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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1.6.22. 결정

㈜메리트플러스자산개발의 경고심의요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서소0064 사건명 : ㈜메리트플러스자산개발의 경고심의요청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메리트플러스자산개발 서울 ○○구 ○○로 ○○○, ○○○호 대표이사 김○○ 심의종결일 : 2021. 6. 4.

해석례 전문

1. 원사건<각주>1</각주>내용 및 경위 1 피심인은 경기도 평택시에 소재한 '평택 ○○○○○ ○○○호텔’을 분양하면서, 2015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조선일보, 중앙일보, 매일경제 등을 통해 “6천만 원 투자에 월 100만 원 고정수익 평생보장”,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의 연 8%의 수익금을 2년간 보장” 등으로 광고하면서 위 호텔의 운영수익 보장기간이 1년이라는 사실과 계약금 수익 지급조건이 선착순이라는 사실을 누락하고 광고하였다(이하 '원사건 행위’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 소비자가 일정한 수익을 얻기 위해 분양을 받는 투자 상품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운영수익 보장기간 및 계약금 수익 지급조건 등과 관련된 내용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므로, 이와 같은 사실을 누락한 원사건 행위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3조 제1항 제2호의 기만적인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2020. 11. 25. 피심인에게 경고 조치(이하 '원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각주>3</각주>2. 경고심의요청 이유 및 판단 가. 경고심의요청 이유 3 피심인은 2020. 12. 29. 다음과 같은 이유 등으로 원사건 행위가 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기만적인 광고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고심의요청을 하였다. 4 첫째, 운영수익 보장기간 누락과 관련하여, 모든 신문 광고에 운영수익 보장기간이 1년임을 명시하였고, 원사건 광고 이후 호텔운영사(주식회사 메리트플러스에이엠씨)와 수분양자들이 체결한 '관리운영 위ㆍ수탁 및 임대차계약서’ 제5조 제1항<각주>4</각주>에서도 운영수익 보장기간이 1년임을 명시하였다. 5 둘째, 계약금 수익 지급조건과 관련하여, '선착순’ 여부와 상관없이 분양 대상 총 329개 호실 중 325개<각주>5</각주>호실에 대하여 모두 수익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광고 내용에 '선착순’ 이라는 사실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기만적인 광고행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판단 6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7 첫째, 피심인은 모든 신문 광고에 운영수익 보장기간이 1년임을 명시하였다고 주장하나, 2015. 11. 21. 및 2015. 12. 4.자 조선일보 광고, 2015. 11. 28.자 매일경제 광고 등에는 운영수익 보장기간이 1년이라는 내용이 누락되어 있다. 8 또한, 운영수익 보장기간이 1년이었음에도 운영수익을 평생 보장하는 것처럼 광고한 피심인의 2015. 11. 21.자 조선일보 광고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거짓ㆍ과장 광고행위에도 해당한다. 9 둘째, 피심인은 원사건 광고 이후 호텔운영사와 수분양자들이 체결한 '관리운영 위ㆍ수탁 및 임대차계약서’ 제5조 제1항에서 운영수익 보장기간이 1년임을 명시하였다고 주장하나,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광고 그 자체를 대상으로 판단하면 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광고가 이루어진 후 그와 관련된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과정에서 소비자가 알게 된 사정까지 고려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각주>6</각주>10 셋째, 피심인의 2015. 12. 4.자 조선일보 광고 내용에 따르면, “계약금의 년 8%의 수익금을 2년간 보장(선착순)”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선착순’으로 수익금을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11 따라서, 피심인이 2015. 12. 4.자 조선일보 광고를 제외한 다른 광고에서 “(선착순)” 부분을 누락시키고 광고한 행위는 기만적인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각주>7</각주>3. 결론 12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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