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상조119(주)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특수2779 사건명 : 미래상조119(주)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미래상조119 주식회사 전북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1가 89 경원동우체국 4층 대표이사 송○○ 2. 송○○ 심 의 일 : 2012. 11. 30.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미래상조119 주식회사(이하 '피심인 회사’라 한다)는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의 대금을 소비자가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함과 동시에 또는 지급한 후에 재화 등의 공급을 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선불식 할부계약’이라 한다)에 의한 재화 등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해당된다. 2 피심인 송○○는 2009. 4. 2.부터 심의일 현재까지 피심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이 사건 행위에 책임이 있는 자이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3 피심인 회사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회사 일반현황 (2011. 12. 31. 기준, 단위 : 명,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724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회사 제출자료 4 한편, 피심인 회사는 자신이 직접 회원을 모집하기 보다는 기존의 상조회사와 회원 인수도 계약 등을 통해 회원을 인수하여 상조업을 영위하고 있는데<각주>2</각주>, 피심인 회사는 2010. 9. 20.부터 2011. 7. 6.까지 이웃사촌상조 주식회사<각주>3</각주>등 23개 상조회사(이하 '인도회사’라 한다)와 회원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 또는 인수하기로 하는 회원인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2> 피심인 회사의 회원인수 현황 (2011. 12월 말 기준, 단위 : 명,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725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각주>5</각주>다. 시장구조 및 실태 5 상조업이란 상조회사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장래에 발생할 가정의례행사<각주>6</각주>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일정금액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회원을 유치한 후, 계약내용에 따라 가정의례행사에 필요한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서비스업으로 일본의 상조회를 모델로 1982년경 부산지역을 기반으로 발달하기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6 상조회사의 주요 수익원은 회원이 미리 납입한 불입금 중 실제 가정의례행사에 투입되는 비용과 영업비용<각주>7</각주>을 제외한 자금의 운용수익에서 발생한다. 7 2012. 6월 기준 상조회사는 307개로서 이들 회사에 가입된 회원 수는 약 351만 명이며, 회원이 상조회사에 납입한 고객 불입금은 2조 4,676억 원이다. <표 3> 상조시장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726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2012년도 상조업 주요정보 공개(2012. 6. 27. 공정거래위원회) 8 한편, 상조업은 장래 불확정한 일정 시점에 행사를 이행하는 것을 담보로 소비자가 미리 금전을 납부하는 특성으로 인해 사업자의 폐업 등에 따른 채무불이행 위험이 존재하며, 사업자가 중도 청약철회 혹은 계약해지를 거절하거나, 해약환급금 지급을 거부하고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여 법을 개정하여 상조업과 같은 거래형태를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규율하고,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 의무화, 등록제 실시, 계약해제 시 상조회사의 해약환급 의무화 등의 소비자보호 장치를 도입하였다. 9 특히,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이 의무화됨에 따라 상조회사는 회원들로부터 미리 받은 대금의 50%<각주>8</각주>를 예치계약, 공제계약 등을 통해 보전하여야 하는바, 피심인 회사와 같이 법에 따른 예치계약을 체결한 상조회사가 예치기관<각주>9</각주>에 개별 회원별로 선수금 내역과 함께 예치금 모계좌<각주>10</각주>로 예치금을 입금하면, 예치기관은 선수금의 증감에 따라 상조회사의 관리계좌<각주>11</각주>와 예치금 모계좌간 예치금을 정산<각주>12</각주>한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선수금 관련 거짓자료 제출 행위 1) 행위사실 10 피심인 회사는 앞서 <표 2>에서 본 바와 같이 이웃사촌상조(주) 등 23개 인도회사와 회원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 또는 인수하기로 하는 회원인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11 아울러, 피심인 회사는 아래 <표 4>, <표 5>,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도회사들과 '회원인수인계 계약’ 등을 체결하고 각 인도회사로부터 인수받은 회원들에게 안내장을 보내는 한편 피심인 회사의 홈페이지에 안내장을 게시하였고, 인도회사와 공동명의로 인수회원들에게 발송한 안내장을 통해 회원들이 내는 불입금의 출금, 장례 등의 행사가 회원이 인도회사와 계약한 내용대로 피심인 회사에게 인계됨을 안내하였다. <표 4> 회원인수도 계약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726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13</각주><각주>14</각주><각주>15</각주><각주>16</각주><표 5> 피심인 회사의 이웃사촌상조(주) 회원에 대한 안내장 주요 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726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표 6> 피심인 회사의 조흥상조(주) 회원에 대한 안내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726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표 7> 피심인 회사의 두레상조(주) 회원에 대한 안내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726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12 그러나 피심인 회사는 인수회원이 인도회사에 납입한 선수금(이하 '기존 선수금’이라 한다)에 대한 자료를 예치기관인 신한은행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2011. 