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03W협의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광사1672 사건명 : 목포03W협의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목포03W협의회 전남 목포시 원형서로 회장 강ㅇㅇ 심의종결일 : 2014. 4. 25.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목포건설기계연합회<각주>1</각주>에 소속된 협의회로서 목포시 지역에서 03W 기종 굴삭기<각주>2</각주>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이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은 회장, 사무장, 고문, 총무 등 임원을 두고 있고, 주요 의사결정은 모든 구성사업자가 참석대상인 정기총회에서 이루어지며, 그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일반현황 (2013. 12. 31. 기준, 단위: 명,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204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건설기계 정의 및 종류 3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건설기계에는 굴삭기(무한궤도식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삭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1톤 이상인 것), 덤프트럭(적재용량 12톤 이상인 것. 다만, 적재용량 12톤 이상 20톤 미만의 것으로 화물운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로 등록된 것을 제외한다) 등 27종이 있다. 4 이중 굴삭기는 건설현장 등에서 토사나 암석을 파내는 건설장비로서 굴삭기 버켓(주걱)의 크기에 따라 대형굴삭기(0.8㎥이상), 중형굴삭기(0.3∼0.8㎥), 소형굴삭기(0.3㎥이하) 등으로 분류되고, 바퀴의 형태에 따라 무한궤도식과 타이어식으로 분류된다. 5 무한궤도식 굴삭기는 타이어 굴삭기에 비해 작업이 안정적이며 작업 생산성이 높아 각 작업현장에서 폭넓게 사용된다. 이에 비해 타이어식 굴삭기는 타이어 지지 방식으로 인해 안정성은 떨어지나 작업장 이동이 편리하여 이동을 빈번하게 요구하는 작업현장에서 주로 사용된다. 2) 건설기계 관련 시장 현황 6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7 건설기계대여업은 5대 이상의 건설기계로 운영하는 일반건설기계임대업과 4대 이하로 운영하는 개별건설기계임대업으로 구분되고, 해당 업체가 건설기계를 주로 사용하는 건설회사, 개인에게 1일 또는 장기 계약방식으로 대여하고 있으며, 굴삭기의 경우시ㆍ도별 등록 현황은 다음〈표 2>와 같다. <표 2> 시ㆍ도별 굴삭기 등록 현황 (2010. 12. 31.기준, 단위 : 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206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3) 목포시 지역 03W 기종 굴삭기 시장현황 8 목포시 지역 03W 기종 굴삭기 사업자의 대다수가 피심인에게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그 현황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목포시 지역 03W 기종 굴삭기 사업자의 피심인에의 가입 비중 (기준 : 2013. 3. 31. 단위: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206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굴삭기 대여단가 결정행위 1) 행위사실 9 피심인은 2008. 6월 정기총회<각주>3</각주>를 개최하여 03W 기종 굴삭기 대여단가를 다음 <표 4>와 같이 인상<각주>4</각주>하고, 2008. 7. 1.부터 이를 시행하기로 결의하였다.<각주>5</각주><표 4> 2008. 6월 03W 기종 굴삭기 대여단가 결정내역(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206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표 5> 피심인의 전(前) 회장 정ㅇㅇ<각주>6</각주>진술조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7</각주>)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206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8</각주>10 또한, 피심인은 2012. 6월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03W 기종 굴삭기 대여단가를 다음 <표 6>과 같이 결정하고, 2012. 7. 1.부터 이를 시행하기로 결의하였다. <표 6> 2012. 6월 03W 기종 굴삭기 대여단가 결정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206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표 7> 피심인의 회장 강ㅇㅇ 진술조서(소갑2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207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11 한편, 피심인은 2013. 9. 3.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2008. 6월과 2012. 6월 정기총회에서의 03W 기종 굴삭기 대여단가 결정 관련 결의사항을 파기하기로 결의하였다.(소갑4호증) 2)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9</각주>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1.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 ~ 4. (생략) ② ~ ④ (생략)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 9. (생략) ② ~ ⑥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2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이하 '가격결정행위’라 한다)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행위가 존재하고 그 결정이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하며, ② 이와 같은 가격결정행위가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쳐야 하고, ③ 그 결과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나) 위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행위의 존부 및 그 결정이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었는지 여부 13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총회ㆍ이사회ㆍ임원회의, 간부회의, 분과위원회 등 그 형식에는 구애됨이 없이 이를 통한 결의ㆍ결정 등을 말하며, 정관ㆍ규정 또는 시행중인 사업계획서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자체를 사업자단체의 의사로 본다. 또한,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하며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회의개최ㆍ문서송부ㆍ전화통보 등 그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구성사업자에게 인지됨을 의미한다.<각주>10</각주>14 '가격결정행위’는 최종거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는 물론 평균가격, 표준가격, 기준가격, 최고ㆍ최저가격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구성사업자에게 가격설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이를 정하여 준수하도록 하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각주>11</각주>15 살피건대, 피심인의 회장 및 전(前)회장의 진술조서(소갑1호증, 소갑2호증) 등에 의하면, 피심인은 구성사업자의 대다수가 참석한 정기총회에서 03W 기종 굴삭기 대여단가를 인상하기로 결의한바,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행위가 존재하고 그 결정이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었음이 인정된다. (2)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16 구성사업자가 사업자단체에서 결정한 가격의 영향 아래 가격을 결정한 것인 이상 반드시 거래단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가격이 사업자단체에서 결정한 가격과 동일할 필요는 없으며,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이 구성사업자를 직접적으로 구속할 정도에 이르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에 이르지 아니하고 요청ㆍ권고 등의 형태에 그치는 경우는 물론 구성사업자가 그 이익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한 경우도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준 것에 해당한다.