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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 11. 26. 결정

㈜모젬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서제2249 사건명 : ㈜모젬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모젬 인천 남동구 능허대로 563 (남동공단 133B 6L) 대표이사 ㅇㅇㅇ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모젬(이하, '모젬’이라 한다)은 휴대폰 부품을 제조하는 중소 기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인 주식회사 ㅇㅇㅇ(이하, 'ㅇㅇㅇ’라 한다)에게 휴대폰 부품의 제조를 위탁한 자 이고, 다음 <표1>과 같이 2012년 12월 기준 연간매출액 및 상시종업원 수가 ㅇㅇㅇ 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ㅇㅇㅇ는 전자통신부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휴대폰 부품을 제조위탁 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표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621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나. 하도급거래 내역 3 피심인은 2012. 6. 28. 경 ㅇㅇㅇ에게 갤럭시 S3와 겔럭시 노트2 윈도데코필름 원단을 공급하는 조건으로 휴대폰 전면부에 데코레이션(decoretion) 용도로 부착하는 필름제품의 제조를 위탁하였다. 4 이후 피심인은 2012. 7. 21.부터 2013. 8. 31.까지 아래의 <표2>와 같이 ㅇㅇㅇ로부터 목적물을 인수하고 하도급대금 1,911백만 원을 지급하였다. <표2>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621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5 다만, 피심인은 ㅇㅇㅇ에게 필름제조에 필요한 원단을 공급하던 중 2013년 6월 경부터는 ㅇㅇㅇ로 하여금 원단을 직접 구매하여 필름을 제조하도록 하였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불완전한 서면발급 1) 행위사실 6 피심인은 2012년 6월 경 ㅇㅇㅇ에게 윈도데코필름을 제조위탁함에 있어 2012. 6. 28. 아래의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납품단가를 기재하고 피심인과 ㅇㅇㅇ의 업무담당자가 각각 서명한 서면을 ㅇㅇㅇ에게 발급하였다. <그림1> 납품단가 관련 작성 자료(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621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7 이후 피심인은 ㅇㅇㅇ이 위탁받은 제품의 제조에 착수하여 피심인에게 제품을 최초로 납품(2012. 7. 30.)하고 나서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2013. 3. 5.에야 ㅇㅇㅇ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등이 적시된 계약서를 발급하였다. <그림2> 거래기본 계약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621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규정 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각주>1</각주>①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거래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④ (생략) 법 시행령 제2조(서면기재사항)<각주>2</각주>법 제3조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 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 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 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8 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일정한 사항(이하, '법정기재사항’이라 한다)을 기재하고 계약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9 따라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을 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수급 사업자가 물품의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의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한 이후 발급하거나, 법정기재사항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하는 경우 서면 미발급ㆍ지연발급 또는 불완전한 서면발급 행위가 성립된다. 나) 위법성 성립요건 해당여부 10 위의 2. 가.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이 2012년 6월 경 ㅇㅇㅇ에게 윈도데코필름을 제조위탁하면서 ㅇㅇㅇ이 위탁받은 제품을 납품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급한 문서에는 납품단가 이외에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법정기재사항이 적시되어 있지 않다. 11 그리고 ㅇㅇㅇ이 위탁받은 윈도데코필름의 제조를 위한 작업을 시작한 이후에 발급한 거래약정서에도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법정기재사항 중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가 누락되어 있다. 12 이처럼 피심인이 ㅇㅇㅇ에게 윈도데코필림의 제조를 위탁함에 있어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법정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된 서면을 발급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불완전한 서면발급행위에 해당된다. 나. 어음할인료 미지급 1) 행위사실 13 피심인은 ㅇㅇㅇ에게 제조위탁한 윈도데코필름을 2012. 7. 31. ~ 2013. 8. 31. 기간 중 납품받고 하도급대금 1,275,934천 원을 만기일이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아래의 <표3>과 같이 이로 인해 발생한 어음할인료 3,549천 원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3> 어음할인료 미지급 내역 (단위: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621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규정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각주>3</각주>① ~ ⑤ (생략)⑥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로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 ~ ⑩ (생략)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고시<각주>4</각주>1.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원사업자가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6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교부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할인료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연 7.5%로 한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4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만기일이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된다. 나) 위법요건 해당여부 15 피심인이 위 2. 나. 1) 행위사실에 적시된 바와 같이 하도급대금을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미지급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6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에 해당된다. 다. 지연이자 미지급 1) 행위사실 16 피심인은 2012. 8. 31. ㅇㅇㅇ에게 제조위탁한 윈도데코필름을 납품받고,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아래의 <표4>와 같이 지연이자 329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표4> 하도급 대금 지연지급 내역 (단위: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622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규정 법<각주>5</각주>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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