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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9.10.1. 결정

모다아울렛 운영 관련 4개 사업자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유통0656, 2018유통3161, 2018유통3162, 2018유통3163 사건명 : 모다아울렛 운영 관련 4개 사업자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모다이노칩<각주>1</각주>경기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27번길 42-7 대표이사 박○○, 권○○ 2. 에코유통 주식회사 전남 순천시 해룡면 상설길 70 대표이사 김○○ 피심인 1. 내지 2.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변호사 정○○, 소○○, 강○○ 심의종결일 : 2019. 8. 23.

해석례 전문

1.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이 사건 위반행위의 당사자는 주식회사 모다이노칩, 주식회사 모다아울렛, 주식회사 모다, 에코유통 주식회사<각주>3</각주>4개사로, 이들은 모두 대명화학 그룹소속으로 서로 계열관계로서 모회사인 모다이노칩이 나머지 3개사(구 모다이울렛, 구 모다, 에코유통)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위반행위가 종료된 이후인 2019. 3. 4.자로 구 모다아울렛, 구 모다 2개사를 흡수합병 하였다. 2 이에 피심인 모다이노칩에 흡수합병된 구 모다 및 구 모다아울렛 2개사의 2017. 8월부터 2017. 11월까지의 행위에 대해서는 상법 제235조<각주>4</각주>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 제2항<각주>5</각주>의 규정에 따라 합병 후 존속하는 모다이노칩이 행한 행위로 보며, 따라서 이 사건의 피심인은 현재까지 존속법인으로 유지되고 있는 모다이노칩 및 에코유통 2개사로 한다.<각주>6</각주>3 피심인 모다이노칩 및 에코유통은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자로서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점포를 소매업에 사용하고 있거나 직전 사업연도의 소매업종 매출액이 1천억 원 이상에 해당하므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7</각주>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된다.<각주>8</각주>4 피심인 2개사 및 구 모다이울렛, 구 모다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등의 일반현황 (2017년도 말 기준, 단위: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674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자료 출처:피심인 제출자료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아울렛 시장의 개요 5 아울렛 유통은 의류 재고상품이나 전시품, 시제품, 경미한 하자품 등을 원래의 정상가격 대비 할인(백화점 정기세일 이상 할인)하여 판매하는 거래 유형을 의미한다. 6 고가 브랜드 상품을 주력으로 하는 백화점이나 중저가 브랜드 상품을 주력으로 하는 복합쇼핑몰과 비교할 때, 아울렛은 브랜드 이월상품을 주력으로 판매한다는 점에서 백화점과 구분되고, 일반적으로 중고가 브랜드 상품을 주로 취급한다는 점에서 복합쇼핑몰과도 구분된다. 피심인들과 같이 중저가 브랜드를 주로 취급하는 아울렛 유통업자도 있지만, 대형 유통업자들의 아울렛은 백화점의 중고가 브랜드 이월상품을 취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7 아울렛은 ① 공급업체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팩토리 아울렛)와 ② 유통업자가 운영하는 아울렛에 공급업체가 입점해서 판매하는 경우(멀티브랜드 아울렛)로 구분된다. 8 아울렛은 당초 의류업체가 재고처분을 위해 자체 상설할인매장에서 판매하던 형태에서 1994년 아울렛 쇼핑몰의 개념으로 '2001아울렛 당산점’이 개점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1990년대 후반에는 IMF 외환위기로 제조업체들이 과잉재고를 소진할 유통채널이 필요함에 따라 로데오거리 등을 중심으로 자연스레 팩토리아울렛 스토어를 형성하면서 성장하였다. 이후 2000년대 '2001아울렛’과 같은 중저가 브랜드 중심의 도심형 아울렛이 꾸준히 개점하면서 아울렛 시장 규모도 점진적으로 성장하였으며, 2007년 유통 대기업 신세계가 미국 아울렛 업체와 합작으로 매장면적 약 8,000평 규모의 여주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아울렛을 개점하고 이후 롯데쇼핑, 현대백화점 등 대형 백화점 유통대기업도 잇따라 아울렛 시장에 진출하면서 본격적인 소매업 채널의 한 축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9 전문유통업자의 아울렛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아울렛은 의류업체의 재고를 처리하는 채널의 기능을 넘어 소비자들의 원스탑 쇼핑 채널로 기능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아울렛 시장 자체의 규모도 더욱 확대되고 있다. 2) 아울렛 거래 행태 10 아울렛은 주로 의류업체의 재고 상품을 판매하는 특성이 있어 백화점과는 거래형태에 다소 차이가 있다. 백화점의 경우 대규모유통업자가 주도적으로 상품을 구성하여 납품업자에게 발주한 후 이를 매입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의 거래(직매입, 특약매입)가 일반적인데 비하여, 아울렛의 경우 납품업체가 아울렛의 매장을 임차하여 직접 상품을 판매하거나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위탁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아울렛 상품들이 이미 유행이 지난 것이 대부분이어서 백화점처럼 유통업자가 재고 손실을 부담하면서까지 상품을 직접 구성하고 판매하는 식의 거래는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11 한편 대규모유통업자가 운영하는 아울렛에 물건을 공급ㆍ판매하는 납품업자는 통상 자체 판촉사원(이른바 중간관리자)을 두는데, 이러한 판촉사원들은 매장의 매출에 연동하여 납품업자로부터 수수료 방식으로 월급을 지급받는다. 