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권레미콘사장단협의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광사2172 사건명 : 목포권레미콘사장단협의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목포권레미콘사장단협의회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난전리 1707-2 회장 선문규 심 의 종 결 일 : 2012. 1. 1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목포시, 무안군, 영암군 지역에서 레미콘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레미콘 사업의 발전과 구성사업자 상호간의 복리증진 등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2 피심인은 1991년 9월에 설립한 단체로서 회장, 총무, 감사 등의 임원을 두고 있으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월례회 등을 통하여 주요의사를 결정한다.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1. 2. 28 기준, 단위: 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163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레미콘의 특성 3 레미콘(REMICON, Ready Mixed Concrete)은 1㎥ 기준으로 시멘트(13.0%), 모래(38.4%), 자갈(41.1%), 물(7.5%)을 표준배합비율에 따라 혼합한 굳지 않은 상태의 콘크리트로서, 제조 후 60분(최대 90분) 이내에 타설하지 못하면 폐기해야 하므로 한시성ㆍ비저장성의 특성을 지닌 제품이다. 레미콘의 한시성ㆍ비저장성으로 인하여 레미콘판매시장은 레미콘을 공급할 수 있는 일정한 지역 내로 한정되고, 100% 수요자의 주문에 의하여 생산되며 표준배합비율로 일정한 규격에 따라 생산되는 제품특성으로 인하여 제품의 차별화에 의한 품질경쟁보다는 가격경쟁 위주로 업체 간 경쟁이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다. 2) 레미콘의 종류 4 레미콘은 자갈의 최대치수(㎜), 압축강도(Mpa)<각주>1</각주>, 슬럼프(㎝)<각주>2</각주>등의 조합에 따라 100여개 이상의 규격으로 생산되며, 자갈의 치수에 따라 일반적으로 25㎜는 주택용, 40㎜는 바닥ㆍ포장용, 19㎜는 도로ㆍ대교용으로 사용되고, 레미콘 제조ㆍ판매업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주택용으로 사용되는 25㎜ 규격의 레미콘이 전체 생산량의 80%~90%를 차지하고 있다. 3) 레미콘 시장 구분 5 레미콘은 거래계약 당사자를 기준으로 민수시장과 관수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고, 민수시장에서는 건설회사, 개인사업자들이 주요 거래처로서 레미콘 제조ㆍ판매업체와의 개별계약에 따라 거래되고 있으며, 관수시장의 경우 조달청이 각 수요기관의 구매요청을 받아 레미콘 제조ㆍ판매업체와 희망수량입찰<각주>3</각주>방식을 통한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수요기관에 제공한다. 4) 레미콘 시장 현황 6 2009년 말 기준 전국의 레미콘 생산업체수는 711개, 생산량은 123,763천㎥, 시장규모는 5조 9천 4백억 원으로 추정되며, 전체 생산량 123,763천㎥ 중 민수레미콘이 98,297천㎥로서 약 80%를 차지한다. <표 2> 레미콘 시장 현황 (2009. 12. 31. 기준, 단위: 개, 천㎥,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163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 자료출처: 한국레미콘공업협회 제출자료 5) 목포시ㆍ무안군ㆍ영암군 지역 레미콘 시장 현황 7 레미콘의 한시성ㆍ비저장성을 감안할 때 이 사건의 경우 목포시, 무안군, 영암군 지역(이하 '목포시 등 지역’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레미콘의 생판ㆍ판매가 이루어 지는 바, 2011년 2월 말 기준 목포시 등 지역에는 11개의 레미콘 제조ㆍ판매 사업자가 있으며, 이 중 9개 사업자가 피심인의 구성사업자이다. 8 2009년 말 목포시 등 지역의 레미콘 생산량은 1,115천㎥, 시장규모는 약 530억 원으로서 전국 생산량 123,763천㎥ 대비 0.9%의 비율을 차지하며, 생산량 1,115천㎥ 중 관수레미콘은 747천㎥, 민수레미콘은 368천㎥로서 7 : 3의 비율로 관수시장의 규모가 더 크다. <표 2> 목포시 등 지역 레미콘 시장 현황 (2009. 12. 31. 기준, 단위: 개, 천㎥,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163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 자료출처: 한국레미콘공업협회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9 피심인은 민수레미콘의 판매단가를 인상하고자 정기총회(2011. 1. 26.)에서 각 구성사업자가 2011. 2. 1.부터 판매하는 민수레미콘에 대하여는 판매단가표상의 판매단가에 78%의 할인율을 적용<각주>6</각주>하여 판매할 것을 결정하였다.<각주>7</각주>10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2011. 1. 26. 작성한 2011년도 정기총회 회의자료 및 피심인 회장 선문규의 2011. 7. 19. 진술조서 내용에 의하여 인정된다. <표 5> 2011년도 정기총회 회의자료(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164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표 6> ○○○의 2011. 7. 19.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164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11 피심인이 민수레미콘 판매단가를 인상하기로 한 시점(2011. 2. 1.) 이후 아래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구성사업자가 4.3%~11.6% 인상된 가격으로 민수레미콘(규격 : 25-21-120)<각주>8</각주>을 판매하였다. <표 7> 구성사업자의 민수레미콘 평균판매단가 변동 현황 (단위: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164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미래레미콘(주)의 인상 전 평균판매단가는 2011. 1. 1.~2011. 1. 31.기간 중의 판매단가임 12 한편, 피심인은 2011. 3. 21.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2011. 1. 26. 결정사항을 파기하기로 하고 2011. 3. 22. 구성사업자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9. (생략) ②~⑥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9.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3 사업자단체의 행위가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가격결정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ㆍ유지ㆍ변경행위가 있어야 하고, ② 이와 같은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 및 거래조건의 형성에 경쟁 제한적인 영향을 미쳐야 하며, ③ 그 결과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가격경쟁이 부당하게 제한되어야 한다. 14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는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가격결정ㆍ유지ㆍ변경행위를 할 것을 결정하고 사업자단체의 구성원 간에 그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공동인식이 형성됨으로써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이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2) 위법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15 '사업자단체의 의사’란 총회, 이사회, 임원회의, 간부회의, 분과위원회 등 그 형식에는 구애됨이 없이 사업자단체의 활동에서 결의, 결정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16 '가격결정행위’라 함은 최종거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는 물론 최종가격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요소를 결정하는 행위를 포괄하는 것으로서 최종가격은 물론 평균가격, 표준가격, 기준가격, 최고ㆍ최저가격 등 명칭여하를 불문한다. 17 피심인은 각 구성사업자가 2011. 