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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9.8.23. 결정

㈜명승건설산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협심1510 사건명 : ㈜명승건설산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주식회사 명승건설산업 대전 유성구 월드컵대로 245번길 10, 2층 대표이사 ○○○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제2소회의 의결 제2019-114호(2019. 5. 23.) 심 의 종 결 일 : 2019. 8. 14.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내용 1 이의신청인은 2017. 4. 26.부터 2017. 8. 13.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세종 뱅크빌딩 신축공사 중 “합성목재데크 설치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났음에도 하도급대금 151,000천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19. 5. 23. 이의신청인의 위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의신청인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각주>2</각주>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발주자의 직접지급 의무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3 이의신청인은 이 사건 하도급 계약 당시 원사업자인 이의신청인과 수급사업자가 기명날인한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 합의서(이하 '직불합의서’라고 한다)”에 발주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없는 대신 이 사건 하도급 계약 전에 발주자 대표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이의신청인에게 구두로 약속하였기 때문에 발주자에게 직접지급 의무가 성립하였으므로 이의신청인에게 부과된 시정명령의 취소를 주장한다. 4 이의신청인이 그 성립을 주장하는 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발주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에 성립한다. 5 먼저 발주자 대표가 공사대금 전부를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한 내용의 녹취록은 2016. 10. 21. 녹음된 것이고, 이의신청인이 제출한 다른 수급사업자와의 직불합의서들은 2016. 12. 12. 이전의 것들로서 모두 발주자의 기명날인이 있음을 봤을 때 이때까지 하도급 계약들은 발주자 대표의 약속에 따라 직접지급 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다. 6 그러나 이 사건 하도급 계약에 대하여 이의신청인과 수급사업자가 2017. 4. 26. 기명날인한 직불합의서는 그 서면 자체로만 봤을 때 발주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누락되었고, 현재까지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실행되지 않은 것을 봤을 때 발주자의 합의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가 성립하였다는 근거로 볼 수 없다. 7 또한 발주자는 2017. 4. 26. 체결된 이 사건 하도급 계약과 관련하여 2017. 5. 19. 이의신청인에게, 2017. 8. 18. 수급사업자에게 각각 공문으로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봤을 때 발주자는 이 사건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이 명백하다. 8 따라서 이 사건 하도급 계약과 관련하여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겠다는 것에 합의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에 성립하는 발주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가 성립하였다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원의 지급명령 및 추심명령ㆍ전부명령 이후 위원회의 지급명령 가부 9 이의신청인은 수급사업자가 이 사건 하도급대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원의 지급명령 결정을 거쳐 이의신청인이 갖고 있는 발주자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이를 압류하고, 이에 대해 각각 법원의 추심명령 및 전부명령을 이미 받은 상황이라는 이유로 이의신청인에게 부과된 지급명령의 취소를 주장한다. 10 그러나 이의신청인이 법원으로부터 2017. 10. 11. 발주자에 대한 채권의 추심명령을, 2018. 7. 31.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전부명령을 받았지만 관련 채권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 등을 이유로 현재까지 이의신청인의 이 사건 하도급대금 채무가 소멸하지 않아 법원의 추심명령 및 전부명령과 별도로 위원회 지급명령의 실익이 있으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11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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