<각주>12</각주>또한 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이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각주>13</각주>따라서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명백한 구속력을 가질 필요는 없으며, 구성사업자가 단체의 의사결정으로서 이를 준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면 충분하다. 17 살피건대, 통상 구성사업자는 자신이 가입되어 있는 사업자단체의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점, 구성사업자의 입장에서는 굴삭기 대여단가를 인상하기로 한 피심인의 결의사항을 준수함으로써 가격경쟁의 회피에 따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점, 실제로 구성사업자가 피심인이 결정한 굴삭기 대여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가격을 결정하거나 적어도 이를 고려하여 결정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굴삭기 대여단가 결정에 영향을 미쳤음이 인정된다. (3) 부당한 경쟁제한성 여부 18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것인지 여부는 사업자단체의 시장점유율, 경쟁자의 수와 공급 여력, 대체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각주>14</각주>19 살피건대, 굴삭기 대여가격 수준은 굴삭기 대여사업자의 경쟁력 확보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바, 독립사업자인 구성사업자가 자기의 경영사정, 경영전략 및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자유롭게 굴삭기 대여가격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굴삭기 대여단가를 결정함으로써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경쟁을 회피하도록 한 점, 2013. 3. 31. 기준 목포시 지역 03W 기종 굴삭기 대여사업자들의 약 97%가 피심인의 구성사업자인 점, 굴삭기의 특성상 건설현장이 소재한 지역이 아닌 타 지역 굴삭기를 대여받기가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목포시 지역의 굴삭기 대여사업자 간 대여단가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로 인정된다. 4) 소결 20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결정행위로서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 나. 1일 작업시간 제한행위 1) 행위사실 21 피심인은 2008. 6월 정기총회<각주>15</각주>를 개최하여 2008. 10. 1.부터 1일 8시간 작업제<각주>16</각주>를 시행하기로 결의하였다.<각주>17</각주><표 8> 피심인의 전(前) 회장 정ㅇㅇ 진술조서(소갑1호증)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207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표 9> 피심인의 회장 강ㅇㅇ 진술조서(소갑2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207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22 이후, 피심인은 구성사업자인 김ㅇㅇ이 2009. 2월경 목포시 백년로 자전거도로 조성공사 현장과 2010. 4월경 목포시 하수관거정비 민간투자사업 현장에서 1일 8시간 작업제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김ㅇㅇ에게 각각 벌금 40만 원<각주>18</각주>과 300만 원을 부과하였는데, 피심인은 김ㅇㅇ이 2010. 4월경 벌금 3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자 2010. 6∼7월경 김ㅇㅇ을 제명하였다. <표 10> 피심인의 회장 강ㅇㅇ 진술조서(소갑2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204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각주>19</각주><표 11> 피심인의 전(前) 구성사업자 김ㅇㅇ 진술조서(소갑5호증)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2049"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23 또한, 피심인은 2011. 9월경 목포시 하수관거정비 민간투자사업 현장에서 1일 8시간 작업제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당시 구성사업자였던 이ㅁㅁ<각주>20</각주>에게 벌금 20만 원<각주>21</각주>을 부과하였다. <표 12> 피심인의 회장 강ㅇㅇ 진술조서(소갑2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2051"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표 13> 피심인의 전(前) 구성사업자 이ㅁㅁ 진술조서(소갑6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2053"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24 한편, 피심인은 2013. 9. 3.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2008. 6월 정기총회에서의 1일 8시간 작업제 시행 관련 결의사항을 파기하기로 결의하였다.(소갑4호증) 2)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2</각주>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1. ~ 2. (생략) 3.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4. (생략) ② ~ ④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25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사업자단체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 제한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이와 같은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하며, ②사업자단체의 의사표시내용이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나)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사업자단체 의사의 존재 및 표시 여부 26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총회ㆍ이사회ㆍ임원회의, 간부회의, 분과위원회 등 그 형식에는 구애됨이 없이 이를 통한 결의ㆍ결정 등을 말하며, 정관ㆍ규정 또는 시행중인 사업계획서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자체를 사업자단체의 의사로 본다. 또한,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하며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회의개최ㆍ문서송부ㆍ전화통보 등 그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구성사업자에게 인지됨을 의미한다.<각주>23</각주>27 살피건대, 피심인의 회장 및 전(前)회장의 진술조서(소갑1호증, 소갑2호증) 등에 의하면, 피심인은 구성사업자의 대다수가 참석한 정기총회에서 1일 8시간 작업제 시행을 결의한바,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존재하고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었음이 인정된다. (2)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였는지 여부 28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의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단체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의 제한을 하는 것은 예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나, 그 결의가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에 있어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각주>24</각주>29 살피건대,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는 굴삭기 대여업을 영위하고 있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시장상황, 자신의 경영방침 및 영업전략 등을 감안하여 작업시간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결의를 통하여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1일 8시간만 작업하도록 하면서, 이를 지키지 않은 구성사업자에게 벌금을 부과하거나 제명하였는바, 이러한 피심인의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자유로운 작업시간의 선택 등을 제한함으로써 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에 있어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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