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플랫폼스 인크.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0전자1719 사건명 : 메타 플랫폼스 인크.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메타 플랫폼스 인크.(Meta Platforms, Inc.) 1601 Willow Road, Menlo Park, California, USA 대표이사 ㅇㅇㅇ 대리인 변호사 정ㅇㅇ, 이ㅇㅇ, 김ㅇㅇ 심의종결일 : 2025. 3. 1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1 피심인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이하 'SNS’라 한다)인 페이스북(Facebook)과 인스타그램(Instagram)<각주>1</각주>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2 피심인은 미합중국 델라웨어주 관련 법률에 따라 2004. 7. 29. 설립<각주>2</각주>되어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에 소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페이스북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각 회계연도 말 기준, 단위: 백만 달러,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08676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심사보고서 소갑 제4호증의 1<각주>3</각주>, 소갑 제4호증의 2 4 피심인이 서비스하는 페이스북 등의 최근 3년간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다음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최근 3년간 피심인 제공 서비스 월간 활성 이용자 수 (매년 9.30. 기준, 단위: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08677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5호증의 1, 소갑 제5호증의 2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SNS의 개념 및 기능의 변화 5 SNS는 기본적으로 사용자들 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정보 공유, 그리고 인맥 확대 등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생성하고 강화해주는 온라인 플랫폼을 의미한다. 이러한 SNS는 인터넷 상에서 기존에 형성된 오프라인 인맥인 친구, 동료 등 지인과의 인간관계를 강화하거나<각주>4</각주>, 온라인으로 불특정 다수와 새로운 인맥을 형성함으로써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에서<각주>5</각주>,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관심사를 공유하는 형태<각주>6</각주>로 진화를 거듭해 왔다. 6 한편,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SNS를 통해 광범위하면서도 동시적으로 특정 성향으로 분류될 수 있는 서비스 이용자들을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집단으로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 마케팅을 위한 SNS의 활용 가치는 날로 커지고 있다. 7 피심인이 서비스하는 페이스북 등의 SNS 플랫폼도 초기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 기여하는 서비스에서, 현재는 다양한 상업적 요소를 추가하여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효율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쇼핑환경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8 즉, 현재 SNS 시장은 기존의 SNS가 가지고 있던 사적 커뮤니케이션 목적과 기능을 벗어나서 SNS 자체가 커머스화 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SNS의 기능 변화에 주목하여 SNS를 통한 상거래 활동을 별도로 'SNS 마켓’으로 지칭하기도 한다<각주>7</각주>. 2) SNS 마켓 시장현황 9 국세청에 따르면 SNS 마켓에서의 상거래는 재화 등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방식의 거래, 상품 홍보를 하고 판매 수량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방식의 거래 등 다양한 거래유형이 존재한다<각주>8</각주>. 이 가운데 재화의 유통에 초점을 맞춘 SNS 마켓과 관련하여 유통업계의 추산에 따르면 2019년 기준 SNS 마켓의 시장규모는 약 20조 원에 달하며, 전체 온라인 유통시장 시장 규모인 130조 원의 약 15%를 차지한다. 10 서울특별시 전자상거래센터의 '2021년 SNS 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약 53%가 SNS를 통한 쇼핑을 경험한 바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2021년을 기준으로 피심인이 서비스하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주로 쇼핑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5.8%, 인스타그램을 통해 쇼핑을 경험한 비율도 51.3%에 달하여 전체 조사 대상 SNS 가운데 가장 높았다. 또한 응답자의 8.1%는 피심인이 서비스하는 페이스북을 통해 주로 쇼핑하고 있다고 하였고, 페이스북을 통한 쇼핑을 경험한 비율도 17.6%에 달하였다. <표 3> 2021년 SNS 이용실태조사(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08677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7호증 3) 페이스북 등을 이용한 소비자거래 양태 가) 페이스북을 이용한 소비자거래 양태 11 페이스북 서비스 이용자들은 게시글의 내용이 페이스북의 서비스 약관, 기타 관련 정책 및 법률 등을 준수하는 한 특정 상품 홍보 콘텐츠를 포함한 어떠한 것도 자유롭게 게시 및 공유할 수 있다.<각주>9</각주>따라서 통신판매 또는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이용자는 상품 판매를 위한 게시물을 페이스북에 게재하는 것이 가능하다. 12 상품 판매 게시물에 기재된 상품 정보를 보고 재화를 구매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게시물을 게재한 판매자가 별도로 제공하는 링크를 통해서 별도의 웹페이지에 접속하여 거래를 완료할 수도 있지만, 피심인이 제공ㆍ관리하는 메시지 서비스<각주>10</각주>를 판매자에게 송신하는 방법으로 매매계약의 청약을 할 수도 있으며, 해당 광고 게시물을 게재한 판매자는 위 방식의 청약에 대하여 DM을 통해 회신하는 방법으로 승낙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3 한국소비자원이 2019. 