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6개 LP가스판매사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구사3037 사건명 : 문경시 6개 LP가스판매사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신기가스 (대표 김성욱 외 2명) 경북 문경시 신기동 433-2 2. 신라가스 (대표 김홍명 외 2명) 경북 문경시 영신동 388-2 3. 안전가스 (대표 황국범 외 2명) 경북 문경시 산양면 불암리 256-1 4. 유공가스 (대표 장보규 외 1명) 경북 문경시 공평동 17-3 5. 점촌가스상사 (대표 박문수 외 2명) 경북 문경시 산양면 반곡리 664-4 6. SK가스 (대표 고형진 외 1명) 경북 문경시 유곡동 64-10
해석례 전문
1. 피심인의 적격성 피심인들은 문경시에서 액화석유가스(이하 “LP가스”라 함) 판매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피심인들은 문경시 중심지역(구 점촌시내) 및 인접 면지역(이하 “문경시 중심지역”이라 한다)에 LP가스를 판매하고 있는 사실상의 16개 사업자들로서 2007년 10월초부터 문경시 지역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경우에 대비한 대책을 논의해 오던 중 2007.10.31. 점촌가스 사무실(문경시 모전동 소재)에서 점촌가스 대표 등 14개 사업자 대표들이 모여 16개 사업자를 동업형태로 6개 사업자로 축소하고 자칭 '배송센터’를 설치하여 2007.11.1.부터 LP가스 판매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 <배송센터 일반현황> (기준 : 2008. 10월 현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98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를 근거로 작성 1) 16명 중 13명은 임원 또는 직원으로 근무하고 3명은 출자자로만 참여하고 있음. 2) 대표, 총무과장, 총무, 팀장 3[배달팀, 체적팀, 시설(A/S)팀)], 차량관리장, 감사 등으로 구성 3) 동업자 5명, 배달기사 5명, 전화상담요원 2명 등으로 구성 (2) 피심인들은 위 (1)의 합의사항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문경시 액화석유가스 배송센터 설치 사업자 이행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서를 작성한 바, 동 협약서에는 참여사업자 인적사항, 수익분배방법, 차량관리 및 인원배치, 상호의 통폐합 방법 및 이탈시 벌칙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3) 피심인들은 매월 발생하는 수익을 2007년 12월부터 정액급여 형태의 기본급과 근무수당으로 참여업체들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2008년 3월부터는 공동판매 직전 1년간 업체 평균물량(13t)을 기준으로 평균물량 초과업체들에게 업체별 보상금을 결정하여 전체 보상금 중 각 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보상금(배당금)을 매월 지급하고 있다. <수익의 분배>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99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자료를 근거로 작성 1) 배송센터에서 직접 근무하는 사업자만 지급받음. 2) 배송센터 설립 직전 1년간 전체사업자의 총판매량을 평균한 값 3) 1t당 450만원을 보상 (4) 2007.11~2008.10 기간 중 피심인의 평균매입단가(1269.5원/kg)는 경북지역의 평균판매단가(1290.9원/kg)보다 낮으나, 피심인의 평균판매단가(1783.1원/kg)는 경북지역의 평균판매단가(1781.1원/kg)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피심인들은 공동구매를 통하여 다소 저렴한 가격으로 가스를 공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심인 및 경북지역 LP가스 매입/판매단가 현황> (2007.11~2008.10. 기준, 단위 :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99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상주충전소, 한국가스안전공사 나.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등을 통해 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행위에 대한 합의를 할 것, ② 동 합의가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사업자간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일 것 등이다. (2) 합의의 존재여부 피심인들이 2007.10.31. 최종모임을 개최하여 16개 사업자를 6개 사업자로 통합하여 2007.11.1.부터 LP가스를 공동으로 판매하기로 하고 이를 명백히 하기 위해 협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며, 실제 협약 내용대로 실행한 사실이 위 가. 행위사실에 적시한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하여 입증되므로 피심인들 간에 영업의 주요 부분인 판매 및 수익분배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3) 경쟁제한성 피심인들이 배송센터를 설치하여 LP가스를 공동으로 판매하고 수익을 공동으로 분배한 행위는 영업의 주요 부분을 공동으로 수행한 행위로서 문경시 중심지역에 LP가스를 판매하고 있는 모든 사업자가 공동판매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사실상 사업자간의 경쟁이 소멸된 점, 해당지역 소비자의 LP가스판매점 선택권이 제한됨으로써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문경시 중심지역 LP가스판매업 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들은 각각 2009. 1. 2.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들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해당되므로 법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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