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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1.8.26. 결정

㈜명품정항우케익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부사0560 사건명 : ㈜명품정항우케익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명품정항우케익 부산 금정구 공단서로8번길 80-8(금사동) 대표이사 정** 대리인 변호사 이** 심의종결일 : 2021. 7. 23.

해석례 전문

1.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명품정항우케익<각주>1</각주>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정항우케익’을 사용하여 케익 전문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 및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자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각주>2</각주>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783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이 사건 가맹거래 현황 3 피심인은 이 사건 신고인인 가맹점사업자 □□□와 가맹금 20,000천 원<각주>3</각주>, ■■ ■■■ 일원을 영업지역으로, 가맹계약을 2년으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2015. 4. 2.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신고인은 2015. 4. 21. 가맹점을 열어 영업을 개시하였고 이후 피심인은 신고인의 영업지역을 2015. 7. 15. 확장 변경하였다. 이후 2017. 5. 9. 및 2018. 5. 9. 두차례 가맹계약이 갱신되었다.<각주>4</각주>4 2019. 5. 8. 피심인이 계약갱신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가맹계약이 종료되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2018년 9월 이전에<각주>5</각주>이 사건 외 가맹희망자 ○○○과 교섭하여 신규 가맹점 개설을 약속한 사실이 있으며, 신고인의 동의 여부와는 무관하게 신고인의 영업지역 내에 신규점 설치 노력을 진행해 왔으며 2018. 12. 22. 이미 ○○○과 가맹점 개설에 관한 가계약을 체결하였다. 6 이처럼 신규점 개설을 위하여 신고인의 영업지역 변경이 필요했던 피심인은 2018. 12. 18. 신고인에게 매장 지원 및 미수금 분할 상환 조건을 제시하며 영업지역 내 신규매장 개설 허용을 요청하였으나 신고인은 거절하였다.<각주>6</각주>7 이에 피심인은 2018. 12. 21. 누적된 미수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가맹계약을 해지할 것임을 내용증명으로 통보함과 동시에 특약조건<각주>7</각주>을 기재한 계약 내용에 대한 검토를 신고인에게 요청하였다. 이에 신고인은 2018. 12. 22. 피심인에게 미수금을 완납하였으며 해당 특약조건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당일(2018.12.22.)과 익일(2018.12.23.) 두 차례에 걸쳐 전화로 피심인에게 통보하였다. 8 피심인은 2018. 12. 23.과 2018. 12. 26. 영업지역 수정이 포함된 특약조건에 대해 재고하여 줄 것을 신고인에게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이에 피심인은 2018. 12. 28. 과 2019. 1. 21. 비록 미수금 완납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물품대금 지급에 관한 신뢰가 상실되어 향후 계약갱신이 없을 것임을 신고인에게 내용증명으로 통보하였다.<각주>8</각주>9 결국 이 사건 가맹계약은 계약만료일인 2019. 5. 8. 종료되었으며, 직후 피심인은 이 사건 외 ○○○과 가맹거래를 개시하였다. 10 이러한 사실은 이 사건 가맹계약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9</각주>), 물품대금 지불요청 공문(소갑 제2호증), 피심인 제시조건(소갑 제3호증), 상권변경 수정계약 내용(소갑 제4호증), 미수금 지급 독촉 및 계약해지 내용증명(소갑 제5호증), 미수금 입금내역(소갑 제6호증), 녹취록(소갑 제7호증), 계약갱신거절 내용증명(소갑 제9호증 및 10호증), 가맹점사업자 계약 해지 통보 내용증명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2. ∼ 6. (생략)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가맹계약의 갱신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 3. (생략) ② ∼ ③ (생략) ④ 가맹본부가 제3항의 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10</각주>제13조(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①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생략) [별표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1. 거래거절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위반 등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가맹사업의 거래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영업지원 등의 거절 (생략) 나.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행위 다. 부당한 계약해지 부당하게 계약기간 중에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2. ∼ 5. (생략) 나) 법리 11 법 제12조 제1항이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로서 거래거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때에 성립한다. 12 이와 관련하여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또는 기준」은 거래거절에 해당하는 행위로 영업지원 등의 거절,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부당한 계약해지 등 3가지 유형을 정하고 있다. 13 이 사건에서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이란 가맹점사업자가 최초의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가맹점사업자가 당해 가맹계약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경우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본부가 그 요구를 거절하는 것을 말한다. 14 한편,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위반 등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가맹사업의 거래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각주>11</각주>에는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제1호 단서규정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15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산고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16 