3. 17.부터 2011. 12. 31.까지 총 5회에 걸쳐 선수금 관련 자료를 예치기관에 제출하면서 기존 선수금뿐만 아니라 자신이 직접 회원들로부터 수령한 선수금 잔고가 증가하였음에도 서비스 이행, 계약해제에 따른 선수금 감소 내역 등만을 반영하여 실제보다 축소된 선수금 자료를 제출하였다. <표 8> 피심인 회사의 실제 선수금과 예치기관 제출 선수금 비교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727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각주>17</각주><각주>18</각주>13 그 결과 2011. 3. 18.부터는 최소한 선수금의 20%를 보전하여야 하나, 피심인 회사가 신한은행에 예치된 예치금은 법에서 정한 보전비율에 미달하는 4.7%~14.7%<각주>19</각주>에 불과하다. 2) 관련 법 규정 법 제27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제18조에 따라 등록할 경우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 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이하 “선수금”이라 한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 등”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1.~2. (생략) 3. 소비자피해 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과의 예치계약 4.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 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제1항 각 호 중 둘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각 계약에 따라 보전되는 금액을 합산한다) 및 그 산정기준은 선수금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⑧ (생략) ⑨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 또는 유지하는 경우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 (생략) 제5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7조제9항을 위반하여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 또는 유지함에 있어 거짓으로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한 자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4 법 제27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제9항에 위반되는 행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 유지하면서 예치기관에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성립된다. 나) 위법성 요건 해당여부 15 먼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심인 회사가 이웃사촌상조(주) 등 인도회사의 지위를 승계하였거나 그 승계 외관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므로 인수회원이 인도회사에 이미 납부한 기존 선수금에 대하여 피심인 회사에게 보전의무가 있음이 인정되는 바, 기존 선수금에 대한 자료를 예치기관인 신한은행에 제출하지 않은 행위는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 16 첫째, 이웃사촌상조(주) 등 인도회사와의 회원인수도 계약 내용, 인수회원들에게 보낸 안내장, 피심인 회사의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피심인 회사가 인도회사와 '합병’한다거나 '통합하여 운영된다’거나 혹은 피심인 회사가 인수된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 또는 인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인수회원에게 안내한 점 17 둘째, 인도회사와 연명으로 인수회원들에게 '부금 출금 등 회원관리와 행사 주관이 피심인 회사로 인계되고, 회원정보 일체와 회원의 행사를 기존 상품대로 보장한다’는 취지로 안내한 점 18 셋째, 피심인 회사가 인수회원의 기존 선수금을 인정하고 나머지 불입금만을 징수하고, 인수회원이 인도회사와 계약한 내용에 따라 장례 등의 행사를 주관하는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 인수자로서 행위한 사실이 있는 점 19 한편 피심인 회사와 인도회사 사이의 회원인수도 계약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부동의 의사를 표시한 회원에 대해서는 피심인 회사가 인도회사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이 명시적으로 회원인수도 계약에 부동의한 회원의 기존 선수금에 대해서는 피심인 회사에게 보전 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각주>20</각주>20 나아가 피심인 회사가 직접 회원들로부터 수령한 선수금 잔고가 증가하였음에도 서비스 이행, 계약해제에 따른 선수금 감소 내역 등만을 반영하여 실제보다 축소된 선수금 자료를 제출한 행위는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행위로 인정된다. 21 이에 대하여 피심인 회사는, 피심인 회사는 인도회사들로부터 인적 혹은 물적 시설을 인수받지 아니하였고 아무런 대가 없이 회원을 인수하였을 뿐이므로 법 제28조의 지위승계가 일어나지 않았으며 나아가 인수도 계약사항으로 인수회원의 기존 선수금은 인수하지 않았고 기존 선수금에 대한 해약환급금에 대해서도 인도회사가 책임지거나 인수도 일자를 기준으로 하는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였으므로 기존 선수금에 대한 보전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표 9> 피심인 회사와 조흥상조(주) 간의 회원 인수인계 계약서(발췌)<각주>21</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727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22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피심인 회사의 안내문 등의 규정 취지에 의하면 인수도 당사 회사들의 의사가 어떠한지와 상관없이 인수회사가 “합병”을 하였다거나 “통합운영”한다는 취지로 표시하였으므로 그 외관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상조업자들 사이에 단순히 회원명부만을 넘겨주는 거래라는 명분으로 선수금 보전의무, 해약환급금 지급의무 승계 등 중요한 사항을 순전한 사적 자치의 영역에 방치하여 임의로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 법 취지를 잠탈할 소지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회원인수도 계약에 명시적으로 부동의한 회원을 제외하고는 인수회원의 기존 선수금에 대한 피심인 회사의 보전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에 반하는 계약 내용은 피심인 회사와 인도회사 사이의 내부적인 구상권 행사의 문제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심인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23 피심인 회사의 위 가. 1)의 행위는 자신이 예치계약을 체결한 예치기관에 선수금 등의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것이므로 법 제27조 제9항에서 규정하는 선수금 관련 거짓자료 제출행위에 해당한다. 