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지역 3개 레미콘제조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구사2802 사건명 : 문경지역 3개 레미콘제조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문경(이하 '문경’이라 함) 경상북도 문경시 산양면 봉정리 89-1 대표이사 이인규 우성산업 주식회사(이하 '우성’이라 함) 경상북도 문경시 신기동 252-37 대표이사 심재일 주식회사 청용레미콘(이하 '청용’이라 함) 경상북도 문경시 신기동 1112-2 대표이사 이충근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피심인들은 레미콘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표1>과 같다. <표1>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2008년말 기준,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300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레미콘산업 개요 레미콘(REMICON)이란 Ready Mixed Concrete의 약자로서 시멘트, 골재, 물, 혼화재 등을 표준배합 배율<각주>1</각주>에 따라 혼합한 굳지 않은 상태의 콘크리트를 말하며, 토목ㆍ건축공사 등의 기초자재로 사용된다. 레미콘산업은 제품의 특성상 수출입이 불가능하여 전형적인 내수산업이고, 전방연관산업으로 시멘트, 골재산업 등이 있으며, 후방연관산업으로 건설산업 등이 있어 건설관련 업종의 경기동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2) 레미콘산업의 발전과정 우리나라 레미콘산업은 1965년 7월 준공된 대한양회공업(주) 서빙고 공장<각주>2</각주>을 시작으로 1969년 쌍용양회공업(주)의 원효로공장이 가동되었고, 1973년 삼표의 성수동공장, 교문리공장 등이 가동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성장궤도에 진입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서는 주택 200만호 건설 등 국내 건설경기의 활성화에 힘입어 지방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중소업체들의 참여가 본격화 되기 시작하여 매년 20 ~ 30개의 공장이 신ㆍ증설되었으며, 특히 1980년대 후반부터는 신규업체의 참여가 가속화되어 10년(1981 ~ 1990)간 168개사(247개 공장)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건설경기가 침체국면으로 전환됨에 따라 레미콘 수요 증가세도 둔화되었으며 1998년 외환위기 시에는 건설경기가 급격한 침체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레미콘 수요도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2000년도에는 민간 건설경기가 회복국면을 보이면서 레미콘 수급현황도 서서히 나아지는 양상을 띠기도 하였으나, 2004 ~ 2005년 골재수급 불안과 함께 경기침체로 레미콘수요가 급감한 바 있고, 최근에는 유류, 시멘트, 골재 등 원자재값 인상과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표2> 최근 10년간 레미콘산업 추이 (단위 : 개, 천㎥,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300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한국레미콘공업협회 (3) 레미콘의 종류 및 특성 레미콘은 자갈의 최대치수(㎜), 압축강도(Mpa), 슬럼프(㎝)<각주>3</각주>등의 조합에 다라 100여개 이상의 규격으로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자갈의 치수에 따라 25㎜는 주택용, 40㎜는 바닥ㆍ포장용, 19㎜는 도로ㆍ대교용으로 사용되며, 레미콘 제조업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25㎜ 규격의 생산량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과 같은 제품 특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 레미콘은 제조 후 60분(최대 90분) 이내에 타설하지 못하면 폐기되는 한시성ㆍ비저장성을 가진 제품이다. 둘째, 레미콘은 한시성ㆍ비저장성이라는 제품특성으로 인하여 주문에 의하여 생산ㆍ공급이 이루어지고, 가동률이 30% 수준으로 일반 제조업에 비해 저조한 편이다. 셋째, 레미콘은 건설활동이 활발한 봄과 가을에는 수요가 급증하고, 겨울과 장마철에는 수요가 급락하여 성수기와 비수기가 확연히 구분되는 계절적 특성이 있다. 넷째, 레미콘은 표준배합 비율로 일정한 규격에 따라 생산되는 제품의 특성으로 인하여 가격이 주요 경쟁요소이다. (4) 레미콘산업의 시장구조 (가) 시장구분 레미콘 시장은 거래계약 당사자를 기준으로 민수와 관수로 구분할 수 있는데, 민수시장에서는 건설회사, 개인사업자들이 주요 수요자로서 레미콘 제조업체와 개별계약에 따라 거래되고, 관수시장의 경우 조달청이 각 수요기관의 구매요청을 받아 레미콘 제조업체와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수요기관에 제공한다. 관수시장의 경우 그동안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각 지역의 레미콘공업협동조합이 조달청과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관급레미콘 단가를 결정하고 각 협동조합은 자체 물량배정기준에 따라 조합원에 물량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2007년 1월부터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경쟁입찰체제로 전환되었다. (나) 시장규모 2007년도 레미콘 총출하량은 139,225천㎥이고, 이 중 민수는 117,696천㎥이며, 관수는 21,529천㎥로 민ㆍ관수 시장은 8:2의 비율(문경지역은 2:1의 비율)로 민수시장의 규모가 더 크다. 