2. 1.부터 판매하는 민수레미콘에 대하여는 판매단가표상의 판매단가에 78%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판매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이로 미루어 볼 때 피심인의 가격결정 행위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나)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18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이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있어 경쟁기능의 자유로운 행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 이상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가 마련되어 구성사업자를 직접적으로 구속할 정도에 이르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에 이르지 아니하고 요청ㆍ권고 등의 형태에 그치는 경우는 물론 구성사업자가 그 이익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한 경우도 포함된다. 19 구성사업자는 개별적으로 자신의 원가, 영업상황, 영업전략 등에 따라 자유롭게 레미콘 가격을 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각 구성사업자가 2011. 2. 1.부터 판매하는 민수레미콘에 대하여는 판매단가표상의 판매단가에 78%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판매하기로 결정함으로써 구성사업자는 제시된 가격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구성사업자간의 경쟁을 피할 수 있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며, 실제로 위 <표 7> '구성사업자의 민수레미콘 평균판매단가 변동 현황’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구성사업자가 피심인의 레미콘 판매단가 인상 결의 이후 판매단가를 인상하여 판매한 것으로 볼 때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 행위에 영향을 미쳤음이 인정된다. 다)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 20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것인지 여부는 사업자단체의 시장점유율, 경쟁자의 수와 공급여력, 대체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1 피심인은 목포시 등 지역에 있는 11개 레미콘 제조ㆍ판매사업자 중 9개사(82%)를 구성사업자로 하는 점, 레미콘의 특성상 거래상대방인 수요자가 해당지역 이외에서 레미콘을 구입하기 곤란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심인의 가격결정 행위는 목포시 등 지역의 민수레미콘 시장에서 레미콘 제조ㆍ판매사업자 사이의 유효한 가격경쟁을 차단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22 피심인은 구성사업자에게 민수레미콘 판매단가의 기준을 제시하였는바, 이는 목포시 등 지역에서 레미콘 제조ㆍ판매사업자 사이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효과가 중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법 제27조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법 제28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2010. 5. 14. 대통령령 제22160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61조 제1항 [별표 2] 및 제3항,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개정 2010. 10. 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9호,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의 산정 1) 기본과징금의 산정 23 피심인의 연간예산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가) 연간예산액 24 사업자단체의 연간예산액은 위반행위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연간예산액을 말하므로 피심인의 법 위반 행위가 종료된 2011년의 예산액(39,471,780원)을 적용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하기로 한다. 나) 부과기준율 25 피심인의 위반행위가 1회인 점 등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할 때,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부과기준율은 30%를 적용한다. 다) 기본과징금의 산정 26 피심인의 연간 예산액 39,471,780원에 부과기준율 30%를 곱한 금액인 11,841,534원을 기본과징금으로 한다. 2)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27 피심인에 대하여 의무적 조정과징금 가중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위의 기본과징금과 동일한 금액을 의무적 조정과징금으로 산정한다. 3)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28 이 사건 착수보고(2011. 3. 10.)가 있은 후 심의일(2012. 1. 13.)까지 자진시정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의무적 조정과징금을 100분의 10 감경한다. 이에 따라 임의적 조정과징금은 10,657,380원으로 산정한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29 피심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의 파급효과가 목포시 등 지역에 한정되는 점, 구성사업자 대부분이 영세한 사업자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의적 조정과징금을 100분의 30 감경하되, 일백만 원 미만을 버린 7,000,000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30 피심인이 구성사업자에게 민수레미콘 판매단가 기준을 제시한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법 위반 행위로 인정되므로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법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하고,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법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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