6월 발표한 'SNS 마켓 소비자문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게시글에 거래조건이 공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구매의사를 가진 이용자가 주로 비밀댓글, 쪽지, DM 등의 방법을 통해 판매자에게 가격 등을 문의하고 청약이 이루어지며, 판매자는 구매자에 대하여 같은 또는 유사한 방식으로 결제정보를 안내하면서 승낙이 이루어지고 이후 결제가 이루어지면 주문이 완료된다. 14 한편, 인플루언서가 공동구매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인플루언서가 일반적으로 제3자가 판매하는 상품의 판매를 중개<각주>11</각주>한다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인플루언서가 상품 판매를 위한 게시글을 게재하고 구매 희망자가 DM을 통해 청약을 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점에 있어서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거래하는 경우와 거래 양태가 사실상 동일하다. 나) 인스타그램을 이용한 소비자거래 양태 15 피심인이 제공하는 인스타그램 서비스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페이스북과 동일한 방식으로 소비자거래가 이루어진다. 특히 인스타그램을 통한 소비자거래의 방식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전자상거래센터의 '2021년 SNS 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을 기준으로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광고 등 게시물에 링크로 연결되어 있는 국내 쇼핑몰에서 구매한 비율이 81.3%이나, DM이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 판매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어 거래하는 비율도 23.8%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표 4> 인스타그램을 통한 거래 방법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08677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7호증 <표 5> DM 등을 통한 거래유도 게시글(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08685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8호증 16 한편 피심인은 2020. 5월부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앱에서 샵 기능을 별도로 제공하고 있다.<각주>12</각주>인스타그램의 경우 판매자가 샵 기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판매자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Shop 보기’ 링크가 활성화된다. 샵 기능을 이용하는 판매자는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 사진, 사양, 가격 등 상품의 정보가 기재된 카탈로그를 생성하여 샵 페이지에서 홍보할 제품을 해당 카탈로그에 업로드 할 수 있다. 17 또한, 판매자는 자신의 상품을 판매하는 사이버몰의 링크도 샵에 마련된 게시판에 게재할 수 있다. 해당 인스타그램 샵 계정을 방문한 이용자가 게시글에 기재되어 있는 링크를 누르게 되면 판매자의 판매 도메인으로 연결된 창이 인스타그램 앱이 구동된 상태에서 별도의 팝업 유사 창으로 뜨게 된다. 이때 상품 대금 결제는 판매자가 마련한 별도의 사이버몰에서 주로 이루어지게 되지만, 전체 거래 과정은 인스타그램 앱이 구동된 상태에서 진행되며 해당 사이버몰의 창을 닫으면 원래 구동되고 있던 인스타그램 앱 화면이 다시 나타난다<각주>13</각주>. 18 이용자가 'Shop 보기’ 링크를 누르면 인스타그램이 마련한 샵 기능이 구현되는 프레임 내에서 인스타그램이 설정한 인터페이스에 맞추어 판매자가 판매하는 상품에 관한 게시물이 광고의 형태로 이용자에게 제공된다. 그러나 이용자가 'Shop 보기’ 링크를 누르지 않고 판매자의 인스타그램 샵 계정에 머무르면서 DM 등을 보내고 이에 판매자가 승낙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표 6> 인스타그램 샵 서비스 화면(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08686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9호증 19 피심인의 정책상 상품 판매자가 인스타그램의 샵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스타그램의 비즈니스 계정으로 가입하거나 전환하여야 하여야 하는데, 이는 해당 판매자가 별도의 판매 도메인을 소유하고 있어야만 가능하다. 또한 이용자는 상호,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주소 등 사업자 정보를 샵 기능 활성 절차에서 요구되는 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20 한편, 4) SNS 마켓 관련 소비자 피해 발생 현황 21 SNS 플랫폼이 초기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 기여하는 서비스에서 현재 SNS 자체가 커머스화 되는 등 새로운 형태의 인터넷 쇼핑 방식으로 대두됨에 따라, SNS를 이용하여 인터넷 쇼핑을 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로 인해 SNS 쇼핑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 및 피해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22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전자상거래센터의 '2021년 SNS 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약 53%가 SNS 쇼핑을 경험한 바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들 중 51.3%는 인스타그램, 17.6%는 페이스북을 통해 각각 SNS 쇼핑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7> SNS 쇼핑 경험 비율(2021년 SNS 이용실태조사)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08686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7호증 23 또한, 위와 같이 SNS 쇼핑을 경험해 본 응답자 중 약 25%는 다음 <표 8> 기재와 같이 SNS 쇼핑 이용 시 불만족하거나 피해를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고, 다음 <표 9> 기재와 같이 SNS 쇼핑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도 7점 만점에 4.45점으로 다소 낮게 나타났으며, 이 중 인스타그램에 대한 불만족 비율은 16.1%, 페이스북에 대한 불만족 비율은 9.8%로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SNS 쇼핑 관련 불만족 및 피해 경험 비율(2021년 SNS 이용실태조사)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08686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7호증 <표 9> SNS 쇼핑에 대한 만족도(2021년 SNS 이용실태조사)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08686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7호증 24 SNS 쇼핑 관련하여 신고된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다음 <표 10> 기재와 같이 '주문취소ㆍ반품ㆍ환불 거부’가 83.5%로 가장 많았고, '판매자와 연락불가 및 운영중단(9.2%)’, '배송지연(3.5%)’ 순으로 나타났다. <표 10> SNS 쇼핑 피해유형별 통계(2021년 SNS 이용실태조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08677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7호증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 25 피심인은 2016. 