시장규모는 전국적으로는 6조2,000억 원, 문경지역은 140억원으로 추정된다. 전국의 레미콘 생산업체 현황은 2007년말 기준으로 <표3>과 같다. 레미콘 업체수는 2006년 682개에서 2007년에는 685개로 거의 변동이 없고 공장수는 같은 기간 중 849개에서 866개로 2.0% 증가하였으나 이들 업체의 평균 가동률은 매년 30% 정도 수준에 불과하다. <표3> 전국 레미콘 생산업체 현황 총괄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300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2007년도 레미콘통계연보(한국레미콘공업협회) ※ 레미콘 시장규모는 레미콘 ㎥당 평균 45천원으로 추정하여 산출 업체별로는 유진기업, 한라콘크리트, 동양메이저, 쌍용양회공업, 삼표, 아주산업 등 상위 6개 업체가 2007년 전국 출하량 기준으로 약 22%를 차지하고 있다. (다) 가격 결정체계 및 변동추이 레미콘 판매단가에는 시멘트, 모래, 자갈, 혼화재 등 원재료비, 노무비, 운반비, 기타 경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중 원재료비가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민수 판매단가는 레미콘 제조업체들이 작성하여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판매단가표(1㎥ 기준) 상의 가격에 일정 비율을 할인하는 방법으로, 관수 판매단가는 조달청이 최근 2 ~ 3개월의 실거래가격을 조사한 가격을 기초로 결정되고 있다. 최근 레미콘 판매가격은 가동률이 3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공급과잉에 따른 경쟁압력이 높고, 전ㆍ후방 연관산업과 비교할 때 상대적인 교섭력도 낮아 2004년 이후 계속 낮아지다가 2007년 이후에 원재료비 인상 등으로 다소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라) 문경지역 레미콘 시장현황 2009년 9월 현재 문경지역에서 레미콘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수는 5개사가 공장을 가동 중에 있으며, 기존의 문경, 우성, 청용<각주>4</각주>등 3개사 외에 2008년 삼성엠케이, 2009년 7월 가은레미콘이 영업을 개시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상주의 삼백레미콘이 문경남부지역에 물량일부를 공급하고 있다. 문경지역의 공급물량은 문경, 우성, 청용 등 3개사가 각각 30%정도씩 약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사업자가 1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2007년 10월경 문경, 우성, 청용 등 3개 피심인 대표이사와 영업담당자(문경 ○○○ 팀장, 우성 ○○○ 이사, 청용 ○○○ 이사)들이 협의를 통하여 사급레미콘 판매단가는 각사 판매단가표<각주>5</각주>의 80%로, 출하물량은 문경 32.5%, 우성 35%, 청용은 32.5%씩 배분하기로 결정하고, 출하물량 배분방법은 주1회 출하량 집계표를 확인하고 월말 각사 공장을 방문하여 상호물량 비율을 조정한 후 분기말에 비율을 확인하여 업체간 조정하기로 정한 사실이 있다. (2) 2008. 3. 24. 3개 피심인 영업담당자들은 벗이랑 식당(문경시 점촌동 소재)에서 모임을 가지고 사급레미콘 판매가격을 각사 판매단가표의 85%로 받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 (3) 2007년 10월부터 2009년 7월까지 3개 피심인 대표이사들은 영업담당자들이 작성한 집계표를 보고받아 대표이사간의 모임을 통하여 물량을 조정한 사실이 있으며, 2009. 2. 27. 및 2009. 6. 22. 3개 피심인 영업담당자들도 2차례 모임을 갖고, 물량관련 협의를 한 사실이 있다. (4) 피심인들이 민수용으로 판매하고 있는 총 90종의 레미콘 중 거래량의 약 16% 이상으로 최다를 차지하는 25-21-12 규격의 2007년 1/4분기부터 2009년 3/4분기까지 기간별 평균판매단가 변동추이를 살펴본 결과, 다음 <표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합의이후인 2007년 3/4분기에 당초 합의단가 80%에 못 미치는 문경 74.1%, 우성 72.6%, 청용 76.9%로 전분기 대비 1.3 ~ 5.9% 상승하기 시작하여 2008년 1/4분기에 문경 83.3%, 우성 82.6%, 청용 84.5%로 전분기 대비 7.6 ~ 10.0% 대폭 상승하여 평균 80% 이상에서 단가적용이 된 것으로 볼 때, 2007년 10월에 합의한 80% 단가적용은 2008년 1/4분기에 실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표4> 레미콘(25-21-12 규격기준) 판매단가 현황 (판매단가표 대비 적용율 기준, 단위 :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301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각주>현장조사이전 7~8월에 한함.