이에 따라 판촉사원들이 현장에서의 판매상황을 감안하여 어떠한 상품을 입고(매장 진열 및 창고 보관)할 지 판단한 후 납품업자에게 상품의 종류, 수량 등을 특정하여 납품을 요청하면 납품업자가 공급할 상품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3) 국내 아울렛 시장 규모 및 현황 12 국내 아울렛 시장의 전체 규모는 2017년에 약 13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된다. 참여 사업자는 10개사로 총 11개의 아울렛 상호 브랜드를 갖고 전국적으로 129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으며, 백화점(롯데, 현대, 신세계, 뉴코아)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약 80%를 차지하는 등 시장집중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에 있다. <표 2> 국내 아울렛 사업자 현황 (2017년 5월 기준, 단위:개,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676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2017년 유통업체연감, 피심인 제출자료 종합> 13 피심인 모다이노칩 등 4개사는 패션 상품 위주의 도심형 아울렛 사업을 주력으로 영위하고 있는데, 사업자별로 서로 계열관계로서 '모다아울렛’이라는 상호(브랜드)를 사용하여 전국 15개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으며, 피심인 모다이노칩이 대전점 등 14개 지점(구 모다아울렛의 천안아산점 1개 지점, 구 모다의 구리남양주점 1개 지점 포함)을, 피심인 에코유통이 순천점 1개 지점을 각각 나누어 보유하며 운영하고 있다. 14 피심인들의 아울렛 상호인 모다아울렛이 아울렛 시장에서의 지위는 앞의 <표 2>와 같이 점포수 기준으로 4위 사업자, 매출액 기준으로는 6위 사업자에 해당한다. 2. 위법성 판단 가. 계약서면에 매장 위치, 면적 등 계약사항을 누락한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5 피심인 모다이노칩과 특약매입거래계약을 체결한 납품업자는 아래 <그림 1>과 같이 여러 납품업자의 매장이 있는 피심인 등의 점포에서 특정 위치 및 면적의 매장을 임차하여 상품을 진열하고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ㆍ운영하게 된다. <그림 1> 피심인 점포(모다아울렛 인천점) 도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677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피심인 모다이노칩 제출자료> 16 이러한 상황에서 피심인 모다이노칩은 2014년 10월부터 2017년 8월까지의 기간 동안<각주>9</각주>김천구미점 등 4개 점포에 입점하는 40개 납품업자와 49건의 특약매입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 <그림 2>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매장 면적 또는 위치 등의 계약사항을 누락한 계약서면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이 있다.<각주>10</각주>이에 대한 세부내역은 다음 <표 3> 기재와 같다. <그림 2> 매장 면적이 기재되지 않은 피심인과 납품업체(올젠)과의 계약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678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피심인 제출자료> <표 3> 필수 계약사항을 누락한 계약 현황(소갑 제3호증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678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11</각주><자료출처:피심인 모다이노칩 제출자료> 17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모다이노칩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고, 아래 <그림 3> 계약사항 누락행위에 대한 피심인 직원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4호증<각주>12</각주>) 및 계약사항을 누락한 계약서 목록(소갑 제3호증)을 통하여 확인된다. <그림 3> 피심인 모다이노칩 총무부장 라○○ 확인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678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피심인 모다이노칩 제출자료> 2) 관련 법 규정 및 적용 요건 가) 관련 법 규정 법 제6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등)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과 계약을 체결한 즉시 납품업자등에게 거래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거래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법에서 같다)을 주어야 한다. ② ~ ④ (생략) 법 시행령 제2조(서면 기재사항) ①「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서 “거래형태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계약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7. (생략) 8. 