나. 거짓ㆍ과장 소비자 유인ㆍ거래행위 1) 행위사실 24 피심인 회사는 자신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인도회사와 연명으로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라는 제하의 회원 안내장에 회원인수도와 관련하여 <표 10>과 같이 기존의 상조불입금이 회원 개인 명의로 은행에 일정비율 이상 예치되는 등 안전이 보장되는 것처럼 표시하였다. <표 10> 피심인 회사의 통합회사 게시판 게시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724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25 또한 피심인 회사는 자신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2011. 1. 18.자로 “통합회원 10만명 돌파”라는 제목으로 다음 <표 11>과 같이 회원수가 10만 명을 돌파했다고 표시하였다. <표 11> 피심인 회사의 게시판 게시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7251"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26 아울러 피심인 회사는 자신의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다음 <그림>과 같이 “안전(예금자보호)”과 “사망위로금”이라고 게재하였다. <그 림> 피심인 회사의 홈페이지 표시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7253"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 규정 법 제34조(금지행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생략) 2. 거짓ㆍ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청약의 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를 방해하는 행위 3.~13. (생략) 제5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4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8호ㆍ제11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27 법 제34조(금지행위) 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첫째,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둘째, 이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ㆍ거래하는 경우 성립된다. 나)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1) 거짓ㆍ과장성 여부 28 먼저 피심인 회사는 인수회원이 납입한 기존의 상조불입금이 개인 명의로 신한은행에 예치되고, 피심인 회사가 수령하는 월 불입금도 50%씩 신한은행에 예치되어 안전이 보장된다고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 가. 1)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 회사는 인수회원들의 기존 선수금에 대해 예치하고 있지 않고, 자신이 수령하는 선수금에 대해서도 이를 축소하여 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표시행위에 대하여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29 피심인 회사의 통합회원이 1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표시하였으나 위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1년 말 기준 피심인 회사가 실제 관리하는 회원 수는 22,556명에 불과하고 관리하지 아니하는 회원을 더하여도 해약 회원을 제외하면 10만 명은 되지 아니하는 사실에 비추어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30 피심인 회사가 자신의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안전(예금자보호)”라고 게재한 행위는, 피심인 회사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자보호제도가 적용되는 금융기관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심인 회사가 회원들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금융기관에 맡기더라도 이는 피심인 회사가 예금자로서 보호되는 것에 불과하고 개별 회원들이 각각 예금자보호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31 피심인 회사가 “사망위로금”이라고 게재한 행위는 피심인 회사 대표이사 ×××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실제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은 인원이 전체 회원의 0.01% 정도에 불과하므로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표 12> 피심인 송○○의 진술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7255"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각주>22</각주>(2) 소비자 유인ㆍ거래 여부 32 피심인 회사는 위 나.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홈페이지 초기화면 및 회원에 대한 안내장을 통해 기존 선수금의 예치여부, 회원 수, 예금자보호법 적용 여부 및 사망위로금 지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고, 그 결과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회원인수인계에 대한 동의 등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소비자를 유인ㆍ거래하였음이 인정된다. 