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컴퍼니(주)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서경3381 사건명 : 무한컴퍼니(주)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무한컴퍼니 주식회사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비룡로 2, 마석프라자빌딩 307호 대표이사 김** 심 의 종 결 일 : 2018. 3. 9.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무한컴퍼니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무한장어’를 사용하여 장어구이 전문 가맹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ㆍ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 받는 자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각주>2</각주>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개,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188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행위 3 피심인은 2014. 4월 ~ 2016. 9월 기간 동안 *** 등 50명의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가맹금 16,000천 원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금융계좌로 직접 수령한 사실이 있다. <표 2> 가맹금 미예치 내역<각주>4</각주>(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188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피심인 제출 자료 ** 피심인의 법 제3조<각주>5</각주>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최초 4개 가맹점사업자인 ********************************은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4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가맹점 현황(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6</각주>), 피심인 소속 이**의 진술내용(소갑 제2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제공의무 위반 행위 5 피심인은 2014. 4월 ~ 2014. 11월 기간 동안 ****** 등 27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 <표 3>기재와 같이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 등’)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 6 또한 피심인은 2014. 12. 24. 최초로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후 2015. 1월 ~ 2016. 9월 기간 동안 **** 등 28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 <표 3> 정보공개서 등 미제공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188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7</각주><각주>8</각주>* 자료 출처: 피심인 제출 자료 7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가맹점 현황(소갑 제1호증), 피심인 소속 이**의 진술내용(소갑 제2호증),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징구한 확인 이행각서(소갑 제9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3) 허위ㆍ과장된 정보 제공행위 8 피심인은 2016. 2. 25. ~ 2016. 9. 4. 기간 동안 **** 등 10명의 가맹희망자에게 '무한장어’ 가맹사업에 대한 브로슈어를 통하여 병점점 등 4개 가맹점의 매출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뒤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각주>9</각주><표 4> 브로슈어 상 가맹점별 매출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189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 피심인 제출 자료 9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소속 이**의 진술내용(소갑 제2호증), 이 사건 브로슈어(소갑 제3호증), 피심인이 이 사건 브로슈어를 제공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 현황(소갑 제7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를 제외한다. 가. 가입비ㆍ입회비ㆍ가맹비ㆍ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을 당시에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ㆍ설비ㆍ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라.∼마. (생략) 법 제6조의5(가맹금 예치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2 및 제41조제3항제1호에서 같다)로 하여금 가맹금(제2조제6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며, 계약체결 전에 가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가맹금을 포함한다. 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⑧ (생략) 법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정보공개서 제공시점에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이하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라 한다)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장래 점포 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③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법 시행령<각주>10</각주>제6조(정보공개서의 제공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문서의 형태로 인쇄 또는 출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직접 전달하는 방법.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모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작성(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은 가맹희망자가 자필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주어야 한다. 가.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다는 사실, 제공받은 일시 및 장소 나. 가맹희망자의 성명ㆍ주소 및 전화번호 다. 가맹희망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라. 가맹본부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2. ~ 4. (생 략) ② ~ ⑤ (생 략) 법 제9조(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2. 계약의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시행령 제8조(허위ㆍ과장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① 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가맹본부가 최저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2.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 상권의 분석 등과 관련하여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가맹본부가 취득하지 아니한 지식재산권을 취득한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에 준하여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행위 10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직접 수령한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2)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제공의무 위반 행위 11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정보공개서의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한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허위ㆍ과장된 정보 제공행위 12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① 이 사건 브로슈어에 기재된 광명점, 신대방사거리점, 묵동점의 매출액은 해당 가맹점의 월별 매출액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매출액으로서 실제 이들 가맹점의 월매출액 대부분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점<각주>11</각주>, ② 피심인은 이 사건 브로슈어에 이들이 C급(묵동점, 광명점) 또는 D급 상권(신대방삼거리역점)이고, '매장은 대부분 B, C급에 있다’고 기재하였는데, 피심인 영업부장 임**에 따르면 피심인 가맹점 중 상위그룹의 매출은 6 ~ 7천만 원 수준<각주>12</각주>으로서 이 사건 브로슈어상 매출액 정보에 따를 경우 해당 매장들도 상위그룹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C급 또는 D급 매장이라고 기재함으로써 가맹희망자가 다른 가맹점 대부분이 이 사건 브로슈어에 기재된 가맹점들보다 높은 매출이 발생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이 사건 가맹점 매출액정보 제공행위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한 것으로서 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3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에 법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된 책임임원과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실시 명령을 부과한다. 14 또한 피심인의 위 2. 가. 3)의 행위는 예상 수익상황에 대한 허위ㆍ과장 정보 제공과 관련된 것으로서 피심인이 제공한 허위ㆍ과장의 정보를 신뢰하여 10개 가맹점사업자가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해당 행위로 인하여 피심인이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에 해당하는 바, 법 제35조, 법 시행령 제34조 및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각주>13</각주>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각주>14</각주>나. 과징금 산정 1) 관련매출액 15 피심인의 위 2. 가. 3)의 위반행위로 인한 효과가 가맹점사업자별로 상이하고 그 범위ㆍ기간 등이 불분명함에 따라 위반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하므로 관련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하여 법 제35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해 정액과징금을 부과한다. 2) 기본 산정기준 16 피심인이 이 사건 허위ㆍ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기간이 6개월 정도로서 길지 않은 점, 관련된 가맹점사업자도 10개로서 많지 않은 점, 피심인이 이 사건 브로슈어 외에도 POS 정보를 활용하여 가맹계약 상담을 하고 있는바, 관련된 가맹점사업자가 이 사건 브로슈어에만 전적으로 의지하여 계약 체결여부를 결정하였을 가능성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부과기준금액의 범위(2억 원 이상 4억 원 미만) 내에서 2억 원을 산정기준 금액으로 정한다.<각주>15</각주>3) 1차 조정(행위 요소에 의한 조정) 17 행위요소에 의한 조정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4) 2차 조정(행위자 요소 등에 의한 조정) 18 피심인이 조사 단계부터 심리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조사에 협력하였으므로 1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10을 감경하여 1.8억 원을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5) 부과과징금의 결정 19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당해 위반행위가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정도, 피심인이 당해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바,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을 감경하여 90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20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되고, 2. 가. 2)의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 2. 가. 3)의 행위는 법 제9조 제1항에 각각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관하여는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과징금 부과에 관하여는 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 1. 내지 5.와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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