하나의 점포에 복수의 매장이 있는 경우 매장의 위치 및 면적, 매장 설비비용의 분담 여부 및 조건 ② ~ ⑨ (생략) 나) 적용요건 18 법 제6조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불완전한 계약서면 교부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피심인이 매장임차인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에 있어야 하고, ② 피심인이 매장임차인과 체결한 계약서면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재사항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 성립여부<각주>13</각주>19 거래상 우월적 지위는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 이를 인정하기에 족하다고 할 것이고, 거래상 지위가 있는지 여부는 유통시장의 구조, 소비자의 소비실태,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사이의 사업능력의 격차, 납품업자의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거래 의존도,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각주>14</각주>20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아울렛 유통점인 모다아울렛<각주>15</각주>을 운영하는 피심인 모다이노칩 등 4개사는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21 첫째, 국내 상품 유통에 있어 이월ㆍ재고 상품을 취급하는 아울렛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자체 아울렛 유통망을 갖추지 못한 납품업자들은 피심인 모다이노칩 등 4개사와 같이 체계화된 전국적인 유통망을 가진 아울렛 사업자와 거래를 하지 않고서는 재고 소진에 상당한 애로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각주>16</각주>22 둘째, 납품업자들은 자신의 재고ㆍ이월 상품의 판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자신들이 양질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소비자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피심인 모다이노칩 등 4개사와 같은 대규모유통업자와 계속적인 거래계약 체결ㆍ유지를 희망한다. 23 셋째, 실제 모다아울렛은 아울렛 시장에서 매장수 기준으로 4위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유통점을 가지고 있어 납품업자가 모다아울렛과의 거래가 단절되는 경우에는 인테리어 비용 등 투자비용의 회수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대체거래선의 확보도 용이하지 아니하다. 24 넷째, 피심인 모다이노칩 등 4개사의 입장에서 보면 납품업자는 같은 품질의 동종 상품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쉽게 대체가 가능한 반면<각주>17</각주>, 납품업자는 대규모유통업자인 피심인 모다이노칩 등 4개사의 모다아울렛 매장에 입점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영업 신장 및 상품 홍보에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되므로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을 선택하거나 거래조건을 설정함에 있어 자기에게 유리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나) 체결된 계약서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사항이 명시되었는지 여부 25 피심인 모다이노칩은 납품업자와 특약매입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서면으로 교부하였으나, 40개 납품업자와의 49건의 특약매입거래계약 서면에는 앞의 <표 3> 및 <표 5>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매장의 위치 또는 면적에 대한 사항이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하는 법정기재사항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아니한 불완전한 서면을 교부한 행위로 인정된다. 4) 피심인의 주장에 대한 검토 26 피심인 모다이노칩 등 4개사는 입점 자체가 납품업체의 브랜드 가치 제고, 품질 인정, 매출촉진 효과 등으로 연결되어 계속거래의 유인이 필요한 백화점 등의 유통채널과 달리, 아울렛 거래는 다른 유통채널에서 판매되지 못한 재고상품을 가격할인을 통해서 처리하는데 주력하는 특성상 피심인 모다이노칩 등 4개사는 납품업자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를 가지기 어려운 구조이고, 더욱이 자신들이 운영하는 모다아울렛은 아울렛 시장에서도 시장점유율이 매우 낮은 중소규모로서 대형 아울렛사업자와 달리 아울렛 이외 유통채널을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모다아울렛과 거래하는 납품업자들은 대부분 모다아울렛 보다 사업능력이 우월하고 모다아울렛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미미하므로 피심인 모다이노칩 등 4개사는 이들 납품업체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없다고 주장한다. 27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비춰볼 때 모다아울렛을 운영하는 피심인 모다이노칩 등 4개사는 자신과 거래하는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므로 피심인 모다이노칩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28 첫째, 다른 유통채널에서 판매되지 못한 재고ㆍ이월상품을 할인하여 판매하는 아울렛 거래의 특성상 대부분의 재고ㆍ이월상품은 아울렛 전문 유통점을 통해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런 아울렛 거래의 특성으로 인해 별도의 아울렛 유통점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납품업자 입장에서는 전국적인 아울렛 유통점을 갖추고 다양한 브랜드의 이월상품을 제공하며 아울렛 상품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이 높은 모다아울렛과의 계속적인 거래가 재고소진 및 매출증대를 위해서는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거래상 지위가 인정된다. 29 둘째, 비록 모다아울렛이 대형 아울렛사업자에 비해 시장점유율이 낮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법상 대규모유통업자의 조건을 충족하고 있고<각주>18</각주>, 아울렛 시장에서의 지위 또한 4위(매장수 기준) 또는 6위(매출기준)로서 전국적인 아울렛 유통망을 갖추고 있으며, 위의 아울렛 시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피심인 모다이노칩 등 4개사가 자신과 거래하는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된다 할 것이다.