9. 30.부터 현재<각주>14</각주>까지 ① 피심인이 제공하는 게시판<각주>15</각주>을 이용하여 통신판매 또는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게시판 이용 통신판매업자 등’이라 한다)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각주>16</각주>’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도록 안내ㆍ권고하지 아니하였고, ② 게시판 이용 통신판매업자 등과 소비자 사이에 이 법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에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을 대행하는 장치를 마련하거나 이를 운영하지 아니하였으며, ③ 법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내용을 페이스북 등의 이용약관에 규정하지 아니하였고, ④ 게시판 이용 통신판매업자 등에 대하여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등과 같은 신원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전자상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2) 샵 서비스와 관련하여 통신판매중개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각주>17</각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 26 피심인은 2020. 5월부터 현재까지 자신이 제공하는 샵 서비스와 관련하여 ①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② 샵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성명(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법 제12조에 따른 통신판매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번호와 그 신고를 받은 기관의 이름 등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하여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나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며, ③ 샵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불만이나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그 원인 및 피해의 파악 등 법 시행령<각주>18</각주>제25조의2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3) 근거 27 위 2. 가. 1) 및 2)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4호증의 1 내지 소갑 제9호증, 소갑 제13호증 내지 소갑 제15호증의 2, 소갑 제17호증의 1 내지 소갑 제19호증 및 심의 속기록 등을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령 28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 가) 위법성 성립요건 29 법 제9조의2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가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여야 하고, ② 해당 게시판을 이용하여 통신판매 또는 통신판매중개가 이루어져야 하며, ③ 해당 사업자가 법 제9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위법성 판단 (1)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 해당 여부 30 법 제9조의2 제1항은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9호의 게시판을 운영하는 같은 항 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자가 운영하는 서비스가 정보통신망법상 게시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31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9호는 '게시판’이란 그 명칭과 관계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화상ㆍ동영상 등의 정보를 이용자가 게재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페이스북 등 이용자 자신의 계정 및 페이스북 등의 피드<각주>19</각주>가 게시판에 해당하려면 이용자들이 일반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자신의 계정 및 피드에 정보를 게재<각주>20</각주>하여야 한다<각주>21</각주>. 32 페이스북 등을 통해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을 홍보하거나 제3자가 판매하는 상품을 중개하고자 하는 이용자들, 즉 상거래를 목적으로 페이스북 등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열람하기를 기대하고 게시글을 작성하므로, 해당 게시글들은 일반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정보를 게재한 것에 해당한다. 33 특히,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심인과 유료 광고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각주>22</각주>가 게시한 게시글 및 페이스북 등을 통해 공동구매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인플루언서 등이 게재하는 공동구매 목적의 게시글 등은 일반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정보를 게재한 대표적인 경우이다<각주>23</각주>. 34 따라서, 상거래를 목적으로 페이스북 등을 이용하는 이용자 자신의 계정 및 페이스북 등의 피드는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9호의 게시판에 해당하고, 해당 게시판을 운영하는 피심인은 법 제9조의2 제1항의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한다. (2) 해당 게시판을 이용하여 통신판매 또는 통신판매중개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35 위 1. 