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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9.1.3. 결정

㈜모팜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부사1910 사건명 : ㈜모팜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모팜 울산 북구 묘듈산업로 31 대표이사 김○○, 박○○ 심의종결일 : 2018. 12. 2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각주>1</각주>모팜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사업 연도의 매출액이 이 사건 수급사업자 △△△△△△보다 크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부품인 브라켓 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사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2013.12.31.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99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나. 이 사건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은 2011. 7. 11. △△△△△△와 기본거래계약<각주>3</각주>을 체결하고 이 사건 조사대상 기간<각주>4</각주>인 “2014. 3. ~ 2017. 2.” 기간 중 아래 <표 2>와 같이 183개 품목, 21,952,213개의 부품을 △△△△△△에게 제조 위탁하여 9,532백만 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다. <표 2> 하도급거래 내역 (단위: 백만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99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2014년 3월부터 2016년 2월<각주>5</각주>까지 <별지 3>과 같이 자동차 부품인 브라켓 등 183개 품목과 관련하여 21,952,213개의 부품을 수급사업자인 △△△△△△에게 제조위탁<각주>6</각주>하면서 위탁일, 하도급대금, 납품시기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6 이러한 사실은 '확인서’(소갑 제1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7</각주>> 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原事業者)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다. 피심인의 위 2. 가.행위의 위법 여부 7 위 2. 가.의 인정사실을 관련한 법 규정에 비추어 판단해 보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인 △△△△△△에게 자동차 부품인 브라켓 등 183개 품목을 제조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위탁일, 하도급대금<각주>8</각주>, 납품시기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등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8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위반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9 또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제1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가 중대하거나 파급효과가 큰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 제25조의3, 같은 법 시행령<각주>9</각주>제13조 및 [별표 2],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각주>10</각주>’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각주>11</각주>나. 과징금 산정 1) 기본 산정기준 가) 산정방법 10 기본 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의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의 산정 11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해당 하도급거래 계약금액(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도급거래에서 실제 발생한 금액)으로, 위반금액은 법위반 관련 미지급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아래 <표 3> 기재와 같다. <표 3> 법위반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99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12</각주><각주>13</각주>다) 기본 산정기준 산정내역 12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구한 기본 산정기준은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510,398천 원이다. <표 4> 기본 산정기준 산정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99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14</각주><각주>15</각주>2)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13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은 기본산정기준과 같은 510,398천 원이다. 3) 부과과징금의 결정 14 피심인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점, 관련 수급사업자 수 및 위반행위 수가 각각 1개에 불과한 점, 기타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이 부당이득의 환수, 법위반의 방지 또는 제재목적을 달성하기에 필요한 범위에 비하여 과중한 점을 고려하여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의 30%를 감경하고 1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린 357백만 원을 최종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15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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