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산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서건2610 사건명 : 모산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모산건설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79-6 애지앙 801호 대표이사 장춘응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 (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건축공사업 등록을 한 중소기업자로서 이 건 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2007년) 종료일 현재의 자산총액이 4,753백만원으로, 신고인인 수급사업자의 같은 해 자산총액 641백만원의 2배를 초과하고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일부를 신고인에게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신고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토공사업 등록을 한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1) 피심인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51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007년말 현재, 단위 : 천원, 명)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51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007년말 현재, 단위 : 천원, 명)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7. 11. 26. 서산관광호텔(대표 김영동, 충남 서산시 읍내동 624-5 부영상가 2층 207호)이 발주한 충남 서산시 소재 베스트웨스턴 서산관광호텔 신축공사(이하 “이 건 도급공사”라고 함)를 다음 <표 3>의 내역과 같이 건설위탁받아, 다음 <표4>의 내용과 같이 2008. 3. 15. 신고인과 이 건 도급공사의 사면보강공사 중 보강토옹벽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고 함) 건설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이후 피심인은 신고인에게 위탁한 이 건 공사의 설계도면 및 견적서에 반영된 시공물량으로는 정상적인 공사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음을 인지하고, 다음 <표 4>의 내용과 같이 2008. 4. 4. 신고인과 이 건 공사의 시공물량을 당초 200㎡에서 300㎡로 조정하여 공사대금을 당초 27,500천원에서 41,250천원으로 증액하고 준공일을 2008. 3. 30.에서 같은 해 4. 20.로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3> 도급계약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51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표 4> 하도급계약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51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그러나 피심인은 이 건 공사가 종료예정일 2008. 4. 20.보다 조기에 준공되고 투입된 시공물량도 변경계약한 물량보다 적게 소요됨에 따라, 공사대금을 계약금액 41,250천원에서 550천원을 감액한 37,400천원과 기술사 검토비용 3,300천원을 합한 총 40,700천원으로 2008. 4. 14. 신고인과 정산합의를 하였다. 그러나 피심인은 같은 해 4. 20. 신고인으로부터 이 건 공사의 목적물을 인수하면서 하도급대금 40,700천원 중 선급금으로 지급한 13,000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하도급대금인 27,700천원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나. 적용법조 하도급법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그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당해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 위법성 판단 피심인은 자신도 발주자인 서산관광호텔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피심인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심인의 가.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 3.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같은 법 제 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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