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건설기계연합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광사2143 사건명 : 목포건설기계연합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목포건설기계연합회 전남 목포 옥암동 1033-4 회장 나ㅇㅇ 심의종결일 : 2014. 1. 1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목포시 지역에서 굴삭기 및 덤프트럭 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은 굴삭기 5개 단체 및 덤프트럭 2개 단체로 구성된 연합체이며, 그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일반현황 (2012. 12. 31. 기준, 단위: 개, 명,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71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표 2> 산하단체별 월 회비 현황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72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3 피심인은 사업자단체의 운영을 위한 별도의 사무실과 상근직원이 있으며, 특히 매월 17일 개최되는 월례회의에서 정관 제ㆍ개정, 회원 징계 등 주요의사를 결정하고 있다. 4 목포시 지역에서 굴삭기 및 덤프트럭 대여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누구나 피심인 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건설기계 정의 및 종류 5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건설기계에는 굴삭기(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삭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1톤 이상인 것), 덤프트럭(적재용량 12톤 이상인 것. 다만, 적재용량 12톤 이상 20톤 미만의 것으로 화물운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로 등록된 것을 제외한다) 등 27종이 있다. 6 이중 굴삭기는 건설현장 등에서 토사나 암석을 파내는 건설장비로서 굴삭기 버킷(주걱)의 크기에 따라 대형굴삭기(0.8㎥이상), 중형굴삭기(03.~0.6㎥), 소형굴삭기(0.3㎥이하) 등으로 분류되고, 바퀴의 형태에 따라 타이어식과 궤도식으로 분류된다. 7 그리고, 덤프트럭은 건설현장에서 토사나 암석을 운반하는 건설장비로서 그 무게에 따라 일반적으로 25톤, 15톤, 5톤, 2.5톤, 1톤 등으로 분류된다. 2) 건설기계 관련 시장 현황 8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9 건설기계대여업은 5대 이상의 건설기계로 운영하는 일반건설기계임대업과 4대 이하로 운영하는 개별건설기계임대업으로 구분되고, 주로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건설사, 개인에게 1일 또는 장기 계약방식으로 대여되고 있으며, 시ㆍ도별 굴삭기 및 덤프트럭 등록 현황은 아래〈표 3>과 같다. <표 3> 시ㆍ도별 굴삭기 및 덤프트럭 등록 현황 (2010. 12. 31.기준, 단위 : 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73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3) 목포시지역 굴삭기 및 덤프트럭 시장현황 10 목포시 지역 굴삭기 및 덤프트럭 사업자 대다수는 자신의 건설기계 종류에 따라 피심인과 피심인 산하단체인 대형굴삭기협의회, 08협의회, 6W협의회, 03C협의회, 03W협의회, 15T협의회, 5T협의회 등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그 현황은 다음 <표 4>과 같다. <표 4> 목포시 지역 굴삭기 및 덤프트럭 사업자의 피심인 소속 여부 (기준 : 2012. 12. 31. 단위: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73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1일 8시간 작업제 결의 1) 행위사실 11 피심인은 2008. 5월 개최된 월례회의에서 2008. 10. 1.부터 1일 8시간 작업제<각주>1</각주>를 시행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구성사업자들에게 통보한 사실이 있다. 통보는 월례회의에 참석한 구성사업자단체들의 회장들이 별도의 회의 등을 통하여 구성사업자들에게 위 결의를 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각주>2</각주><각주>피심인은 심의일 현재까지 위 결의사항을 명시적으로 파기한바 없다.</각주> <표 5> 피심인의 회장 이ㅇㅇ<각주>이ㅇㅇ은 2010. 3월 ~ 2013. 12. 31. 기간 동안 피심인의 회장으로 재직하였고, 2014. 1. 1. 나ㅇㅇ가 피심인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는바, 심의일 현재 피심인의 회장은 나ㅇㅇ이다. 다만, 이하에서는 이ㅇㅇ에 대하여, '피심인의 전(前) 회장 김ㅇㅇ’과의 구분을 위하여 '피심인의 회장 이ㅇㅇ’으로 표기한다.</각주> 진술조서(소갑 제1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73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표 6> 피심인의 전(前) 회장 김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73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표 7> 피심인의 문서(소갑 제3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73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12 이후, 피심인은 '2009년 목포시 하수관거정비 BTL<각주>민간이 자금을 들여 학교,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SOC)을 건설(Build)하고, 완공 이후 소유권은 정부에 이전(Transfer)하되 정부는 민간사업자에게 임대료(Lsase)를 지불하여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한 공공사업 진행방식을 말한다.</각주> 민간투자사업’<각주>'2009년 목포시 하수관거정비 BTL(Build Transfer Lsase) 민간투자사업’ 개요<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741" alt="각주이미지"></img></각주> (이하, '목포시 하수관거정비 공사’라 한다)을 담당하고 있는 4개 건설사<각주>금강건설(주), (주)부국건설, 의창건설(주), 옥암건설(주)을 말한다. 이하 회사명은 (주)를 생략하여 지칭한다.</각주> 들이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들에게 8시간 이상의 작업을 하게 하는 등 피심인의 위 결의사항에 협조하지 않자, 2012. 5. 17. 개최된 월례회의에서 위 4개 건설사 현장에 대하여 배차를 금지하기로 결의하고, 다음날인 2012. 5. 18. 