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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3. 12. 10. 결정

미국교육평가원(Educational Testing Service)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전자2289 사건명 : 미국교육평가원(Educational Testing Service)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미국교육평가원(Educational Testing Service) 660 Rosedale Road, Prinston, New Jersey 08541, USA 대표이사 커* **** 피심인 대리인 김ㆍ장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성엽, 박상철, 김수홍 심 의 일 : 2013. 11. 5.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사이버몰을 통하여 국내에서 실시되는 토플 시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신청을 받아 시험서비스를 판매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통신판매업자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2 피심인은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72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3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토플시험 접수사이트(www.ets.org/toefl)를 통하여 국내에서 실시되는 토플시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신청을 받아 시험서비스를 판매하면서 2006년 9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일(2013. 4. 26.) 현재까지 토플시험 신청자가 시험일 3일전까지 신청을 취소할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이더라도 응시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취소수수료로 부과하였다. 4 구체적으로, 피심인은 2012년에 실시된 토플시험에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취소한 640건에 대하여 건당 미화 67.5 ~ 85달러씩 총 미화 54,382.5달러의 취소수수료를 부과하였으며, 그 중 응시료의 50%를 취소수수료를 부과한 5건의 예시는 <표 2>와 같다. <표 2> 취소수수료 부과내역(샘플) (단위 : 미화 달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72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6호로 개정되어 2012. 8. 18.부터 시행된 것 , 일부개정] 법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2. (생략) 법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① 소비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⑧ (생략) ⑨ 제17조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며,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법 제35조(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5 법 제18조 제9항에 규정된 위반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통신판매업자가 ①소비자의 청약철회가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약철회에 해당되고, ②이에 대하여 통신판매업자가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소비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2)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가) 법 제17조 제1항의 청약철회 및 제2항의 청약철회 제한사유 해당여부 6 소비자가 접수사이트를 통하여 시험을 신청한 후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을 취소하는 것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에 해당된다. 7 다만, 소비자가 시험일 당일 또는 시험일에 임박<각주>1</각주>하여 신청을 취소하게 되면 피심인은 시험 접수를 종료하고 시험장 준비, 문제지 배송 등을 완료하여 해당 응시좌석을 다시 판매하기가 곤란하므로 법 제17조 제2항의 청약철회 제한사유 중 제3호의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 해당하나, 피심인은 그렇지 아니한 기간에도 취소수수료를 부과하였다. 나)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청구 해당 여부 8 피심인이 소비자의 법상 보장된 접수 7일 이내의 청약철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응시료의 50%를 취소수수료로 부과한 것은 소비자가 수험표 등을 별도로 배송 받지 않고 전자우편으로 전송받거나 응시번호를 부여받아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반환에 필요한 비용이 없는 점으로 볼 때, 일반적 계약관계에서의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부과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어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법 제18조 제9항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9 피심인의 이 사건 법위반행위는 시정되었으나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행위금지 명령을 하기로 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0 피심인이 2013. 10. 2.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 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1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8조 제9항에 위반되므로 제32조의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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