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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9. 12. 14. 결정

몬토토(주)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특수2489 사건명 : 몬토토(주)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몬토토 주식회사 서울 광진구 자양동 17-5 재성빌딩 대표이사 오상준 2. 김태암(金兌岩, 몬토토 주식회사의 전 대표이사) 서울 구로구 구로동 ***-** ******* *-*** 위 피심인들 대리인 변호사 남 광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몬토토 주식회사<각주>1</각주>(이하 “몬토토”라 한다)는 2004. 8. 30. 서울특별시장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한 자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또는 관리?운영하는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되며, 일반현황은 아래 <표 1>의 내용과 같다. <표1>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317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피심인 김태암은 2006. 10. 27.부터 2008. 12. 29.까지 피심인 몬토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자이다. 나. 시장구조 및 실태 국내 다단계판매업체 숫자는 2002년 419개를 정점으로 2005년 128개, 2006년 67개, 2007년 65개, 2008년 62개<각주>2</각주>로 감소했다. 이와 같이 2002년 이후 다단계판매업체가 감소하게 된 이유는 2002년 방문판매법 개정에 의한 불건전 사업자의 퇴출과 경기 불황에 따른 휴ㆍ폐업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2008년도 다단계판매시장의 총매출액은 2조 1,956억원으로 1조 7,743억원이었던 2007년도에 비해 4,213억원(23.7%)이 증가되었다. 이는 이동전화, 인터넷 등 통신관련 상품 매출액이 급속히 증가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단계판매업체는 후원수당으로 2007년도에 6,060억원을 지급하였으나 2008년도에는 전년보다 587억원(9.7%)이 증가한 총 6,647억원을 지급하였다. 상위 10위 업체의 후원수당 총액은 5,210억원으로 업계 전체 후원수당 6,647억원의 약 78%를 차지하였다. 한편 다단계판매원 현황을 보면 2008년도에 105만 4천명의 판매원이 후원수당을 수령하였으나 이는 전년에 비해 2만 1천명(2%)이 줄어 든 것이고, 후원수당을 받는 판매원 비율은 2007년도 33.7%에서 2008년도에는 약 34.1%로 다소 증가되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불완전한 계약서 교부 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 몬토토는 2008. 10. 16.부터 2008. 12. 1.까지의 기간 중 이동통신 상품에 가입한 ○○○ 등 5인에게 다단계판매원의 주소가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하였다. 이는 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 '피심인 소속 직원의 확인서(1)’을 통해 인정된다. (2) 관련 법규정 법 제7조(계약체결전의 정보제공 및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교부의무) ①방문판매자 등은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1. 방문판매업자등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상호?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2. 방문판매원등의 성명?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다만, 방문판매업자등이 소비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 11. (생략) ②방문판매자등은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 ⑤ (생략) 법 제16조(계약체결전의 정보제공 및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교부의무) 제7조의 규정은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방문판매자등”은 “다단계판매자”로, “방문판매업자등”은 “다단계판매업자”로, “방문판매원등”은 “다단계판매원”으로 본다. (3) 위법성 판단 피심인 몬토토가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법정기재사항인 다단계판매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1)에서와 같이 다단계판매원의 주소가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한 행위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위반된다. 이에 대하여 피심인 몬토토는 물품판매계약서의 기재사항을 법에 규정한 취지가 방문판매원으로부터 상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하려 할 경우 방문판매업자의 소재를 몰라 청약철회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인데, 위 계약서에는 추천인과 후원인의 아이디와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추후 청약철회 등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하는데 지장을 주지 아니하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다단계판매원의 주소는 계약서의 법정기재사항으로서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사항이며, 특히 소비자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필요한 중요정보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심인 몬토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정후원수당 지급총액한도 초과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 몬토토는 2007.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1년간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26,311백만원을 지급하였다. 이 금액은 같은 기간 위 피심인이 다단계판매원에게 중개의 방법으로 재화등을 공급하고 중개를 의뢰한 이 사건 외 주식회사 몬티스타텔레콤(이하 '몬티스타’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수수료 합계액 35,200백만원의 74.76%에 해당한다. 이는 심사보고서 소갑 제3호증 '피심인 소속 직원의 확인서(2)’와 소갑 제4호증 '2007년도 후원수당내역’을 통해 인정된다. (2) 관련 법규정 법 제20조(후원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 ∼ ② (생략) ③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가격(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가격합계액”이하 한다)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이내이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비롯한 가격합계액 및 후원수당 등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가격합계액은 출고 또는 제공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2. 후원수당 지급액은 당해 후원수당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3. 가격합계액 및 후원수당은 연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다단계판매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실제 영업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4. 