자신의 모든 구성사업자들에게 목포시 하수관거정비 공사 현장에 배차금지를 알리는 문자를 아래 <표 8>과 같이 발송한 사실이 있다. <표 8> 피심인 문자메시지(소갑 제4호증)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74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13 이에, 당시 목포시 하수관거정비 공사를 담당하고 있던 4개 건설사 현장에서 작업 중인 구성사업자 최ㅇㅇ, 이ㅁㅁ, 김ㅁㅁ, 임ㅇㅇ, 박ㅇㅇ, 배ㅇㅇ 등이 작업을 중단한 사실이 있다. <표 9> 피심인의 회장 이ㅇㅇ 진술조서(소갑 제1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71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14 이후, 피심인은 위 4개 건설사 중 피심인의 결의사항인 1일 8시간 작업제에 협조를 약속한 금강건설, 부국건설, 의창건설이 담당하고 있는 현장에 대하여만 배차주의를 해제하였다. 이는 아래 <표 10>을 통해 확인된다. <표 10> 피심인 문자메시지(소갑 제5호증)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72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규정<각주>2013. 7. 16. 법률 제11937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각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2. 생략 3.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4. 생략 ②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5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사업자단체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 제한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이와 같은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하며, ②사업자단체의 의사표시내용이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각주>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8905 판결 참조</각주> 나)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사업자단체 의사의 존재 및 표시 여부 16 '사업자단체의 의사’란 총회ㆍ이사회ㆍ임원회의 등 그 형식에는 구애됨이 없이 이를 통한 결의ㆍ결정 등의 형태로 나타나며, 금지행위가 이러한 결의ㆍ결정이 아니라 정관ㆍ규정 또는 시행중인 사업계획서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관ㆍ규정ㆍ사업계획서 그 자체를 사업자단체의 의사로 본다. 또한,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하며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회의개최ㆍ문서송부ㆍ전화통보 등 그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구성사업자에게 인지됨을 의미한다.<각주>대법원 2002. 6. 14. 선고2000두8905 판결 참조, 서울 고등법원 2000. 10. 10. 선고 2000누1180 판결 참조</각주> 17 피심인이 발송한 문서(소갑 제3호증)의 내용 등에 의하면, 1일 8시간 작업제 시행을 결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심인의 회장도 2008. 5월 개최된 월례회의에서 1일 8시간 작업제 시행을 결의하고, 이를 구성사업자들에게 통보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사업자단체의 의사 및 표시가 존재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였는지 여부 18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의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단체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의 제한을 하는 것은 예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나, 그 결의가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에 있어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각주>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두5347 판결 참조</각주> 19 위의 판결의 취지로 볼 때,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들은 건설기계 대여업을 영위하고 있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시장상황, 자신의 경영방침 및 영업전략 등을 감안하여 작업시간, 작업상대방 결정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함에도, 피심인은 결의를 통하여 구성사업자들로 하여금 1일 8시간만 작업하도록 하면서, 이것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 구성사업자들에게 당해 작업현장에서 일제히 작업을 중단하도록 하였는바, 이러한 피심인의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자유로운 작업시간의 선택 등을 제한함으로써 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에 있어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20 피심인은 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토대로 '8시간 작업제’를 결의하였다고 주장하나,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각주>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제3조(건설기계의 가동시간)① 건설기계의 가동시간은 1일 8시간, 월 20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② "갑"의 귀책사유로 인해 제1항의 기준시간에 미달한 경우에는 연장작업을 제공하거나 대여료에서 이를 공제하고, "을"의 귀책사유로 인해 제1항의 기준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간을 가동한 것으로 간주한다.③ 야간작업과 기준시간 초과 작업에 의한 시간당 대여료는 주간작업에 의한 시간당 대여료에 관련법령이 정한 시간당 건설기계 손료 및 건설기계조종사(조수 포함, 이하 같다) 임금을 다음의 산식에 적용하여 산출된 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별도 정산 처리한다. 다만, 야간작업시간에 대한 건설기계조종사의 인건비는 근로기준법 제56조 규정에 따른다.</각주>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59호, 2008. 4. 25. 제정ㆍ시행)는 건설기계의 가동시간의 기준을 1일 8시간으로 하여 초과 작업에 대한 대여료 산정기준 등을 제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피심인은 위 기준시간을 토대로 구성사업자들의 자유로운 선택사항을 결의함으로써 이를 제한하였다는 점에서 부당한바,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 여부 21 피심인은 위 2. 가. 1)의 행위사실과 관련하여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4) 소결 22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되는 '구성 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나. 