법 제12조의4 제2항은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상권의 급격한 변화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와 합의하여야 하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17 이에 따라, 영업지역 변경은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만 가능하므로 이 사건 영업지역 변경 협의는 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피심인의 거래조건 변경에 대한 의사표시로 볼 수 있고, 신고인은 이를 거부함으로써 계약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동일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하겠다는 계약갱신요구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인정된다. 18 더구나 법 제13조 제1항은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에 대하여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않으며, 이 사건 가맹계약은 가맹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자동갱신이 원칙이었고 2차례 계약갱신 과정에서 갱신 요구 등의 절차를 생략한 관행이 존재하였던 점도 신고인이 계약갱신요구 의사를 표현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나) 갱신거절의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19 피심인이 가맹계약서의 해지사유를 근거로 갱신거절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신의칙에 반하여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20 첫째, 피심인은 2018. 12. 21. 가맹점사업자에게 보낸 내용증명을 통해 2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미납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고 고지하였으나, 가맹점사업자가 익일인 2018. 12. 22. 미납금을 완납함으로써 해지사유가 치유되었다. 21 둘째, 법 제11조 및 법 시행령 제12조는 “가맹계약의 종료 및 해지에 따른 조치사항”,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사항” 등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이는 법 제6조의4 제1항 제3호 및 시행령 제5조의5 제2항 제4호에 따라 정보공개서에도 기재할 중요사항이다.<각주>12</각주>22 위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이 계약서에 갱신거절 사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공생관계를 존중하여 계약갱신은 상수(常數)로 하되 계약종료를 하여야 하는 문제나 사정이 발생하면 계약해지를 통하여 가맹거래관계를 종료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23 또한, 과거 법령상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없을 때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중 하나였던 부당한 계약종료의 규정 내용을 볼 때, 가맹계약서에 정하여진 계약종료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 계약을 종료한 것은 거래내용의 불공정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었던바 이를 현시점에서 달리 판단할 이유가 없다. 24 계약갱신요구권이 부당한 계약종료로 인한 가맹점사업자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도입되었다는 점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이 도입되었고 이러한 권리가 인정되는 기간 중에 가맹계약서에 없는 계약종료 사유로 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계약갱신요구권이 없었던 경우에 비해서 거래내용의 불공정성이 더 크다고 인정된다. 25 결국 피심인의 갱신거절이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 사유가 가맹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어야 할 것인데 그렇지 아니하다. 26 나아가 계약갱신요구권의 도입취지를 고려할 때 단순히 가맹금 등 지급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을 넘어 적어도 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미수금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또는 법 시행령 제15조 제7호의 1년 이내 다시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 사건 갱신거절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27 셋째, 이 사건 외 ○○○과의 신규 가맹점 추진 과정을 살펴볼 때 피심인의 갱신거절은 신고인의 미수금 미납으로 인한 신뢰관계 상실이라는 표면적 사유를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 오히려 신고인이 자신의 영업구역 내 신규가맹점 설치를 반대하였기 때문에 피심인이 이 사건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계약갱신거절의 목적과 의도의 부당성이 인정된다.<각주>13</각주>4)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28 피심인은 신고인의 계약갱신요구 행위가 없었으며, 물품대금 미납의 행위는 가맹계약서상 해지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9 살피건대, 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고인의 계약갱신요구 행사가 인정되는 점, ② 피심인의 미납금 완납 독촉에 신고인이 미납금을 완납함으로써 가맹계약서상 해지사유가 치유된 점, ③ 가맹계약서에 갱신거절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피심인의 갱신거절이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 주장은 이유 없다. 5) 소결 30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별표2] 제1호 나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각주>14</각주>31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법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과 거래하고 있는 모든 가맹점사업자들에 대하여 피심인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수명사실 통지명령을 부과한다. 4. 결론 32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 법 제3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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