가격합계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탁의 방법으로 재화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판매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중개의 방법으로 재화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가 중개를 의뢰한 사업자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한다. (3) 위법성 판단 피심인 몬토토가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후원수당의 총액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가격합계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이내이어야 하고, 피심인 몬토토가 중개의 방법으로 재화등을 공급하였으므로 재화등의 가격합계액은 중개를 의뢰한 몬티스타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심인 몬토토가 위 (1)에서와 같이 몬티스타로부터 받은 수수료의 합계액 35,200백만원의 35%를 초과하여 후원수당을 지급한 행위는 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이에 대하여 피심인 몬토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자신의 영업방식이 법 제20조 제3항 제4호에 규정되어 있는 '위탁의 방법으로 재화등을 공급하는 경우(이하 “위탁매매”라 한다)’에 해당되고 '중개의 방법으로 재화등을 공급하는 경우(이하 “중개매매”라 한다)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몬티스타로부터 위탁받은 금액인 124,583백만원을 기준으로 후원수당 지급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후원수당 지급비율은 22%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첫째, 법 제20조 제3항 제4호에는 별도의 정의 규정이 없으므로 상법 규정과 상법 이론에 따라 피심인 몬토토가 위탁매매를 하는지 중개매매를 하는지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상법상 중개인은 매매당사자 쌍방을 중간에서 서로 소개하는데 그치고 매매계약 체결시에는 매매계약의 당사자로 나타나지 아니하나, 위탁매매인은 매매계약의 당사자로 나타난다. 그런데 피심인 몬토토가 사용하는 “회원등록신청 및 구매계약서”를 보면 피심인 몬토토가 판매 당사자자로 되어있지, 몬티스타가 판매 당사자로 되어있지 아니한데 이를 통하여 피심인 몬토토가 매매계약의 당사자로 위탁매매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중개매매는 여러 가지 상품을 구비하고 이 상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 매수자에게 제시한 후 그 중 하나를 구입하라고 소개하는 방식인데, 피심인 몬토토는 이동통신 단말기나 이동전화요금을 제조사나 통신회사별로 비교하여 그 중 하나를 다단계판매원들에게 추천하지도 않고 오로지 몬티스타의 상품만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중개매매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살피건대, 중개업은 타인간의 상행위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것이고, 위탁매매업은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것이므로 중개매매와 위탁매매를 구별하는 주요 기준은 피심인 몬토토의 주장과 같이 다단계판매업에서는 다단계판매업자가 물품판매계약의 당사자로 나타나는지 여부일 것이다. 즉, 물품판매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위탁매매로 볼 수 있으나 단지 해당 물품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하여 제3자로 하여금 판매 등의 계약이 성사되도록 소개에 그치는 경우는 중개매매라고 할 것인데, 피심인 몬토토가 사용하는 물품판매 등의 계약서인 “몬티스타 가입/명의변경/납부방법 변경신청서”를 보면 계약의 주체, 즉 당사자는 피심인 몬토토가 아니고 몬티스타이므로 결국 피심인 몬토토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중개인으로 중개매매를 하고 있다고 보아야한다. 이와 달리 피심인 몬토토가 자신이 계약의 당사자라고 주장하면서 거시하는 서류인 “회원등록신청 및 구매계약서”는 다단계판매원으로 최초 등록할 때 작성되는 문서로 실질적인 물품매매계약서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심인 몬토토가 위탁매매를 하고 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심인 몬토토는 오로지 몬티스타와만 거래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매매라고 주장하나, 중개매매에도 특정한 사업자와만 거래하는 중개대리상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피심인 몬토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과태료 부과 가 관련 법 규정 법 제58조(과태료) ① 생략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 2. 생 략 3. 제7조제1항, 제16조 또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4. ~ 6. 생 략 ③ ~ ⑦ 생 략 법 시행령 제58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제58조 관련) (단위 : 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317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나. 과태료 부과 피심인 몬토토의 2. 가.의 행위는 법 제58조 제2항에 해당되므로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그러므로 법 시행령 제58조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위반횟수 1회에 해당되는 금액 1백만원을 과태료로 한다. 4. 피심인들의 책임성 가. 피심인 김태암의 책임성 피심인 김태암은 2006. 10. 27.부터 2008. 12. 29.까지 피심인 몬토토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 총액을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합계액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이내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초과하여 지급하였으므로 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법 제5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여 형사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 피심인 몬토토의 책임성 피심인 몬토토는 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자기의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 총액을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가격합계액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이내로 지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초과하여 지급하였으므로 법 제5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여 형사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 관련 법규정 법 제53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3. 생략 4. 제20조 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5.~ 11. 생략 법 제57조(양벌규정) ①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1조 내지 제56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5. 결론 피심인 몬토토의 2. 가. 및 나. 행위는 법 제16조 및 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각각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42조 제1항과 제2항을, 과태료 납부명령에 대하여는 법 제58조 제2항을 적용하고, 또한 피심인 몬토토와 피심인 김태암의 고발에 대하여는 법 제53조 제4호 및 제5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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