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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0.2.24. 결정

모바일메시지서비스 제공사업자 선정사업 입찰 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스탠다드네트웍스(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0경심0074 사건명 : 모바일메시지서비스 제공사업자 선정사업 입찰 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스탠다드네트웍스(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스탠다드네트웍스 주식회사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18길 84, 2층 대표이사 이○○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백광현, 이기쁨, 한희정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9. 11. 29. 제1소회의 의결 제2019-279호 심 의 종 결 일 : 2020. 2. 19.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내용 1 이의신청인을 포함한 4개사<각주>1</각주>는 조달청이 2014년과 2017년에 공고한 모바일메시지서비스 제공사업자 선정사업 입찰 2건<각주>2</각주>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낙찰예정자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이하 '원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2 위원회는 원사건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2019. 11. 29. <별지> 기재와 같이 이의신청인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이하 '원심결’이라 한다) 하였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3 이의신청인은 ① 2017년 입찰에서 엘지유플러스의 들러리 참여 요청과는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경쟁력 있는 가격을 산정하여 투찰하였기 때문에 법 제19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② 이와 달리 판단하더라도 원사건 공동행위 입찰 2건 중 1건<각주>3</각주>에만 가담하였으며,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엘지유플러스의 들러리 참여 요청에 수동적으로 응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공동행위를 주도하고 낙찰까지 받은 엘지유플러스와 동일한 5%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원심결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점에서 모두 이유 없다. 5 먼저 법 제19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① 합의당사자인 엘지유플러스의 박●● 부장은 2017년 입찰 마감일 전날인 2017. 11. 23. 16∼17시경 이의신청인의 이◎◎ 영업대표에게 들러리 참여를 부탁하였고, 같은 날 20시경 이의신청인의 이◎◎ 영업대표는 이를 수락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이의신청인은 위와 같이 엘지유플러스로부터 들러리 참여 요청을 받은 후 같은 날 19:19경 투찰가격을 산정하였는데, 이와 관련한 이의신청인의 내부문건에 자사의 투찰률을 탈락이 예상되는 101.86%로 기재한 사실이 있는 점, ③ 엘지유플러스 박●● 부장은 2017년 입찰 당일인 2017. 11. 24. 08:55경 이의신청인의 이◎◎ 영업대표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120억대로 부탁드립니다”라고 투찰금액을 알려주었고, 이의신청인의 이◎◎ 영업대표는 같은 날 09:02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장을 보낸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④ 이의신청인이 엘지유플러스와 합의한 대로 2017. 11. 24. 9:45경 예정가격을 초과한 120억 원<각주>4</각주>으로 투찰함에 따라 낙찰예정사인 엘지유플러스가 98.2%의 높은 투찰률<각주>5</각주>로 낙찰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과 엘지유플러스간에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의신청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6 다음으로, 엘지유플러스와 동일한 5%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 원심결은 부당하다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① 미리 합의된 낙찰예정자가 낙찰되도록 들러리 역할을 한 것은 해당 입찰이 마치 유효한 경쟁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당해 입찰의 공정한 경쟁 과정을 왜곡하고 낙찰가격 상승 등에 기여한 측면에서 낙찰자나 들러리나 큰 차이가 없는 점, ② 입찰 담합에서 관련매출액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등에 따라 위반사업자별로 입찰에 참여한 건의 계약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고 있고,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하여 탈락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들러리 사업자 수가 4이하인 경우에는 산정기준을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경하고 있는 바, 원심결은 이의신청인의 입찰 참여 건 수 및 참여 형태에 따른 책임의 정도를 관련매출액 산정시 또는 탈락자 감경시에 이미 충분히 반영한 점, ③ 아울러 원심결은 원사건 공동행위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나, 해당 입찰을 준비하고 있었던 업체는 기존 사업을 유지하고자 했던 엘지유플러스가 사실상 유일하였고, 원사건 공동행위는 유찰방지를 위해 이루어진 측면이 있었으며, 들러리로 참여한 이의신청인 등의 경우 엘지유플러스로부터 합의 실행에 따른 보상을 실제 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5%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 점, ④ 부과기준율은 기본적으로 위반사업자가 가담한 공동행위 자체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으로 위반사업자별로 공동행위의 가담정도, 분담한 역할의 내용 등까지를 고려하여 반드시 이를 차등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점<각주>6</각주>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7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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