<각주>19</각주>30 셋째, 아울렛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특정 브랜드를 구매하기 위하여 방문하기보다 다양한 아울렛 브랜드 중 싼 제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정상제품의 유통점을 이용하는 소비자와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고, 이에 아울렛 시장은 다른 정상제품 판매시장과 구분되는 별개의 시장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납품업자의 전체 매출에서 아울렛 매출만 발생하는 모다아울렛과의 거래비중이 낮다고 하여 거래상 지위가 없다고 볼 수 없으며<각주>20</각주>, 비록 인지도가 높고 판매실적이 좋은 브랜드의 납품업자<각주>21</각주>라 하더라도 재고ㆍ이월상품의 경우는 아울렛 유통점에서 판매 되지 않을 경우 전량 폐기를 하여야 하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이들 브랜드 납품업자가 아울렛 상품의 매출에 있어서는 모다아울렛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상당히 크다고 할 것이다. 4) 소결 31 피심인의 위 1)의 행위는 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에 대해 서면 약정하지 아니하고 그 비용을 부담시킨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피심인들의 판매촉진행사의 유형, 진행절차 및 비용 유형 (1) 전점 판매촉진행사 진행절차 32 피심인 모다이노칩 등 4개사가 매출증대나 판매증진의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판매촉진행사 중에서 모다이노칩이 기획하여 전체 지점에서 진행되는 판매촉진행사를 전점 판촉행사라 하며,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 33 먼저, 아래 <표 4>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모다이노칩에서 광고, 판촉행사, 홍보를 전담하는 유통사업부의 마케팅팀이 행사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고, 행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행사의 내용, 행사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매출 목표, 광고 방법 등에 대한 기획안을 수립하며, 각 지점들과는 아래 <표 5>와 같이 지점별 목표 매출액을 협의하여 결정하고 목표 매출액에 따라 지점별 마케팅 비용을 배정한다. <표 4> 모다이노칩 마케팅 부장 전○○ 확인서(소갑 제7호증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678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표 5> 2017 모다데이 행사 계획안 중 지점별 목표 매출액(소갑 제5호증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678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피심인 모다이노칩 제출자료> 34 다음으로, 15개 각 지점에서는 모다이노칩 마케팅팀에서 기획한 점포별 목표 매출액 달성을 위하여 다음 <표 6>과 같이 지점별 홍보계획 및 납품업자별 상품행사 계획을 설정하는데, 판매촉진행사에서 시행할 홍보 방안(현수막, 전단, SMS 등) 및 판매촉진방안(가격할인, 사은품, 상품권 증정 등)을 결정하고, 해당 방안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에 대하여 납품업자와 협의하고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게 된다. <표 6> (예시)대구점의 납품업자별 행사 계획(소갑 제5호증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679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피심인 모다이노칩 제출자료> (2) 지점 판매촉진행사 진행절차 35 각 지점에서는 지점의 매출 향상을 위하여 독자적으로 판매촉진행사를 기획하여 시행하는데, 이런 지점 판매촉진행사의 경우 피심인 모다이노칩의 마케팅팀과 무관하게 각 지점에서 행사의 내용, 참여 납품업자들을 결정하고 행사를 시행하게 되며, 각 지점별 판매촉진행사의 구체적인 홍보 방안 및 판매촉진방안의 수립 및 납품업자와의 협의 절차는 위 1)의 전점 판매촉진행사의 경우와 같다. (3) 판매촉진행사와 관련된 비용의 유형 36 피심인 모다이노칩 등 4개사의 판매촉진행사에서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표 7>과 같이 해당 행사에서 소비자에게 지급되는 사은품 및 상품권 비용, 행사 홍보에 사용된 현수막, 전단, SMS 발송 비용 등 피심인 모다이노칩 등 4개사 또는 납품업자가 직접적으로 지출하는 '직접지출 비용<각주>22</각주>’과 납품업자가 판매촉진행사에 참여하면서 상품의 가격을 인하하는 경우 가격 인하로 인해 납품업자가 부담하는 '가격 할인 비용<각주>23</각주>’으로 나누어진다. <표 7> 판매촉진행사 비용 유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674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37 해당 판매촉진행사에서 납품업자는 직접지출비용 중 브랜드 자체 사은품 비용과 가격할인 비용 전액, 매대ㆍ행거 등 집기대여 비용을 부담하였으며, 직접지출비용 중 매체광고의 비용 일부를 유통점인 피심인 모다이노칩 등 4개사와 나누어 분담하였다. 나) 판매촉진비용 부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그 비용을 부담시킨 행위 38 피심인 모다이노칩 등 4개사는 2016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각주>24</각주>전점 및 지점 판매촉진행사에서 총 690개의 납품업자와 ①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에 관하여 서면약정을 체결하지 않거나 ②판매촉진행사 비용의 일부인 집기대여 비용을 약정하지 아니하고 그 비용을 부담시킨 사실이 있다.