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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1.1.5. 결정

㈜명승건설산업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0전사0666 사건명 : ㈜명승건설산업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명승건설산업 대전 유성구 월드컵대로245번길 10, 2층 대표이사 김ㅇㅇ 2. 김ㅇㅇ(주식회사 명승건설산업 대표이사) 대전 유성구 월드컵대로245번길 10, 2층 심의종결일 : 2020. 12. 11.

해석례 전문

1. 시정조치 및 시정조치불이행 가. 시정조치 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19. 5. 23. 피심인 주식회사 명승건설산업이 수급사업자 주식회사 윤하건설<각주>1</각주>에게 '세종 뱅크빌딩 신축공사 중 합성목재데크 설치공사’를 건설위탁한 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 대금 151,000,000원과 이 금액에 대하여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리 15.5%로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의결<각주>2</각주>하였고, 피심인 명승건설산업은 2019. 6. 3. 의결서 정본을 수령하였다. 나. 시정조치불이행 2 위원회는 피심인 명승건설산업이 의결서를 송달받은 후<각주>3</각주>시정조치를 이행하도록 2019. 11. 27., 2019. 12. 12. 및 2020. 1. 13. 총 3회 이행독촉 공문을 발송하였고, 피심인 명승건설산업은 이를 각각 2019. 11. 28., 2019. 12. 18. 및 2020. 1. 16. 수령하였음에도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2. 적용 법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25조 제1항, 제30조 제2항 제3호, 제31조, 제32조 3. 고발 4 피심인 명승건설산업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하고 피심인 김ㅇㅇ은 명승건설산업의 대표이사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 제30조 제2항 제3호,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벌칙 부과대상에 해당하므로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5 피심인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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