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ㅇㅇ(공시대상기업집단 엠디엠의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4집단1176 사건명 : 문ㅇㅇ(공시대상기업집단 엠디엠의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문ㅇㅇ(580303-1******, 공시대상기업집단 「엠디엠」의 동일인) 서울 강남구 광평로34길 35, 208동 1203호 심의종결일 : 2024. 11. 4.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2. 11. 법률 제169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법’이라 한다)<각주>1</각주>제14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각주>2</각주>제31조 제4항 규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대상으로 '회사’ 또는 '해당 회사의 특수관계인’을 규정하고 있다. 2 피심인 문ㅇㅇ은 2021. 5. 1.부터 현재까지 기업집단 「엠디엠」<각주>3</각주>의 동일인으로서, 2021년부터 2022년까지의 기간 동안 구 법 제14조 제4항 및 법 제31조 제4항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자료 제출 요청의 대상이자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나. 기업집단 「엠디엠」의 일반현황 3 「엠디엠」은 2021년부터 현재까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왔으며, 「엠디엠」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359012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2024년 지정 관련 피심인 제출자료(재무현황은 직전 사업연도 말, 공정자산 기준) 다. 계열관계 판단 1) 미편입회사 일반현황 4 피심인이 2021년 ∼ 2022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한 ㈜엠씨홀딩스<각주>4</각주>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2>와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359012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ROLLERWA 및 엠씨홀딩스 친족독립경영 인청 요청서(2022.8.1.), 심사보고서 소갑 제5호증<각주>5</각주>2) 계열회사 요건 검토 : 계열회사 해당 5 2020. 4. 1.(설립일)부터 2022. 9. 6.(친족독립경영 인정 통지일)까지의 기간 동안 엠씨홀딩스의 주주 현황은 다음 <표 3>과 같다. 구체적으로 「엠디엠」 소속 국외계열회사(ROLLERWA SDN. BHD.) 임원인 문ㅇㅇ<각주>6</각주>가 해당 기간 동안 지분 100.0%를 보유한 최대 주주에 해당하였다. 6 따라서, 엠씨홀딩스는 2020. 4. 1.부터 2022. 9. 6.까지의 기간 동안 「엠디엠」 동일인관련자(국외 계열회사 임원)가 동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한 최다출자자(발생주식 총수의 100.0% 소유)로 있었으므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359013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1」 상법 제344조의3 제1항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주식 기준 * 「엠디엠」 제출 소명자료(2024.6.27.) 소갑 제7호증 3) 계열 편입의제 및 친족독립경영 가) 계열 편입의제 7 기업집단 「엠디엠」의 대표회사인 엠디엠은 2022. 5. 13. 국외 계열회사(ROLLERWA)의 임원이 보유한 엠씨홀딩스가 지정자료에서 누락되어 왔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알리며, 계열회사 편입을 신고<각주>7</각주>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 5. 26. 법 제33조 및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엠씨홀딩스를 2021. 5. 1.을 편입일자로 하여 기업집단 「엠디엠」 소속회사로 편입의제<각주>8</각주>하였다. 나) 친족독립경영 8 피심인은 2022. 8. 1. ROLLERWA 및 엠씨홀딩스가 친족 김ㅇㅇ(인척 3촌, 조카의 배우자)에 의해 독립적으로 경영됨을 이유로 친족독립경영 인정을 요청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 9. 6. 엠씨홀딩스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친족독립경영을 인정하고, 기업집단 「엠디엠」에서 계열제외 되었음을 통지하였다.<각주>9</각주>2. 법 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가. 법 위반 행위사실 9 공정거래위원회는 구 법 제14조 제4항 및 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에게 2021. 2. 23., 2022. 2. 22.에 각각 공문을 발송하여 소속회사, 친족현황 등 해당 연도 지정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였다.<각주>10</각주>10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2021. 4. 9.(2021년 제출), 2022. 4. 8.(2022년 제출)에 해당 연도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국외 계열회사 임원이 소유한 엠씨홀딩스를 기업집단 「엠디엠」의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자료를 제출하였다.<각주>11</각주>나. 근거 11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제출 지정자료(소갑 제2호증), 엠씨홀딩스 계열편입 신고서(소갑 제3호증), 「엠디엠」 제출 소명자료(소갑 제7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3. 적용 법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구 법 제16998호, 2020. 8. 12. 시행>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지정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9조, 제9조의2, 제10조의2, 제11조,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 제13조 및 제23조의2는 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계열회사 편입 통지를 포함한다)를 받은 날부터 적용한다. ③ (생략)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 또는 해당 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업집단의 지정을 위하여 회사의 일반 현황, 회사의 주주 및 임원 구성, 특수관계인 현황, 주식소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생략)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6. (생략) 7. 제14조제4항에 따른 자료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8. ∼ 10.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 제17799호, 2021. 12. 30. 시행> 제31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와 그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에 지정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21조부터 제30조까지 및 제47조는 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제32조제4항에 따른 편입 통지를 포함한다)를 받은 날부터 적용한다. ③ (생략)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 또는 해당 회사의 특수관계인에게 제1항에 따른 기업집단의 지정을 위하여 회사의 일반 현황, 회사의 주주 및 임원 구성, 특수관계인 현황, 주식소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 ⑥ (생략) 제1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2. 제31조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3. ∼ 7. (생략) 4. 위법성 판단 12 피심인 문ㅇㅇ이 2021년 및 2022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엠씨홀딩스를 소속회사 현황에서에서 누락한 행위는 구 법 제 67조 제7호 및 법 제125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 법 제14조 제4항 및 법 제31조 제4항의 자료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 5. 피심인의 수락 내용 13 피심인 문ㅇㅇ은 2024. 7. 21. 심사보고서상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경고 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6. 경고 사유 가. 인식가능성 14 피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누락회사인 엠씨홀딩스는 동일인과 교류가 없는 친족(인척 3촌, 조카의 배우자)이 말레이시아에 설립한 국외 계열회사(ROLLERWA)의 임원이 설립한 회사로 피심인이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둘째 피심인은 엠씨홀딩스의 누락을 확인 후 즉시 엠씨홀딩스에 대한 계열편입을 자진하여 신고한 점, 셋째 「엠디엠」은 2021. 5. 1. 처음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된 기업집단으로 엠씨홀딩스를 지정자료에 누락했던 2021년 당시 관련 업무 인력이 충분하지 않고 경험이 부족했던 점, 넷째 엠씨홀딩스는 「엠디엠」과 상호 간 내부거래, 주식 보유, 임원 겸임, 채무보증 및 자금대차 등 어떠한 연관성도 존재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국외 계열회사(ROLLERWA)와 함께 친족독립경영을 인정한 점, 다섯째 피심인이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인식가능성은 경미하다고 인정된다. 나. 중대성 15 피심인의 법 위반의 중대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피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1개 계열회사를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한 행위가 2년 이상 지속된 점, 둘째 엠씨홀딩스는 지정자료의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됨으로써 구 법 제11조의2 및 법 제26조(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구 법 제11조의3 및 법 제27조(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등의 법상 공시 의무를 회피해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 위반 정도는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다. 결론 16 피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은 경미하고 법 위반의 중대성은 상당한 경우로서, 구 법 제55조의2 및 법 제101조,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각주>12</각주>제57조 제1항 및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각주>13</각주>에 따라 경고한다.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