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4.1.14. 결정
무성토건(주)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부사2783 사건명 : 무성토건(주)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무성토건 주식회사 경남 거창군 대동리 21-4 대표이사 박○○ 2. 박○○(671112-*******, 무성토건 주식회사 대표이사) 심 의 종 결 일 : 2014. 1. 10.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무성토건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무성토건(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공정거래위원회 2013. 7. 11. 제2소회의 의결 제2013-140호,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자로서 원심결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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