC에게 알린 바 있다. 〈표 7〉 디렉터스 메모 2009년 7월호(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121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재판매가격유지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7. ~ 10. (생략)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①사업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품이나 용역을 일정한 가격 이상으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고가격유지행위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④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29조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먼저 거래가격을 정하고, 다음으로 정한 가격을 준수할 것을 강제하여야 한다. 법 제2조 제6호에 의하면 거래가격을 '정한다'는 것이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인 것을 알 수 있는 바, 따라서 거래가격을 정한다는 것은 일방당사자가 거래가격을 단독으로 정하는 경우 이외에 양당사자 간 계약ㆍ결합ㆍ공모ㆍ합의ㆍ협의 등을 통해 정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다. “거래가격”이란 지정가격 이외에 최고가격, 최저가격, 기준가격은 물론 사업자가 재판매가격의 범위를 정하고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로 하여금 그 정해진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판매가격을 설정할 수 있게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재판매가격을 준수할 것을 '강제'함에 있어 '강제성'의 의미는 재판매업자로 하여금 그 지시ㆍ통지에 따르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현실적인 실효성 확보 수단이 부수되어 있어야 한다.<각주>6</각주>이러한 실효성 확보수단에는 실제로 거래를 중단하거나 또는 공급량을 줄이거나 공급조건을 불리하게 하는 등의 물리적 강요행위 뿐만 아니라, 단지 사업자가 거래중단을 암시한 경우 등도 포함된다.<각주>7</각주>(2) 위법요건 해당성 (가) 피심인이 재판매가격을 결정하였는지 여부 피심인의 「메리케이코리아 윤리규정」, 「메리케이코리아 등록동의서」, 영업이사 ○○○의 확인서 및 피심인이 3개월마다 발행하는 제품 소개지인 '더룩(the look)'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심인이 각 제품별로 소비자 가격을 정하고 있음이 인정된다. (나) 피심인이 재판매가격을 유지하도록 강제하였는지 여부 위 가.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방문판매원과의 계약 체결 당시부터 방문판매원들에게 소비자가격 준수의무를 부과하고, 그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였으며, 이를 위반한 방문판매원에 대하여 자격 박탈이라는 신분상 불이익을 가한 점을 감안하면, 피심인이 방문판매원에게 소비자판매가격을 준수하도록 직접적으로 강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3) 소결 피심인의 위 가.의 행위는 거래상대방인 방문판매원의 의사에 반하여 피심인 자신이 정한 최저 재판매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함으로써 브랜드 내 자유로운 가격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법 제29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한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피심인은 방문판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규 방문판매원이 하위 판매원을 보유하고 있는 기존 방문판매원과 대등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권장소비자가격을 준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 제29조 제1항은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을 뿐, 위법성 요건으로 경쟁제한성이나 불공정성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존재하는 경우 위법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피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신규 방문판매원이 소비자가격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할인판매를 하는 경우 제품 판매량이 증가하여 수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기존 방문판매원은 소비자가격 인하 외에 판촉물 제공 등 다른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여 고객을 유인할 수 있으므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여부와 관계없이 신규 방문판매원보다 경쟁에서 유리한 입장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심인의 위 주장은 더욱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9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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