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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9. 11. 12. 결정

목포지역 5개 조선소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광사1646 사건명 : 목포지역 5개 조선소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해운조선(이하 '해운’이라 한다.) 목포시 죽교동 549-8 대표이사 박수현 유한회사 유달조선(이하 '유달’이라 한다.) 목포시 연산동 1245-5 대표이사 김병국 유한회사 문창조선(이하 '문창’이라 한다.) 목포시 연산동 1245-4 대표이사 송형호, 김진문 유한회사 현진조선(이하 '현진’이라 한다.) 목포시 연산동 1244-1 대표이사 이연채 고려조선 주식회사(이하 '고려’라 한다.) 목포시 연산동 1243-1 대표이사 전민환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들은 목포시 지역 내에서 선박건조 및 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로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표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천원, 2008. 12. 31. 현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96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조선산업 시장 현황 국내에는 세계 10대 조선소 가운데 7개사가 있고, 세계 100대 조선소에도 18개 업체가 포진하고 있는 것은 물론, 120여개의 중소조선업체들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2003년 이후 수주량, 건조량 등에서 세계 1위를 고수하고 있으며, 2007년 말 기준 조선산업의 총수출액은 278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국내 조선산업 관련 시장규모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조선산업 관련 시장 현황 (단위 : 개, 명,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96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한국조선공업협동조합 (2) 상가요금 상가요금은 선박의 수리를 위해 선박을 육지부에 올리는 데 드는 비용(DOCK시설 사용료)으로서 물샌딩, 용접, 페인트, 장비사용료 등과 더불어 선박 수리비용의 구성항목 중 하나이다. 상가요금은 전체 선박수리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은 반면, 단가나 단위가 명확하지 않아 금액산정의 객관적 기준이 없으며, 상가요금이 선박수리 비용에 별도 항목으로 포함되는 것을 부당하다고 여기는 선주들이 많은 관계로 상가요금은 공사완료 후 조선소와 선주간 정산과정을 통해 임의로 결정되고 요금산정의 일관성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3) 목포지역의 선박수리업 현황 목포지역에는 총 11개의 조선소가 영업 중이며, 이 중 5개 조선소는 선박건조업만을 행하고 있으며, 6개 조선소는 선박건조업과 수리업을 병행하고 있다. 목포지역은 2002~2003년 목포시의 적극적인 조선소 설립 지원정책에 힘입어 조선소의 숫자가 급격히 늘어났으나, 조선소간 경쟁으로 인해 수년간 상가요금 및 수리비용의 인상이 없었으며, 특히 선박의 수리를 부탁한 선주들의 약 70%가 수리비용을 어음으로 결제함으로 인해 조선소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들은 목포지역 내 선박수리업자의 난립 및 상가요금의 저가 책정 등으로 인해 경영상황이 악화되자, 2008년 2월 중순 경 한국조선공업협동조합 목포지구 사무실에서 1차 모임을 갖고 상가요금 적정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한 사실이 있다. 이후 피심인들은 2008년 2월 하순 경 같은 장소에서 2차 모임을 갖고 선종 및 톤수별 상가요금을 합의하였으며, 합의내용에 따라 해운 대표 ○○○이 최종 완성한 단가표(다음 <표3>과 같음)를 상호 배포하여 소지한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96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들은 한국조선공업협동조합 목포지구 사무실에서 회합하여 상가요금을 합의하고 단가표상에 임의로'한국조선공업협동조합 목포지구’라고 명기하였으나, 현장방문 및 관련자 조사 결과, 실제로 한국조선공업협동조합 목포지구는 위 합의과정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피심인들이 선박수리를 요청한 선주들에게 지급받은 상가요금 내역을 검토한 결과, 당초 합의가격에 크게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단가표 이행의 강제성이 없어 피심인들이 실제 영업과정에서 합의한 상가요금대로 실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피심인들은 이 사건 심의과정 중 위 단가표를 자진폐기하고,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 및 주거래 선주들에게 통보하였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격을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가 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행위에 대하여 ② 다른 사업자와 어떠한 방법으로 합의를 하고 ③ 이러한 합의가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사업자간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2)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결정행위는 사업자들이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동일하게 최종거래가격을 정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동일.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평균가격, 기준가격, 최고. 최저가격 등 가격결정의 기준을 정하는 행위, 가격 인상. 인하율(폭)을 정하는 행위, 이윤율, 할인율 등 가격의 구성요소에 대해 그 수준이나 한도를 정하는 행위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도 모두 포함한다.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8905 판결 참조] 위 2. 가.의 행위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들이 선박수리 비용을 구성하는 주요 항목인 상가요금을 선종 및 중량별로 일률적으로 합의하고 가격표를 작성한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격을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3) 합의의 존재 여부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 중 사업자간 합의라 함은 '의사의 합치’, '의사의 연락’을 말하며, 여기서 '의사의 합치’, '의사의 연락’이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 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 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서울 고등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누16830 판결, 공동행위심사기준(2002. 5. 8. 제정,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20호) Ⅱ. 1. 참조] 위 2. 가.의 행위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들이 상가요금 결정을 위해 2차례에 걸쳐 모임을 가진 점, 상가요금 단가표를 제작하여 각각 소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들간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 된다. (4) 경쟁제한성 여부 선박수리업자는 각각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들로서 자신의 영업여건 이나 시장상황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상가요금을 포함한 선박수리비용을 결정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포 지역 선박수리업 시장 점유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피심인들이 선박수리비용 중 상대적으로 비중이 큰 상가요금을 일률적으로 결정한 행위는 목포지역 선박수리업 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을 부당 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5)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 여부 피심인은 위 2. 가.의 행위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수락일시 : 현진-2009. 9. 1., 해운-2009. 9. 2., 유달.문창.고려-2009. 9. 3.) 4. 결론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가격을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되므로 법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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