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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9.5.23. 결정

㈜명승건설산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전사2703 사건명 : ㈜명승건설산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명승건설산업 대전 유성구 월드컵대로245번길 10, 2층 대표이사 ○○○ 심 의 종 결 일 : 2019. 5. 10.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 규정에 따른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주식회사 윤하건설<각주>1</각주>에게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를 위탁한 자이고, 하도급계약 체결시점의 시공능력평가액이 윤하건설의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윤하건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를 위탁 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 및 윤하건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및 윤하건설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2017년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804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양 당사자 제출자료,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 참조 다. 하도급 거래내역 4 피심인과 윤하건설은 '세종 뱅크빌딩 신축공사 중 합성목재데크 설치공사’<각주>3</각주>와 관련하여 아래 <표 2>와 같은 내역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4</각주>) <표 2> 하도급거래내역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804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2017. 4. 26. 윤하건설에게 이 사건 합성목재데크 설치공사를 건설위탁한 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151,000천 원을 아래 <표 3>와 같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소갑 제3호증) <표 3> 하도급대금 미지급 내역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804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목적물 인수일자는 최초계약에 따른 계약금액 155,870천 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일임 나. 관련 법 규정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 ⑪ 생략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개정 2015. 6. 3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4호] 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6 위 2. 가.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은 윤하건설에게 위탁한 목적물을 인수한 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151,000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 3. 처분 7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또한 피심인이 수급사업자 윤하건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151,000천 원과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이 지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할 것을 명한다. 4. 결론 8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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