<각주>25</각주>39 위의 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 행태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40 첫째, 모다이노칩, 구 모다아울렛, 구 모다, 에코유통은 2017. 8. 31.부터 2017. 9. 10.까지의 기간 동안 '창립 15주년 행사’와 2017. 11. 17.부터 2017. 11. 26.까지의 기간 동안 '2017년 모다데이’ 전점 판매촉진행사를 진행하였다. 이들 2개 행사를 진행하면서 모다이노칩은 대전점 등 12개 지점에서 해당 행사에 참여하는 ABC마트 등 270개 납품업자와, 구 모다아울렛(천안아산점)은 CC콜렉트 등 150개 납품업자와, 구 모다(구리남양주점)는 EnC 등 115개 납품업자와, 에코유통(순천점)은 행텐주니어 등 100개의 납품업자와 다음 <표 8>, <표 9> 기재내용과 같이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에 관하여 서면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다음 <표 10>내용과 같이 그 비용을 각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사실이 있다. <표 8> 피심인 직원(마케팅부장 전○○)의 확인서(소갑 제8호증 일부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6751"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표 9> 전점 판촉행사에서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브랜드 내역(소갑 제9호증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6753"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표 10> 피심인 모다이노칩 마케팅부장 전○○ 확인서 (소갑 제7호증 일부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6755"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41 둘째, 피심인 모다이노칩은 2016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대전점에서 '2016년 새봄맞이 골프대전’ 등 11건의 지점 판매촉진행사를 진행하면서 아래 <표 11>, <표 12>와 같이 해당 행사에 참여하는 이동수골프 등 18개 납품업자와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서면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그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사실이 있다. <표 11> 모다아울렛 대전점 점장 최○○ 확인서(소갑 제10호증 일부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6757"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표 12> 대전점 판촉행사에서 약정 체결하지 않은 브랜드 내역(소갑 제11호증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6759"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각주>26</각주>42 셋째, 피심인 모다이노칩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2월의 기간 동안 대전점에 입점한 나이스크랍 등 37개 납품업자와 '원피스 대전’ 등 5건의 지점 판매촉진행사를 진행하면서 판매촉진행사의 비용 부담에 관해 47건의 약정을 체결하였고, 이들 납품업자들은 약정에 따라 판매촉진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음 <표 13>내용과 같이 매대 및 행거<각주>27</각주>등의 집기를 ㈜부광렌탈 등의 대여업체로부터 대여하여 사용하고 집기 대여비용을 부담하였으나, 피심인 모다이노칩과 납품업자 간에 체결된 판매촉진행사 실시를 위한 약정서에는 이 같은 비용이 기재되지 않았다.<각주>28</각주><표 13> 피심인 모다이노칩 마케팅부장 전○○ 확인서 (소갑 제7호증 일부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6761"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43 위와 같이 피심인 모다이노칩이 집기대여비용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납품업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킨 내역은 아래 <표 14>와 같다. <표 14> 납품업자 집기 대여 비용 부담 목록(대전점)(소갑 제12호증 일부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6763"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44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모다이노칩 등 4개사가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고, 모다아울렛 판촉행사 전반에 관한 확인서(마케팅부장 전형찬, 소갑 제7호증), 전점 판촉행사 관련 미약정 사실 확인서(소갑 제8호증), 모다아울렛 대전점 점장 확인서(소갑 제10호증), 판매촉진행사 약정서 미체결 현황(소갑 제9호증 및 11호증), 납품업자 집기 대여비용 부담내역(소갑 제12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적용 요건 가) 관련 법 규정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7. 생략 8. “판매촉진행사”란 명칭이나 형식에 상관없이 상품에 대한 수요를 늘려 판매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사 또는 활동을 말한다. 9. ~ 10. 