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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9.7.13. 결정

메타폴리스(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서소0986 사건명 : 메타폴리스(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메타폴리스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양재동 215 하이브랜드도매센터 리빙관 1212 대표이사 방진혁 대리인 법무법인 경원 담당변호사 송윤배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및 일반현황 피심인<각주>1</각주>은 부동산 개발 등을 영위하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사업자에 해당되며, 또한 이 사건 광고를 직접 수행하여 광고에 책임이 있는 자로, 그 일반현황은 다음 <표 1>의 내용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82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008. 12. 31. 기준, 단위 : 명, 백만 원)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화성동탄 복합단지 PF(Project Finance)사업 개요 화성동탄 복합단지는 화성동탄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주체인 한국토지공사가 위 택지의 중심상업지구에 복합단지(Mixed Use)를 개발하기 위해 사업자를 공모(포스코, 현대, SK건설 등 8개 컨소시엄이 참여) 방식으로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하여 PF로 추진 중인 사업이다. 사업비가 1조 7천억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이며 자금조달 및 기술적인 문제로 2단계로 분할하여 시행{1단계사업: 주상복합아파트, 2단계사업: 업무시설 (미디어센터, 벤처센터 등)}중인데, 현재까지의 추진경과는 아래 <표 2>의 내용과 같다. <표 2> 화성동탄 복합단지 추진경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82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경기도 화성시 화성동탄 복합단지에 위치한 주상복합아파트 메타폴리스를 분양하면서 자사 홈페이지(www.e-metapolis.co.kr) 디지털홍보관의 동영상을 이용하여 2007. 5. 25.부터 2009. 7. 3.(이 사건 심의종료일)까지 “벤처센터와 미디어센터 등 신도시의 자족기능을 강화시켜줄 시설들이 들어섬으로써 메타폴리스는 완벽한 복합단지의 모습을 갖추게 될 예정입니다”라고 하면서 포토갤러리 메뉴의 복합단지 배치도에 위 시설물의 층수를 각각 36층과 56층이라고 광고하였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 4. : 생략 ② 생략 법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⑤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허위ㆍ과장의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따라서 허위ㆍ과장의 광고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광고 내용의 허위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2)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허위ㆍ과장성 여부 피심인은 위 복합단지의 2단계 사업인 벤처센터와 미디어센터(이하 '업무시설’이라 한다)의 규모를 각각 36층과 56층으로 건립할 예정이라고 2007년 5월부터 광고를 하였으나, 피심인은 국토해양부 등 관계기관의 MP 심의 지적사항인 공동주택의 일조권 침해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위 업무시설의 높이를 벤처센터의 경우 36층에서 9층으로, 미디어센터<각주>2</각주>의 경우 56층에서 41층으로 낮추는 것으로 이미 2006. 2. 24. 확정하였었다. 이는 피심인이 국토 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한 '동탄 복합단지 MP자문회의 서면심의조건 조치계획(공사 2006-80, 2006. 2. 24.)’ 문서로 확인된다. 따라서 피심인의 위 광고내용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부풀려 광고한 것에 해당되므로 허위ㆍ과장성이 인정된다. (나) 소비자 오인성 여부 피심인은 복합단지에 건립하는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 촉진을 위하여 자사 홈페이지 디지털홍보관 포토갤러리 메뉴의 복합단지 전체 배치도에 상당규모의 편의시설(업무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표시ㆍ광고를 하였으므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주택청약자가 이 광고내용을 접할 경우, 위 주상복합아파트는 실제보다 규모가 큰 업무시설로 인하여 보다 편리한 주거환경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이 사건 분양 아파트가 포함되어 있는 복합단지에 대규모의 업무시설이 건립되면 복합단지의 자족 기능이 향상되고 새로운 비즈니스 중심지로 떠오를 수 있어 향후 분양 받는 아파트의 투자가치가 높게 형성될 것으로 믿게 되어 해당 아파트 분양신청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하고 나아가 관련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 판단된다. (3)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심인은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광고에 포함된 위 업무시설은 2단계사업 대상으로 분양광고를 시행할 당시까지 어느 건물의 층고를 감소시킬 것인지를 결정하지 않아 광고내용에 “예정”이라 하여 향후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렸을 뿐만 아니라 입주자모집공고의 유의사항과 공동주택(주상복합아파트)의 공급계약서 제16조 제9호에 업무시설은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주거부분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고 업무시설의 설치여부가 아닌 단순한 층고변경의 문제는 아파트 수분양자에게는 중요한 사안이 아니므로 허위과장광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살피건데, 위 2. 다. (2). (가).의 위법성 판단 부문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2006. 2. 24. 위 업무시설의 규모를 축소하는 것으로 이미 확정하였고 이사건 광고는 2007. 5. 25.부터 시작되었다. 아울러 광고내용의 부당성을 판단하는 시점은 광고할 당시(헌법재판소 2004.8.26 2004헌마80전원재판부)이므로 피심인이 비록 위 광고에 “예정”이란 가변적인 표현을 하였다하더라도 위 광고내용은 이미 확정된 사실과 부합되지 아니 한 표현이 된다. 여기에서 “예정”이란 문구의 의미를 어떤 확정되지 아니한 사안이 사회통념상 수긍할 수 있는 사유로 당초 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다는 의미를 함의하는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또한 아파트분양광고에 대한 부당성을 판단할 때 수분양자와의 분양계약의 내용은 고려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심인의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ㆍ과장의 광고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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