</각주>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굵은 선 테두리는 합의이후 시기를 표시 (5) 그러나, 위 <표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8년 2/4분기에는 문경 84.0%, 우성 81.2%, 청용 82.0%로 전분기 대비 △1.4 ~ 1.5% 변동에 그쳐 전분기와 큰 차이가 없었고, 그 이후에도 평균 80% 전후에서 단가적용이 된 것을 볼 때, 2008년 3월에 합의한 85% 단가적용은 2008년 2/4분기 이후에 실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5> 레미콘 출하물량 비율현황 (단위 :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301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7</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굵은 선 테두리는 합의이후 시기를 표시 나. 관련 법규정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 협정ㆍ 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생략) 3.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등을 통해 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행위에 대한 합의를 할 것, ② 동 합의가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사업자간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일 것 등이다. (2) 합의의 존재여부 (가) 합의의 의미 법 제19조의 “합의”란 복수 사업자들 사이의 “의사의 합치”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협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도 포함된다.<각주>의사형성 주체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의사의 합치”를 확인하였는지는 합의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즉, 구두나 서면을 통해 명시적으로 의사의 합치를 확인한 것뿐 아니라 상황에 따라 윙크나 손짓만으로도 합의가 성립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서울고법 2001. 12. 11. 선고 2000누 16830 판결 및 공동행위심사기준(개정 2007. 12. 21.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49호) Ⅱ.1. 참조]</각주> (나) 합의의 존재 피심인들의 상기 Ⅱ.1.가. 내지 다.의 행위는 첫째 2007년 10월경 피심인 청용 전 대표이사 ○○○이 영업이사 ○○○에게 전달한 문서에 레미콘 사급판매단가는 각사 판매단가표의 80%로 적용하고, 물량은 문경 32.5%, 우성 35%, 청용 32.5%로 배분한다는 내용이 있는 점, 둘째 2008년 3월경 피심인 청용 전 대표이사 ○○○이 영업이사 ○○○에게 작성하여 준 문서에 향후 레미콘 사급판매단가는 각사 판매단가표의 85%로 받기로 합의한 내용이 있는 점, 셋째 피심인 청용 영업이사 ○○○의 책상에서 2009. 2. 27.과 2009. 6. 22. 레미콘 팀장 모임 사실이 기록된 달력과 피심인 문경, 우성, 청용 등 3사의 2007년 10월 ~ 2008년 6월, 2008년 9월 기간의 출하물량 집계표가 발견된 점, 넷째 피심인 문경의 영업팀에서 작성한「2008년도 판매목표」,「2009년도 판매목표」등 2개 문서에 문경, 우성, 청용 3개사 연합 구도 시장조성, 삼성레미콘의 부활-화합으로 인하여 민수가격 상승하였으나 일부 흐트러질 우려 예상, 문경, 우성, 청용 3개사 연합구도 지속 등의 내용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합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다) 경쟁제한성 여부 1) 의미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한편, 사업자간 합의가 경쟁제한적인 효과를 유발하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수요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참가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해외경쟁 도입수준, 신규진입의 가능성, 공동행위의 동기 내지 목적, 존속기간, 영업관련 정보교환 수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2) 판단 피심인들이 상기 Ⅱ.1.의 레미콘 판매가격 및 출하물량을 조정한 행위는 첫째 경쟁의 핵심요소인 가격 및 출하물량을 직접적으로 조정하여 사실상 사업자간의 경쟁이 소멸된 점, 둘째 피심인들은 문경지역에 소재하는 주요 레미콘제조사들로서 피심인들의 시장점유율이 90%이상으로 시장지배력이 절대적이라는 점, 셋째 피심인들 행위의 목적이 가격하락을 저지하거나 적극적으로 가격을 인상시키는 의도 이외에는 다른 목적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넷째 레미콘의 제품 특성상 거래상대방이 해당 권역 이외에서는 구입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문경지역의 레미콘 제조ㆍ판매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라. 결론 따라서, 피심인의 위 가.의 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위반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9. 9. 25. ~ 9. 27.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들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므로 법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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