다.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페이스북 등을 통한 거래는 ① 상품 판매자 또는 공동구매를 중개하는 인플루언서<각주>24</각주>가 판매 또는 중개하고자 하는 상품에 대한 정보를 기재한 게시글을 게재하면, ② 페이스북 등 이용자들 중 상품 구매 의사가 있는 이용자들이 DM을 이용하여 청약하거나, 게시글에 링크된 사이버몰로 이동하여 청약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각주>25</각주>. 36 우선, 상품 구매 의사가 있는 이용자들이 DM을 이용하여 청약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판매자 또는 판매중개자의 정보 제공 및 구매자의 청약이 모두 비대면으로 이루어졌으므로 게시판을 이용하여 통신판매 또는 통신판매중개가 이루어진 것에 해당한다. 37 다음으로, 상품 구매 의사가 있는 이용자들이 게시글에 링크된 사이버몰로 이동하여 청약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첫째, 법 문언상 '게시판에서’가 아니라 '게시판을 이용하여’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을 볼 때 비대면 정보 제공 및 비대면 청약 등 통신판매 성립 요건 모두가 게시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해석할 수 없는 점, 둘째, 이용의 사전적 의미<각주>26</각주>를 고려하였을 때 통신판매 성립 요건 중 일부만 게시판에서 이루어지면 게시판을 이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용자들이 게시글에 링크된 사이버몰로 이동하여 청약하는 경우에도 게시판을 이용하여 통신판매가 이루어진 것에 해당한다. 38 따라서, 피심인이 제공하는 게시판을 이용하여 통신판매 또는 통신판매중개가 이루어졌다고 인정된다. (3) 피심인이 법 제9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39 위 2. 가.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법 제9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4) 소결 40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는 법 제9조의2 제1항 및 제2항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2) 샵 서비스와 관련하여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 가) 위법성 성립요건 41 법 제20조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 법 제20조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가 통신판매중개(업)자에 해당하여야 하고, ② 해당 사업자가 법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위법성 판단 42 심사관은 피심인이 통신판매중개(업)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법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위 2. 가. 2) 행위가 법 제20조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43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통신판매중개(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여 피심인의 위 2. 가. 2) 행위에 대한 법위반 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하다. 44 첫째, 피심인이 제공하는 샵 서비스와 피심인에게 발생하는 광고 수익 간의 간접적 연관성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직접적 연관성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함에 따라 피심인이 영리적 목적으로 샵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피심인이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45 둘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각주>27</각주>’ Ⅱ. 2. 사. 는 배너광고가 게시된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통신판매중개자라고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샵 서비스를 운영하는 피심인이 통신판매중개(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샵 게시글과 배너광고가 서로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46 그러나 게시글의 링크를 클릭했을 때 다른 웹사이트를 인앱브라우저 방식<각주>28</각주>으로 페이스북 등의 브라우저 내에서 구동하게 하는 샵 서비스의 구동 방식과 배너를 클릭했을 때 다른 웹사이트로 이동하게 하는 배너광고의 구동 방식과의 기술적 차이점 등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은 바, 샵 게시글과 배너광고가 서로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피심인이 통신판매중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1) SNS는 본인확인제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페이스북 등의 피드가 게시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관련 47 피심인은 방송통신위원회가 2011년에 본인확인제<각주>29</각주>적용 대상 게시판의 범위를 정하면서 SNS는 사적 커뮤니케이션 영역으로서 본인확인제가 적용되는 게시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 본인확인제 관련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가 본인확인제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입장을 판결문에 기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페이스북 등의 피드가 게시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48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9 첫째, 방송통신위원회는 SNS를 사적 커뮤니케이션 공간으로 판단하고 이를 본인확인제 적용 대상 게시판에서 제외한 것이나, 상거래를 목적으로 페이스북 등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계정 및 이들이 올린 게시글 등을 사적 커뮤니케이션 공간으로 볼 수는 없다. 50 둘째, 페이스북 등의 비즈니스 계정, 인플루언서에 의한 공동구매 등은 모두 방송통신위원회 및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최근에 