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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9.22. 결정

미래상조119(주)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할부0615 사건명 : 미래상조119(주)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미래상조119 주식회사 (법인등록번호 210111-0062077)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 5길 20, 4층(경원동 1가, 경원동우체국) 대표이사 송○○ 심의종결일 : 2015. 9. 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 등의 대금을 소비자가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함과 동시에 또는 지급한 후에 재화 등의 공급을 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선불식 할부계약”이라 한다)에 의한 재화 등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표>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4. 12. 31. 기준,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808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 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3 피심인은 2014. 12. 2.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공무원 4명이 현장조사를 통해 상조회원 수, 선수금 총액, 예치금 총액, 은행예치금 통장사본, 해약환급금 지급 및 미지급현황 등(이하 '조사 관련 자료’라 한다)을 열람ㆍ확인하고자 하였으나 피심인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추후 조사 관련 자료를 2014. 12. 10.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2015. 1. 15. 다시 공문<각주>1</각주>으로 조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자료제출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4 이와 같은 사실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자료제출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피심인의 심의과정에서의 진술, 2014년도 하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에 대한 직권조사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공무원 작성 확인서 및 피심인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목록(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 및 제2호증), 2015. 1. 15. 피심인에게 송부한 자료제출 요구 독촉 공문 및 우편물 배달증명서(심사보고서 소갑 제3호증 및 4호증) 등을 통해 인정할 수 있다. 나. 관련 법령 및 법리 5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2012. 6. 1. 법률 제11461호로 개정된 것, 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한다) 제47조 제2항<각주>2</각주>은 이 법 시행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5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정거래법 제50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각주>3</각주>은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자에 대하여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기타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6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에 대하여 할부거래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의 위법 여부 7 피심인이 공정거래위원회의 2014. 12. 2. 현장조사를 통한 조사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및 2015. 1. 15. 서면을 통한 조사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심의일 현재까지 조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정거래법 제50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8 피심인은 첫째, 공정거래위원회가 피심인의 대표이사 송○○와 관련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조사를 실시하는 등 조사 자체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졌고, 둘째,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구한 조사 관련 자료 중 일반현황 관련 자료는 제출하였고 그 외의 자료는 영업비밀, 개인정보 등과 관련된 자료로서 제출할 의무가 없으며, 셋째,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상조119 주식회사<각주>4</각주>, 상조119 주식회사<각주>5</각주>, 주식회사 미래상조119<각주>6</각주>(이하 '추가 상조 3개사’라고 한다)에 대해서도 피심인 관련 회사라고 주장하며 조사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는데 피심인은 추가 상조 3개사의 조사 관련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없는 점 등에서 피심인은 자료미제출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9 살피건대, 첫째, 공정거래위원회는 할부거래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정거래법 제50조 제2항<각주>7</각주>에 따라 할부거래법의 시행을 위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를 대상으로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 준수 여부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것인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인 피심인에 대한 조사를 불공정한 조사라고 보기 어렵고, 둘째, 공정거래위원회는 할부거래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은 공정거래법 제62조에 따라 사업자의 비밀을 엄수할 의무가 있으며, 피심인은 단지 개인정보, 영업비밀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자의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와 같은 이유를 들어 자료 제출을 거부한 사실도 없는 점에서 피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셋째, 피심인은 심의과정에서 추가 상조 3개사와 피심인 등 복수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들의 전산자료를 통합하여 피심인의 서울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을 뿐 아니라, 피심인의 추가 상조 3개사와의 관련성 및 추가 상조 3개사 조사 관련 자료제출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사에게 요구한 조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바, 이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과태료 부과 10 피심인의 제2. 가항의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53조 제3항 제7호<각주>8</각주>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인바, 피심인이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점<각주>9</각주>을 고려하여 할부거래법 시행령 제33조 및 별표4의 과태료 부과기준<각주>10</각주>에 따라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4. 결론 11 피심인의 제2. 가항의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정거래법 제50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행위이므로, 할부거래법 제5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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