비회원과 동일현장에서의 공동작업 금지 1) 행위사실 23 피심인은 2007년 중순경 개최된 월례회의에서 비회원과 동일현장에서 공동작업을 금지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구성사업자들에게 통보한 사실이 있다. 통보는 월례회의에 참석한 각 기종별 회장들이 별도의 회의 등을 통하여 구성사업자들에게 위 결의를 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각주>3</각주><표 11> 피심인의 회장 이ㅇㅇ 진술조서(소갑 제1호증)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72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24 이후, 피심인은 2012. 5. 21. 피심인의 사무실에서 의창건설 대표이사 김종원<각주>의창건설 대표이사 김△△은 자신의 현장에 내려진 배차주의를 해제하기 위하여 2012. 5. 21. 피심인 사무실을 방문하였다.</각주> 에게 하수관거정비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였던 비회원 김ㅁㅁ를 당해 현장에서 철수시킬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김△△은 김ㅁㅁ를 당해 현장에서 철수시킨 사실이 있다. <표 12> 피심인의 회장 이ㅇㅇ 진술조서(소갑 제1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725"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표 13> 피심인의 문자메시지(소갑 제6호증)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727"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규정<각주>2013. 7. 16. 법률 제11937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각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2. 생략 3.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4. 생략 ②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25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사업자단체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 제한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이와 같은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하며, ②사업자단체의 의사표시내용이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각주>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8905 판결 참조</각주> 나)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사업자단체 의사의 존재 및 표시 여부 26 '사업자단체의 의사’란 총회ㆍ이사회ㆍ임원회의 등 그 형식에는 구애됨이 없이 이를 통한 결의ㆍ결정 등의 형태로 나타나며, 금지행위가 이러한 결의ㆍ결정이 아니라 정관ㆍ규정 또는 시행중인 사업계획서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관ㆍ규정ㆍ사업계획서 그 자체를 사업자단체의 의사로 본다. 또한,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하며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회의개최ㆍ문서송부ㆍ전화통보 등 그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구성사업자에게 인지됨을 의미한다.<각주>대법원 2002. 6. 14. 선고2000두8905 판결 참조, 서울 고등법원 2000. 10. 10. 선고 2000누1180 판결 참조</각주> 27 문자메시지(소갑 제6호증) 내용에 의하면, 피심인이 비회원과의 공동작업 금지를 결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심인 회장도 2007. 7월 비회원과의 공동작업 금지를 결의하고, 이를 구성사업자들에게 통보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사업자단체의 의사 및 표시가 존재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였는지 여부 28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의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단체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의 제한을 하는 것은 예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나, 그 결의가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에 있어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각주>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두5347 판결 참조</각주> 29 위의 판결의 취지로 볼 때,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들은 건설기계 대여업을 영위하고 있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시장상황, 자신의 경영방침 및 영업전략 등을 감안하여 작업시간, 작업상대방 결정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함에도, 피심인은 결의를 통하여 구성사업자들로 하여금 비회원과의 공동작업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당해 비회원을 당해 현장에서 퇴출시켰는바, 이러한 피심인의 행위는 구성사업자들의 자유로운 작업상대방의 선택 등을 제한함으로써 구성사업자들의 사업 활동에 있어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구성사업자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30 피심인은 위 2. 나. 1)의 행위사실과 관련하여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4) 소결 31 피심인의 위 2. 나. 1)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되는 '구성 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3. 처분 32 피심인이 결의를 통하여 구성사업자들로 하여금 1일 작업시간을 8시간으로 제한한 행위와 비회원과 함께 작업하는 것을 금지한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심의일까지 당해 결의가 명시적으로 파기된 사실이 없는바 각 결의에 대한 파기명령을 부과하고, 향후 법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하며, 시정조치의 이행을 확실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단체들과 구성사업자들로 하여금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를 명확히 인식하도록 하는 서면통지명령을 부과한다. 4. 결론 33 피심인의 위 2. 가. 1) 및 나. 1)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27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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