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상조119(주)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할부3336 사건명 : 미래상조119(주)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미래상조119 주식회사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5길 20, 4층(경원동1가, 경원동우체국) 대표이사 송○○ 2. 송○○(미래상조119 주식회사 대표이사) 심 의 종 결 일 : 2014. 3. 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1 피심인 미래상조119 주식회사(이하 '피심인 회사’라 한다)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2010. 3. 17. 법률 제10141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2013. 1. 17. 공정거래위원회 제3소회의 의결 제2013-009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로 시정조치를 받은 사업자로서 원심결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피심인 송○○는 2009. 4. 2.부터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피심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원심결 시정조치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할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시정조치 불이행 가.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 3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 회사가 법 제27조 제9항 및 법 제34조 제2호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다음 <표 1> 기재와 같이 시정조치를 의결하였으며, 피심인 회사는 2013. 1. 25. 의결서를 송달받았다.<각주>1</각주><표 1> 원심결 시정조치의 주문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195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피심인 회사의 시정조치 불이행 4 피심인 회사는 2013. 4. 8.과 같은 해 4. 24., 10. 21. 세 차례에 걸쳐 원심결 시정조치의 이행을 독촉하는 공문을 송달 받았음<각주>2</각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원심결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각주>3</각주>5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심인 회사는 다음 <표 2> 및 <표 3> 기재와 같이 2010. 10. 11. 이후 예치기관인 신한은행에 선수금을 예치한 내역이 없으며, 중앙일간지에 수명사실을 공표하도록 한 공표명령 또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표 2> 피심인 송○○의 확인서(2013. 8. 27.)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195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표 3> 신한은행이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한 공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195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3. 피심인들의 책임성 6 피심인 회사는 원심결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원심결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피심인 송○○는 피심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심인 회사를 대표하여 원심결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할 실질적인 의무가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원심결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 제48조 제1항 제3호, 법 제52조에 의한 책임이 있다. 4. 결론 7 피심인들의 위 2.의 행위에 대하여 법 제48조 제1항 제3호, 법 제52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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