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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1.9.9. 결정

명가토건㈜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서건1552 사건명 : 명가토건㈜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명가토건 주식회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16번길 6층 대표이사 조ㅇㅇ 심의종결일 : 2021. 8. 20.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명가토건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자산총액이 자신보다 적은 중소기업자인 ㅇㅇㅇㅇㅇㅇㅇ에게 '강서구 화곡동 0000-0, 0 신축공사 중 세대내부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등을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신고인 ㅇㅇㅇㅇㅇㅇㅇ(이하 '신고인’ 또는 'ㅇㅇㅇㅇㅇㅇㅇ’이라 한다)는 실내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 등을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및 ㅇㅇㅇㅇㅇㅇㅇ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19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나. 이 사건 하도급거래 4 피심인은 2018. 7. 16. 발주자 ㅇㅇ로부터 '강서구 화곡동 0000-0, 0 복합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도급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이 사건 도급공사의 총 계약금액은 23,889,651천 원(부가가치세 포함)이며 공사 기간은 2018. 7. 16. ~ 2018. 11. 15.이다.<각주>4</각주>5 이에 피심인은 신고인에게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사를 위탁하였다.<각주>5</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19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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