다) 소결 33 피심인 회사의 위 나. 1)의 행위는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고 이를 통하여 소비자를 유인ㆍ거래하도록 한 것이므로 법 제34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거짓ㆍ과장 사실에 의한 소비자 유인ㆍ거래행위에 해당한다. 다. 자료 미제출 행위 1) 행위사실 34 피심인 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선수금 잔고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4차례<각주>23</각주>에 걸쳐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관련 법 규정 법 제53조(과태료) ①~②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6. (생략) 7. 제47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35 법 제53조(과태료) 제3항 제7호에 위반되는 행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성립된다. 나) 위법성 요건 해당여부 36 피심인 회사는 위 다. 1)에서 본 바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선수금 잔고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4차례에 걸쳐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료 미제출 행위가 인정된다. 다) 소결 37 피심인 회사의 위 다. 1)의 행위는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법 제53조 제3항 제7호에서 규정하는 자료 미제출 행위에 해당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38 피심인 회사는 다른 상조회사와의 회원인수도 계약을 통해 인수한 회원(회원 인수도 계약에 명시적으로 부동의한 회원은 제외)을 포함하여 모든 회원에 대한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모든 회원(회원 인수도 계약에 명시적으로 부동의한 회원은 제외)의 선수금 등의 자료를 선수금 예치계약을 체결한 예치기관에 제출하고, 보전대상 선수금을 예치하도록 시정명령을 하기로 한다. 39 또한 이 사건 거짓ㆍ과장 정보를 이용하여 소비자를 유인ㆍ거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 회사에게 행위 금지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40 한편, 피심인 회사의 이 사건 법위반행위는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위법사실의 효과가 지속되고 피해가 계속될 것이 명백한 경우로서 피해자가 권익구제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할 필요가 있고 소비자에게 남아있는 오인ㆍ기만적 효과를 제거할 필요도 있으므로 피심인 회사에 대하여 공표명령을 부과하되,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기간 등을 고려하여 2개 중앙일간지에 5단 × 15cm의 크기로 1회 게재하도록 하기로 한다. 나. 과태료 1) 관련 법 규정 법 제53조 (과태료) ① ~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6. 생략 7. 제47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8. 생략 ④ ~ ⑦ 생략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시행령 제3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3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 관련) (단위 : 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7257"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비고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2) 과태료 금액 41 피심인 회사의 2. 다. 1)의 행위는 법 제53조 제3항 제7호에 해당하므로 과태료 부과대상인바, 피심인 회사가 최근 3년간 같은 법 위반행위를 위반한 사실이 없으므로 법 제53조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금액은 2백만 원으로 한다. 다. 피심인들의 책임성 1) 피심인 회사의 책임성 42 피심인 회사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서 법 제27조에 따라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 등을 의무적으로 체결하고 이를 유지함에 있어 거짓으로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2. 가.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수금 관련 거짓 자료 제출행위를 하였으므로 피심인 회사에 대하여 법 제5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형사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 피심인 송○○의 책임성 43 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나 법 제52조에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8조, 제50조 또는 제5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본조의 벌칙 규정을 적용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어, 이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자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각 조의 벌칙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44 따라서 이 사건 선수금 관련 거짓 자료 제출 행위에 있어 피심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심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모든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는 피심인 송○○에 대하여 법 제52조에 따라 같은 법 제5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형사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45 피심인 회사의 위 2. 가. 부터 다.의 행위는 각각 법 제27조 제9항, 제34조 제2호 및 제47조 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이므로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법 제39조의 규정을, 과태료에 대하여는 법 제53조 제3항의 규정을, 피심인들의 형사책임에 대하여는 법 제50조 제1항 제1호 및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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