생략 법 제11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 ① 대규모 유통업자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판매촉진비용”이라 한다)의 부담 등을 납품업자 등과 약정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납품업자 등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약정은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대규모 유통업자는 약정과 동시에 이 서면을 납품업자 등에게 주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판매촉진비용의 분담비율은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이 각각 해당 판매촉진행사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이하 이 조에서 “예상이익”이라 한다)의 비율에 따라 정하되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 사이의 예상이익의 비유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의 예상이익이 같은 것으로 추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납품업자 등의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납품업자 등이 자발적으로 대규모 유통업자에게 요청하여 다른 납품업자 등과 차별화되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대규모 유통업자는 납품업자 등과 상호 협의하여 판매촉진비용의 분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 시행령 제9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에 관한 약정사항)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이 판매촉진비용과 관련하여 약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략 3.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규모 및 사용내역 4. ~ 5. 생략 나) 적용요건 45 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의 판매촉진비용을 전가한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피심인이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②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서면으로 납품업자와 약정하지 아니하고, ③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켜야 한다. 46 또한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납품업자 등과 약정한 경우라도, ④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약정하지 아니하고, ⑤ 약정하지 아니한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켜야 한다. 3) 피심인의 위 2. 나. 1)행위의 위법 여부 가) 이 사건 행사가 판매촉진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47 법 제2조 제8호는 판매촉진행사를 '명칭이나 형식에 상관없이 상품에 대한 수요를 늘려 판매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사 또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48 본 건 약정의 대상이 되는 '창립 15주년 고객감사 사은대축제’, '2017년 모다데이’ 전점 판촉행사와 '2016년 새봄맞이 골프대전’을 포함한 16건의 지점 판촉행사는 모두 가격을 인하하거나, 소비자에게 사은품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상품에 대한 수요를 늘려 판매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므로 판매촉진행사에 해당한다. 나) 판매촉진행사 실시 전에 판촉행사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부담에 대해 납품업자와 서면으로 약정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49 (1) 피심인 모다이노칩은 2건의 전점 판매촉진행사에서 270개 납품업체와, 11건의 지점(대전점) 판매촉진행사에서 18개 납품업자와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해당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에 관한 서면약정 자체를 체결하지 않았다. 50 또한, 피심인 에코유통 및 구 모다아울렛, 구 모다 3개사도 2건의 전점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각각 100개, 150개, 115개 납품업자와 해당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에 관한 서면약정 자체를 체결하지 않았다. 51 (2) 피심인 모다이노칩은 지점인 대전점에서 2017년 6월부터 2018년 2월 기간 동안 5건의 지점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37개 납품업자와 다음 <그림 4>와 같이 '공동 판촉행사 약정서’라는 명칭의 서면약정을 47건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심인 모다이노칩이 납품업자와 체결한 다음 <그림 4>의 '공동 판촉행사 약정서’에는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광고비, 상품교환권 비용 등 납품업자의 비용, 유통업자의 비용을 포함하였으나 행거 및 매대 등 집기 대여 비용은 약정서에 기재하지 않고 있는 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할 때 피심인 모다이노칩은 집기 대여 비용이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약정내용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서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에 대해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각주>29</각주><그림 4> 피심인 모다이노칩과 납품업자가 체결한 판촉행사 약정서(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6765"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52 첫째, 앞의 <표 13>과 같이 피심인 모다이노칩의 관련 업무 담당자는 “판매촉진 행사의 시행 과정에서 모다아울렛 각 점포의 빈 공간인 '행사장’ 또는 '이벤트홀’을 사용하여 행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경우에는 빈 공간에 납품업자의 상품을 진열하기 위해 매대 및 행거가 사용됩니다.”