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5.13. 결정
목포시 환경에너지센터 건립사업 시설공사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부건설㈜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경심1017 사건명 : 목포시 환경에너지센터 건립사업 시설공사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부건설㈜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동부건설 주식회사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72, 제디동(동자동) 대표이사 이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윤성운, 김정헌, 강수민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5. 2. 10. 전원회의 의결 제2015-039호 심 의 종 결 일 : 2015. 5. 6.
해석례 전문
1.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1 이의신청인은 원사건 의결일(2015. 2. 10.) 이전인 2014. 12.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여 2015. 1. 7.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으므로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심결 과징금 납부명령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원사건에 대한 법위반 판단은 원사건의 심리를 종결하는 날까지 발생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는바<각주>1</각주>원사건 심의종결일(2014. 12. 19.) 이후에 이루어진 이의신청인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의 경우 원심결의 적법 타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그 기준이 될 수 없으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3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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