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상조119(주)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할부3752 사건명 : 미래상조119(주)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미래상조119 주식회사 대전 서구 갈마로 44(갈마동) 대표자 사내이사 최정미 심의종결일 : 2017. 9. 15.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소비자로부터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 등(이하 '재화 등’이라 한다)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받음과 동시에 또는 받은 후에 재화 등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선불식 할부계약’이라 한다)에 의한 재화 등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표>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6. 9. 30. 기준,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04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 자료출처: 피심인이 제출한 2016년 하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 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3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피심인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위반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2016. 12. 19. 피심인의 사무실(대전 서구 소재)에서 ① 상조회원관리 시스템상 회원명부 엑셀파일, ② 은행 예치계약서, ③ 회원인수 또는 영업양수한 법인과의 양도ㆍ양수 계약서, ④ 회원인수 또는 영업양수 후 회원들에게 보낸 안내장 사본 및 안내장 발송현황, 회원들이 제출한 동의서 또는 녹취파일, ⑤ 법인등기부 등본, ⑥ 2015년도 및 2016년도 세무조정계산서, ⑦ 2013. 1월부터 2016. 12월까지 은행에 제출한 월별보고서 또는 예치금 입금요청서, ⑧ 2013. 1. 1.부터 2016. 12월까지 CMS를 통한 선수금 인출내역 등의 자료제출을 요청하였음에도 법인등기부 등본과 2015년도 세무조정계산서만 제출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2017. 2. 14. 및 2017. 2. 24. 피심인의 영업점(서울 마포구 소재)<각주>3</각주>에서 다시 나머지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피심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4 이에, 위원회는 2017. 2. 27. ① 상조회원관리 시스템상 2017. 2. 14.자 회원명부 엑셀파일, ② 은행 예치계약서, ③ 회원인수 또는 영업양수한 법인과의 양도ㆍ양수 계약서, ④ 회원인수 또는 영업양수 후 회원들에게 보낸 안내장 사본 및 안내장 발송현황, 회원들이 제출한 동의서 또는 녹취파일, ⑤ 법인등기부 등본, ⑥ 2015년도 및 2016년도 세무조정계산서, ⑦ 2013. 1월부터 2017. 2월까지 은행에 제출한 월별보고서 또는 예치금 입금요청서, ⑧ 2013. 1. 1.부터 2017. 2. 14.까지 CMS를 통한 선수금 인출내역 등의 자료 제출을 독촉하는 공문<각주>4</각주>을 송부하였으나, 피심인은 자료제출 기한인 2017. 3. 10.까지 여전히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5 이와 같은 사실은 2017. 2. 14. 현장조사 시 피심인에게 교부한 자료 보고ㆍ제출명령서(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5</각주>), 피심인의 확인서(소갑 제3호증), 2017. 2. 27. 자료제출 독촉 공문(소갑 제4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법 제35조(위반행위의 조사) ① 공정거래위원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 ⑦ (생 략) 제4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생 략) ② 이 법 시행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조사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5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 ④ (생 략) 제53조(과태료) ① ∼ 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12. (생 략) 13. 제4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14. (생 략) ④ ∼ ⑧ (생 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6</각주>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 2.(생 략) 3.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에 대하여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기타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영치 ② (생 략)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에 대하여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영치를 할 수 있다. ④ ∼ ⑨ (생 략) 다.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의 위법 여부 6 위원회가 2016. 12. 19., 2017. 2. 14. 및 2017. 2. 24. 세 차례 현장조사에서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고, 2017. 2. 27. 공문을 통해 자료 제출을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일 현재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정거래법 제50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과태료 부과 7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는 법 제53조 제3항 제13호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시행령<각주>7</각주>제33조 및 별표 4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위반횟수 1회에 해당하는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4. 결론 8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는 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정거래법 제50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행위이므로, 법 제53조 제3항 제1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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