라는 내용을 진술하고 있는 바, 이는 피심인 모다이노칩이 행사장 및 이벤트홀에서 실시되는 판매촉진행사의 경우 매대, 행거 등 판매촉진행사를 위한 집기가 별도로 필요하다고 예상할 수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53 둘째, 피심인 모다이노칩의 행사장 등에서 판매촉진행사가 진행되는 경우 피심인 모다이노칩은 해당 공간에서 판매촉진행사 대상 제품을 진열을 위해 각 지점마다 ㈜부광렌탈 등 집기 대여 전문업체를 입점시켜 매대 등을 대여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앞의 <표 13>의 진술내용으로 확인<각주>30</각주>되는 바, 이는 피심인 모다이노칩이 행사장 등에서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집기가 필요하고 집기의 대여를 위해 해당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 납품업자에게 판매촉진비용을 부담시켰는지 여부 54 (1) 피심인 모다이노칩 등 4개사는 2017년 8월부터 2017년 11월까지의 기간 중 2건의 전점 판매촉진행사와 2016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의 기간 중 11건의 지점(대전점) 판매촉진행사를 진행하면서 각각 288개, 150개, 115개, 100개 납품업자에게 앞의 <표 7>의 비용 세부유형 중 상품 가격할인 비용, 브랜드 자체 사은품 비용 등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였다. 55 ①상품가격 할인비용의 경우, 모다이노칩에서 기획ㆍ작성한 전점 할인행사 이행계획을 보면(다음 <표 15>), 피심인 모다이노칩 등이 각 납품업자와 협의해 '추가할인율’, '균일가 특가상품’ 판매가격을 정하고 있고, 앞의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 모다이노칩의 직원(마케팅부장 전형찬)은 납품업자가 해당 가격할인 판촉비용을 부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피심인 모다이노칩 등이 납품업자에게 전점 판매촉진행사에서 가격할인 판촉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것이 확인된다.<각주>31</각주><표 15> `17년 모다데이 브랜드별 행사계획(곤지암점, 소갑 제5호증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6767"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56 또한, 피심인 모다이노칩 대전점에서 실시한 지점 할인행사의 경우도 앞의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격할인 비용을 납품업체가 부담하였고, 대전점 점장(최○○)이 앞의 <표 11>내용과 같이 해당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피심인 모다이노칩이 납품업자에게 지점 판매촉진행사에서 가격할인 판촉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것이 확인된다. 57 ②브랜드 사은품 비용의 경우, 피심인 모다이노칩 등 4개사는 전점 판촉행사기간 중 납품업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사은품과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는 그 구체적인 비용의 내역을 직접 관리하지 않아 납품업자가 부담한 비용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 다만 피심인 모다이노칩 등 4개사가 각 지점에 입점한 납품업자의 매장 관리자로부터 비용 파악이 가능하였던 836개 브랜드(지점별 중복 포함)의 자체 사은품 비용부담 내역은 다음 <표 16>와 같으며, 피심인 모다이노칩은 지점(대전점) 판촉행사에서는 납품업자에게 사은품 비용으로 앞의 <표 12>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총 2,002,936원을 부담하도록 하였다. <표 16> 납품업자 부담 자체사은품 비용 내역(전점행사, 소갑 제16호증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6771"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58 (2) 피심인 모다이노칩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2월의 기간 동안 37개 납품업자로 하여금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매대 및 행거 등 대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였으나, 앞의 <표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 모다이노칩이 해당 비용에 대해 관리하고 있지 않아 정확한 비용은 확인되지 않으며<각주>32</각주>, 이에 대해서는 앞의 <표 13>기재내용과 같이 피심인 모다이노칩 직원(마케팅부장 전○○)이 납품업자에게 집기 대여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다. 4) 피심인들의 주장에 대한 검토 59 피심인들은 모다이노칩 등 4개사가 사실상 하나의 법인으로서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각주>33</각주>, 전점 판매촉진행사의 경우 피심인 모다이노칩이 실질적인 주체로서 한 행위임에도 나머지 3개사까지 제재하는 것은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하고 중복 제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60 살피건대, 피심인 모다이노칩이 모다아울렛의 전점 판매촉진행사를 총괄적으로 기획ㆍ관리한 것은 사실이나, ①지점이 소속된 법인이 자신의 명의로 납품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점, ②전점 판촉행사의 경우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모다이노칩이 총괄한 것일 뿐으로 지점별 행사의 참여여부와 세부사항 결정 등은 해당 지점이 소속된 법인이 결정<각주>34</각주>하고 수행한 점, ③기존 판례 및 심결례에서도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사업자 각각에 대하여 책임을 부과한 점<각주>35</각주>등을 고려할 때 각 지점이 소속된 법인이 이 사건 판매촉진행사의 행위 주체로 인정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61 피심인 모다이노칩의 위 2. 