등장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 또는 거래 형태로서, 본인확인제 적용 여부를 검토했던 당시 기준으로 게시판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도 SNS의 특성 및 새로운 서비스 활성화 측면을 고려하여 적정 기간의 이용실태 등을 분석한 후 본인확인제도 개선에 반영할 예정임을 밝힌 바 있다. 51 셋째, 피심인이 주장의 근거로 인용한 헌법재판소 판결은 본인확인제가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언론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로서, 헌법재판소가 판결문에 본인확인제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입장을 기재한 것은 본인확인제의 적용 범위를 설명하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입장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 52 또한, 헌법재판소는 해당 판결에서 SNS가 게시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았으므로, 본인확인제 관련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문은 피심인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없다. 2) 통신판매중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통신판매의 중요한 일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주장 관련 53 피심인은 통신판매중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사이버몰의 이용을 허락하는 행위, ② 자신의 명의로 통신판매를 위한 광고수단을 제공하는 행위, ③그 광고수단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하여 통신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등 3개의 행위 중 하나 이상을 하는 것 이외에, 청약의 접수를 받거나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받는 등 통신판매의 중요한 일부 업무를 수행하여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54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5 첫째, 법 제2조는 '통신판매중개’에 대해 사이버몰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규칙<각주>30</각주>제3조는 법 제2조 제4호의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대해 자신의 명의로 통신판매를 위한 광고수단을 제공하거나 그 광고수단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하여 통신판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나 청약의 접수 등 통신판매의 일부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56 따라서, 법 및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① 사이버몰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② 자신의 명의로 통신판매를 위한 광고수단을 제공하거나, ③ 그 광고수단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하여 통신판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나 청약의 접수 등 통신판매의 일부를 수행하는 등 세 가지 중 하나에만 해당하면 통신판매중개에 해당하며, 그 외에 통신판매중개에 해당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요건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 57 둘째, 법 제2조에 규정된 '알선하는 행위’라는 문구와 관련하여, 법 시행규칙 제3조의 제목이 '통신판매 거래의 알선 방법’인 바, 시행규칙 제3조 본문에 나열된 방법, 즉 ① 자신의 명의로 통신판매를 위한 광고수단을 제공하는 방법, ② 그 광고수단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하여 통신판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나 청약의 접수 등 통신판매의 일부를 수행하는 방법 등이 곧바로 알선 방법에 해당하며, 그 외에 알선에 해당하기 위한 추가적인 요건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 마. 소결 58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는 법 제9조의2 규정에 위반되고, 피심인의 위 2. 가. 2) 행위는 법 위반 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59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심의일 현재까지 법에서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그 의무 이행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60 다만, 원칙적으로 페이스북 또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통신판매 또는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모든 사업자와 관련하여 피심인에게 의무 이행을 명하여야 하나, 피심인의 시정명령 이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시정명령 대상을 위 주문 1. 가. 및 나.로 명확하게 한정한다. 나. 과태료 61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는 법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각각 위반되므로 법 제45조 제4항, 법 시행령 제42조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위반횟수 1회에 해당하는 2,000,000원을 과태료로 각각 부과하여, 총 6,0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4. 결론 62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는 법 제9조의2 규정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32조 제2항을,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45조 제4항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63 한편, 피심인의 위 2. 가. 2) 행위는 법 위반 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하므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각주>31</각주>」 제53조 제4호에 따라 심의절차를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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