가. 및 나.의 행위, 피심인 에코유통, 구 모다아울렛, 구 모다의 위 2. 나.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거래상대방인 모든 납품업자에 대한 통지명령’을 부과한다.<각주>36</각주>다만 구 모다이울렛 및 구 모다에 대한 시정명령 및 통지명령은 이들 2개 사업자를 2019. 3. 4.자 흡수합병한 피심인 모다이노칩에 통합하여 부과한다. 62 아울러 피심인 모다이노칩은 위반행위의 수가 2개 이상이며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납품업자가 30개 이상인 경우로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각주>37</각주>’ Ⅲ. 2. 가.의 규정에 따른 원칙적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하고, 피심인 에코유통, 구 모다아울렛, 구 모다 3개사는 해당 행위와 직접 관련된 납품업자가 각각 100개사 이상으로서 과징금 고시 Ⅲ. 1. 의 다수의 납품업자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관련 납품대금 63 피심인 모다이노칩의 위 2. 가.의 행위는 위반행위를 한 기간 동안 해당 행위에 따라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상품이나 매출액의 범위를 특정하기 어렵고, 피심인 모다이노칩 등 4개사의 위 2. 나.의 행위는 판매촉진행사 기간 동안 납품업자의 가격할인 비용 등이 파악되지 않아 납품대금 및 위반금액의 산정이 곤란하므로, 법 제3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여 정액과징금을 부과한다. 2) 산정기준 가) 계약서면에 필수 계약사항 누락행위 64 피심인 모다이노칩의 행위는 위반건수가 49건으로 전체 계약건수(1,353건) 대비 그 비중이 미미한 점, 실제 담당직원의 실수로 발생한 측면이 있는 점, 이로 인해 납품업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부과기준금액의 범위(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내에서 90백만 원을 산정기준 금액으로 정한다.<각주>38</각주>나)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행위 65 피심인 모다이노칩의 경우 위반행위 건수 및 관련 납품업체 수가 상당하고, 위반기간이 약 2년으로 긴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정거래질서의 저해효과가 크므로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부과기준금액의 범위(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내에서 250백만 원을 산정기준 금액으로 정한다. 66 피심인 에코유통, 구 모다아울렛 및 구 모다의 경우 1개 지점에서만 위반행위가 발생한 점, 해당 전점 판매촉진행사는 피심인 모다이노칩이 총괄하여 기획한 점 등을 고려하여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부과기준금액의 범위(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내에서 50백만 원을 산정기준 금액으로 정한다. 3)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67 피심인 모다이노칩의 위 2. 나.의 행위의 경우 위반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에 해당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2. 나. (2)에 따라 산정기준 금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68 한편, 피심인 모다이노칩 등 4개사는 위 2. 가. 및 나.의 행위와 관련하여 조사 단계부터 심리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에 협력한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 고시 Ⅳ. 2. 다. (2) (가)에 따라 산정기준의 100분의 20을 감경한다. 이에 따른 조정금액은 아래 <표 17>과 같다. <표 17>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 (단위: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6773"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4) 부과과징금의 결정 69 추가적으로 고려할만한 요소가 없으므로 위 조정금액을 아래 <표 18>과 같이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다만 구 모다아울렛 및 구 모다의 부과과징금은 이들 2개사를 2019. 3. 4.자로 흡수합병한 현재 존속법인 피심인 모다이노칩에 통합하여 부과한다. <표 18> 부과과징금 결정 (단위: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6775"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70 피심인들의 위 2. 가. 및 나.의 행위는 각각 법 제6조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법 제32조,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법 제3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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